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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금지약물, 잘못 처방한 의사도 처벌"|특별기획|의료법·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여기에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의약계, 의심처방·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의약계,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는 PPA 등 판매금지된 의약품이 계속 처방, 조제됐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회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처방한 의사에겐 처벌조항이 없고, 약사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복지부는 국감 업무보고에서 의료법을 적극 해석, 의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달 남짓 지난 지금, 복지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있다. 바로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잘못 처방한 의사도 처벌”...'벌금 300만원' 신설식약청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3만1,056건이 이뤄졌다. 그에 따른 조제 역시 1만2,364건이 발생, 환자에게 금기약물이 투여됐다.복지부는 PPA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사용금지된 약물이 처방·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대안이 바로 의료법 개정이다. 의사에게 이들 약물에 대한 처방의무를 강제화함으로써 조제를 통한 투약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9월22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잘못 처방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예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위해약물이 국민에게 투약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대표적인 불균형 조항”이라는 약사회의 압력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복지부의 방안은 '의료법 제18조의 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에 '2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 대신 기존 조항은 하나씩 뒤로 밀려난다.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의약품을 처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벌칙으로는 300만원 이하(제69조에 삽입)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행정처분기준도 약사에게 준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PPA 조제와 같이 수거·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무정지 3일∼1개월(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병합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행정처분기준은 관련부서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약사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조항은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는 처벌조항의 신설 때문에, 약사는 약사법에 비해 처벌강도가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약사회는 법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조항도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복지부 의사의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복지부, 의심처방 확인 '응대의무' 검토중복지부는 약사가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준하는 의사의 응대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의무는 법 제23조2항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현재 약사회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 요청에 대해 처방의사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의심처방 확인이 이뤄지는 관행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온 바 있다.최근에는 복지부에 '의심'의 개념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선뜻 발걸음을 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당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최근에는 '보류'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사회와 약사회에서 매우 민감해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양측에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것도 복지부의 부담을 일면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일단 복지부는 향후 신설될 조제금지의약품에 대한 처방금지 조항으로도 약사의 불만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응대의무가 국민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큰 방향은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대해 약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따라서 의사의 협조 의무조항을 만들기 위해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검토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조회를 거치는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의심처방 확인 못하면 조제거부해도 정당”약사회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의사의 '응대의무화'와 함께 이런 경우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도 약사들의 주요 관심사다.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거부를 할 경우 1년 이하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또,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복지부는 일단 의사의 비협조로 의심처방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약사가 의심나는 점을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진료 등을 이유로 응대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약사는 병용금기 또는 조제금지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방문하는 약국마다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면 결국 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적어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무게를 가지려면 의사의 응대의무가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과징금 산정기준, 전체 매출서 약값 제외 타당”약사들이 불균형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관계공무원의 수거·처분 거부' 금지규정(제64조1항)에 대해 복지부는 “당연하다”고 답변했다.의사는 무형의 의료서비스를, 약사는 무형의 서비스(복약지도)와 유형의 약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경우 보고 및 업무검사 등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일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약사의 경우 진열된 약품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검사 및 수거·처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약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의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다만,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약사회의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약사회가 좀 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경우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과징금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일을 대신해 내는 돈. 약국은 판매업소로 분류돼 있는 만큼 도매상이나 제조업소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산정기준인 '전년도 매출금액'에서 약가는 제외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약가마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약값의 경우 잠시 약사를 거쳐가는 것이라는 의미다. 즉, 약값이 약사의 수입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약값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서도 무작정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의조제·문진 등 개념 모호...복지부 “환자중심 사고” 필요복지부 관계자들은 대개 의사가 바라보는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임의조제의 개념자체가 불분명하고, 약사법 규정에도 없는 탓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임의조제를 굳이 해석하자면 '처방전 없이 하는 조제'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약사법 제21조) 규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는 '불법조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그런데도, 의사회는 일반의약품을 2∼3가지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까지 임의조제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조제는 약사법상 규정도 없고, 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의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문진금지를 규정해놓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15호도 마찬가지. 복지부에서는 문진 자체가 의료행위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찍고 있다.일반약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소비자(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제서비스 차원에서 환자의 증상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이는 복약지도(제21조6항)와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 약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춰 약을 선택해주면 문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을 판매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문진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즉, 환자에게 약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복약지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너무 얽매여 적용하다 보면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가 불충분해질 수 있다”면서 “문진과 임의조제, 복약지도를 연계시키면 약사는 그야말로 단순 판매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약사 모두 직능중심의 사고에서 탈피, 환자중심의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환자 없는 의약분업은 존재할 수 없고, 의약사 역시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란 말이다.2006년 봄, 의약계와 복지부가 '불균형 조항'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환자중심'의 사고에 다가설지, 이심전심의 입장에서 처벌규정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2005-12-16 07:51:09홍대업 -
