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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한국 제약산업 수출 나아갈 방향은?◆방송 : DP초대석 ◆기획 : 제약바이오산업2팀 김진구 기자 ◆진행 : 이은채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이은채(이하 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산업 다양한 이슈 속 인물을 만나보는 DP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의약품의 수출입의 최전선에서 여러 업체를 지원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류형선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선(이하 류): 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형선입니다. 이: 네. 협회장으로 취임하시고 두 번째 해를 맞이하셨는데요. 올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류: 올해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의 도약’을 우리 협회가 선도한다는 목표를 기조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약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비전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아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네. ‘제약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비전을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류: 우리 정부에서는 PIC/S 가입과 White list 등재, ICH 정회원 가입 등 우리 제약 기업의 GMP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제약기업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해야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단순히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 패러다임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품질, 기술력, 규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출 혁신을 위한 핵심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여기서 잠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류: 얼마 전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제약산업 수출은 약 96억 달러(14조 1138억원)로, 전년대비 22% 이상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와 미국·유럽에서의 신규 품목 허가 등이 꼽힙니다. 정부는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0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5년 안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2개 창출, 의약품 수출 2배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2022년 82억 달러 수준인 의약품 수출을 2027년 16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일 텐데요.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우리 제약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수혜가 예상되었습니다. 약가인하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허가 확대, CDMO 활성화 등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국 내 공장 유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국내생산을 필요로 하는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자면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및 재고 확보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완제품을 직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에서 대체시장 발굴을 적극지원하는 한편 미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생산시설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견제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 거래를 희망하는 한국 의약품 기업들은 중국과의 협력이나 거래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국 기업을 활용하는 업체가 대미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원 변경 등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약 수출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거라고 보시나요? 류: 앞으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수출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 혁신, 국가간 규제완화, 유망 시장 공략입니다. 첫 번째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전 세계는 항체약물접합기술, 세포& 721;유전자치료제 개발, mRNA기술을 활용한 백신 개발 등 신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중요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 국가 간 규제 장벽 완화입니다. 의약품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국가마다 높은 규제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재작년 글로벌전략담당관을 신설하여 규제 외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의 우수규제기관 등재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누적된다면, 한국 제약수출기업에는 수출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신흥 유망시장 공략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이 중요합니다. 중동은 인프라 투자와 함께 제약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인구가 급증하고, 의료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중남미 역시 의료 인프라 개선, 건강보험 확대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원료의약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료의약품 산업은 제약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기초입니다. 국내에서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우대도 중요하겠지만,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 이들이 자생할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협회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 올해 우리 협회는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몇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시장 다변화와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특히 CPHI Worldwide와 CPHI China, Vitafoods Europe 등 유망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협회가 앞장서서 우수한 국산 의약품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우수제품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쇼케이스를 마련하고, 전시부스를 친환경으로 구성하는 등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나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회는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된 간접수출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정부, 학계,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식약처의 규제외교 노력에 적극 협조하면서, 국제 규제 조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네. 한국 제약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올 한해, 그리고 협회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의 목표를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세요. 류: 제 임기 동안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혁신적인 리더’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약산업의 미래는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저 규모나 생산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발맞춰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약업계는 단기적 성공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제약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이: 네. 오늘 류형선 회장님 모시고 우리나라 제약 수출이 나아갈 방향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류형선 회장님의 제약 수출 최일선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류: 감사합니다.2025-02-11 06:00:00김진구 -
