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사거부시 1년간 업무정지 처분
- 김진강
- 2001-06-29 14:0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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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법시행령·시규 의결...과징금 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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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기관·약국이 보험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할 때에는 최고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이 총부당금액의 4∼5배로 처분기준이 강화되고, 급여비용 산정관련 서류 보존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은 이외에도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함으로서 타 장소로 이전해도 처분효과를 승계토록 했으며, 처분 기간동안 요양기관 개설을 금지시켰다.
또한 요양급여의 가감지급기준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EDI청구 유도를 위해 서면 심사기관을 현행 25일에서 40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고가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현행 3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조정했다.
[자료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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