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수면제·우울증약 등과 병용 금지
- 최봉영
- 2014-01-28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내달 4일까지 허가사항 변경 의견조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제에 따라 용법과 용량도 일부 변경된다.
27일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내달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은 이 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투여금기·주의 환자 추가, 제형별 용법·용량 변경 등이다.
우선 투여금기 대상에 ▲바르비탈계 수면제 ▲삼환계 항우울제 ▲알코올 복용 환자가 추가된다.
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권장용량을 초과하거나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함께 복용 전에 의사 등과 상담해야 하는 대상환자는 ▲임부 또는 수유부 ▲와파린을 장기복용하는 환자 ▲리튬·치아짓계이뇨제 복용 환자 등으로 확대된다.
또 만 12세 이하 소아가 복용할 때는 몸무게에 맞춰 용량(10~15mg/kg)을 조정해야 하고, 1일 5회(75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한편, 국내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는 서방제, 정제, 액제, 건조시럽제 등 총 103개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3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4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5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6"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7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8[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 9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10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