"내 벌칙은 쇠방망이, 네 벌칙은 솜방망이"|특별기획|의료법·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특히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의약계, 의심처방·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의약계,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의약계의 또 다른 쟁점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기록부에 관한 규정이다.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반면 의사들은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조제기록부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중)'에서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임의조제 관련 조항 외에도 의약계가 주장하는 불균형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처방전 2매 발행을 둘러싼 신경전최근 환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처방전에 항생제 등 3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별도 기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약사회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처방전 2매 발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제21조4항) 그러나, 의사의 경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위반에 관한 의무조항은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고 약사회는 지적한다.의사의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는 의료법 '제18조의 2'에 규정돼 있다. 복지부령에 의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해야 한다. 또,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약사의 불만은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의무조항은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의사가 굳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반해 약사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의 약제비 삭감 등에 대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결국 처방전 관련 의무에 대해 약사만 손발을 묶어놓았다는 말이다.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로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 됐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이미 사문화 돼버린 것도 사실. 이런 탓에 동네의원에서는 “처방전 1매 발행한지가 오래됐다”는 간호사의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향후 전개될 의약분업 평가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한편 고려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지난 11월4일 보건경제·정책학회의 학술대회 발제문을 통해 “처방전의 2부 발행의무도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덕적 의무”라며 “의료계의 일부 견해와는 달리 이런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는 의약분업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조제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갈등'의약분업의 또 다른 난제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이다. 지난 9월 서울 남부지법도 잘못된 처방을 그대로 조제했을 경우 의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의료계는 다만 조제기록부가 이같은 약화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탓이다.특히 임의조제와 대체·변경조제가 현존하는 상황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입장이다.지난 2001년 약사법 개정으로 조제기록부의 작성보관의무와 환자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해서는 매우 짧은 기간의 업무정지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조제기록부에 대한 규정은 약사법 제25조의2에 명시돼 있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 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 포함)에 기재, 5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또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대리인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 약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의료계에서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하지 않고, 임의조제를 해 약화사고가 나는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의사의 처방행위로 출발,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최종 투약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가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업무정지 3일만 받으면 그만”이라며 “이처럼 낮은 행정처분을 조항 탓에 약사는 조제기록부의 보존이나 열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쉽다”고 말했다.또 다른 일각에서는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해 사고를 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약'이라는 위험원을 자신의 권한과 이익으로 떠맡은 사람(약사)이 그 위험이 실현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내과의사도 “알권리 차원에서 약사가 처방전 2매 교부를 주장한다면 역시 같은 논리로 조제기록부를 의사와 같이 10년간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이 10년일 뿐만 아니라,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도 약사들에 비해 강하다. 특히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제기록부와의 형별의 격차는 훨씬 벌어진다. 진료기록부 열람 거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려대 이상돈 교수는 최근 보건경제·정책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책임의 부과는 의약분업의 도덕적 기반”이라며 “이 책임은 민사책임에서는 위험 책임 수준의 손해배상으로, 형사책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물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조제기록부(약사법 제25조1항)와 진료기록부(의료법 제20조1항 단서조항)를 미작성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약사는 3일~1개월까지 업무정지의 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이 문제도 의약분업 평가과정에서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약사가 바라보는 불균형 조항들...약국외 판매금지 등약사들은 약국외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의료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발끈하고 있다.약사법 제21조 제2항에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대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76조 1항)약사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이나 점포로 한정시켜 놓고 있다. 역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반면 의료법에서는 제30조에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이와 함께 약사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는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수거,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 등)에서도 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보고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공무원의 서류검사 등을 거부할 수 없다.그러나, 약사법 위반 약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의료법 위반 의사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시 말해 같은 내용을 위반했는데, 한쪽은 형사처벌이 되고 다른 쪽은 행정벌에 그친다는 말이다.아울러 조제의약품에 대한 표시의무, 약국과 의료기관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항에 대한 규정, 개설 및 등록, 신고 규정, 포상금 규정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약사가 더 무겁다는 것도 약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대목이다.과징금 산정기준은 약사법에는 시행령(제29조) 별표 1의2에, 의료법은 시행령 별표(33조)에 규정돼 있다.약사법에는 전년도 매출금액이 4,500∼9,000만원이면 9만원(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지만, 의료법에는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면 7만5,000원만에 그친다.또, 약사법에는 전년도 매출금액이 9,000∼1억500만원일 경우 18만원이지만, 의료법에는 5,000∼1억원이면 11만2,500원의 과징금만 물면 된다.약사법에는 1억9,500∼2억1,000만원일 경우 39만원을, 2억8,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7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2∼3억원은 18만7,000원을, 3∼4억원은 46만2,500원으로 약사법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다.여기에 의료기관은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 등 매출규모의 차이가 큰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을 산정했고, 약국은 별도의 기준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도 약국으로선 불만사항이다.의사가 바라보는 불균형 조항들취재과정에서 만난 의료계 인사들 가운데 임의조제 및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을 제외하고는 불평균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다만, 일각에서는 의약사의 연수교육 관련 조항과 의료보수에 대한 신고조항, 의료비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우선 연수교육과 관련 약사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이를 명할 수는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반면 의사의 경우 연수교육은 강제사항이다. 의료법(제28조2항)에서 의사회(중앙회)의 자율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침을 하달하는 형식으로 법이 운영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제54조2항) 역시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업무한계 등 기타 의료의 주요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를 통해 국가에 의한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약사법에는 이에 준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말이다. 특히 약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대개 민사소송에 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의료보수에 관한 규정도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의사는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약사법에는 조제료(일반약)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아울러 의료법 제30조2에 규정된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보사회와 의료시장개방 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약사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밖의 유사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면허증 대여와 환자에 대한 호객·유인행위를 꼽을 수 있다.면허증 대여는 의약사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행정처분에서는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약사(법 제5조3항)의 경우 벌금액수와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리 내려진다.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5개월∼12개월(1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벌금)의 처분이 내려지고, 2차 위반시에는 모두 면허취소가 된다.