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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가데이터처 '자체통계 품질진단 우수기관'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자체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요인을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관 주관 통계에서 모두 최고등급(우수)을 받았다. 전국 2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진단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또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도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건강보험 통계는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급여, 의료이용 현황 등 제도 운영 전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이용 현황, 건강보험 통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 통계를 생산·제공하며 정부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통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우수기관 및 우수통계 선정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계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 현장에서 신뢰받는 보건의료 통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계 품질 관리 고도화, 통계 표준화 확대,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2026-08-13 17:23:14정흥준 기자 -
은평구약, 약국 환경 개선 사업 일환 에어컨 청소 사업 완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 환경·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진호)는 ‘2026년도 약국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회원 약국 내 에어컨 청소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회원 약국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위생적인 약국 환경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3월 말까지 신청한 약국 총 9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26대 에어컨 청소가 완료됐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국 내 에어컨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약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약사와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6-08-13 15:58:25김지은 기자 -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놓고 '약사회-플랫폼' 이견 극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놓고 약사단체와 플랫폼 업계 의견이 정면 충돌했다. 약사단체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완·보조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동시에 탈모, 여드름 치료제를 비롯한 비급여 전문약을 간편하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현행 의료법·약사법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비대면진료로 특정 의료기관·약국 몰아주기 사태가 촉발되거나 불법성 광고·마케팅이 횡행하고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제시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오는 12월 24일 제도화를 기점으로 비대면초진 허용 기간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치료 연속성이 담보돼야 하는 기존 비대면진료 이용자(환자)들의 불편이 급증해 질환 호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이나 처방약 제한 등 규제를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할 게 아니라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풀어 놓고, 단계적으로 의료취약지를 넘어 일반 이용자에게도 의약품 재택수령(택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플랫폼 업계 입장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과반이 비급여약…플랫폼 편법 경영도 문제"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완 수단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시범사업 과정에서 플랫폼이 약사와 의사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해위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국의 의사 밀도가 OECD 3위로 높은 점,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가 41.8개로 OECD 평균 28개를 크게 상회하는 점, 비급여 처방 비중이 비대면진료 과반인 60.5%에 달하고 통제 기전이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민간 플랫폼의 편법적 마케팅·경영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문약 처방 자판기로 전락하고, 특정 약국·비급여약 몰아주기, 약국 선택권 배제, 현금성 포인트 제공 등 영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보현 이사는 비대면진료 만성질환 재진을 동일 상병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적인 비대면진료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초진 최대 처방일수를 7일로 설정하고 급성기 질환은 3일로 권고할 것, 전문가가 참여하는 플랫폼 인증 기구 설치로 중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을 의료법 하위법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하위법령엔 약국 외 인도 범위를 시·군·구 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약사 권한과 복약지도 의무를 명시하는 동시에 처방약 인도·배송 대행자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 마련과 함께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금지를 위해 1일 25건으로 조제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이사는 "비대면진료를 다시 재진으로 인정하면 대면진료 없이 계속 비대면진료로만 진료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 지속적인 비대면진료를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대면초진 때 의약품 종류를 제한하고, 처방일수는 최대 7일로 규제해야 한다. 재진은 30일 권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90일로 제한해 최소한의 정기적 대면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진 일률 제한 말고 의사 판단에 맡겨야…약 배송도 확대 필요" 플랫폼 업계는 초진이란 행정적 기준에 따라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기간을 초진 여부가 아닌 의사가 확보한 환자 정보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금처럼 의료취약계층에게만 처방약 재택수령을 허용할 게 아니라 일반 환자도 집에서 약을 받아 복용할 수 있게 해야 진료 연속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공동회장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적 초진 분류 기준과 일츌적인 7일 처방 제한은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지속성을 훼손해 치료 연속성에 부정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초진을 이유로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이나 처방 불가 의약품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초진 규제를 행정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의사가 확보한 환자 정보를 기준으로 처방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슬 회장은 "비대면진료 안전성을 초진이란 행정적 문턱을 두는 방식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하위법령이 할 일은 규제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 토대를 넓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이 회장은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도 약 배송은 섬, 벽지 거주자와 등록장애인 등 일부에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건 예외적 허용의 유지가 아니라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2026-08-13 15:48:50이정환 기자 -
