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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인적분할 주총 통과…삼성에피스홀딩스 신설(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는 1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날 임시주총은 오전 9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단일 의안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됐으며,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의 93.0%(1286명)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주주의 99.9%가 찬성해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회사의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안건 통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부문이 분할돼 신설법인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설립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존속법인으로서 기존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유지한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순수 지주회사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승계하며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담당하게 된다.이번 기업 분할은 주주가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 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주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과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을 0.6503913 대 0.3496087의 비율로 교부받게 된다. 분할 비율은 2025년 1분기말 기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분할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며, 거래정지기간(10월 30일~11월 21일)을 거쳐 오는 11월 24일 유가증권시장에 각각 변경상장 및 재상장될 예정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이번 분할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각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순수(Pure-play) CDMO 회사로 거듭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톱티어 CDMO'로의 도약을 목표로 성장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회사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업 실체는 철저히 분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사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사업과의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분할을 통해 이같은 우려가 해소돼 중장기적으로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및 수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신설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 기술 플랫폼 등 미래 성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번 분할은 CDMO와 바이오시밀러 각 사업이 개별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고유의 가치를 투명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회사는 사업 본연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17 10:00:00차지현 -
동아 자회사 앱티스, 차세대 ADC 정부 지원과제 선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앱티스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사업에 선정돼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앱티스는 온코크로스와 공동으로 AI 기반 고형암 치료용 차세대 ADC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경북대학교 최동규 교수팀이 위탁을 맡을 예정이다. 과제는 오는 2029년 8월까지 진행된다.앱티스는 항체-약물 접합체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항체(Antibody)와 약물(Drug)을 연결하는 링커(Linker)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3세대 ADC 링커 플랫폼 '앱클릭’'을 개발했다. 앱클릭은 위치 선택적 항체 접합 기술로 항체 변형 없이 약물을 특정 위치에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동아에스티는 2023년 12월 314억원을 투자해 앱티스를 인수했다.온코크로스는 AI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유전자 발현 데이터(전사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치료제 연계성을 규명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과제에서 앱티스는 앱클릭을 활용한 ADC 제작, 물질 생산, 품질 평가 및 데이터 확보를 담당한다. 온코크로스는 AI 플랫폼 기반 다중오믹스 분석을 통해 신규 작용기전의 타깃 발굴 및 최적 페이로드 조합을 예측한다. 양사는 현재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HER2 표적 기반 치료제들의 내성발현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ADC 개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한태동 앱티스 대표는 "이번 국책과제 선정은 앱티스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온코크로스와 함께 혁신적인 차세대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17 09:49:01천승현 -
의료대란 20개월만 마무리...20일 심각단계 해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작년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20개월의 비상진료체계를 이달 20일 종료한다.17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정은경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은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작년 2월 보건의료 재단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왔다.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전 95%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또 응급의료 상황도 대부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심각단계가 해제되면 한시 수가 등의 조치가 종료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0-17 09:47:36정흥준 -
전북도약 "장관이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부추기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가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돼 있는데 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해 한약사들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도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정 장관을 압박했다.덧붙여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어제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수호하고자 입법되었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나,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하여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전 복지부장관은 호르몬제,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약사 취급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현 장관이 사안에 대한 본질에 무지하여 오히려 제도의 재정비에 역행하는 발언을 내뱉은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난 30여 년간 입법 불비 상태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태만을 시인한 꼴이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비(非)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와 복지부의 직무 유기 속에서 결국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건강권이다. 국민 보건 수호의 책임과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과 태도에 분노하며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더 이상 국민이 불법과 혼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약사의 업부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2025-10-17 09:38:08강신국 -
한약사회 "일반약 판매, 합법적 면허 행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라고 밝혔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감에서 답변했듯,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약사법 제20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도리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한 생약을 의미하며, 식물성 소화제,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돼야 하는 비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약사법 제2조 제2호에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된 부분의 경우, 한약사 제도가 생겨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의약 조제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뒀던 조항일 뿐이라는 것.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약사는 약사(藥事) 전문가로서 면허 범위와 법적 근거가 명백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약사, 약사가 리도카인 성분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모든 논란은 30년 전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약속하며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라면 한약사는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한약사는 365약국, 심야약국 등 국민의 실질적인 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약사와 약사는 교육과정이 최대 78%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약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관한 전문성 근간 역시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법 해석은 직역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정은경 장관의 공식 답변과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은 특정 단체의 자의적 주장이 아닌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합리적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7 09:33:39강혜경 -
