휴미라, 7월부터 궤양성대장염 지속투여 가능
- 어윤호
- 2014-07-01 10:14: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반응 보이는 환자에 한해 급여 확대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국애브비(대표 유홍기)는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1일부터 궤양성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아달리무맙)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보일 경우 지속적인 투여가 가능하도록 보험 급여 인정 평가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휴미라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임상적 반응을 보이는 궤양성대장염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본 고시 이전에는 보험 급여 유지 인정 기준을 휴미라로 8주간 치료 후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경우로 제한했으나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의 특성 상 단기간 내 달성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양석균 대한장연구학회 회장은 "궤양성대장염은 대장이나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기 전 증상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휴미라에 대한 급여 확대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궤양성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IBD)으로 대장에 궤양을 특징으로 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세계 환자는 수 백 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20만 명이 유럽에 분포한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보통 30대 중반에 진단 받지만 전 연령대에 발생한다. 국내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2012년 기준 약 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복스조고 급여 효과 본격화…4개 병원 처방·15곳 도입 가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