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거인증치료제 관련 특허무효심판 패배
- 이탁순
- 2014-05-02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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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산도스타틴라르 조성물특허 무효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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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은 노바티스가 국내 출시하고 있는 항암제 산도스타틴라르주사제에 관한 특허에 대해 무효를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0일 동국제약이 노바티스가 국내 등록한 '옥트레오티드 및 2종 이상의 폴리락티드-코-글리콜리드중합체를 포함하는 서방형 제제'에 대한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특허는 말단비대증과 위·장·췌장계 내분비성 종양 증상 경감에 사용되는 산도스타틴라르의 조성물 특허로, 2026년까지 보호된다.
동국제약은 산도스타틴라르의 퍼스트제네릭인 옥트린라르주사제를 지난 2007년 제일 먼저 허가받아 브라질 등 제3시장에 수출했었다.
국내에서는 올초 주요특허가 만료돼 출시가 예상됐으나,이번 심결로 또다른 특허가 인정돼 연내 발매가 불투명해졌다.
거인증이라고도 불리는 말단 비대증은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돼 신체 말단의 뼈가 꽈도하게 증식, 손, 발, 코, 턱, 입술 등이 비대해지는 질환이다.
국내 환자 수는 약 3000여명으로 추산되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도스타틴라르는 1병에 107만원으로, 고가 약물이다.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이 약은 2013년 국내에서 10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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