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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2025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유한양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선정한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올해의 혁신 브랜드(Innovative Brand of the Year)’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R&D 포트폴리오 강화, 국내 바이오 생태계 육성 공로를 인정받아 브랜드의 혁신성과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렉라자 기술 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가 혁신 신약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한 점이 선정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바이오텍과의 라이선싱 계약, 공동 연구, 벤처 투자, 기초 연구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YIP(Yuhan Innovation Program) 운영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항암·심혈관/대사·면역/염증 등 세 가지 중점 치료영역을 중심으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도 확대하고 있다.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레시게르셉트), 면역항암제 YH32367 등은 렉라자에 이어 지속 가능한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후보물질로 꼽힌다. 유한양행은 1926년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신뢰·정직의 기업문화를 이어오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로 38회를 맞은 ‘한국의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역량과 혁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모범적 기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2025-12-11 09:37:48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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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스마트병동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대웅제약은 씨어스테크놀로지, 엑소시스템즈와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씨어스테크놀로지의 AI 기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에 엑소시스템즈의 근육 활성 신호 수집·분석 기술이 결합되면서, 향후 임상 현장에서 근감소증 진단까지 가능한 스마트병동 통합 솔루션(thynC–exoPill)이 구현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병원 대상 영업 및 도입 확대, 마케팅과 사업설명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화를 담당한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씽크와 엑소시스템즈의 근기능 측정기기 ‘엑소필(exoPill)’을 연동한 플랫폼 개발을 맡고, 엑소시스템즈는 기기 안정성 확보와 병원 적용을 위한 제품화·상용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입원 환자의 근기능 검사가 대부분 병실 밖 검사실에서 이뤄져 환자 이동 부담과 의료진 업무 과중이 불가피했다. 엑소필은 생체신호 기반 전기자극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신규 통합 솔루션은 기존 혈압·혈당·심전도·산소포화도·체온 정보에 근육 활성 신호를 추가해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환자가 이동하지 않고 병상에서 근기능 평가와 전기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이다. 이를 통해 환자 편의성과 의료진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스마트병동 운영 체계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활용 가능성도 크다. 또한 세 회사의 기술·제품·사업 역량이 결합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에 기반한 신규 지식재산(IP) 창출 및 사업 확장 효과도 예상된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3자 협력을 통해 스마트병동 플랫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엑소시스템즈와의 연동 개발을 통해 솔루션을 한층 고도화하고 내년 임상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이후만 엑소시스템즈 대표는 “근감소증·뇌졸중·척수성 근위축증 등 다양한 신경근육계 질환에서 활용 가능한 정량적 분석 기술을 개발해왔다”며 “이번 협력이 실제 의료 환경 적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1 09:31:59최다은 기자 -
온코닉, JP모건 2년 연속 초청…항암신약 가치 부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내년 1월 12~15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2년 연속 공식 초청됐다고 11일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빅파마와 투자기관이 집결하는 세계 최대 헬스케어 투자 행사로, 초청 기업만 입장 가능한 ‘익스클루시브’ 구조다. 업계에서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국제 무대에서 인증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속 초청의 핵심 배경으로는 차세대 합성치사 이중표적 항암신약 후보 ‘네수파립’의 연구·임상 성과가 꼽힌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2021년 ASCO에서 1상 데이터를 처음 공개한 이래 ASCO·AACR 등 주요 국제학회에서 누적 7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학계·산업계의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왔다. 상장 이전부터 자체 임상 3상 완료 및 직접 허가 획득 경험을 보유한 점도 글로벌 시장에서 드문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네수파립은 PARP-1/2와 Tankyrase-1/2를 동시에 억제하는 first-in-class 후보물질로, 기존 PARP 저해제 내성과 Wnt 신호 활성화 문제를 보완하는 차별적 기전을 갖는다. 현재 췌장암·자궁내막암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췌장암(2021), 위암·위식도접합부암(2025)에서 미국 FDA 희귀의약품지정(ODD)을 받은 상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글로벌 제약사·바이오텍·전문 투자기관과 연쇄 미팅을 진행해 기술협력 및 사업화 논의를 확장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2년 연속 초청은 네수파립과 P-CAB 신약 ‘자큐보’의 혁신성을 해외에서도 인정한 결과”라며 “췌장암 임상 2상 환자 투약이 시작되는 등 개발 모멘텀이 강화된 만큼 글로벌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2025-12-11 09:24:29이석준 기자 -
