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I-NBOMe'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최봉영
- 2013-12-10 0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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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물질 해외에서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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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0일 '25I-N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다.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했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다.
또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와 4-MA의 효력기간을 내년 6월 23일로 연장했다.
이들 물질의 경우, 신속히 향정신정의약품 등으로 지정해 관리·통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함유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5I -NBOMe(2C -I -NBOMe), 2C -C -NBOMe, 3 -Fluoromethamphetamine(3 -FMA), 5 -(2 -Aminopropyl)indole(5 -API, 5 -IT), 5 -IAI, Dimethoxy -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 -45(IC -6), 4 -AcO -DiPT(4 -Acetoxy -DiPT, 5 -MeO -EPT, Ipracetin), 5F -NNEI, A -834,735, AB -FUBINACA, NNEI(MN -24), QUCHIC(BB -22), RCS -4 ortho -isomer, AH -7921,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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