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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병용요법, 급여 법제화…신약 간 병용은 화두[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새롭게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화의 물꼬가 트였다. 그간 두 가지 약을 병용하면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던 만큼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 다만 여전히 신약-신약 간 병용요법의 허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 확립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종전에는 건보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항암요법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약제를 추가하면 기존 급여를 인정했던 항암제까지 비급여로 바뀌어 환자 부담이 컸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단체와 학회 등을 중심으로 건의가 이뤄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병용요법 급여 인정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이미 급여를 획득한 항암제에 비급여 항암제를 추가해도 급여 항암제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포함되는 병용요법의 항암제는 1군 항암제로 건강보험 재정상에서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4월 30일 암질심 이후로 예상했지만 빠르게 고시안이 행정예고 되면서 반가운 상황이다. 제약사로서도 이번 변화는 큰 의미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일부개정고시안은 지난해 담도암 급여 논의가 진행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암질심은 담도암 1차 치료에 임핀지는 비급여로 유지하는 대신 함께 화학요법으로 투여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이하 젬시스 요법)만 급여로 인정한 바 있다. 신약+신약 병용요법 화두, 급여 프로세스 개선 요구↑ 기존 1군 항암제와 신약 간 병용요법이 실마리를 찾으면서 '신약+신약' 간 급여 프로세스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항암신약을 활용한 병용요법 급여 추진 사례가 늘어나면서 프로세스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난 3월 개최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논의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허가된 항암제 병용요법만 총 54건에 이른다. 이 중 기존 약제에 신약을 더한 병용요법이 28건, 신약과 신약 간의 병용요법은 26건이다. 즉, 최근 허가받은 항암제 병용요법 중 절반가량이 신약과 신약 간의 병용요법이라는 의미다. 이를 고려해 병용요법의 제약사가 다를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급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책을 강구 중이다. 정부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사기업 강제 불가능 한계도 면밀히 살펴보면 상황은 쉽지 않다. 신약+신약 병용요법의 경우 각 치료제의 제약사가 다른 경우가 많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민감한 사항이 맞물려 동시에 급여를 신청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두 회사가 급여를 위해 조율을 해야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만 급여를 도전하면 비용효과의 입증에 문제나 급여+비급여의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는 환자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다만 정부 역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기업인 제약사의 사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토론회에서 박희연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신약과 신약을 병용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급여 중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제약사별 사정이 있어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시점에서는 제네릭 약가 신청과 같은 사례로 공지해주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 만료 즉시 들어오는 제네릭이 아니라 만료 뒤 시간을 두고 들어오는 제네릭의 경우 약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평원이 오리지널사에 통보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항암제 병용요법도 한 회사가 신청하면 심평원이 다른 회사에 공지하는 프로세스를 마련에 대한 의견도 있다. 현재는 각 회사가 급여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이 중간에서 조율을 통해 검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밖에도 병용요법 급여를 위한 적절한 ICER 임계값 적용이 제안됐다. 단독요법에 비해 투약 기간이 길어지는 병용요법의 특성을 고려해, 혁신성을 입증한 병용요법에는 기존보다 유연한 ICER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RPIA 관계자는 "병용요법과 관련해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회원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취합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이후 의견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25-04-21 06:00:27황병우 -
구주제약 외형 V자 반등…지급수수료 4년새 19배 증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구주제약(비상장사) 매출이 2021년 바닥을 찍고 V자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는 첫 700억원을 돌파했다. 지급(CSO) 수수료도 급증했다. 4년새 19배 늘었다. 회사는 2021년 자체 영업조직을 축소하고 영업대행(CSO)을 도입했다. 지급수수료 증가와 매출 확대가 연동되는 모습이다. 구주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749억원으로 전년(592억원) 대비 26.5% 증가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12억→24억원), 순이익(7억→13억원)은 각 2배 정도 늘었다. 유비스트 기준, 주요 제품인 클래리미신 90억원, 아토릭스 87억원, 유니로바 52억원, 쎄레메드 45억원, 유나졸 36억원, 룩펠 33억원, 무코레바 25억원 등이 선전했다. 구주제약은 2021년 매출액 444억원, 영업이익 -48억원, 순이익 -1억원으로 부진했다. 3개 부문 모두 전년대비 역성장했고 영업손실은 1993년 이후 처음이며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외형은 2022년부터 회복됐다. 그해 526억원, 2023년 592억원, 지난해 749억원이다. 영업이익도 2022년 3억원 흑자전환, 2023년 12억원, 2024년 24억원으로 개선됐다. 판관비 86% CSO수수료 지출 구주제약의 실적 반등은 CSO 도입과 연동된다. 매출과 CSO에 건네는 지급수수료 규모가 동시에 확대됐기 때문이다. 회사 지급수수료는 CSO를 도입한 2021년 급증했다. 2020년 20억원에서 2021년 151억원으로다. 이후 2022년 173억원, 2023년 234억원, 지난해는 392억원을 기록했다. 불과 4년만에 19배가 확대됐다. 지난해 지급수수료는 전체 판관비의 86%를 차지했다. CSO 체제는 제약사가 제품 판매 영업을 CSO에 외주로 맡기고 판매된 제품의 처방전 개수만큼 CSO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주제약이 CSO수수료를 늘리면서 실적 반등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늘어나는 수수료 통제에 따라 호실적을 이어갈지 말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5-04-21 06:00:09이석준 -