유유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수출 본격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OEM 및 ODM 전문기업 유유헬스케어가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11일 회사에 따르면 유유헬스케어는 최근 필리핀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와 어린이 유산균 등 제품 3종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제품 등록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필리핀 현지 런칭 예정이다. 또한 몽골 건기식 업체와 체지방감소 제품 2종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해, 현지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유헬스케어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돼,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해외 인증 취득, 콘텐츠 제작 등 수출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을 받았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토탈마케팅 지원사업’과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에도 선정돼 수출 역량을 강화했다.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은 기업 맞춤형 수출 진단, 브랜드 개발, 카탈로그·홈페이지 제작, 해외 온라인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해외 진출을 위한 전방위 기반을 마련해준다.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제품의 해외 인증 취득, 포장 디자인 개선, 수출입 물류비 및 해외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수출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유경수 유유헬스케어 대표이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마케팅, 인증, 바이어 매칭부터 실제 수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제2공장의 연질캡슐 및 액상 제형 생산설비와 연계한 수출 특화형 생산 공정을 통해 향후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생산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유헬스케어는 지난 3일 강원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백년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선정은 도내 20년 이상의 장수기업 중 경영 능력이 우수하고 기술 혁신 노력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발굴해, 강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025-12-11 09:14:47이석준 기자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편의점 24시간 기준 완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이 취급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기준도 완화 할 필요성에 공감해 주목된다. 약국과 약사가 없는 지역, 즉 무약촌 거주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려면 안전상비약 규정을 지금보다 일부 느슨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복지부 행정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로, 편의점 상비약 제도 등으로 불린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 시행됐다. 안전상비약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지정됐다.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돼야 한다.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팔 수 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확대 품목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강 과장은 "안전상비약은 확대해야 한다. 어떤 품목을 늘려야 할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효능·효과가 아닌 품목으로 확대해왔다. 효능군으로 확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약은 약사 복약지도 없이 환자가 선택하고, 판매되는 것으로 품목이 아닌 효능이나 성분 등으로 지정하면 누군가 설명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는 아니라 정식 구성 명단이 있는 건 아니다. 품목 확대도 그렇고 24시간 점포 운영 기준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 과장은 "(24시간 기준 해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돼 논의가 될 것이다. 법에 명확히 24시간을 못 박은 부분에서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며 "제가 얼마전 울진에 갔다 왔는데 울진 면적이 서울의 한 1.7배 되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 4개 읍면에는 약국이 없었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거기(울진)가 편의점도 없는 지역이 두 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이 24시간 운영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울진은 오히려 그 조건이 발목이 돼서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런데는 기준을 좀 풀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안전상비약 품목 판매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24시간 기준을 좀 완화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1 06:00:59이정환 기자 -
약가 개편되면 제네릭 상위 10개 품목 1400억 손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간판 제품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제네릭 상위 10개 품목에서만 1년 간 최대 14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이러한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제약사들의 R&D·생산 투자 여력을 크게 꺾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제네릭 처방 상위 10개 제품, 예상 손실액 ‘최대 1421억원’ 11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처방실적 상위 10개 제네릭의 최근 1년(2024년 4분기~2025년 3분기) 처방실적은 총 5614억원이다. 정부안대로 약가제도가 개편될 경우 이들은 약가인하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해당 제품의 최근 1년간 처방실적에 개편안의 40~45%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적용할 경우, 예상 손실액은 최대 1421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제네릭 10개 제품만 추려도 14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셈이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품은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콜린알포세레이트)’이다. 이 제품의 최근 1년 처방액은 1789억원이다. 이 제품엔 현재 53.55%의 산정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 산정률이 45%로 낮아질 경우 글리아타민의 처방실적은 1503억원으로 286억원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40%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예상 손실액은 453억원으로 더욱 커진다. 