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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약, 다제약물·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워크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지역사회약료위원회 주최로 '다제 약물 자문약사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도 다제 약물 관리사업 신규 위촉 자문약사 및 사업에 관심 있는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제 약물 상담의 실제 프로세스를 시연하면서 처방 검토에 필요한 자료 찾기, 주의 할 점, 상담 경험등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있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초고령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다제 약물 복용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물 관리를 제공하며 약사 직능의 필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2025-08-24 20:19:27강신국 -
"산업약사 꿈꾼다면 소통·네트워킹이 자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졸업 후 산업약사를 진로로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제약사 전·현직 실무자들이 기본기와 전문성, 소통과 네트워킹을 강조했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로 기본기를 다지고,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인적 네트워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4일 오후 수도권 약대생 제약마케팅전략학회(이하 PPL)가 주최한 제약설명회에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다이이찌산쿄, 네오심플릭스 등 산업계 선배들이 새로운 진로를 꿈꾸는 약대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연정 한국다케다제약 의학부 총괄은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한 학술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했다. 또 의학부에 관심이 있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만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준비를 추천했다. 이 총괄도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조교수로 있다가 한국엘러간, 바이엘코리아, 한국노바티스, 한국세르비에 의학부 등을 거쳐 현재는 한국다케다제약 의학부를 이끌고 있다. 이연정 총괄은 “KSPM(한국제약의학회)에서 의학부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의학부에 전문면허를 보유한 인력은 72%였다. 면허 중에는 약사가 50%, 전문의 40%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성을 가진 약사는 환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의학부에 기대하는 역할로는 ‘고객과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이었다. 가장 중요 역량도 학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이다. 또 의학부는 배우고 성장하려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역할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도전성과 내재적 보상을 중요 가치로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괄은 “의학부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서 ‘내재적 보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약사는 약과 임상에 대해 잘 알고, 환자에게 투여됐을 때 벌어지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부에서 만났던 약사들은 성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다. 시작은 분명히 타전공자와 다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이냐를 준비한다면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적 네크워킹으로 창업아이템 얻어...마케팅 절반은 책상 밖에서" 약사 출신 창업자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정준호 네오심플릭스 대표는 인적네트워킹을 위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라고 조언했다. 정준호 대표는 글로벌 경영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약국 화장품업체인 네오심플릭스와 병의원 마케팅 업체인 네오커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 대표는 “경영컨설팅 업계는 회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와 요구되는 역량이 높았다”면서 “하지만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산업을 이해하는 능력과 산업과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설텅 회사에서 얻은 분석력과 전략수립 능력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싶어 창업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인적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기까지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을 것이다. 컨설팅 회사를 비롯 그동안 쌓아놨던 인적네트워킹이 많은 도움이 됐다. 창업아이템도 네트워킹에서 얻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학생으로 만약 돌아간다면 인턴십, 케이스스터디와 경진대회 참가, 창업멘토링과 동아리를 할 거 같다. 거기서 생기는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대중 다이찌샨쿄 전 대표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김 전 대표는 “신약이란 단순한 제약사의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제약사는 연구와 생산뿐만 아니라 MKT, MA, MIS, PV까지 모두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이클에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보를 만들어 현장에 제공하고 환자에게 사용해본 정보를 다시 수집해서 내부에 전달하고, 다시 분석과 평가를 거쳐 정보 제공 단계로 순환하는 단계를 거친다. 물건이 움직이지만 사실 정보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진 환경에도 적응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보 제공 방법과는 달라져야 한다. 또 환자도 스마트해져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정도까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마케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케터를 꿈꾼다면 책상에서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마케팅은 책상에서 하는 멋지고 폼나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는 사람들을 만나 설득해야 하는 일이다. 화려함 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24 18:36:09정흥준 -
의약품 불법유통 등 온라인 모니터링…AI 시스템 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마약류만 우선적으로 적용하던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을 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AI 기반 온라인 식의약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스마트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 감시 실효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위해 우려 제품 유통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차장 직속으로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 적발·신속 차단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 신속 차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 공표, 소비자·업체 등 교육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유통 채널 및 방식이 등장하며 기존의 데이터 수집 기능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합식품안전망의 모니터링 정보망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개선 또는 장애 대응 시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모니터링된 사이트의 광고 성향 및 위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약외품 등 불법유통, 부당광고 판단 알고리즘 개선, 온라인 모니터링 플랫폼 데이터 수집 기능 개선, 온라인 불법판매 게시글 차단 요청·연계 기능 범위 확대 등을 위해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접목할 계획이다. AI 시스템이 개선되면 데이터 수집 이상으로 인한 공백 최소화, 스마트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 감시 실효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실제 식약처가 AI로 자동 수집 및 판단한 데이터의 경우, 적발 건 비율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스템 개선 후 사이버조사팀 모니터링 요원의 만족도도 상당 부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8-24 16:27:12이혜경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부작용, 정부 대책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식으로 '초·재진 환자 범위 제한' 대신 '처방 금지 의약품·처방 기한 규제'를 선택하면서 보건의료계는 각자 입장을 담은 입법 의견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 조제·배송' 조항을 포함하면서 약계는 안전한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한 약사 역할 법제화 방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커졌다. 