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비 납부 두고 의사협회-의대교수 대립
- 이혜경
- 2014-09-0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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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협 "의협 개원의 단체" Vs 의협 "회비 납부는 회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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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정훈용, 이하 의교협)는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4월 결의한 의협회비 납부 거부 방침을 유지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교협의 의협회비 납부 거부 결정은 의협이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개원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한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특히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의협이 연수교육 평점에 따라 관리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감을 샀다.
논문으로 연수교육 평점을 대체하던 의대 교수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연수교육기관에서 등급별로 관리운영비를 분담하도록 한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교협은 의협 대의원회의 의대교수 참여와 대의원 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교협의 의협회비 납부 거부 방침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회비 납부는 의협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 등 중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회원의 기본적 의무부터 마땅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직역의 요구사항을 회비납부 거부를 도구삼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교협의 불만사항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현재 구성된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의교협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의협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환 홍보위원이 참여한 상태다.
의협은 "열린 자세로 의교협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을 할 것"이라며 "의교협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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