같은 방식으로 삼진제약 ‘플래리스(클로피도그렐)’는 처방실적이 최소 135억원에서 최대 214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제일약품 ‘리피토플러스(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는 최대 117억원, 대웅제약 ‘크레젯(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은 최대 113억원, 종근당 ‘리피로우(아토르바스타틴)’는 최대 103억원 감소한다. 대우제약의 히알루론산 점안제 ‘히알산’은 최대 89억원, 대웅바이오 ‘베아셉트(도네페질)’는 최대 87억원, 녹십자 ‘다비듀오(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는 최대 85억원, 유한양행 ‘아토르바(아토르바스타틴)’는 최대 79억원, 동아에스티 ‘플라비톨(클로피도그렐)’은 최대 79억원 등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베아셉트와 다비듀오의 경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제형·용량이 자체 생동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제네릭 최고가 요건 미충족 제품의 약가인하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체 생동성시험 실시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53.55%를 적용받고, 이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가 15%씩 내려가는 구조였다. 개편안에선 요건 미충족 시 인하폭이 20%씩으로 확대된다.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오리지널 대비 32~36%의 약가를 받게 되는 식이다. 제약사 간판 제품 직격탄…제약업계 “투자 여력 고갈 불가피” 약가인하 영향권에 놓인 품목 대부분은 각 회사의 간판 제품이다. 글리아타민을 예로 들면 지난해 대웅바이오 매출의 17%를 차지했다. 대웅바이오 매출을 구성하는 제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플래리스는 삼진제약 매출의 약 30%를 담당했다. 두 회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제품들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인 것이다. 중소제약사는 더 큰 위기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제약의 히알산은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해당 제품에서 8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작년 매출 1113억원이 1024억원으로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일 품목만으로 매출 8%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다른 제네릭 품목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체 손실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약가 하락은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영업이익 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충격은 단순한 실적 악화를 넘어 재무 구조 전반에 추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제약업계에선 이러한 손실이 제약사의 투자 재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신약 개발과 생산시설 확충 등 미래 사업에 배정했던 예산이 축소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는 단기간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혁신신약 혹은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우제약은 최근 점안제 신공장에 500억원 투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연매출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향후 몇 년간 추가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캐시카우 품목을 비롯한 제네릭 전반의 약가가 동시에 하락하면 재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제약사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R&D 비용으로 352억원을 지출했다. 플래리스를 비롯한 캐시카우들의 안정적 현금흐름이 기반이 된 투자다. 이런 상황에서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하면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개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2025-12-11 06:00:58김진구 기자 -
유한, 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나오자 위탁생산…3품목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자사 레코미드서방정 특허권을 회피하고 제네릭이 출시되자 위탁 생산을 시작했다. 제네릭이 나온 이상 자사 품목 판매에 머물지 않고 위탁 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테라젠이텍스 가비민서방정150mg, 휴온스 뮤코라민서방정150mg, 마더스제약 레바엠서방정150mg을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레마미피드 성분의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 사용된다. 특히, 2020년 12월 허가된 유한양행의 레코미드서방정의 쌍둥이약으로 보인다. 위탁제조업체가 모두 유한양행이기 때문이다. 현재 레코미드서방정과 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제품은 총 11개가 급여 등재돼 있다. 오츠카의 무코스타서방정과 유한과 공동 개발한 녹십자, 대원제약, 대웅제약 제품. 그리고 지난 7월 이후 제네릭 품목 6개가 추가로 진입했다. 6개 제네릭 품목은 유한의 레코미드서방정 제제특허를 회피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획득했다. 우판권은 내년 4월까지 유효해 이 기간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받은 3개 품목은 우판권과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최초 허가 품목인 유한의 허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후발약은 유한 레코미드서방정과 경쟁하면서도 유한의 위탁제조로 생산되기에 아군에 더 가깝다. 오히려 기존 우판권을 획득하고 후발약 시장 선점에 나선 제네릭사들의 눈엣가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레바미피드 제제 국내 시장규모는 약 1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방정이 300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후발의약품이 점점 늘면서 시장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판권이 종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제네릭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 최초 허가품목을 보유한 유한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2025-12-11 06:00:57이탁순 기자 -
