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평가 병의원 등급선정시 소비자도 참여
- 김정주
- 2014-05-23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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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의견 수렴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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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적정성평가의 기준이나 기관 평가등급 결정 등 과정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직접 참여할 수도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제도 운영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 개정은 적정성평가 개정안에 건보법령과 관련 고시를 반영하는 차원으로, 적정성평가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 참여 방안은 평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준을 개발하고 등급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등 일련의 적정성평가 작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패널을 포함해 소비자 패널, 또는 소비자참여위원회을 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비자위원회 정원은 15명으로, 이들은 관련단체에서 추천받은 대표성을 갖고 해당 항목 평가에 일부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나 관련단체와 함께 소비자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밖에 기관 처분을 사전통지 하거나 사전에 의견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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