약사는 위반정도와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그 무게를 달리하지만, 의사의 경우 제52조(제1항의 6)를 위반, 면허증 대여로 혐의가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환자를 유인하거나 호객행위, 알선하는 행위도 벌칙에서 차이가 난다. 물론 의사의 진료행위와 약사의 조제행위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의사의 벌칙이 무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다. 이 경우 약사는 법 제22조2항에 따라 1년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여기에 업무정지 3일∼1개월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반면 의사는 법 제25조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처분 역시 차수 없이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져, 약사법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의료계 “분업관련 조항은 대부분 업무정지뿐”의료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항들보다는 역시 의약분업과 관련된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물론 약대 6년제 등 약사가 의료의 범위를 침범하는데 대한 방어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지난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분업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분업과 관련 약사법의 벌칙조항은 벌금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의약분업 관련 조항은 모두 '업무정지'라는 업소제재조치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특히 제57조(제1항 15)에는 약사들의 문진을 금지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만으로 행정처분토록 한 것은 정부의 분업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그는 이 조항을 비롯한 의약분업 관련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금형'이 주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약사들이 처방전보다는 문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의조제가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 상황만 봐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내과의사회 이인수 법제이사도 “임의조제에 대한 법 적용은 행정 당국의 보건정책에 대한 의지와 의약분업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균형 조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약계 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 규정을 지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시 말해, 양측의 문제제기가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불균형 조항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짐을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향으로 말이다.다만, 의약계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 원활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2005-12-15 07:42:12홍대업 -
의-약계, 불균형 법조항 놓고 창끝 겨눈다|특별기획|의료법·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여기에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의-약, 의심처방·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의약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약사법 조항은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임의조제 금지. 약사회는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약물이 버젓이 처방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제행위에만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목청을 키우고 있다.반면 의사회는 임의조제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고, 이는 곧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PA약물, 의사 2만2,031건 처방, 약사 9,846건 조제지난해 8월 이후 사용중지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를 처방한 병원은 2,190곳, 약국은 1,897곳에 달한다. 의사의 처방건수는 2만2,031건,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건수는 9,846건이다.의약분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의사나 약사 모두 위해약물을 걸러내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향후 본격 진행될 행정처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바로 의심처방 확인의무 때문이다.다만 이번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폐기·회수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현재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7일이다.특히 이는 앞서 언급한 PPA 처방과 맞물려 있다. PPA 등 폐기·회수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는 피해가고, 조제하는 약사만 처벌받게 될 상황인 탓이다.복지부도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법을 적극 확대 해석, 의사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문제는 위해약물에 대한 처방 및 조제가 PPA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시 판매금지 의약품인 로페콕시브 처방병원도 302곳에 이르고, 조제약국도 205곳에 달하고 있다.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 약사만 유죄?..."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라"약사법에 규정된 의심처방 확인의무는 약사의 가장 큰 불만 조항이다. 내년 봄, 의료계와의 치열한 논리전이 전개될 때 이 규정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약사에게는 의심내용 확인내용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의사에게는 응대의무가 없는 탓이다.약사는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으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할 수도 없다.(약사법 제23조 제2항) 더욱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또, 약사법 시행규칙 89조(별표6 개별기준 14의 사)에 의해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1개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반면 의료법에는 협조의무도 없고, 자연 벌칙규정도 없다.약사회 관계자는 “의사는 협조의무가 없는 만큼 면피할 수 있지만, 약사는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나 업무정치 처분을 받는다”면서 “최근 PPA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불만을 표시했다.약사의 불만은 바로 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있다. 의심처방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무자격자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탓에 의사가 부재중일 때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처방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의심처방을 전담해줄 수 있는 센터 설립이 그것이다. 신규 센터의 설립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건소를 활용하는 복안도 제시할 방침이다.약사회는 이같은 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심처방 확인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칫 약사의 권익만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여론 형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의심처방 확인 문제는 의약사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잘못된 처방, 조제거부해도 되나?”약사는 가끔 조제거부 규정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처방의사의 비협조로 인해 의심처방을 확인하지 못해,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주지 못했을 때가 그렇다.약사법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1항에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반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또는 면허취소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결국 약사는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처방 의사와 응대가 없으면, 환자에게 조제해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이같은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도 '조제거부 금지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약사회는 지적하고 있다.약사회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약사회측은 “이 규정은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확인이 없으면, 환자는 계속 필요한 약을 조제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약사의 또 다른 불만은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물론 심사청구 과정에서 약제비를 삭감 당한다는 것이다. 약사에게 급여 및 비급여의 구분 오류, 허가사항 범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시정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의료계, 임의조제 여전...“임의조제=무면허진료행위”약사회가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공략하고 있는 데 맞서 의료계는 임의조제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의료계의 주장처럼 약사의 임의조제나 변경·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사례는 분업 이후 계속 적발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임의조제 약국은 157곳, 변경·수정조제 312곳, 대체조제 290곳 등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한달간 의약분업 5년을 맞아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이같은 위반행위가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약국 34곳과 의원 3곳에서 총 42건의 분업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위반이 각각 4건씩 나타났고, 변경조제도 1건이 포함됐다.의료계의 시각은 '임의조제는 곧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조제와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대로 임의조제가 곧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약사의 운신폭은 훨씬 좁아지게 된다.특히 임의조제 행위는 분업 이전부터 고착된 것이고,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란 특수한 보건의료환경에 의해 약사가 유사의료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여기에 임의조제 행위와 관련 약국은 처벌받지만, 약사는 무면허진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관련한 약사법 위반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벌칙을 부여받아야 하고, 해당 약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약분업 이후 총 190건의 임의조제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으나, 해당 약사가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은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중앙일보의 기사(7월1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약사법상 임의조제를 규정해놓은 조항은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제4항. 