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 확대약 최대 5% 사전인하…적용구간 조정
- 김정주
- 2013-12-30 12:2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조정고시 확정...최소인하율은 1%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상한금액 조정기준 조견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행정예고안를 대폭 조정했다.
또 70원 이하의 내복약과 외용약, 7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절대적 저가 약제들은 사용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내일(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연간 예상 추가금액을 감안해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내에서 상한가를 사전 인하한다.
인하율은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예상 추가청구금액을 감안해 구간별(조견표)로 총 30개로 정해졌다.
가령 예상추가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청구액 증가율이 100% 이상이면 상한가를 5% 사전인하한다.
다만 인하율 적용으로 인한 청구액 감소분은 예상 추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바이알과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퇴장방지약과 희귀약,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도 열외 대상이다.
이밖에 예상 추가청구액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약식에 따라 산정되는데,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한도 기준은 내복제·외용제·액상제·주사제 등 금액은 사전인하 제외 기준과 동일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5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6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7'인사 잔혹사' 반복되는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 숙제는
- 8"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9'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 10[기자의 눈] 반도체 랠리, 바이오가 이어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