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약이라고 광고했다가…동화 후시딘 행정처분
- 최봉영
- 2014-01-16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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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업무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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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광고에 '대표'라는 단어를 섞어 쓴 것이 화근이 됐다.
16일 식약처는 동화약품 '후시딘'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2개월 15일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화약품은 홈페이지에 후시딘을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고 소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표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의약품 광고에 쓸 수 없다.
이에 따라 동화약품은 2개월 15일의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업체는 하는 수 없이 과징금 1800만원으로 갈음했다.
현재 업체 측은 이 문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광고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도 해당기관의 광고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기재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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