이 규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6, 개별기준 14의 가)에 따라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행정처분 기준에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의료계는 이처럼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전문약이나 일반약의 조제가 곧 '임의진단'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임의진단 및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의 조제'는 바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임의조제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의 강도는 훨씬 강해진다. 무면허의료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별도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뒤따른다.법 집행과정에서 일선 보건소에서 임의조제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은 이뤄지면서도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불평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법을 적극 적용할 경우 임의조제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인과 분업위반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한편 약사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약에 대한 조제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임의조제와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의료계 “약사의 문진행위, 의료법으로 처벌하라”의료계가 약사의 임의조제와 연계, 타깃을 삼고 있는 조항은 약사의 무면허진료행위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약사는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또,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특히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환부를 보거나, 만지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곧 약사법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시킨 규정이라고 의료계는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문진행위와 그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일반의약품)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를 위반했을 경우 약국 등의 개설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만 이뤄진다는 점. 약사가 이를 위반하는 행태가 실질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행정처분 기준(별표6 개별기준 38의 가)만을 준용하고 있다는 말이다.결국 약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단 1회라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해당 약국은 업무정지 등 약사법에 강도 낮은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게다가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극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복지부가 약사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방임하고 있다는 불평도 있다.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약사를 약사법에 의한 약국의 행정처벌로 무마시키고자 하는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따라서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아예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자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이다.다만,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행위 사이에서 문진과 복약지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적지않은 숙제다.2005-12-14 06:43:53홍대업 -
"5분내 승부봐라"...품목별 전문성 강화를동료들과 정보교환은 필수국내사에서 3년넘게 근무하다 최근 다국적사로 직장을 옮긴 박종수(가명·31)씨는 "국내사는 여러품목을 맡아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으나 지식이 깊지 못한 반면 다국적사의 경우 한품목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수 있다"며 국내사와 다국적사의 차이점에 대해 말했다.박씨는 이어 "매일 회사로 출퇴근 하는 것은 병원간 정보공유및 소속감을 높있수는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을 볼때 장점은 없는 것 같다"라며 "다국적사로 옮기면서 현지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술자리를 줄여 영어공부 등 자기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며 달라진 생활패턴을 얘기했다.박씨에 따르면 다국적사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영어와 골프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 방과후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영업사원들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기외에 개인필요성에 따라 각종 장비를 개별 구입키도 한다.또다른 다국적사에 다니는 K씨는 노트북 사용에 대해 "실제 잘 활용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스케쥴 관리를 위해 PDA를 구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영업장비 지급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의사의 스케쥴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간호사및 직원들과도 어느정도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귀띰한다.화이자의 경우는 실제영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role play(역할극)'를 통해 체득하고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제약 교육·컨설팅 회사인 이노바라 코리아 배종근 지사장은 "효율적 시간 활용을 위해서는 현지 출퇴근 제도가 효과적이다. 다만 혼자개인사업한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애및 소속감이 떨어질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밝혔다.배 지사장은 국내사의 경우 너무 무리하게 출퇴근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장점을 분석해 서서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한다.배 지사장은 "월수금 정도를 현지퇴근으로 화목을 완전 현지 출퇴근으로 서서히 다국적사의 장점을 벤치마킹 해 나가는 것이 좋다"며 "갑자기 바꿀 경우는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당부했다.이어 "신입사원과 중견사원은 다르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6개월미만 신입사원의 경우는 회사 방문 빈도를 높여서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의사방문시 대기환자들이 많아 곤란할때가 많다.그렇다면 가장 적당한 디테일 시간은 얼마일까?국내 상위 다국적사에서 다년간 근무한 한 영업사원은 "친하지 않는 의사는 3분을 넘기지 않고 친분있는 의사에게는 가십성 얘기로 시작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후 마지막 3~5분간 전달하고 싶은 메세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또다른 직원은 "대기환자들의 눈치가 보여 1~2분안에 키포인트만 설명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교수들은 진료없는날 교수실로 찾아가며 클리닉, 세미급은 환자진료 중간에 들어갈수 밖에 없어 가끔 환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고 털어놨다.한편 동아제약등 다수 국내사들은 병원별로 담당사원을 배치해 다품목 영업을 펼치고 있는 반면 대부분 다국적사들은 몇개의 담당품목을 맡겨 일정지역내의 여러병원을 맡게하는 '품목별' 영업방식을 펼치고 있다.로슈 등 일부회사의 경우는 1인당 1품목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무엇보다 간단명료한 메세지 전달과 질높은 콜이 중요.동아제약 한 관계자는 "병원전담 영업사원이 있다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집중력 있게 처리할 수 있어 좋은 반면 너무 제품이 많아 산만하다는 단점도 있다"고 밝혔다.다국적사 영업경력 5년차인 L씨는 "품목별 영업은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며 "다만 의사에 대한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간혹 생기곤 한다"고 토로했다.한 제약 컨설팅 한 관계자는 "품목별 영업의 장점은 영업사원들끼리 병원간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어 좋다"며 "단적인예로 타병원의 같은 과 의사들끼리의 집담회나 골프부킹 모임을 추진하기 좋다"고 말했다.또한 다국적사에 근무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많은 콜수 보다는 질높은 콜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영업성과에 있어서도 좋다고 강조한다.다국적사 3년차 영업사원 최모씨는 "하루에 방문할 의사수가 10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본다"며 "무조건 콜수(방문자수)를 늘리기 보다는 확실한 메세지 전달 및 이슈에 대해 집중 논의해 콜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국적사의 영업경험이 있는 PM L씨는 "사내 전산시스템에 병원별 의사 명단이 등급별로 게시가 되있어 키닥터 방문빈도를 높이도록 영업사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제약 컨설팅 관계자는 "외국 본사의 경우 품목매출대비 콜당 비용인 ROS(Return On Sales)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무엇보다 타겟닥터를 잘 설정해 투자수익률과 방문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하지만 단순안부인사를 묻는 이른바 '해피콜'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국내사의 한 중견 영업사원은 "별일없을 때도 꾸준히 방문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항상 안부를 묻고 주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어 개인적인 근황을 물어봐 평상시에 친분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05-12-08 07:00:09송대웅 -
"자필편지에 홍보용 책자까지.." 지식경쟁이경섭씨가 자신의 홍보용 책자를 들어보이고 있다.유한양행 동부지점 병원영업부에 근무하는 이경섭씨(30·사진)는 정기적으로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병의원과 인근 약국에 자신의 가족사진을 담은 소책자 100여부를 배포한다.책자에는 여행지와 각종 먹거리등 풍부한 읽을 거리가 있었으며 앞뒤로 자신의 사진과 회사주요제품을 넣어 홍보효과를 높였다.또한 이씨는 가끔 안부를 묻는 자필편지나 이메일을 보내 고객을 감동시키기도 한다. 이른바 '감성마케팅'이다.지난 2001년부터 2년넘게 약국영업을 하면서 실적1위를 달성하기도 했던 이씨는 한때 보험회사직원으로 변신을 시도했다가 최근 재입사해서 보험영업경험을 살려 다양한 판촉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씨는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산타클로스같은 존재입니다. 간호사들에게 가끔 쵸콜릿을 건네기도 하고 원장님의 주민번호를 기억해 생일때 행운의 2달러와 함께 맛있다고 소문난 호텔케익을 어렵사리 구해 선물했더니 무척 좋아하셨다"고 밝혔다.이어 "세일즈는 내 인생의 하드트레이닝"이라며 "스마트하고 당당한 영업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췄다.다국적사 2년차 영업사원 김모씨는(31) "음료수나 빵등을 사가는 것은 식상해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이라며 "오히려 무거운 생수통을 갈아주거나 휴지통을 비우는 등 사소한 배려를 더욱 고마워 한다"고 밝혔다.이어 "평소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정신과의원 원장님 한 분은 실적때문에 고민하고 있을때 흔쾌히 원하는 주문수량을 말해보라고 하셔서 무척 고마웠던 적이 있다"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밖에도 살사댄스와 마술, 악기연주 등 자신의 독특한 취미를 살려 병원관련행사및 환자를 위해 자원봉사 하며 거래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경우도 있다.이재규 대리(가장 오른쪽)가 사내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술시범을 보이고 있다.마술하는 영업사원으로 널리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이재규 대리는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의사들과의 '윤기나는'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한달간 마술을 취미 생활로 배우고 이후 책으로 꾸준히 공부해 실력을 갖추게 됐다.