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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교하지 못한 의약품 배달서비스 반대 논리요즘 약배달로 약계가 시끄럽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가 정부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약계의 반발이 거세다.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없다는 점, 배달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가능성, 마약류 오남용유발, 오투약 문제 등 환자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것이 반대의 주된 근거다. 이는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대면진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진단의 부정확성 및 의료사고발생가능성 증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등이 비대면진료 반대의 근거다. 약 배달에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궁색한 면이 있다.우리나라만큼 배달서비스가 발달한 나라도 드물다.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이 이뤄진다. 채소나 과일과 같이 신선도가 핵심인 물품도 문제없이 배달되고 있다. 오배송으로 인한 오투약의 문제 역시 전체 배달건수에 비하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 복약지도 역시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약국에서 복약지도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복약지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처방전대로 조제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약사가 처방되지 않은 마약류를 조제하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 약 배달은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하려 한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역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하려한다.연구에 의하면 비대면 진료의 강점으로 환자 편의성이 50%를 넘었고 환자의 만족도도 86.0%에 달하여 의료진의 만족도 49.7%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별 이용률은 노인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40~59세가 가장 높았다.외국의 경우 여성의 비대면진료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고, 만성질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수용도가 높았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일반인의 우려와 달리 비디오 기반의 원격진료에 참여한 환자 및 의사의 59%가 대면 진료와의 전반적인 질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약 배달 허용 여부에 있어 참고할 만하다.개인적으로 약 배달의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은 있다. 일단 처방정보를 민간기업이 수집·이용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제도 아래 한 해 이뤄지는 처방건수는 대략 140만건에 이른다(진료건수를 처방건수로 치환함). 즉 한 해 백만건이 넘는 처방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동의서를 빌미로 수집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처방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가능성은 물론 마케팅을 위해 제약사에 유료로 제공될 가능성도 높다. 심지어 약학정보원 사건처럼 국민의 건강정보가 외국 기업에게 넘겨질 수도 있다. 다음으로 현재 이용되는 민간플랫폼의 경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이다.복약지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선택수집정보로 지정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에 대한 판매알선 또는 불법광고의 문제다.영리 목적인 민간기업이 이를 시도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동네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은 다들 알고 있다. 약배달 허용에 따른 내원 환자의 감소로 일반의약품 판매저하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그렇지만 환자들이 원하고 있다면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의 문제, 의약품 판매알선이나 불법광고와 같은 문제점들은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정부나 대한약사회 주도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정부가 약 배달 및 비대면진료의 허용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면 산업적 측면을 최우선하지 않았으면 한다. 환자의 편리성 및 의료접근성이 우선인 것이지 민간플랫폼 활성화 및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생산을 통한 고용창출이 우선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돈벌이의 문제일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생명의 문제인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2-05-12 06:13:48데일리팜 -
[기자의 눈] 간판도 없는 배달전문약국, 더는 안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도심 내 연이어 생겨나는 배달전문약국이 유례없는 형태로 약사사회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모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장소이며, 간판 조차 없어 외부에서는 약국이 있다고 짐작하기도 어려운 곳이다. 또한 약국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복지부 역시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을 표방한 의원에 대해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자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을 표방하고 나섰던 A의원은 이달부터 예약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비대면조제에 대해서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의견 수렴에 대한 공문을 일제 발송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야 걸음마 단계다.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지역 약사회에서는 기형적 약국 개설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고, 보건소 역시 약사법 상 반려할 명분이 없고, 약사회에서도 이미 개설 허가가 난 약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만한 명분이 없다 보니 유사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심지어 한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일처방 건수가 수백건에 달한다는 얘기들이 퍼져나가면서, 약사사회는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복지부와 의약단체 등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접점을 좁혀 가는 사이 더 많은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젊은 약사들의 인식도 기성 세대들과 차이가 크다. 