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수정?…규개위 '중요규제' 분류
- 강신국
- 2014-06-1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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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 통과 실패...오는 20일 정식안건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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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규개위가 철회권고나 개선권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규개위는 12일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등을 규정한 제70조 제2항 및 제4항, 별표 8 신설 등을 중요규제로 분류했다.
규개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심의할 예정이다.
규개위가 중요규제로 분류한 조항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처분 등을 담고 있다.
결국 규개위가 복지부 제출안에 중요한 규제요소가 있다고 보고 위원회에 정식 회부를 한 것이다.
규개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3가지다. 원안의결이 안될 경우 복지부는 법안을 수정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중요규제 결정은 규제개혁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놓고 부당한 양벌규정과 과도한 행정처분 부문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처분 등(안 제70조제2항 및 제4항, 안 별표 8) 1)「약사법」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함 2)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산출된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함 3) 가중처분 대상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가중처분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함 4)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 약제의 리베이트 제공일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정지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 8228;징수하도록 함
규개위가 중요과제로 분류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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