혈액암 신약 '베스레미', 비용효과성 도출...급여화 주목[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진성적혈구증가증치료제 '베스레미'의 보험급여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마에센시아코리아 베스레미(로페그인터페론알파-2b)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 도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제시안의 회사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베스레미가 등재되면 사실상 해당 영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게 되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베스레미의 급여권 진입 도전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 약은 지난 2023년 3월 하이드록시우레아에 불응성 또는 불내성 인진성 적혈구증가증에 급여 절차를 진행했지만 같은해 7월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암질심은 2차 치료제로서 베스레미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파마에센시아는 이후 베스레미의 국내 임상자료를 추가, 2차요법에서 유효성 근거를 보완, 지난해 3월 급여 신청을 다시 제출, 같은해 7월 암질심을 통과했다. 당시 암질심은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베스레미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원인인 JAK2 돌연변이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차세대 인터페론이다. 기존 인터페론의 순도와 내약성을 개선해 초기 1.5년 간은 2주에 한번, 그 이후로는 4주에 한번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약제이다. 베스레미는 현재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백혈병네트워크(ELN) 가이드라인 내 진성적혈구증가증치료제로 과거 치료이력에 상관없이 권고되고 있다. 한편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체세포돌연변이가 골수기능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 적혈구를 과다생성 하는 희귀 혈액암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병 환자 수는 5000명 정도로 과반수 환자에게 하이드록시우레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급여 적용 약제들은 근본 치료가 불가능하고 하이드록시우레아 치료에 실패한 경우 새로운 대안이 없어 환자의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이다.2025-04-21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내년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과 약사 역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정부 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통과된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에 시범사업들이 본사업으로 전환돼 정부 주도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범사업에서 번번이 사업 주체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당시 약사의 약물관리 서비스가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약사회가 대응에 나섰고,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지자체 별로 연계 서비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업 주체에는 약사가, 사업 내용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나 약물관리, 처방 중재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추후 본사업으로 전활될 시 약사가 사업 주체로 명확히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통과된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이 명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약사회는 법 안에 ‘약사’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라는 문구를 넣기 위해 갖은 애를 썼고, 결국 결실을 맺었다. 당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권한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제정안 시행 시점부터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내년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에서 약사가 명확히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역할과 그에 따른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한 때가 됐다. 약사회는 우선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약사들이 참여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한편, 약사들의 참여를 더 확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들에 지역사회 돌봄약료 활성화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회원 약국, 약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앞두고 관련 사업 속에서 약사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고 이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자칫해서는 상위 법에 ‘약사’, 그리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단순 문구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도 속에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제대로 녹아들고 그에 따른 보상 체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약사사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해졌다. 보건의료 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돼 가는 상황에서 약사가 한 축으로 역할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도 중대해 보인다.2025-04-20 21:22:21김지은 -
충주시약, 관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약국'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북 충주시약사회(회장 임병인)은 지난 17일 충주시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약국’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약국들과 ‘치매 안심약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 안심약국은 약국 내 모든 종사자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변화와 이상징후를 관찰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거나 치매 상담에 적극 동참하는 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39개 약국을 치매안심약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정된 약국에는 외부에 치매안심약국 현판이 부착될 예정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정보가 인쇄된 약 봉투와 홍보물을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치매 안심약국은 치매 관련 정보제공과 복약지도, 배회 또는 실종 어르신 발견 신고와 임시 보호,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환자 등록 등 치매안심센터 홍보와 연계, 치매 관련 소식지 비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임병인 회장은 “약사가 지역 주민의 치매 건강지킴이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뿌듯하다”며 “이번에 참여하는 39곳 약국 이외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길형 시장은 “치매 환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인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치매 안심약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치매안심약국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충주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2025-04-20 20:03:49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서 유사 명칭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법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18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유사명칭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국내·외 규정 등을 소개했다. 