이재규 대리는 "제품설명회 자리에서는 반드시 가장 자신 있고 놀라운 마술 3가지로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이대리는 병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으며 환자들을 위한 공연을 해달라는 이곳저곳의 요청때문에 스케쥴을 조정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이처럼 영업사원들이 각자의 개성있는 영업방식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은 고객성향 분류와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교육하며 지원하고 있다.아스트라제네카는 MR들을 대상으로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인격다면평가)'평가를 실시해 개인의 성향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MBTI의 4가지 선호지표를 통해 도출된 16가지 성격유형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고 있다.영업사원 자신의 성향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관찰해 온 상대방의 행동양식이나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아스트라제네카측은 "MBTI를 통해 MR 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 고객(의사) 성향과의 유사점 및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를 통해 제품설명 및 판촉활동 시 고객의 관점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고객의 의견이나 반론이 있을 경우,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 의견에 몰입해 경청하게 되므로 상호교류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돼 궁극적으로 고객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MBTI 교육을 받은 김모씨(27)는 "사람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다.자신의 기질도 이해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어 앞으로 영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같다"고 밝혔다.화이자의 한 영업팀이 자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각 직책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기초로 한, Selling Skill Training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프로페셔널리즘 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물론 제품교육은 기본이다.GSK측은 사내에 교육훈련부서를 별도로 두어 제품교육및 판매기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권위있는 학술지나 논문등에 발표된 자료 등 전문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주로 제품 디테일에 활용케 하고 있다.와이어스측은 연간계획에 기초해 영업사원의 역량에 따라 외부교육을 받은 트레이닝 매니저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와이어스 관계자는 "본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품교육은 'Certification Test'를 합격할 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철저하다"며 "개개인 스스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화이자 직원들은 의사를 상대로 하는 만큼 깊이 있는 지식과 데이타 없이는 영업활동이 힘들다는 인식아래, 한 팀의 MR들이 스터디그룹을 조직해 주1회 논문리뷰, 주제 토론 등 강도 높은 팀별 자가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회사에서도 제품관련 교육외에 해부학 등 기초과목들도 강의해 일정점수 이상을 얻지 못할 시에 재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한미 관계자는 "신입사원의 경우 2달간 집중교육을 시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라며 "회사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발혔다.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신입사원 입사시 2주간 집체교육을 시키고 한달에 2번 제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스트라제네카는 "정기적인 제품교육외에 지점별 자체 스터디가 많다"라며 "적응증 업데이트나 임상정보가 새롭게 발표되면, 영업사원들에게 즉각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며 수시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2005-12-07 07:00:46송대웅 -
"의사타입 16가지로 분석해 대화법 공부"오전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김은미씨가 발표하고 있다다국적제약사 영업사원의 하루는 어떨까? 화이자제약 3년차 영업사원인 김은미(29, 이대 약대 졸)씨의 영업현장을 데일리팜이 밀착 동행취재했다.오전 9시 :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팀 회의가 있는 날이다. 팀원 11명과 함께 예전에 했던 스터디를 복습하고 , 최근에 나온 노바스크와 리피토 저널리뷰 및 소아적응증 추가에 대한 스터디를 좀더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시 30분: 회의를 마친후 최근 업데이트된 윤리규범 문답테스트를 컴퓨터를 이용해 간단하게 마쳤다. 전세계 화이자 직원은 CD로 된 '온라인 윤리교육 코스(Pfizer Polices On Business Conduct)'를 수료하고 시험을 본후 결과를 본사와 인사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이에 대해 김은미씨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며 "힘든 과정을 통해 형성된 굳건한 신뢰는 그만큼 오래가고 강력한 힘을 발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리영업을 강조하다 보니 첨에는 고자세 영업이라는 핀잔을 많이 들었으나 지금은 다들 이해해 주시고 고객보호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병원 저병원 바쁘게 뛰어다니기 위해 운전은 필수9시 50분: 회사서 거래처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발. 김씨가 출입하는 병원은 경희의료원, 고대, 시립동부, 성바오로, 위생병원, 녹색병원 등 강북권이다. 오늘 오전의 일정은 경희의료원과 위생병원을 방문한후 다시 경희의료원 와야하는데 회의 때문에 좀 늦어져 빠듯할 듯도 하다.김 씨는 “키닥터(중요의사)들의 경우 보통 전날 만날 약속을 잡아놔야 한다. 하루에 병원 3군데 이상을 방문하도록 스케쥴을 잡고 있다. 병원의 매일매일 분위기와 흐름이 달라 자주 방문할 수록 좋다”고 밝혔다.이야기 하는 도중 차는 어느덧 동부간선도로를 벗어나 경희의료원에 도착했다.10시 26분: 경희대 도착후 3층에 있는 내분비대사내과 오승준 교수연구실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오 교수는 “병원 내분비과에서 김은미씨를 모르면 간첩이다. 팬클럽이 결성돼 있을 정도”라며 적극적 성격의 김씨 칭잔을 기자에게 늘어놓았다.오승준 교수(좌)와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김은미 사원김씨의 이날 방문목적은 리피토 연구결과인 TNT 스터디에 관한 간단한 디테일과 함께 심포지엄 초청장을 건내기 위한 것.하지만 오 교수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김씨는 솔선수범을 하는 영업사원으로 소문이 나있다. 여자로서의 섬세한 장점과 남자로서의 털털한 장점을 모두 지닌 '전천후 요격기'”라며 “리피토에 관한 임상연구 대부분을 꿰고 있을 정도로 학술적인 면도 강하다”고 칭찬을 이어갔다.이어 “내가 어제 은미씨가 얘기하라는 데로 잘 했나?”라는 농담으로 오교수가 마무리 짓는 통에 정작 제품 디테일은 자세히 하지 못했다.이처럼 보통 교수실을 방문할 때 제품에 관한 자세한 얘기보다는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 일상에 관한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교수실에 3분이상 있기가 힘들다”는 것이 여타 영업사원들의 지적이기도 하다.11:45분 :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11시로 예정돼 있던 성바오로 병원 미팅은 12시로 미루고 경희의료원 서관 3층으로 가서 시민대상의 고혈압강좌 연자로 나설 순환기 내과 교수를 만나기로 했다.김씨는 “교수님이 바쁜 관계로 문헌자료에 형관펜을 칠해 전하고 싶은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에 남겨놓고 나왔다”고 밝혔다.12:30분~1:00 경희의료원을 나서 성바오로 병원에 도착하니 12시가 조금 넘었다. 일단 약속한 의사를 만나러 갔으나 식사중이여서 1시20분에 미팅약속을 잡고 근처 김씨가 맛난 집이라고 소개한 '생선구이 백반집'에서 5천원짜리 점심을 함께 했다.김 씨는 밥을 먹으면서 “의사들의 타입을 크게 16가지로 분석해 각각에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화법을 공부하기도 했다”라며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를 슬그머니 털어 놓기도 했다.금강산도 식후경...김은미씨가 즐겨 찾는 단골집김씨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사는 “그래 안그래”라고 직설적으로 묻는 '드라이브 형'이라고 한다. 이런 타입에는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키포인트를 짚어서 강조해야 한다는 것.식사를 마친후 기자가 병원구내 테이크 아웃에서 커피를 사자 고맙다며 “방과후에도 각종 모임등으로 바쁘지만 대체휴가 등 복지가 잘 돼 있어 일할 맛이 난다”며 소감을 밝혔다.이어 “영업을 2년 넘게 하다보니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다”라며 “자신이 잘 났다는 조금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됐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인드가 생겼다”고 말했다.아무리 바빠도 커피한잔의 여유는...김씨는 “얼굴이 조금 두꺼워진 것도 같다”며 밝게웃으며 "랄라라 패션(파격적인 옷차림)은 금물이며 단정한 정장스타일을 주로 갖춰 입는편"이라고 덧붙였다.김씨의 이후 일정은 성바오로 병원에서 2명의 의사를 본후 위생병원으로 이동해 4~5명의 닥터를 만나고 5시이후에 고대안암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영업에 방해가 되면 안될 것 같아 오전 취재로 마쳤으나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김씨와의 동행을 통해 활력을 얻은 느낌이었다.2005-12-06 06:40:12송대웅 -
"출근 신경쓰지 말라...의사 1명 더 방문"사무실에 책상없는 영업사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다국적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영업 4년차 최대식(가명·32)씨는 일주일에 한번 팀별 회의가 있는 날을 빼고는 자신의 맡은 영업지역으로 노트북을 차에 싣고 곧장 출근한다.하루에 최소 8명 이상의 의사에게 디테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통 10명~12명 정도를 방문한다고 한다.최씨는 "1주일에 한번 팀별회의 및 서류정리등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날을 빼고는 현지 출퇴근을 한다" 며 "오전,오후로 팀장에게는 전화로 보고하며 노트북에 하루업무를 입력한다"고 밝혔다.한때 다국적사 바이엘에 근무했었던 K모씨는 "지난 97년부터 노트북을 나눠주고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웠으나 곧 적응이 됐다"고 회고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GSK, 사노피아벤티스, 얀센 등 대부분의 다국적사들은 노트북을 제공하며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이들 회사 직원들은 주 1~2회정도 서류업무처리나 팀별회의를 위해 회사 또는 외부에서 미팅을 갖는다.한미약품은 국내회사로는 드물게 수년전부터 회사내 영업사원의 책상을 모두 없애고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했다.2003년까지 노트북이 지급됐으나 실시간 주문입력과 출고확인등의 필요성에 따라 PDA가 지급돼 재고, 반품, 업무지침, 거래처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그러나 한때 영업사원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사생활 침해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사무실책상조차 없는 만큼 소속감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한미 한 관계자는 "기존의 조직개념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한 시스템으로 효율성은 100%"라며 "주1회 부서 미팅과 월1회 집체 교육등으로 회사가 가고자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소속감을 갖게하고 있다"고 밝혔다.위치추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코스로 이동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함이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목표장소에 도착하면 영업사원스스로 위치를 입력해 IT개발팀에 전송하게 되며 예정된 일정에서 벗어날 경우 특정버튼을 누르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다수의 고객중에 핵심고객 분류는 기본한편 제약사들은 타겟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다국적제약사들은 대부분 지역관리와 타겟팅을 위해 영업자동화 시스템인 'ETMS(Electronic Territor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시스템에는 지역별 과별 의사명단이 중요도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돼 있다.