의약분업 당시 문전약국을 택한 약사들이 현재까지도 약국을 유지하고 있듯, 정부 기조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내세우고 있다 보니 선봉에 서볼만 하다는 인식이다. 기존 약국들과 달리 권리금이 없고, 월세 역시 감당할 수준이다 보니 '망해도 크게 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렸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2019년 약사사회 이슈 가운데 '조제실 투명화'가 있었다. 일본처럼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만듦으로써 무자격자 불법 조제를 차단하겠다고 권익위가 주장했던 사안이었다.무자격자 조제를 잡겠다고 조제실을 투명화하자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배달전문약국은 어불성설이다. 알고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간판조차 없는 약국에서, 누가 조제 했는지 알 수 없는 약을 복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다.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됐다. 약국에서 비대면 처방을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위법 소지가 있는 약국이 몸집을 불려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2022-05-10 19:22:24강혜경 -
[기자의 눈] 플랫폼 정부 출범과 약국의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총 58번 사용된다. 사업추진 목표와 내용, 부연 설명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걸 보면 소위 ‘구글정부’ ‘플랫폼정부’에 대한 고집스러운 열망마저 느껴진다.얼핏 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빅데이터를 공익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플랫폼 그 자체가 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금융, 농업과 해양, 보건의료 등 전방위적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청사진이다.‘자율규제 방안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 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랫폼 우호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다. 요식업, 부동산, 패션 분야에선 이미 플랫폼 업체들이 한 차례 시장을 휩쓸었고, 최근엔 변호사와 세무사, 의약사 등 전문직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직능단체와 업체 간 고발이 난무하며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새 정부 육성 정책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직능단체 별 대응엔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고발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플랫폼 ‘로톡’과 오랜 공방을 이어오다가 최근엔 공공 플랫폼을 개발했다.변협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로톡의 대항마로 ‘나의변호사’ 플랫폼을 출시했다. 민간 플랫폼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편으론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업체에 대응한다는 것이다.의사협회도 강남언니와 바비톡 등 성형‧시술 중개 플랫폼들과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단체에선 플랫폼이 불법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환자 유인 알선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대한약사회도 회원 약사들에게 플랫폼 탈퇴와 가입 금지를 당부하고, 플랫폼 제휴 약국엔 책임을 묻겠다며 대응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 약사회는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도 가능성으로 열어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들은 다양하다. 약사사회는 앞서 분쟁을 겪어왔던 직능단체들의 사례를 토대로 가장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다.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소비자와 함께 하며 주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2-05-09 17:51:39정흥준 -
[기자의 눈] 위기의 동아에스티와 구원투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에스티가 위기를 맞았다.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당장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매출 공백 발생 시점을 뒤로 미뤘지만, 이번 처분이 동아에스티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회사 내외에서 나온다.그러나 이 위기가 제약바이오업계 고질적 병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아에스티 입장에선 비로소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 애초에 첫 처분이 4년 전 내려졌다는 점에서 언젠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했다. 급여정지가 옳은지 아니면 이를 대체한 과징금 처분이 옳은지는 향후 법원이 가려줄 것이다.급여정지 처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동아에스티는 주력 사업인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했던 시기였다.동아에스티는 1999년 2세대 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 2002년 위염 치료 천연물의약품 '스티렌', 2005년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 2011년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 2016년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등 자체 신약으로 연타석 홈런을 쳤다.이때 개발한 신약·개량신약들은 여전히 처방 시장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후속타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신약개발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경쟁사에 비해 한 발 늦게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바이오의약품 사업이다. 동아에스티가 의욕적으로 뛰어든 신사업이다. 현재 가동 중인 전임상·임상 과제만 4개에 달한다. 건선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DMB-3115'가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작년 11월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 2023년 9월과 2024년 7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제품을 발매하겠다는 계획이다.빈혈 치료제 아라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 'DA-3880'은 일본 허가를 받아 현지 공급 중이고, 유럽 진출에 대비한 현지 임상1상이 완료된 상태다.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DMB-3111'은 일본에서 임상1상이 마무리됐다. 황반변성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3131'은 국내 전임상 단계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연구개발이다. 과거 동아제약그룹 시절 제약바이오업계를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자체 개발 신약·개량신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동아에스티는 상기해야 한다.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번 위기가 동아에스티의 두 번째 도약의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2022-05-09 06:13:42김진구 -
