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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바코드 표기 의무화 일반약으로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4-04-11 11:54:24
  • 식약처, 연내 고시개정...수거검사 품목도 확대

정부가 의약품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약에도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는 연내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바코드 표기 확대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11일 보고내용을 보면, 의약품 이력관리가 가능한 바코드 표시를 일반약까지 확대한다. 관련 고시는 연내 개정하고, 시행시기는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시중유통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비를 현행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해 지자체 수거검사 품목 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지자체 간 소통강화를 위해 약사감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월 첫 회의를 가졌다.

한편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이 포함된 바코드 표기 의무화는 2012년 지정의약품.생물학적 제제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문약 전체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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