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GSK 영업사원들은 SFA(Sales Force Activity)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방문 계획을 세우고 방문 후 결과를 보고하는 등 영업부 내에서 고객정보를 공유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화, 목요일 등 주2회 현지출근제를 실시하는 와이어스의 전산시스템에는 병원별 중요등급이 분류돼 있어 영업스케쥴 계획시 참고하도록 돼있다.와이어스 한 관계자는 "우선 월별스케쥴을 세우고 1일 방문의사수를 10명정도로 고려해 주간 계획을 세운다"며 "일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장 재량에 따라 현지퇴근을 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의 경우는 예전에 노트북을 지급했으나 활용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내전산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는 데스크탑을 지급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경우는 '프리미어(Premiere)' '리포터(Reporter)' '로토스 노츠(Lotus Notes)'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프리미어는 고객(의사) 및 거래처 정보와 콜(방문) 입력 기능이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의사의 세부 정보와 타케팅과 세그멘테이션(분류) 기능 등이 있고 방문 적합시간대 선택 및 방문목적 등을 선택 기록할 수 있다.리포터는 프리미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열람하는 프로그램으로 디테일과 외부 판매 추적 데이터를 연결해 영업사원의 실적을 확인해주며 로토스 노츠는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비용정산 기능 및 품의 및 결제기능이 있다.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늘고 있다는 것은 영업방식이 편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일이 많아지고 더욱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주어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하루에 10콜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영업 초보시절에나 하는 것이다. 베테랑 영업사원들은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1년의 장기계획을 세워 목표량을 정하고 융통성 있게 움직인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다국적사 직원은 “보통 1년계획을 준비해서 길게보고 움직이며 수정시 지점장과 상의한다”며 “회사에서 영업사원의 리포트를 받아보면 열심히 움직였는지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들 다국적사 외에도 한미, 중외, 대웅등이 ETMS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CJ와 SK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구축예정이며 LG는 기본적인 콜수및 매출을 체크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J제약의 한 마케팅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리플렛 디테일을 하고 있으나 노트북과 PDA 지급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출근은 하돼 퇴근은 자유롭게 해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이처럼 효율적 영업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및 지원장비 지급 등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05-12-05 06:39:51송대웅 -
전국1위 '염광피부과' 분업예외 취소 임박|르포|분업예외 취소 앞둔 건보수입 최고 의원을 가다의약분업의 적용과 예외는 도시의 팽창과 쇠락으로 그 변화의 모습이 시시각각 달라지게 된다. 더구나 처방의 규모나 방문 환자가 유독 많은 의료기관의 지정취소는 주변 약국입지의 큰 변화까지 초래한다. 대표적인 분업예외 적용 의료기관이었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염광피부과의원. 초기 한센병 환자를 주로 치료했다가 피부질환 전문 의료기관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전국에서 몰리는 환자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이 의료기관이 예외지정 취소를 불과 60일 남겨두고 있다. 변화되는 모습이 어떠한지 직접 둘러봤다.의원급 중 전국 최고의 건보수입를 자랑하는 용인시 동천동 염광피부과의원. 한달 건보수입만 수억원, 연 진료인원 수만명.의원급 중 국내 최고의 건강보험수입을 올리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의원. 다음으로 재단법인 사랑의의원과 경기 용인소재 염광피부과의원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국도 도로변 前일양약품 건물에서 바로 들어서면 동천동(사진 위). 약국과 의원이 몇곳 몰려있고, 가는 길목에 신축빌딩이 들어서 있다(아래).재단법인 의원을 제외하면 염광피부과의원이 전국 최고 수준의 건보수입을 자랑하고 있다. 그 만큼 분업예외 적용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이곳 약국입지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염광피부과의원은 과거 한센병환자촌이 형성된 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의료기관이었지만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리는 피부질환자 등의 집합소라고 할 만큼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원으로 변모한지 오래다.주변 지역에 속속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의원과 약국이 들어서면서 내년 1월부터 분업예외적용 지정이 취소된다. 이 의원 인근지역은 그래서 약국입지 변화 관심이 높은 곳이다.성남시 분당과 용인시 수지에서 차로 채 10분 거리도 되지 않는 가구단지 안에 염광피부과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국도변 일양약품에서 가구단지 쪽으로 1.3킬로미터를 더 들어가야 하는 위치다.입구 초입부터 대로변에서 잘 보이게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 같은 입간판은 들어가는 길 쪽으로 여러 개 발견됐다. 의원으로 가는 길 초입은 동천동으로 이미 현대홈타운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그 주변으로 약국과 동네의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소아과, 통증외과 등 의원 1곳에 약국 1곳 등의 전형적인 동네의원·약국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의원은 3곳. 약국도 3곳이다. 그러나 약국은 한산해 보였다. 분업예외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들 약국들은 처방수요가 크지 않아 보였다.의원 주변에 즐비하던 가구단지들이 철거되면서 뼈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번잡하고 좁은 도로사정에 마땅한 주차공간도 없어 처방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보였다. 자가용을 이용한 환자가 많고 대중교통 수단이 의원까지 연결돼 있어 분당과 수지 등 인근 대형약국으로 처방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이 같은 예측은 의원 앞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나가는 환자들을 통해서 얼마 안 있어 확인됐다. 의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당, 수지, 용인 등 대규모 단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그래서 이곳 약국들은 염광피부과의원의 분업예외 지정 취소를 염두한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를 보고 들어선 약국들로 보였다.분당에서 의원까지 오고가는 버스노선.이곳 약국에서 염광피부과까지는 정확히 1킬로미터 거리. 그 중간에는 주택도 없고 대부분 가구상점들로 채워져 있었다.가구상점 들은 거래가 뜸하고 대부분이 '고별무대', '폐업정리' 등의 걸개를 걸어 놓았다. 가는 길 중간 중간에 신축빌딩 몇 채가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모습으로 우두커니 길가를 지키고 있었다.병원과 약국 등 임대 현수막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지만 거래는 뜸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염광피부과의원과 이곳 아파트 단지 사이에 대단위 아파트가 또 건설될 것이다”며 “이를 염두해 두고 몇몇 신축빌딩이 지어졌다”고 설명했다.약국 3곳이 모여 있는 동네와 염광피부과까지 중간에 동천지구의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향후 2년간 아파트를 지으면 새로운 상권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새로운 의원·약국 입지가 형성될 것이다.염광피부과의원 앞 주차장에는 이날도 방문한 환자들이 몰고 온 차량으로 빼곡했다. 그러나 주변 건물이 대부분 철거되고 있어 오히려 스산한 모습을 연출했다. 오고 가는 환자들 말고는 지나가는 사람조차 뜸했다.의원 앞 방범초소에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던 한 지역민은 “2년 동안은 주변에 드러설 수 있는 건 아파트 뿐”이라며 “의원자리만 빼고 모두 철거 된다”고 말했다.지역민들은 도로가 새로 뚫리고 도시의 모습으로 뒤바뀌면 그 만큼 이곳 지역이 전형적인 상권입지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솔직히 드러냈다.그러나 아직까지 그 모습이 그려지기에는 주변의 정리 안 된 환경 때문인지 쉬 상상되지 않았다. 마치 사람들이 떠난 탄광촌의 형상이 더 잘 어울릴 정도였다. 올해 12월까지 가구단지 철거가 완료되면 곧바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다. 2007년이 완공 목표다.염광피부과의원은 내년 1월 9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다. 용인시보건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해당 의원에 공문을 보내고,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공고해 지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보건소는 관계자는 “주변의 특수한 환경으로 분업예외기관으로 지정돼 왔으나, 3개 구청이 있는 시로 승격됨에 따라 분업예외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따라서 이 의원은 내년부터 원외처방을 내게 된다. 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2년 후에야 염광피부과의원 주변 입지형태의 윤곽이 분명해 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전국 최고의 건보수입 의원이라는 명성과는 거리가 먼 시골에 외로이 서 있는 의료기관의 모습 뿐 이었다.2005-11-14 06:37:35정웅종 -
의약계, 치열한 로비전..."중립을 지켜라"|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후원금은 정치권의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정치자금은 누구에게서 받느냐보다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냉정했느냐가 중요하다."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섰을 때, A의원 보좌관이 항변하듯 내뱉은 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속한 의원실은 이익단체의 후원금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이 표현을 뒤집으면 복지위원 중에는 '정직'의 방식보다 편법을, 입법과정에서는 이익단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약대6년제를 둘러싼 의약계의 '로비전'독자 가운데 일부는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고액기부 후원내역까지 들먹이는데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쟁점현안 앞에서는 본연의 '색깔'을 드러내고, 약대6년제 원천 봉쇄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날인했던 의원들이다.곽성문(현 산자위), 안홍준(건교위), 신상진(환경노동위), 정의화(통외통위) 의원 등이 그렇다.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복지위원은 바로 안명옥 의원. 안 의원이 특정직능 출신에다 의협의 대외협력이사직을 맡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법안 발의를 단 하루만에 진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서명한 의원들 역시 의사 출신이거나 적어도 복지위를 거쳐갔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의료계에서 적어도 200만원에서 1,100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안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17일 의협의 '약대 6년제 반대' 청원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나치게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마주 앉은 약사출신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과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한나라당).