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사후관리 정보공유"
- 최은택
- 2016-10-04 21:44: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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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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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논란이 돼 온 (심사평가원의) '청구명세서 특정내역'과 (건보공단의) '사후관리정보'를 상호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과 손 원장은 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양 기관이 '특정내역'과 '사후관리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연간 최소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정내역'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설명자료다. 각종 임상검사 수치, 입.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임의로 기재한다.
또 '사후관리정보'는 허위부당 청구 적발 요양기관 명칭, 부당유형, 환수금액 등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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