먹는 루게릭병 치료제 '라디컷 현탁액' 국내 허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루게릭병치료제 '라디컷'의 경구용 제형의 국내 상용화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타나베파마코리아의 루게릭병(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치료제 라디컷(에다라본) 현탁액의 시판을 최종 승인했다. 라디컷 현탁액은 기존 약물인 정맥주사제 대비 통원횟수와 통증을 줄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약은 2019년 10월 미국 FDA로부터 가속승인 대상으로 지정, 2022년 5월 허가됐다. 미국 등 국가에서 라디컷 현탁액은 '라디카바(Radicava)'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다. 라디컷의 현탁액 제형은 투약에 걸리는 시간을 정맥주사와 비교해 대폭 단축시켰다. 정맥주사제의 경우 1일 1회 2앰플(에다라본 60mg)을 생리식염주사액에 희석해 60분간 점적 정맥주사한다면, 라디카바는 투여에 단 몇분 만이 소요된다. 타나베는 10년 이상에 걸쳐 에다라본 성분 정맥주사제 및 경구 제형에 대한 포괄적인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 라디컷 현탁액의 승인은 루게릭병 환자 137명에서 평가된 3상 임상 MCI186-19 연구를 포함해 여러 연구 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졌다. 특히, MCI186-19 연구에서 치료 24주차에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검증된 평가 도구인 ALS Functional Rating Scale-Revised(ALSFRS-R)를 측정한 결과, 현탁액 투여군은 위약군에 비해 신체 기능 소실을 33%까지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타나베는 7개의 1상 임상 약리학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람 및 경피적내시경위조루술 관(PEG tube) 혹은 비위관(NG tube)이 있거나 없는 루게릭병 환자에서 라디카바 ORS의 약동학, 안전성, 약물간 상호작용, 용량,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 동등성을 조사했다. 또한 루게릭병 환자 185명을 대상으로 '라디카바 ORS' 치료의 안전성과 내약성 프로파일을 입증한 24주 글로벌 3상 임상시험도 수행됐으며, 최대 96주 동안의 장기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는 3상 임상연구도 현재 진행중이다.2025-12-11 06:00:53어윤호 기자 -
올리브영, 광화문에 건강특화 매장 오픈...'올리브베러' 론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리브영이 K-뷰티를 넘어 웰니스(Wellness)까지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인다. 건기식부터 위생 헬스케어 용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약국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J올리브영은 내년 1분기 국내 최초의 옴니채널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Olive Better)를 론칭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리브베러 오프라인 1호점은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업무 지구인 광화문에, 2호점은 서울 핵심 상권인 강남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직장인과 내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상권에 매장을 배치해, 고객이 출퇴근과 일상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웰니스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도 올리브베러가 앱인앱(App-in-App) 형태로 구현된다.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고민에 맞춰 상품을 추천하고 웰니스 루틴 알림을 제공하는 탐색형 플랫폼으로, 향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콘텐츠 마케팅과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리브베러는 올리브영이 보유한 온오프라인의 풍부한 고객 데이터 자산과 상품·카테고리 큐레이션 노하우, 옴니채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를 추구하는 25~34세 소비자가 식습관·운동·이너뷰티·수면·마음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먹기(이너뷰티 푸드, 건강간식 등) ▲잘 채우기(영양제 등) ▲잘 움직이기(보충제, 운동용품 등) ▲잘 가꾸기(아로마테라피, 더마코스메틱 등) ▲잘 쉬기(수면 용품, 허브티 등) ▲잘 케어하기(구강·위생용품 등)의 6대 영역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올리브영은 국내 웰니스 수요를 온·오프라인에서 더 체계적으로 흡수하고, K뷰티에 이어 K웰니스를 대표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입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리브베러를 신진 K웰니스 브랜드의 테스트베드이자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국내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방한 외국인 고객에게 한국식 웰니스를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을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국내 최초 H&B스토어로 출발한 올리브영은 헬스(Health)와 뷰티(Beauty)를 양대 축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왔다. 올리브영이 ‘아름다움’에 무게가 실린 플랫폼이라면 올리브베러는 이를 웰니스 카테고리로 확장해 제안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웰니스 시장을 선도하고 방한 외국인들에게도 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06:00:51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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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이 스타트업 혁신 기술인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 입법 구조와 절차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플랫폼·벤처 업계 로비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기약없이 계류중이다.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의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 다수가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미상정에 힘을 실으며 입법 무산에 동참중인 결과다. 경제지 등 일부 언론에서는 여야 소장파 의원인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국민의힘 김소희, 최보윤 의원 등이 해당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중이다. 실제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특정 스타트업의 사업모델"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닥터나우 금지법을 들어 "정치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새로운 것을 대하는 방식이 금지나 규제여선 안 된다"며 "약사회의 적이 된 닥터나우까지, 모든 새로운 것은 기존 질서에 끼워 맞춰지기 어렵다. 질서를 깨뜨리며 파열과 재조합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우리는 그걸 혁신이라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을 통해 약국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현재 합법인 사업 모델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썼다. 마치 오래전부터 플랫폼이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의 경영 서비스이자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술혁신을 정치권이 막는 입법이란 얘기로 들린다. 