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니코틴보조제·흡연 치료약까지 급여화해야"
- 최은택
- 2014-09-22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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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 토론 앞두고 주문..."담뱃값 일단 1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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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뱃값은 일단 1000원만 인상하고, 3~5년 뒤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 시 건강증진부담금을 2.2배 늘려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담금 수입액의 1.4%에 불과한 금연사업비도 1%로 늘려 금연치료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담배3법'(지방세법, 건보법, 건강증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약물치료를 통한 금연은 비용이 비싸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 데, 흡연치료를 급여화하면 치료비용이 낮아져 금연성공률이 7~11배 정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흡연율이 20% 이상인 영국, 터키, 일본 등에서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한 후 흡연율이 4~8% 낮아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금연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흡연예방과 금연치료, 흡연기인 질병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증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담배판매로 확보한 재원을 흡??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도 금연치료 및 폐암이나 만성폐질환 등 흡연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국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연을 시도하는 모든 흡연자에게 보건소 뿐 아니라 모든 병의원에서 니코틴보조제 외 치료약물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계획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이번에는 1000원만 인상하고, 3~5년 예고기간을 두고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발제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연구위원이다. 그는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금연치료 지원 필요성, 금연치료의 비용효과성, 국내 현황과 국외 사례, 급여항목과 급여제공 방식, 재정추계 등을 발표한다.
이어 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가정의학과 이철민 교수,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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