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국회는 그야말로 의약계의 발자국으로 얼룩졌다. 한쪽에서는 저지를, 한쪽에서는 통과를 위해 분주하게 국회 의원회관을 뛰어다녔다.이 과정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의 독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회동의 결말은 감정싸움이었다. 양측은 약대 6년제 문제에 대한 논의내용이 왜곡됐다며 지면을 통해 한바탕 언성을 높였다.또, 약사회 임원들이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을 필두로 내세워 법안에 날인한 의원들의 서명철회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약사회 임원들을 국회의원실 로비에서 마주치기는 어렵지 않았다.결과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약계의 행보는 그간 들어놓았던 '보험'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의약계와 복지위원들이 밀착돼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간호사법, 구린내 나는 '후문들'고등교육법 개정안 외에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복지위원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물론 어떤 상임위든 관련 단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각차에 따라 논란이 됐던 법안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가 예상되는 법안을 중심으로 짚어본다.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법안 중의 하나는 바로 간호사법.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지난 4월27일 발의했던 법안이다. 취지는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한다는 것.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를 놓고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간 골은 더욱 깊어졌다.일각에서는 법안 준비과정에서 김 의원실의 보좌진을 의협에서 빼내갔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측은 “지난해 10월 인턴직원이 그만둔 것일 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앞서 간협의 경우 지난해 12월 여야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액다수 후원'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 단위의 소액을 다수의 회원들이 움직여 대대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소액다수 후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선관위측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회원들이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역이용, 기부했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다.이같은 사실은 여야 의원실과 김 의원실 관계자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후원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다른 일각에서는 간협이 당초 간호사법을 이석현 위원장이 발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국회 관례상 대개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없지만, 단 1건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호사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의협과 간협간 힘겨루기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동전의 양면?'...중립성을 오해받는 법안들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행보도 최근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5건의 법안 중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의료계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단 1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한 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6월1일 발의)이 그것이다.정 의원은 특히 약대 6년제로 참패했던 의협이 '히든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약분업재평가'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놓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7월 의․약간 첨예한 날을 세우고 있는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 “약사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과거 국회와 이익단체간 밀월관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 보좌진은 털어놓았다.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잉약제비 환수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법안은 유시민 의원이 지난 겨울 추진하다가 4월 재경위로 자리를 옮긴 이후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것.강 의원측은 이미 지난 7월 심평원 관계자들과 회동을 마쳤고, 이제 공청회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 내용은 과잉약제비의 원인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있는 만큼 환수대상도 의사라는 것이다.따라서 이 법안이 실제 발의될 경우 정 의원의 주장이 그랬듯이 또다시 의약간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칠 전망이다. 이런 탓에 강 의원측은 선뜻 법안발의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같은 당 유필우 의원은 총 3건의 발의법안 가운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물론 이 법안은 의료산업화라는 정부 시책과 맞물려 있다. 이것이 면피의 논리가 될 수 있다면,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앵무새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은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면 정부 역시 의료산업발전을 빌미로 '떡 하나 더주기'식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심평원에 대한 감사의 상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다.당초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감사는 의료계 관련인사의 몫이었다. 따라서 이를 상임화 하자는 것은 의료계의 보폭 넓히기와 힘 실어주기로 비쳐질 수 있다.지난해 11월30일 발의된 장향숙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마찬가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선택 등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의료계의 이익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이들이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입법활동과 의원 자신에 대한 중립성 부재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더구나 이들의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약계 인사의 '고액기부자'가 많은 것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법안 1건에 1,000만원...“스스로 엄격하라”B의원 보좌관은 “솔직히 과거에는 이익단체와 관련된 법안 1건을 발의하는 데 1,000만원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그만큼 정치판과 이익단체간 밀월관계가 심각했고, 부적절한 관계(?)는 쉽사리 은폐됐다는 것이다.법안발의도 이익단체를 대변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교묘하게 채색할 뿐 아니라 막상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정책적 판단'임을 내세워 무력화시킨다는 설명이다.김홍신 전 의원은 "국민을 중심 놓고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자금 역시 마찬가지.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실상 표면화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이미 선관위의 고액기부자 후원내역을 통해서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었다.“눈에 띌 정도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의원들이 있겠느냐. 적어도 IQ가 세자리씩은 되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 이 짓을 할 수 있다.”C의원 보좌진이 털어놓은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직하게 영수증 처리를 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혼재돼 있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보좌진은 “공식적인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다만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엄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정직능 출신 의원, 해당상임위 활동 배제시켜야시민단체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다. 이익단체이든 그렇지 않든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다.다만, 정치자금이 입법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불투명한 직업표시는 정치인과 이익단체가 '음성적인 뒷거래의 공식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 간사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유는 바로 이익단체와 해당 상임위원간 음성적인 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의 직업을 구체화해 특정 의원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간사는 또 “지난 7월초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는 상임위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는 전면 금지된다”면서 “새해에는 의원들 가운데 겸직을 포기하거나 상임위를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위원 가운데 특정단체에 편향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익단체 관계자가 해당 상임위 활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김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홍신 전 의원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라”“이익단체의 로비가 존재하고,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지금은 야인(野人)으로 돌아간 김홍신 전 의원(보건복지위)의 말이다. 국회의원과 이익단체의 연관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짧고 자신있게 답했다.김 전 의원은 이익단체의 로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은 입법 과정에서도 작용한다고 했다. 이는 아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번 잘못 입법된 법은 국민에게 아주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과거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우를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이 다국적제약사 등 대내외적인 압력에 굴복,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익단체로부터 보건복지위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분명한 의식을 갖고 국민 다수의 이익만 쫓으면 해답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국민을 등에 업으면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압력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한번 국회의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조금의 손해는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탓이다.”기자는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복지위원들과 이익단체간 연관성을 규명해보려고 했다. 가장 명확한 사실은 의약계가 복지위원들에게 고액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여러 취재원들의 입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번 분석자료는 나름대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특정 상임위를 대상으로 후원내역을 분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선관위는 현재 올해 상반기 고액기부자 후원내역을 집계하고 있다. 양쪽 자료를 비교, 분석한다면 한 걸음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고대된다.2005-09-23 06:30:20홍대업 -