위고비 국내 출시 1주년..."비만 치료 패러다임 변화"노보노디스크 Wegovy Goes Beyond 심포지엄 전경.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노보 노디스크(대표이사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최근 비만신약 위고비의 국내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Wegovy Goes Beyond’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비만 치료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가 지닌 임상적 가치를 조명하고, 축적된 진료 현장의 최신 지견과 향후 비만 치료 환경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위고비는 지난해 10월 15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한국 환자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해 성인 37.2%, 성인 남성 46%로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비만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위고비는 품목허가 직후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아오며 현재(2025년 10월 16일) 출시 1년을 경과했다.심포지엄에는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비만 치료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진료과에서 약 800명의 의료진이 참석했다.주요 세션에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민선 교수(대한비만학회 이사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비만대사외과 프란체스코 루비노(Francesco Rubino) 교수(미국비만대사외과학회 의장) ▲서울대학교병원 해부학교실 최형진 부교수(GLP-1 식욕억제 메커니즘 세계 최초 규명)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위고비 한국인 대상 임상연구자)가 강연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인 환자군에서의 다양한 진료 경험과 증례가 공유되며, 한국인 비만 치료 환경에서의 적용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김민선 이사장은 "위고비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까지 보여준 혁신적 치료제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간 한국인 대상 임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이제 위고비를 통해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접근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포함한 보다 진보된 비만 치료가 가능해졌다"라고 평가했다.첫 번째 연자 루비노 교수는 미국 비만대사외과학회의 의장을 역임 중인 글로벌 학계 권위자로, 올해 초 의학 학술지 란셋(Lancet) 및 주요 학회에서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접근법 논의를 주도해 왔다.그는 비만을 건강상 위험이 뚜렷하지 않은 ‘임상 전(前) 비만’과 체중 관련 합병증으로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임상적 비만’으로 재정의하고, 특히 임상적 비만 환자에게는 근거 기반 치료법을 중심으로 환자 개개인에 적절하고 공평한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강연한 최형진 교수는 “위고비의 주 성분인 세마글루티드는 인간의 몸에서 자연 생성되는 GLP-1 호르몬과 94% 유사한 상동성을 가지며, 기존 마약성 식욕억제제 대비 부작용이 적고 지속적인 비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GLP-1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복합제의 활용안 역시 주목받고 있으나, 뇌 시상하부의 작용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밝혀진 인크레틴 기반 호르몬은 아직까지 GLP-1 밖에 없으며, 동등한 수준의 추가 연구가 있기 전까지 GLP-1 단독 호르몬 제제가 과학적으로는 가장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 연자를 맡은 임수 교수는 “최근 발표된 위고비 STEP 11 연구 결과에서, 치료 44주 차에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인 환자군에서 약 16% 이상의 유의미한 체중 감량이 확인됐다”며 “이는 한국인 임상 환경에서도 위고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이며, 향후 국내 진료 지침 및 치료 전략 논의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위고비는 분자적 특성에서 비롯된 고유한 심장 보호 효과를 기반으로 대규모 임상연구뿐 아니라 리얼 월드 환경에서도 심혈관계 사건의 위험을 낮추는 등 생존과 직결되는 건강 위험을 개선할 치료 옵션으로서 임상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노보노디스크 대표는 “위고비는 노보 노디스크가 25년 이상 GLP-1 및 비만 분야 연구와 신약 개발을 선도해 온 결과 탄생한 혁신의 집약체이며, 대규모 임상연구뿐 아니라 리얼 월드에서도 체중감량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최초로 보여준 비만 치료제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인 대상으로도 유의미한 체중 감량과 복부 비만율 개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한국 환자들에게 보다 차별화되는 포괄적 대사 증상 개선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8:58:35손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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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회장 직무정지...마경화 대행체제 전환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박태근 회장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장 직무정지에 따라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직무가 정지된 박택근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이는 2023년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다.2025-10-16 21:48:45강신국 -
울산시약 "복지부 장관, 한의학-의학 같다고 보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한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날렸다.16일 시약사회는 "보건과 복지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마치 한의학과 의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며 "본인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당초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통해 한의학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탄생한 제도지만, 30년 넘게 정부는 '직역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한방의약분업을 미뤄왔고 약학을 배운 적도 없는 한약사들이 오늘날 개설을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뻗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들은 "한의학과 의학의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듯 한약사의 교육과정 역시 약학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복지부와 정부는 이제라도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가 사생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혼란의 근본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싸움만 부추기는 발언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6 21:32:54강혜경 -
충북도약 "복지부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 사과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약사회(회장 박상복)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로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충북약사회는 2025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이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당시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복지부장관이 “불법이 아니다”라며 면허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법을 무시한 위험한 궤변이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직무유기이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의약품 안전으로 돌아간다.정은경 장관의 경솔한 발언은 복지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정은경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 20조를 근거로 위법 단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가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이는 국민 앞에서 법의 근본 취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무책임의 단면이다.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법을 지켜야 할 자리이지, 불법을 합리화할 위치가 아니다. 정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정 파탄이며, 30년간 누적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방관해 온 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복지부는 즉각 문제를 바로잡고 장관은 사과하라.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다.충북약사회는 단호히 행동할 것이다. 충북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은경 장관이 발언 철회와 시정 조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 입법을 통해 모호한 법을 바로잡아라.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2025년 10월 16일 충북약사회2025-10-16 21:11:00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사 발언 정은경 장관 퇴진운동 전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해 정 장관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9만 약사 동지 여러분! 경기도약사회는 어제(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직능 침해 용인'의 메시지인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不法)입니다. 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면허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경계입니다.장관의 발언은 '약국 개설자'라는 포괄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히 규정한 약사법의 근본적인 정의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이며 직능침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둘째,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행정(行政)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를 30년간 방치해 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국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입니다.셋째, 정은경 장관은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넷째, 만약 장관이 약사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즉각적인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하여, 정 장관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2025년 10월 16일 경기도약사회2025-10-16 21:02: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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