약정원은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 기고로 이뤄진 이번 팜리뷰에서 이를 통해 의약품 유사명칭에 관련된 LASA(Look-alike, sound-alike) 오류 예방을 위한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 팜리뷰에서 지역환자안전센터 측은 “유사한 모양이나 의약품명, 제품 특징이나 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사용오류를 ‘LASA(Look-alike, sound-alike) 오류’라고 한다”며 “L0ASA 오류는 의약품명, 제형, 강도 또는 제품 포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오류는 진열대나 전자 목록에서 잘못된 의약품을 선택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LASA 오류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고에서 센터는 캐나다,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허가, 신고 단계에서 LASA 의약품을 중점으로 의약품 명칭을 부여할 때 고려하는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사해 발표했다. 국가별로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현황과 의약품 유사명칭을 평가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보건의료기관 수준에서 보고되는 의약품 유사명칭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사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전달했다. 센터는 “국외 관련 규정을 참고해 국내에서 의약품 허가/승인 단계에서 의약품명을 검토할 때 LASA오류 최소화를 위해 규정의 보강 또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LASA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쉽게 논의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약국 내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근접오류를 포함한 약국 내 발생되는 환자안전사고를 KPA SafePharm System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정원 더 자세한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4-20 19:56:50김지은 -
대형병원 장기처방...의원-약국 주치팀 해법 고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나치게 장기 처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역의료 주치팀'으로서 활동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중인 표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 시행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국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는 비전이다. 또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같이 1차 의료기관이 인근 약국과 함께 '환자 담당 주치팀' 형태로 움직이며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더 고심하겠다고 했다. 20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한데 이어 330여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료 응급 역량과 질병 전담 역량 강화에 돌입했다. 2차 종병 가운데 응급을 기본으로 특정 필수의료에 대해 스페셜리스트로서 역할을 추가로 발굴, 지역 환자 대응력을 향상하면 관련 수가를 폭넓게 지원하는 게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 기본 틀이다. 3차 상급종병에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응급·중증의료와 전공의 수련, 고품질 임상을 맡기고 2차 종병은 지역민들이 머뭇거림 없이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응급·전문 필수의료 역량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다. 이는 곧 국내 의료기관 별 역할 선진화·전환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시범사업과 함께 약국의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찾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다만 아직까지 동네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역·필수의료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수립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전달체계 변화 가져올 약국 충격파, 정책 만들 것" 유정민 과장은 먼저 1차 의료기관 혁신 시범사업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동네 의원 역할 선진화에 나선다. 2차 병원과 동네 의원 간 환자 진료·회송 협력 강화를 기본으로 아동·노인 등 환자군 중심의 복합 질환 케어 등 지역과 의료기관이 연계된 모델이 유 과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시범사업 유형이다. 특히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굴할 게 아니라 의원과 약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치팀'을 꾸려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병원, 동네 의원 각각의 미션이 개선되면서 변화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살핀 뒤 약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지역·필수의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약국 역할을 살피겠다고 했다. 유 과장은 "1차 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만으로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수립하지 말고 약국을 포함하는, 예를 들면 의료기관과 약국 주치팀을 두는 방향으로 가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주변 약국들의 기능이 바뀌니까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향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3년 간 지원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니, 거기에 맞춰서 약국 생태계를 분석하고 어떤 역할을 정책으로 가야할지 고민하겠다"며 "일단 (약사회 측)제안은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기처방을 하는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피력했다.2025-04-20 18:49:11이정환 -
