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시작…약사들 불법행위 제보 움직임
- 강신국
- 2016-08-08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카운터·면대약국·본인부담금 할인 이참에 뿌리뽑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지역약사회 제보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주변 불법약국에 대해 경찰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약사회에도 관할 경찰서에 불법 의심약국 조사대상 자료를 요청하는 등 경찰의 인지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변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의 A약사는 "일단 경찰 고발을 위해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경찰도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웬만한 증거물만 있으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P약사는 "면대약국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사원 녹취를 확복했지만 증거가 될지 모르겠다"며 "약국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잡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지역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미 경찰도 불법의심약국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지시를 한 특별단속이기 때문에 적발건수를 올리기 위해 적발을 위한 적발이 되지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
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해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경찰이 꼽은 주요 단속 대상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전문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약사 자격을 사칭한 조제·판매 행위 ▲면허대여 약국 ▲리베이트 수수 등이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면대 무관용 원칙…특별단속 어떻게 하나
2016-08-02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9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10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