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스' 등 중증 COPD약제 전반, 급여기준 손본다"
- 어윤호
- 2015-10-1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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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 확대 논의…FEV1 외 악화 병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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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DE4억제제 닥사스(로플루밀라스트)를 비롯한 중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약제의 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긍정적 결론이 날 경우, 해당 약제들은 이르면 연내 급여기준이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등재된 닥사스는 현재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COPD 환자(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예상 FEV1 50%이하)에 한해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계에서 COPD의 중증도를 FEV1(1초간 강제호기량)만을 기준으로 COPD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은 환자에게서 악화 발생의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닥사스와 같은 중증 COPD약제의 급여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행 급여 기준에 악화 병력이 2회 이상일 경우 중증 COPD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만약 급여 기준이 확대될 경우 FEV1 값과 무관하게 악화 병력이 2회인 환자는 닥사스를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악화 병력 2회 환자의 경우 대부분 FEV1 값 역시 중증 COPD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환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재정 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PDE4억제제는 오심·설사·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악화가 심한 환자에게 효능이 좋다. 경구제라는 편의성도 갖춘 만큼, 적절한 환자군에서 유용한 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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