거리로 나선 의사들 "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의 의사, 의대생들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 모여 의료농단 중단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행사에 2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 복지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를 파괴한 정권,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며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책임 있게 요구하자.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의 손을 잡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윤정 의대교수협회장은 "4~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동하는 선거대책본부 인사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후보자를 세뇌시키지 말라"며 "의사를 때리면 대한민국이 병든다. 지난 수 십년동안 되풀이 된 이런 작태가 작년 2월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선후배 의사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선배 의사들이, 미래의 의료환경을 책임져야할 젊은이들에게 자기직업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환경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가치의 희망을 주기위해 우리는 달라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괴랄한 의료 정책이 모든 걸 망가뜨렸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던 것은 정부"라며 "법을 어긴 것도 정부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정부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고 되물었다. 이어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2025-04-20 17:15:42강신국 -
셀트리온제약 등 6곳, 소포장 공급 규정 위반 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셀트리온제약 등 국내사 6곳이 최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뉴파마 '히트코나졸정', 한국글로벌제약 '스티플정', 유니메드제약 '레비드정', 셀트리온제약 '루알바정20mg', 서울제약 '엘도비캡슐', 휴비스트제약 '올다운캡슐60mg' 등 6개사 6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진행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는 ▲낱알모음포장 :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 단 수출용 및 관납용 또는 군납용 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반의약품, 식약처장이 정한 희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퇴장방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저가의약품은 소량 포장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 ▲보고년도말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3% 초과(보고년도 기준 차등적용한 품목이 재신청하는 경우 3% 이하도 포함)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일명 SOS시스템) 가입 제약업체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민원처리 우수품목 등이 선정 대상이다. SOS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은 부실 기준인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신규신청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인 경우, 소량포장단위 미이행 품목,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신청 품목 중 재고량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보고년도 기준 허가(신고)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보고년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간 적용 제외 결정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생산·수입)해야 하나, 당해 연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량은 없다.2025-04-20 11:57:49이혜경 -
약국에 쌓이는 ATC캐니스터...'리퍼판매' 제안한 약사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자동조제기(ATC) 불용캐니스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퍼’ 판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리퍼비시(refurbished) 제품은 노트북, 핸드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이미 활성화돼있는 서비스다. 제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제품을 재정비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리퍼제품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업체가 인증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처리하기 곤란한 불용 재고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약국 ATC 불용캐니스터는 처방 변경과 급여 삭제 등 외부요인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퍼 캐니스터’ 정책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구약사회는 약국 56곳을 대상으로 ATC 불용캐니스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JVM과 유팜에 재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설문결과에서는 불용캐니스터를 5개, 10개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20~30개를 가진 약국, 심지어 100개가 넘는 불용캐니스터가 있다고 응답한 약국도 있었다. 새 제품 가격으로 놓고 보자면 10개만 쌓여도 50만원이 넘는 손해가 생기는 셈이다. 현재 불용캐니스터 교품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약국 간 거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체가 운영하는 케어서비스(교품)도 마찬가지다. 김원섭 약국위원장은 “업무로 바쁜 약국들이 공을 들여서 불용캐니스터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또 교환을 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모른다는 점도 허들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급여삭제가 되는 성분이 생기면 그 캐니스터는 전국적으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또 병원에서 처방을 바꿀 때마다 약국에서는 불용 캐니스터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제조업체에서 적정 가격에 매입을 해서, 가공 후 필요한 약국에 재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품질 인증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지 구약사회장은 “병원 처방 중단, 성상변경, 생산중단 등의 이유로 캐니스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남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엄청난 양의 캐니스터가 약국에 보관 중인 상태다. 약사들은 이용하지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비슷한 크기의 약에 사용하는 경우 제대로 떨어지지 않거나, 2~3알씩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JVM과 유팜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불용 캐니스터 보관과 폐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활용 방안 마련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2025-04-20 11:39:0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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