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치료제 '부펙사막' 결국 국내시장서 퇴출
- 이탁순
- 2010-12-08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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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성 논란 끝 최종 결론…별도 회수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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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 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급성습진 등에 사용하는 피부염증약인 부펙사막 성분 함유 제제 20개 업체 27개 품목에 대해 8일자로 국내 판매중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부펙사막 제제의 작년 생산실적은 약 12억원(5개 업체 5품목)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피부과 관련 최근 논문 등에서도 특별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없으며, 국내에서는 사용량이 적고 일본과 유사하게 중대한 부작용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외에서 안전성 논란으로 철수한 점 ▲국내에 대체 약물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국내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다만, 심각한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선 약국 등에 적극적인 반품을 별도로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부펙사막 성분 제제는 지난 7월말 유럽 EMA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 유발 가능성 등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하에 시판중단됐고, 일본에서도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판매중단했지만 별도 회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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