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19곳 형사고발
- 최은택
- 2014-06-27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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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작년 282곳에 행정처분...182곳엔 업무정지 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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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58곳은 현지조사에서 급여비 135억원을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복지부의 '2013년도 현지조사 관련 주요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부당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총 282곳이었다.
이중 100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당했지만 182곳은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통상 거짓·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비율에 맞춰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한다.
또 100일 이하 업무정지는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과대한 요양기관과 현지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등 총 119곳은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요양기관 770곳이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6곳, 병원급 87곳, 의원급 384곳, 약국 283곳 등으로 분포했다.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심평원 의뢰기관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그만큼 적발기관 수도 많다.
실제 현지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658곳(85.4%)에서 135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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