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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재 2품목 품질부적합으로 강제회수

  • 최봉영
  • 2014-06-17 15:55:59
  • 홈페이지 통해 회수 공고

한약재 2개 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회수된다.

17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문창제약 ' 문창반하'는 회분시험 부적합, 경신제약 ' 경신산조인'은 성산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강제회수 조치에 따라 해당품목은 한 달 내 해당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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