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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 강혜경 기자
  • 2026-05-09 06:00:36
  • 약사회 정관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중지' 규정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약사회 배포 청구SW 사용이 10월부터 제한된다.

내달부터는 홈페이지와 제증명 발급 역시 중지된다.

8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회원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25조 8항에 의거 매년 5월 말까지 회원신고를 하지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제증명서 발급, 시설·자료 제공 및 기관지, 도서 등의 간행물 배부,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 프로그램 사용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비 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회원신고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홈페이지 차단, 제증명 발급 중지는 6월 1일부터이며, 약국 전산 프로그램 사용 제한은 10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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