"한나라당은 의사당, 우리당은 약사당(?)"|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후원금은 정치권의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한나라당은 의사당, 열린우리당은 약사당." A의원 보좌진의 자조섞인 표현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의사출신이 많아 의료계의 입장을, 열린우리당은 약사출신 의원들이 있어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 최근 약대 6년제 문제는 이같은 의약계간 갈등과 국회와의 밀월관계 등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의사출신 의원, 집중 로비대상...안명옥 1위의약계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고액기부금이 의료계의 몫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이 자금이 집중되는 곳 역시 의사출신의 국회의원이다. 현재 복지위에 남아있거나 잠시 거쳐간 의원들도 마찬가지다.현재 국회내 의사출신의 의원은 모두 5명. 복지위원 중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산부인과 의사)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치과의사)이 있다. 다른 상임위에는 한나라당 안홍준(건교위), 정의화(통외통위), 신상진(환노위) 의원 등이 포진돼 있다.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고액기부자 가운데 의료계로부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복지위원은 바로 안 의원이다. 안 의원은 고액기부자 14명 가운데 11명이 '의료인'으로 표기돼 있다.총 고액기부금은 3,490만원으로 크진 않았지만, 의료인이 2,890만원을 기부했다. 이같은 수치는 복지위에서 의료계의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여야 의원의 입법활동에 이익단체의 입김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거짓말일까?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 서울시 의사회 박한성 회장, 장동익 내과의사회 회장, 경남의사회장과 경북의사회장 등의 이름이 고액기부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안홍준 의원은 건교위 소속이지만, 고액기부자 10명 가운데 5명이나 의사였다. 총 2,579만원 중 1,179만원이 의사들의 후원금이었다.정 의원은 총7명(2,400만원)중 1명이 의사이며, 후원금은 200만원으로 크지 않았다. 신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문한 만큼 해당사항이 없었다.다만 이들의 경우 안명옥 의원이 지난 7월27일 발의한 소위 '약대 6년제 봉쇄법안'(고등고육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어 주목된다. 지금은 복지위를 떠났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 팔을 걷고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춘진 의원은 16명중 6명이 치과의사였으며, 총4,430만원 가운데 1,22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약사출신의 의원은 김선미 의원과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이 있다. 김 의원은 의약계로부터 받은 고액기부금이 없었고, 장 의원의 경우 고액기부자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었다.의약계, 재선 이상 중진급도 집중 공략특이한 것은 의약계 출신 외에도 여야 일부 중진의원에게도 의약계의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복지위원 20명중 13명이 초선인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하다.초선의 경우 의약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줄 정도의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당 내부에서 강한 입김을 낼 수 있는 중진급을 집중 공략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다.3선 중진인 정형근 의원의 경우 고액후원금이 1억8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계에서는 김재정 회장 등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총 1,300만원을 모금했다. 3선의 이석현 위원장도 고액기부금은 8,4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의약계 인사 4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후원받았다.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고액기부자 후원금이 5,725만원으로 5위에 올랐으며, 병원경영자 2명에게 700만원과 수지침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또, 복지위를 떠나서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던 곽성문 의원(총5,700만원·6위)은 의사 1명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유필우(총3,350만원·11위), 장향숙(총3,800만원·9위), 한나라당 고경화(총700만원·15위) 의원 등 3명이 의약계로부터 700만원씩을 후원받았다.복지위내 고액기부 후원금에서 4위(7,650만원)를 차지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의사 1명에게 400만원을 기부 받았다.이밖에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총450만원·17위)과 같은 당 문병호 의원(총550만원·16위)이 각각 300만원을, 이상락 전 의원(1,850만원·13위)이 150만원을 의료계에서 후원받았다.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총4,870만원·7위)은 간호사 1명에게서 26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거나 고액기부자가 없었다.올해 1월초 발표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평균연봉은 3,100만원 것으로 집계됐다.이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복지위원에게 120만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회사원'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 간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정치자금 상한선인 500만원까지 듬쑥 주머니에서 꺼내놓는 것.석연찮은 '회사원' 후원금...이석현 위원장 '최다'B의원 보좌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이익단체 소속 직원들의 명의로 기부금을 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직업란이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회사원'이 가장 많은 고액 정치자금을 기부한 의원은 이석현 위원장. 이 위원장은 총 28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원'이라고 직업란을 채우고 있다.회사원 가운데 의약계 인사로 확인된 4명을 제외하면 총24명의 회사원으로부터 6,900만원을 기부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는 제약사 임원들도 '회사원'으로 단순 표기해 직업공개를 꺼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다음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으로 총 13명중 회사원 7명에게 1,400만원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31명 중 3명의 회사원으로부터 1,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총14명중 3명의 회사원으로부터 1,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현재는 산자위로 자리를 옮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도 총18명 중 3명의 회사원에게서 1,00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총16명의 후원자 가운데 회사원 3명으로부터 810만원을, 문병호 의원은 총2명 가운데 회사원 1명에게 250만원을 후원받았다.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경우 총 19명 중 회사원 1명에게서 200만원을 지원받았다.직업을 밝히지 않은 사람(X맨)에게 많은 후원을 받은 복지위원 상위 5명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이상락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었다. 이는 당내에서 소위 '힘깨나 쓰는 의원'을 관리하자는 X맨들의 속셈으로 풀이된다.정체불명의 X맨, 강기정·정형근 후원 제일 많아강 의원은 총21명 중 직업불기입자 16명에게는 모두 5,950만원을 받았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900만원을 X맨으로부터 모금했다.현재는 통일외교통상위로 옮겨간 김덕룡 의원도 복지위원 시절 총 27명 중 6명의 직업불기입자로부터 2,7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1,500만원을 '확인불능'의 기부자 4명에게 후원받았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역시 4명에게 1,400만원을 기부 받았다.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3명의 고액기부자들이 모두 직업을 밝히지 않았고, 이 가운데 1명은 주소와 연락처 조차 기명하지 않아 의구심을 갖게 했다. 김 의원은 총 X맨으로부터 1,3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한나라당 장향숙 의원은 4명의 직업불기입자로부터 900만원을, 곽성문 의원은 1명으로부터 5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지난 4월 재경위로 옮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명의 X맨으로부터 400만원을 후원받았다.로얄패밀리, 김덕룡·전재희 등 한나라당 중진 '선호'사업가나 회사대표, 자영업자로 표기된 기부자들도 X맨과 같이 한나라당 중진급을 선호했다. 이들의 고액기부금 상위 5위 가운데 한나라당 김덕룡(5선)·전재희(재선)·정형근(3선) 의원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무려 21명의 로얄패밀리에게 6,750만원을, 전 의원은 9명에게 2,625만원을, 정 의원은 8명에게 2,15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초선 중에는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11명의 사업가로부터 3,500만원을,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10명으로부터 2,450만원을 지원받았다.한나라당 이강두 의원도 2,110만원(6명)을, 안명옥 의원은 600만원(3명)을, 정화원 의원이 130만원(1명)을 후원받았다.열린우리당에서는 유시민 의원이 5명으로부터 1,450만원을, 김춘진 의원이 3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또, 장향숙 의원은 800만원(2명)을, 강기정 의원이 400만원(2명)을, 이기우 의원이 150만원(1명)을 각각 지원받았다.의약계 후원금 '0원'...현애자·김종인·정화원 의원의약계로부터 고액후원금을 받지 못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유시민, 한나라당 김덕룡, 정화원, 민주당 김종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6명이었다.이 가운데 김덕룡 의원은 고액기부금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시민 의원은 15위, 김선미 의원은 14위에 올라 있다.정화원 의원의 경우 자영업자로 표기된 1명에게 130만원을 후원받아 전체 18위를 기록했고, 김종인, 현애자 의원은 '명예스런' 꼴찌를 차지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순위에서도 총 285명중 212위(7,036만원)에 그쳤고, 현 의원 역시 272위(1,840만원)를 기록했다. 김종인 의원은 400만원으로 전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C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후원회가 생겨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일각에서는 의약계로 후원회를 확대시키자는 안이 나왔지만,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고액의 후원금이란 것은 암묵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당쪽에는 간호사법 발의 당시 관련 단체에서 접촉해 왔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D의원실 관계자 역시 “의약계도 힘 있는 의원실을 찾기 마련”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보좌진들의 이같은 언급은 의약계의 로비가 실재하고 있고, 입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누구나 당당하게 입법활동을 하고, 누구나 떳떳하게 후원금을 받는 시대가 오면 '의약계 후원금 0원'은 외려 창피한 일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려면 '한나라당은 의사당, 열린우리당은 약사당'이란 말부터 먼저 사라져야 한다.2005-09-22 06:59: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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