서울시약 첫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 마무리…55명 수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약사정책 입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이 55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9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위원장 이준경·나영은)는 지난 11일 '2026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 9차 강의를 끝으로 종강식과 수료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최고위 과정에는 총 133명이 수강을 신청했으며, 전체 9주 과정 중 7주 이상 참석한 55명에게 서울시약사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전달했다. 우수 참석자 1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했다. 마지막 9주차 과정에서는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보건의료정책, 약사제도와 입법과정, 디지털헬스케어, AI, 소비자 트렌드, 리더십, 홍보전략 등 그동안 다뤄온 내용을 총정리하는 조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수강 회원들은 10개조로 나뉘어 약사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약사회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어 각 조 대표가 토론 내용을 발표하며 최고위 과정을 통해 쌓은 정책적 이해와 견해를 공유했다.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은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약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약사정책을 수립·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원회와 정책자문단이 1년여간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매회 강의 내용과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최고위 과정의 문턱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임원뿐 아니라 약사정책에 관심 있는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산업약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일반 회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을 마친 회원들은 약사정책 현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김위학 회장은 "정책의 개념부터 입법, 실현, 홍보까지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 정책과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9주간 배움의 과정을 함께한 회원들이 약사사회의 소중한 정책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정책뿐 아니라 모든 회무에서 항상 회원들과 함께하겠다"며 "최고위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9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약사회관에서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을 진행했다.2026-08-13 15:43:53김지은 기자 -
명인제약, 녹십자 251억·유한 54억 투자…반기 305억 베팅[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인제약이 올 상반기 녹십자와 유한양행에 305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지난해 말까지 보유하지 않았던 두 회사 주식을 올해 들어 잇따라 사들이면서 녹십자 지분 1.61%, 유한양행 지분 0.10%를 확보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금 운용처를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6월 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이 4389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 환인제약에 이어 상장 제약사 주식 보유를 확대했다. 13일 명인제약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상반기 녹십자 주식 18만8051주를 총 251억1300만원에 취득했다. 녹십자 주식을 처음 취득한 시점은 지난 3월 19일이다. 녹십자에 대한 최초 취득금액은 14억800만원으로 기재됐다. 이후 추가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상반기 전체 취득금액이 251억1300만원으로 늘었다. 상반기 평균 취득단가는 주당 약 13만3500원으로 계산된다. 6월 말 기준 명인제약이 보유한 녹십자 지분율은 1.61%다. 명인제약은 녹십자에 이어 6월 유한양행에도 신규 투자했다. 유한양행 주식 최초 취득일은 6월 22일로, 최초 취득금액은 35억8600만원이다. 상반기 전체 유한양행 주식 취득 규모는 7만3503주, 53억8700만원이다. 평균 취득단가는 주당 약 7만3300원이다. 6월 말 기준 지분율은 0.10%다. 녹십자와 유한양행은 지난해 말 명인제약의 타법인출자 현황에는 없던 회사들이다. 지난해 말 기준 명인제약은 자회사 명애드컴을 비롯해 환인제약, PHARMA TWO B, 제이티비씨 등에 출자하고 있었다. 올해 두 회사를 새 투자 대상에 추가했으며 출자 목적은 모두 '단순투자'로 기재됐다. 명인제약은 기존에도 환인제약 주식 9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4.84%다. 지난해 말 장부가액은 101억88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없었다. 이에 따라 6월 말 명인제약이 보유한 상장 제약사 주식은 환인제약과 녹십자, 유한양행 등 3곳이다. 장부가액은 환인제약 87억4800만원, 녹십자 226억400만원, 유한양행 51억6000만원으로 총 365억1200만원이다. 명인제약은 중추신경계(CNS) 의약품에 특화된 제약사로 지난해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올해 들어 녹십자와 유한양행에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새롭게 투입하면서 상장 제약사 주식 보유 규모를 확대했다.2026-08-13 15:29:16이석준 기자 -
"비대면초진 처방일수, 행정규제 아닌 의사 자율권에 맡겨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질환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를 법령에서 제한할 게 아니라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초진 처방일수를 의사가 환자 진료정보, 투약정보를 토대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되, 환자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가 오롯이 책임지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마련하자는 제언이다. 1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헌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대면진료 핵심은 의사 자율성과 재량권"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 초진 환자 처방약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등이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초진 환자 처방일수를 7일 등으로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의사가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뒤 처방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방향의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약 처방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의 환자 배송을 허용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진료 전체의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처방하는 의사의 자율성, 재량권과 책임 이슈"라며 "미용이나 비급여 처방 규제와 필수 만성질환 관리는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 만성질환 영역에서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훌륭히 작동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의사 주도의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처방한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 같은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는 진료의 연속성과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의 상업적 유인행위 규제에는 공감하나, 공공 플랫폼 등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인증과 가이드라인 관리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2026-08-13 14:47:04이정환 기자 -
