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품 시험기관 과징금기준 통일
- 최봉영
- 2013-12-11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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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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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 시험기관의 과징금 기준이 통일된다.
11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기준 도입 ▲시험·검사능력 제고 ▲산업 지원& 8228;육성 등이다.
우선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통일된다.
또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통일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토록 규정했다.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시험& 8228;검사기관' 지정제 도입을 통해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은 시험·검사성적서 등에 우수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표기하여 알릴 수 있고 매년 실시되는 시험& 8228;검사 능력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축산물·의약품 전 분야 시험·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매년 21시간)도 의무화된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2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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