이 글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아무런 규제없이 허겁지겁 허용돼 이어졌던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사업,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이 과연 '명백한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두 번째로는 과연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 가져올 부작용이 우려에 그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됐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리베이트 가능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당장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공포와 패닉에 빠졌고, 밀집 금지 원칙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덩달아 몸집을 키웠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2월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제대로 된 의료법적, 약사법적 근거 없이 현재까지 6년 째 시행중으로, 입법부과 행정부, 보건의약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협의로 최근 비대면진료 근거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되며 내년 12월 정식 제도화를 앞뒀다. 근거없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를 제대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통한 의약품 도매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입시키거나, 나아가서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야기할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국정감사 때 논란됐던 닥터나우 비진약품 운영 사례가 그것이다. 그런데도 소장파로 분류되는 젊은 의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애초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 발목잡기 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프레임을 앞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돼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하거나 특정 제약사가 플랫폼과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하려 했을 때 이를 막을 대책은 있나. 약사법을 무산시키더라도 플랫폼이 불법 리베이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고 투명한 경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또렷이 답할 수 있나. 과연 특정 제약사나 대기업, 대자본이 물 밑에서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에 접근해 자사에 이익이 되는 의약품 처방·유통을 대가로 부당거래를 제안하고 검은 돈,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했을 때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규제하고 적발해 낼 자신은 있나. 이런 질문에 명확히 답할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아무 후속 조치 없이 약사법 본회의 통과만을 반대할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과 구조의 후속 입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당장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을 이제와 뒤늦게 멈추라고 외치는 것은 무리하고 불합리한 주장이자 국회 입법 체계와 신뢰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다.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를 이유로 닥터나우 리베이트 금지법 국회 통과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권한과 생명·건강권 보호를 위한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마련에도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닥터나우 리베이트 금지법은 약사와 플랫폼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반복적으로 마치 약사가 가해자이고 플랫폼은 피해자인냥, 약사가 혁신 벤처 기술의 발전을 막는 기득권인냥 표현하며 갈라치기 중이다. 이번 사안은 약사와 닥터나우, 약사와 플랫폼 간 이익 다툼이 아니다. 왜 그런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하는 사업 모델을 과연 혁신 기술로 바라봐야 할지 여부도 의문이다. 정치인들은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과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삭제가 목표인 약사법 개정안을 특정 직능인 약사가 스타트업 벤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짓밟으려는 것인냥 왜곡해서 몰아 붙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이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에 힘을 싣는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중인데다 무려 소장파로 분류되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자 선봉에 서 있다는 점에서 기자는 무기력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국회와 정부, 의사, 국내외 제약사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도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제화에 수 십년 째 힘써왔고, 입법에 성공해 제도 연착륙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법 리베이트 적발 뉴스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실정이다. 만약 플랫폼의 도매상 금지 약사법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시행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의료기관 처방을 좌우하는 불법 리베이트 자금이 대자본, 제약사에서 의사로 전달되는 유통 창구를 한층 복잡 다단하고 은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꼬리 자르기 등 불법을 축소하거나 리베이트를 엄폐할 가능성도 지금보다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공정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 구조가 무참히 유린당할 확률도 덩달아 크게 오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는 계획으로 당장 약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기엔 국민 건강권·생명권과 보건의약 생태계, 제약산업 공정 경쟁의 가치는 너무나도 값지다. 플랫폼 리베이트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땐 이미 값진 가치들이 죄다 망가져버린 뒤일지도 모른다. 국회는 입법을 통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의약품 복용권 수호를 위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들여다 보고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참 뜻을 세우는데 동참해야 할 때다.2025-12-11 06:00:50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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