[데스크시선] ESG경영과 제약기업 혁신시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속가능경영 척도로 활용되는 ESG가 헬스케어산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용어로 기업활동의 부가적 수단이 아닌 생존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21년 ESG 등급 평가에서 제약바이오기업 중 최상위 수준인 S·A+를 획득한 곳은 전무하며, A~C 등급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기업 중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곳은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한미사이언스 등 14개사다.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7단계로 나뉜다. 평가 분야는 E(환경)-'환경경영·환경성과·이해관계자 대응', S(사회)-'근로자·협력사 및 경쟁사·소비자·지역사회', G(지배구조)-'주주권리보호·이사회·감사기구·정보공개·최고경영자·보수·위험관리·감사기구 및 내부통제·정보공개 등이다. 평가절차는 기업 관련 공시자료를 토대로 1차 평가 실시 후, 기업 피드백 및 이사회 인터뷰 절차를 통해 평가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정부의 ESG 도입의 실천적 목표는 건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그 방점이 모아져 있지만 지표 자체가 다소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처음 접하는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K-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사항 61개를 도출했다. 기업과 평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단항목별 추가설명, 용어정리, 참고자료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한 점이 주목된다.진단 세부 항목으로 환경분야(E)는 환경경영 목표 수립,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법·규제 위반 등 1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분야(S) 문항은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지원 등 22개로 구성됐다. 지배구조 분야(G)는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배당정책 및 이행, 감사기구 전문성 등 17개 문항이다.특히 전문가들은 성공적 ESG 구축을 위해서는 모범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동아쏘시오그룹의 경우 ESG 평가 지표 중 하나인 ISO26000에 집중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정도경영 실천을 위해 1.2톤 이동식 약국 '봉사약국 트럭'이나 임직원의 걸음 수 만큼 기부하는 'FUD:D' 캠페인,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평화의 숲' 조성사업, 친환경 포장재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 기업의 방향성을 임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3개 그룹사 대표로 구성된 '사회책임협의회'를 운영 중이다.JW그룹도 지난해부터 그룹사 대표, 집행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ESG위원회는 ESG 정책과 경영의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JW그룹은 ESG경영의 전사적 확산을 위해 임직원 실천 프로젝트인 JW 그린 캠페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일회용품 퇴출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JW타워 차 없는 날을 시행, 걸음 수에 따라 기부금을 내는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환경경영 국제표준 ISO14001를 획득한 일동제약은 제품의 포장 재질·재활용 등급을 표시한 그린에코 패키지를 도입, 친환경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동제약은 송파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과 교육기관, 학술단체를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서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사과박스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부산 등을 순회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점 등은 사회 분야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일동제약은 UN 소개 우수사례 국제 친환경 인증(GRP)에서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AA+ 등급을 받기도 했다.종근당은 환경 보호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천하고 있다. 종근당은 제약업계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에너지 경영시스템(ISO5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등을 인증받았다. 지난해에는 사업장 내에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인 FEMS(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했다. 올해부턴 사업장 내 안전보건실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했다. 현재 종근당은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법적 기준보다 15%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대웅제약의 생산시설은 환경(E), 보건(H), 안전(S)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글로벌 수준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산시설임을 공인 받았다. 매년 해당 분야 관리 목표를 수립하여 제조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멘토링∙건강검진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 관리, 안전보건 가이드북 제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인증 기준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ESG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 아직 헬스케어산업에서 ESG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적극 펼치고 있는 기업은 대형사에 편중된 경향이 짙다. 이는 오너가 판단하기에 즉각적인 매출 기여도가 낮을 것이란 근시안·구시대적 경험 오류에 기인한다. 하지만 에자이 사례에서 증명됐듯 ESG 활동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직간접 외형 확대 순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해 '당장 필요 없는 일' '돈 먹는 하마'가 아닌 'ESG 투자=기업 유무형 자산 증가'라는 명백한 인과관계 창출이라는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변화가 ESG 경영 구축의 처음과 끝이다.2022-05-09 06:06:20노병철 -
