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수면제·우울증약 등과 병용 금지
- 최봉영
- 2014-01-2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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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내달 4일까지 허가사항 변경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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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에 따라 용법과 용량도 일부 변경된다.
27일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내달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은 이 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투여금기·주의 환자 추가, 제형별 용법·용량 변경 등이다.
우선 투여금기 대상에 ▲바르비탈계 수면제 ▲삼환계 항우울제 ▲알코올 복용 환자가 추가된다.
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권장용량을 초과하거나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함께 복용 전에 의사 등과 상담해야 하는 대상환자는 ▲임부 또는 수유부 ▲와파린을 장기복용하는 환자 ▲리튬·치아짓계이뇨제 복용 환자 등으로 확대된다.
또 만 12세 이하 소아가 복용할 때는 몸무게에 맞춰 용량(10~15mg/kg)을 조정해야 하고, 1일 5회(75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한편, 국내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는 서방제, 정제, 액제, 건조시럽제 등 총 103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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