복지부 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개진되고 있는데다,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발의안)에 이어 추가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도 있다는 점에서 최종 입법안은 복지부 안을 골자로 한 국회의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거쳐야 가까스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5년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단계에서 크게 눈 여겨 볼 만한 사고나 부작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이 유독 크다. 복잡한 입법 상황 속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복지부가 기존 비대면진료 환자들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우려되는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안을 섬세하게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규정하는 방식과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등에 대한 처방약 전달 방식,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중개 플랫폼 편법 영업 규제책 등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의견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복지부의 입법 노력은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때도 안전하면서도 환자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직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등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국민과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상황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만 복지부가 무겁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입법 요소 중 한 가지가 배제되고 있다는 찜찜함이 남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실현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다. 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같은 특정 지역,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매몰되는 현상을 가속화 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프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주거·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고령화, 만성질환 확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통합돌봄법(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 연착륙을 위해 중앙 정부인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나선 상태다. 나아가 주치의제, 방문약료제 등을 활성화 해 지역사회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대표발의(남인순 의원)한 상태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원칙과 여당의 입법 방향성을 곱씹어 볼 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시행되는 방향의 제도화 입법을 별다른 고민없이 수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허용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권역으로 환자가 과몰입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격차 해소, 주치의제를 포함한 통합돌봄법 역착륙, 의료기관 쏠림 현상 타파 등 정부 과제를 자칫 실패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입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복지부가 우리나라 대·중·소 진료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진료권 등 지역 단위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독려하는 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에 불을 당기길 바란다. 물론 구체적인 법안 설계가 어렵고 까다롭겠지만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쳐야 할 의제임이 분명하다. 환자가 자신의 생활권(집·직장 등)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일차의료) 담당 의사를 지정해 상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건강·질병을 관리받는 '주치의 제도' 성공을 외치는 동시에 환자 거주지나 생활권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수용한다면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테다.2025-08-24 14:36:54이정환 -
SNU제약바이오인력센터, 임상시험·유전체학 특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센터장 정진현)가 9~10월 임상시험의 품질관리와 약물유전체학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다. 내달 10일에는 ‘양경미의 임상시험 인사이트:QMS’를 주제로 업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임상시험 품질관리 시스템과 성공적 임상개발 등을 주제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강의가 마련돼 있다.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50명 선착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16일에는 정호철 교수의 약물유전체학 특강이 기다리고 있다. 정밀의료시대의 길라잡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론과 활용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강의도 시흥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이론적 토대와 활용 능력을 키우려는 종사자 또는 병원약사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명 선착순 모집하며 노트북 지참이 필수 요건이다. 인간 유전체의 구성부터 대사효소와 PharmGKB 실습까지 준비돼있다. 신약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약물 부작용 예측과 예방, 약물치료 효과 극대화 등의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강의다.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 가능하며, 포스터에 담긴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2025-08-24 13:32:10정흥준 -
공정위 결정문 보니..."한약국 일반약 공급거절 문제 없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21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거부로 피고발 됐던 종근당의 무혐의 처분에도 공정위 판단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최근 복지부가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규원은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 근거를 확보했다. 지난 2021년 종근당도 한약사 약국 공급거부로 고발된 후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규원이 확보한 2016년 공정위 ‘무혐의’ 처리 결정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거래개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거래 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사유로는 ▲한약국이 일반의약품 전부를 취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관련 법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 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유가 인정되고 ▲거래거절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일반약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개별품목 모두가 한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거절 된 한약국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공개청구를 받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시간이 지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홍대건 변호사와 함께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 결정문은 형사 결정의 주요 증거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판단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직역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정했다”면서 “약사법의 조문은 명확하지만,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공정위 판단의 의미를 설명했다.2025-08-24 13:13:12정흥준 -