[기자의 눈] 정호영 청문회 파행…국회 역할 다했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당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겪으며 찜찜하게 마무리됐다. 이대로라면 국회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차기 정부 출범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새 정부 초대 내각 입각 절차에 별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이다.인사청문 파행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 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두 자녀 경북대의대 편입학 논란과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검증하는 데 90% 이상이 쓰였다. 자연스레 정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간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청문회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수많은 국민들은 자녀 편입 논란 등 정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공격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정 후보자,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에 피로만 누적되는 폐해를 입게 됐다.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선 지금, 정 후보자의 신종감염병 방역대응책은 무엇인지,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철학과 정책관은 무엇인지, 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의약품 배송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은 1분도 채 허용되지 않았다. 국가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 인지에 대한 정 후보자 견해 역시 청문회장에 발 디딜 틈 없었다.결국 국민은 정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정책 전문성과 철학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새 정부 출범 후 신규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 입각하는 모습을 수동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됐다.정 후보자가 여러가지 의혹에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 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이해충돌 원칙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두 자녀 의대편입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었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집권여당이 청문회 도중 갑작스레 청문회장을 단체로 박차고 나간 것 역시 칭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청문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다면 청문 도중 반복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청문 외적으로 별도 수사를 촉구했어야 한다. 정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과 철학을 명확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노력도 기울였어야 한다.올해 복지부가 운용하게 될 예산은 방역대응, 보건, 사회복지·장애인, 아동·보육·노인 분야를 총괄해 총 97조4767억원이다. 찜찜한 인사청문회를 끝마친 정 후보자는 100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 예산을 운용할 장관 자리에 오를 절차만을 앞두게 됐다.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해 권력기관인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정 후보자 청문회는 국회가 후보자 검증과 전문성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복지위원들은 이번과 같은 찜찜한 청문회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파행으로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기싸움이 길어지는 형국이 전개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2022-05-06 15:47:23이정환 -
[기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반대하는 이유'약은 약사에게'누구나 몸이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보면 안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약사나 의사가 존재하기 ??문이다. 약국이라는 곳은 국민의 최일선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조제약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국가가 공인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존하는 건강 관리 공간이다.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조제약을 받거나 의약외품을 구입하거나 언제든 약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대면이 불편해서 또는 가벼운 증상이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근거리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다는 것은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편익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안에 있던 ‘원격진료’라는 용어가 ICT신산업 육성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비대면진료’라는 신종어로 바뀌었다.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해야할 ‘보건의료’를 신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 정부와 관계부처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다. 물질의 침습으로 인한 폐해는 느리게 나타나고 치명적이다.‘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물질은 의약품이다. 의약품의 조제, 관리, 전달, 모니터링은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는 한 축이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진료와 투약을 기관으로 분업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투약관리를 이중으로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같은 맥락이다.'