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보라프', GMP 미준수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 최봉영
- 2014-01-16 11:46: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블리스터에 정제 미충전 상태로 출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로슈 '젤보라프정240mg'이 GMP 미준수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해당제약사는 해당품목을 블리스터에 정제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기간은 오는 27일부터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5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6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7어수선한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 8"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9'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 10[기자의 눈] 반도체 랠리, 바이오가 이어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