SK케미칼 앱스틸라, 공급실적 없자 1개단위 급여삭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이 기술수출한 A형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가 국내 공급실적이 없어 1개 단위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나머지 4개 단위 제품은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지난 2023년 조건부 협상을 통해 급여삭제가 유보됐지만, 이후에도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급여 삭제가 결정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앱스틸라 3000IU 용량 제품이 9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 삭제된다. 이 제품은 지난 2023년 이미 하반기 미청구 의약품 평가에서 실적이 없어 급여 삭제 결정이 나왔지만, 조건부 협상을 통해 급여삭제가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3000IU 제품은 협상 기한 내에도 공급실적이 없어 결국 급여 삭제가 결정된 것이다. 현재 이 제품은 상한금액 625원에 급여목록에 올라와 있다. 회사 측은 "이 단위 제품은 수요가 없어 공급이 중단된 것"이라며 "나머지 4개 단위 품목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앱스틸라는 SK케미칼이 개발한 바이오신약으로 2009년 임상시험 단계에서 호주 씨에스엘베링에 기술수출됐었다. 씨에스엘베링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미국과 유럽에 이 약을 승인받았다. 2020년에는 국내 허가를 받은 뒤 2021년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판매는 SK케미칼의 관계사인 SK플라즈마가 맡았다. 2023년 미청구 의약품 평가 결과 이 제품은 최근 3년간 의약품 생산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근시일내 청구실적이 발생하거나 생산완료될 것임을 제약사가 소명해 급여삭제를 미룰 수 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서도 해당 단위 제품은 실적이 없자 결국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씨에스엘베링은 작년 투약 편의성이 향상된 B형 혈우병치료제 '아이델비온'을 국내 출시한 바 있다.2025-08-24 11:31:43이탁순 -
건보노조 "리베이트 근본원인 제거…성분명 처방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통한 대체조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18일 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다. 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불필요한 과다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주는 수사결과였다. 최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는 검경 등 수사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한 학술지원, 컨설팅 등 보다 우회적이고 진화된 방법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는 게 건보노조의 진단이다.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또 하나의 유통과정으로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중복개설 금지)를 피하기 위해 의료인 가족 등 명의로 간납업체를 운영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납품가격 후려치기 등 횡포를 통해 폭리의 중간마진을 취하고 의료인에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건통계 2025'에서 우리나라 의약품비가 OECD회원국 평균보다 47%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며,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수를 보유한 스페인은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을 통한 대체조제로 매년 2억유로(2017년기준, 대체조제율 53%)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분명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도입시 연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건보노조는 밝혔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전략을 수립해 뜻을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전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와 국회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세계최고 수준의 의약품 비용을 지불하는 국민들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검은 뒷돈'까지 더 이상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민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제도 지속발전을 저해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2025-08-24 10:54:14이탁순 -
조기지급 특례 이용 4년전 약제비 청구한 약국 '된서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와 관련, 선지급된 급여의 정당성을 두고 일선 약국과 건강보험공단이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8200여만원의 가지급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6월 경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2021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조제한 약제비 중 요양급여비 9300여만원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 약사는 3년이 경과 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데 대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제도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정으로는 심평원의 행정 처리 지연,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요인 등을 제시했다. 약사의 청구가 있은 후 10일이 경과한 후 건보공단은 청구 금액의 90%인 8200여 만원을 가지급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따른 것이다.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당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요양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문제는 A약사가 3년이 경과한 약제비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보고 약사 측에 우선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수한다고 통보, 약사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 약사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지급환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약사는 우선 외부·제도적 사정으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단이 요양급여를 가지급한 것은 민법 제744조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면서 환수는 부당하다면서 환수 과정에서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또 조기지급 특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번 환수 조치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약사 측은 “조기지급제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공단이 단지 심평원 심사결과에 근거해 전액 환수 처분한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단 측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외부·제도적 사정 때문에 기간 중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공단이 이의신철 절차를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또 “공단이 약사 측에 요양급여비용 채무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그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것인 만큼 채무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음에도 착오로 이를 존재한다고 믿고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가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기지급제도 취지나 공익에 반한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 재판부 판단에 약사가 항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2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2025-08-24 09:28:47김지은 -
"20대 약사 초대형약국 개설 의문"...자금 출처 조사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광산구 소재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지역 약사회가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출처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자가 20대라는 점을 주목해 정부당국에 자금출처와 관련한 협조를 의뢰한 것. 개설약사는 2023년 약사면허를 취득, 2년의 근무약사를 거쳐 첫번째 약국을 개설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 예정지 실제 면적은 170평 규모로, 내달 24일 오픈을 목표로 인테리어 등을 진행중이다. 시약사회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약국 개설에는 수억원대 초기자금과 최소 5억원 이상의 의약품 구비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회초년 약사의 소득과 합리적인 금융조달능력 등을 감안할 때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자금 조달은 정상적인 개인 자산 형성과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차명투자,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성 자금지원, 사채성 불법대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약사의 금융권 자금 흐름 분석과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동시에 이번 사안이 지역보건질서 뿐만 아니라 약사 직능 전체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약사회에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합법적인 증여나 차용 등의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으나, 약사회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차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23 12:31: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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