의약품전달방식은 약정협의체에서'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각각 기관의 전문가와 정부가 협의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약품 전달방식은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환자와 약사가 그냥 협의하란다. 불법이라도 상관없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협의만 하면 된다.결국 보건당국의 불구경이 조제약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폐쇄적이고 기형적인 사무실형 약국, 창고형 약국, 정체불명의 약국을 만들어 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조제되는지, 누가 조제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약 배송을 포함하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공무원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지금은 비대면 진료가 우선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정상화이다. 따라서 한시적 허용 방안을 즉각 해제하고 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 약 배송은 불법이다. 코로나 환자의 선택권 문제라면 재택환자로만 제한해야 한다.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을 불법으로 규정하듯이 조제약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약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급 적용하여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환자 알선과 유인, 담합을 조장하고 ‘성병약 아무도 모르게 배달해 드립니다’는 무차별적인 광고를 떠벌리는 약 배달 플랫폼들의 불법적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일상적인 의료와 의약품 전달체계가 회복된 후에 비대면 진료를 논해도 늦지는 않다. 비대면 진료는 그 주체인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약품 조제와 투약은 당연히 약정협의체 등과 같은 약계와 협의해 마땅하다. 중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작 당사자간의 협의가 빠져서 되겠는가.시대적 흐름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이며,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등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리 국정과제라 해도 신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고 보건의료의 안전성이다. 국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필자 약력 - 전 서초구약사회장- 현 서울시의원-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현 서울시약사회장2022-05-06 10:00:31권영희 서울지부장 -
[기자의 눈] 이젠 생각해 볼 문제, 유지요법과 보조요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일종의 '예방'을 위한 지속적 약물의 투여, 원래 없던 개념은 아니다.만성질환에서는 이미 치료가 아닌 '관리' 개념으로 약을 복용해 왔으며, 항응고제처럼 약의 존재 이유가 예방인 경우도 있다.문제는 보조요법과 유지요법이 항암 치료 영역에서 등장하면서부터다. 등장이 버거운 이유는 단연 가격이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암은 완치됐다 하더라도 재발이 무섭다. 암종에 따라 다르지만 재발률이 80%에 육박하는 질환도 있다.하지만 지금은 고가약 시대, 그 시류를 이끌고 있는 항암제를 예방 목적으로 처방하고 여기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보건당국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반대로 제약업계 입장에선 확실한 트렌드다. 기존 항암제들은 꾸준하게 보조요법과 유지요법 적응증을 추가하고 있으며, 아예 첫 적응증이 보조요법인 항암 신약들도 연이어 허가되고 있다.확실히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예방 차원 항암제 투약의 필요성을 약제마다 꼼꼼히 따져보고, 막연한 '부담' 보다는 실리를 따져볼 시간이다. 재발 환자에 대한 투약이 더 비용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재발과 전이는 암의 사망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요소다. 정답이 없기에 장단의 무게를 재야 한다. 쌓여가는 보조요법·유지요법 약물들을 마냥 방치할 순 없는 노릇이다.단순히 손익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약제별 특수성과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업계 생태계를 감안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약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2022-05-04 06:10:00어윤호 -
[기자의눈] 의약품 재분류, 지금이 적기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재분류로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사이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도 늘어났을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마땅하다. 10년 전인 지난 2012년에 했던 의약품 재분류, 지금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이다.무엇보다 상시 재분류 체계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2년 재분류 당시 상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안전성이나 해외사례를 토대로 스위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요구에도 재분류가 멈춰선 케이스도 있다. 사후피임약 같은 의약품이 대표적이다.이는 재분류 신청자의 부재 원인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제약사와 의·약단체·소비자단체 등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쓰게 해야 한다.지금이 재분류 적기라는 환경도 마련됐다. 전면 재분류한 지 벌써 10년이 지난 데다 정권교체로 당시 재분류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다시 정부로 돌아왔다.물론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재분류 방안에 반대 입장이고, 약사회 역시 오히려 상비의약품이 확대될까 재분류에 소극적이다. 시민단체 관심도 이전만 못하다. 보험약가에 기대고 있는 제약사가 스스로 재분류를 요청할 가능성도 적다.하지만 갈등이 예상된다며 정체 상태인 의약품 분류를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시끄러워도 할 건 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안전성 데이터를 모아 한국 방식의 재분류를 추진해야 한다.원칙만 확고하면 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은 접근을 더 쉽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의약단체 눈치만 보지 말고, 이 문제에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청취하기 바란다.2022-05-03 16:13:51이탁순 -