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동구바이오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동구바이오제약이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8월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의 GMP 적합 판정 취소를 결정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는 이유로 내린 행정처분이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GMP 적합판정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품질관리 제도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만에 고배를 들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청구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돼 처분이 즉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024년 9월 수원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휴텍스제약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GMP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식약처는 2023년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2026-08-13 14:23:56천승현 기자 -
[팜리쿠르트] 세르비에·한국다케다제약 등 외자사 채용2026-08-13 14:07:08차지현 기자 -
개설약사 연 평균 소득 1억원…상위 1%는 7억원 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한약사) 사업자의 평균 사업 소득금액은 약 1억 11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 초고소득 약사의 평균 소득은 7억 2100만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집계한 '전문직 업종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사업소득금액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한)약사 사업자의 평균 사업소득금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상위 초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쏠림 현상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금액은 경비 등을 모두 제외한 약사의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한)약사 사업자는 총 2만 7640명으로 2023년 2만 7139명 대비 501명(1.85%) 늘어났다. 이들의 총 사업 소득 금액은 2조 7959억 8900만 원으로 2023년(2조 7919억 4200만 원)보다 0.14% 증가했으나, 신고 인원 증가 영향으로 1인당 평균 사업소득금액은 2023년 1억 288만원에서 2024년 1억 116만원으로 약 172만 원(-1.67%) 감소했다. 전체 평균 소득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상위권인 상위 1%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성장했다. 2024년 상위 1%(276명) 약사의 총 사업소득금액은 1991억 1400만 원으로 전체 점유비의 7.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7억 2143만 원으로, 2023년(7억 893만 원, 271명) 대비 1250만 원(+1.76%) 증가했다. 상위 1% 약사의 소득이 평균 보다 7배 이상 높다는 이야기다. 상위 10% 누계(2764명)의 총 소득은 9098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약사의 소득 중 32.5%를 점유했고 1인당 평균 소득로 환산하면 3억 2917만 원으로 2023년(3억 3,251만 원) 대비 334만 원(-1%) 소폭 감소했다. 남약사 1억 400만 원 vs 여약사 9700만 원…50대 약사 소득 '정점' 남성 약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금액은 1억 456만 원으로, 2023년(1억 620만 원) 대비 1.55% 감소했다. 여성 약사의 1인당 평균 소득은 9765만 원으로 전년(9,944만 원) 대비 1.80% 소폭 하락했다. 남약사의 평균 소득이 여약사보다 691만 원(+7.08%) 높아 개설 약국의 규모나 근무 형태 등에 따른 소득 차이가 나타났다. 전 연령대 중 약국 경영이 가장 활발한 50대 연령층이 성별을 불문하고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50대 남 약사(2842명)의 평균 소득은 1억 2316만 원으로 성별·연령별 전 계층을 통틀어 소득 1위를 차지했다. 40대 남성 약사(3,220명)도 1억 2209만 원으로 뒤를 바짝 쫓았다. 여성 약사군에서도 50대 여성 약사(4047명)가 1억 1,186만 원의 평균 소득을 기록하며 여성 계층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40대 여성 약사(2905명)는 1억 706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규 개업 비율이 높은 40세 미만 청년층 약사와 60세 이상 고령층 약사의 소득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40세 미만 남성 약사의 평균 소득은 9027만 원, 40세 미만 여성 약사는 7567만 원에 그쳐 성별·연령별 구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규 개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과 약국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60세 이상 남성 약사(4,591명)의 평균 소득은 9129만 원, 60세 이상 여성 약사(4,357명)는 8972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60세 이상 여성 약사의 경우 전년(8903만 원) 대비 소득이 0.77% 증가하여 유일하게 소득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약국 수에 비해 사업자 수가 더 많은 이유는 소득세 신고 시 양수도 등 개폐업이 발생하면 폐업한 약사도 분석값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동업약사도 원인으로 분석된다.2026-08-13 12:00:55강신국 기자 -
3개사 이하 생산약도 기등재 인하 위기...수급 불안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3개사 이하 생산약을 포함한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의약품 수급 불안 사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개사 이하 약제는 재평가 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4개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인하를 하는 조건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실행을 앞두고 동일제제 3개 이하 품목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수익성이 낮아 후속 업체들이 진입하지 않는 품목들까지 인하가 이뤄질 경우 생산 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12년 약가 일괄인하 당시에도 안정공급을 위해 동일제제 3개 이하 약에 대해서는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보완한 바 있다는 것이다. 3개사 이하 생산 품목에 대해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 가산이 적용된 것이 그때부터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률적인 약가인하 대상에서 3개사 이하 약은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개 이상이 될 때까지만 기등재 재평가를 유예하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시간이 지나도 3개사 미만으로 유지된다는 건 채산성이 맞지 않아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의미다”라며 “만약 여기서 1~2개 업체가 생산을 포기하면 공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재평가 제외 명분은 있다”고 했다. 약가제도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에서도 건의가 이뤄졌지만, 그동안은 단독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평가 제외가 논의된 상황이다. 3개사 이하 품목으로 제외 대상을 확대할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재평가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재평가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 우려를 사전 차단하자는 게 업계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분 기준으로 약 8000개 성분이 급여목록에 등재돼있다. 그 중 단독 성분이 절반이고, 나머지 성분 중 3개사 이하만 생산하는 약제는 진입 장벽이 높은 일부 중추신경계 질환 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는 품목”이라며 약가인하 시 생산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8-13 12:00:44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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