[칼럼] '무자격자 조제'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조상은 변호사약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서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관한 법원의 몇몇 판례들을 살펴보면 조제의 전체 과정을 반드시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전체 조제 과정 중 '중요하지 않은 기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직원에게 지시하여 대신 수행하게 하거나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먼저 직원의 조제행위에 관하여 법원은 "'약사의 지시에 따른 직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직원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시·감독을 하였거나, 그러한 지시·감독행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어야 하고,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도4418 판결 취지 참조).여기서 약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조제행위가 약사의 실질적인 관리·통제·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약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 지시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시'에 불과하고 약사가 직원의 조제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약사의 조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588 판결 취지 참조).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한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①약사(또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직원이 용기에 있는 약을 꺼내어 배합하고 밀봉하는 행위를 수행한 사례(위 대법원 2006도4418 판결), ②(병원 내 조제실에서) 약사는 주 3일만 출근하여 마약류 의약품만 관리하고, 의약품 조제는 약사 면허 없는 직원이 수행하면서 의사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관리·감독만 수행한 사례(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588), ③마찬가지로 병원 내 약국에서 약사는 주 2일만 출근하고, 의약품 조제는 약사면허 없는 직원이 수행하면서 조제행위에 관하여 일부 의사의 지시를 받기는 했으나, 의사의 진료실과 병원 내 약국이 서로 다른 층에 있어 의사가 매 조제 건마다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본 사례(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738 판결)등 에서 각각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가 모두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위반사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약사가 직원에게 조제행위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약사가 직원을 약사의 손을 대신하여 기계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고, 처방내용 확인, 처방전 점검과 같은 조제의 핵심 과정은 약사가 직접 수행하되, 직원에게 지시한 나머지 조제 과정에 대하여도 약사가 직원의 행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직원의 조제행위에 약사가 얼마나 관여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단순히 약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지시 내용의 구체성도 고려하고 있고, 이와 함께 '실제 조제가 이루어진 환경'도 살펴보아 유사시 약사가 조제행위에 바로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제 장소와 약사가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있었는지(즉 조제 환경이 실질적으로 약사의 통제 하에 놓여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리는 자동조제기를 이용한 조제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가 조제실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법원은 "약사가 조제행위를 관리·통제·감독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처방전을 처방전 스캐너에 집어넣는 행위, 또는 모니터에 나타난 '조제'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약사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약사가 위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해당 상황이 실질적으로 약사가 '처방내용을 확인, 처방전의 점검' 등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직원 등을 자신의 손대신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면, 약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711 판결)라고 하여 직원의 조제행위에 관한 법리를 자동조제기를 이용한 조제에도 유사하게 적용하였습니다.다만 직원의 조제행위와는 달리 자동조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조제기에 연속 조제기능이 탑재되어있음을 고려하면, 약사가 수건의 처방전을 스캔한 후 조제실의 컴퓨터에서 처방전과 대조하여 '조제' 버튼을 수회 누르거나, 자신이 처방전과 입력내역을 대조하며 관리, 감독 하에 직원이 '조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조제할 수 있으므로 자동조제기가 있는 경우 약사가 조제실에 있었는지 여부만으로는 무자격자 조제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위 내용만 읽어보면 자동조제기를 이용한 조제의 경우 직원의 조제행위와는 달리 무자격자 조제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만, 위 사례는 행정청이 현지조사 당시 자동조제기 사용행태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위법하다는 취지이지 재판에서 해당 약국의 자동조제기 사용행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니므로, 위 사례만을 두고 자동조제기를 사용한 조제의 적법성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자동조제기에 관하여는 아직 법원의 판례가 충분하지 않고, 기계를 약사가 직접 조작하는 경우와 달리 기계를 약사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조작하는 경우에는 약사의 개입이 좀 더 희석될 수밖에 없어서 구체적 사례에서 약사의 개입 여부와 개입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운 사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동조제기를 사용한 조제와 직원의 조제행위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자동조제기를 이용한 조제에 있어서도 직원의 조제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기준, 즉 약사의 '처방내용 확인·점검' 및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복약지도' 여부가 무자격자 조제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무자격자 조제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해봅니다.2022-05-03 09:51: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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