"온라인투표에 맞게"…약사회 선거관리 규정 손 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온라인투표로 전환된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부장 선거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김대업, 중앙선관위원장)은 10일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작업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정관개정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총회 부의장 2인이 선관위, 정관개정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업 의장은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사실상 올해 선거부터 약사회장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전환된 만큼, 온라인선거에 맞는 규정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선거 규정에서 미비한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도 있었다는 것이 김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회의가 25차례 걸쳐 진행됐다. 선거 기간 한달 간 주 3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더해 수시로 회의를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선관위 회의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해 규정개정특위에 넘겨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온라인투표로 전환되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더불어 선거규정이 오래 전에 마련됐다 보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맞지 않는 규정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속적으로 준비해 최대한 빠르게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총회의장단이 마련한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11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회의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의 동의로 통과가 결정된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 ◆16개 시도지부 선거 관련 규정=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지도, 감독 기능(제7조 제2항) 규정이 포함됐다. 지부장 선거를 관장하는 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지부장 선거 입후보자 기탁금, 등록비 상향 조정(제26조, 제27조)에 대한 내용도 있다. 지부 선관위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비,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탁금의 경우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등록비는 선거인 수가 2000명 미만 지부 기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선거인 수가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인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다. ◆선거운동 관련 조항=지난 선거에서 발견된 온라인투표로의 전환됨에 따른 규정 개선안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방문 선거운동 제한 조정(제31조 제2항) 건이다.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소수에 불과한 만큼 방문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축소,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투표 용지 발송일 다음부터 후보자의 방문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대다수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만큼 ‘온라인 투표 시작일부터 방문 선거 운동이 금지 된다’로 변경됐다. 의장단에 따르면 규정이 개정되면 후보자 별로 이전보다 10일 가량 방문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31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징계 조항(제54조의2 제2항)이 신설된다. 공직 선거법을 준용해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를 대한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도 명문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SNS 선거운동 조항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 SNS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후보자 또는 후보 선거캠프로만 제한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의장단 측은 선거권자의 SNS 선거운동(제31조 제2항, 제32조의2 제3항) 조항을 개정해 ‘후보자 및 캠프’ 뿐 아니라 선거권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10인 이상의 단체방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제33조) 규정에 제4항이 신설된다. 신설 조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방 후보자로부터 타 후보자에 대하여 의혹제기가 있는 경우 의혹제기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근거자료 제출 등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대업 의장은 “선관위 고문변호사, 정관개정특위 변호사가 동일인으로 선관위 회의 초기부터 계속 회의를 함께 하며 작업을 준비해 왔다”면서 “선거관리규정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은 큰 논란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 본후보 등록을 구분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등 여러 의견들도 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다”면서 “더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차기 선관위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5-02-10 20:59:49김지은 -
서울시약, 새내기약사 교육 성황리 마쳐..."슈퍼루키 되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청년약사위원회(위원장 김은교)는 지난 9일 새내기약사 및 사회초년생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5 새내기약사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신입약사, 슈퍼루키가 되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젊은 약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초년 약사들에게 실무 지식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와 법적 지식까지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약사로서의 성장과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아냈다. 권영희 회장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직접적인 물질은 의약품이며, 이를 연구·제조·유통·관리·투약하는 약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중한 보건의료인”이라며 “약사윤리강령에 따라 약사는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약사로서의 사명감과 환자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훌륭한 약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억울하고 어려울 땐 약사회로 찾아 와달라. 약사는 자랑스러운 직능“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교 청년약사이사는 “추운 날씨 속에도 끝까지 함께한 젊은 약사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이번 프로그램이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청년약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신입약사들이 직면할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내용은 ▲청년약사의 미래를 결정할 약사 정책이슈 훑어보기(김인학 이사) ▲인공지능과 약사의 미래(이윤표 이사) ▲AI와 약사: 미래를 여는 커뮤니케이션(모연화 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의 A.B.C(황은경 약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약국개설 사기피해 예방법(조승현 변호사) 등 실용적이고 다채로운 강의로 구성되었다. 또 시약사회는 Q&A 시간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2025-02-10 20:09:36정흥준 -
[팜리쿠르트] 여의도성모·분당서울대·고대구로 약사 채용2025-02-10 19:48:44정흥준 -
"약대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경험 제공하고 싶어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직능의 변화를 고민하는 약대생 단체가 올해 새로운 시도로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신임 회장 조희수 씨(23, 한양대 약대)는 올해 약사 직역 개척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희수 신임 회장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포항공과대학을 다닌 수재다. 지난 2022년 한양대 약대에 진학해 학생회장을 맡고, 올해부터는 약대협 회장으로 활동한다. 데일리팜은 조 회장을 만나 약사 진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관련된 약대협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 전부터 신약개발연구원이 꿈이었던 조 회장은 일찍부터 연구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영재학교를 다닐 때부터 대한민국과학기술경진대회, 한국미생물학회가 주최한 미생물탐구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영재학교 졸업 논문으로 미생물과 면역학 관련 연구를 하며 신약개발연구원의 꿈을 키워왔다. 포항공대에 진학 이후 인체용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약학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한양대 약대로 학교를 옮겼다. 약대 학생회장을 맡은 뒤로는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약대협에서 약대생과 약사 권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현재는 보건복지부 공직약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약대 학생회장을 하며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지지해주셔서 행정고시 후 복지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의약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찾았던 경험 때문일까. 약대협은 올해 약대생들에게 새로운 진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약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도 변화하는 사회에 약대생들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오픈AI 개발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영재학교 동기 상당수가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고, 저도 포항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약대생들과 이공계 분야의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타 분야 학생들과의 네트워킹 행사로 확장된 시야를 가지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약대협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공계 분야 융합 창업 해커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IT개발자와 약대생들이 함께 하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시야를 넓힌다는 취지다. 참여 약대생들은 약업계에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서비스로 함께 구현해내는 경험을 하게 될 예정이다. 또 ‘Pharmacy TEDx’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미래 약사 직능에 대한 주제로 영어 발표회를 열고 SNS를 통해 한국 약대생들의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의대생 대상으로는 창업 해커톤 대회와 비슷한 취지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들 중에서 일부 눈에 띄는 창업자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IT 분야로 비슷한 행사를 준비해야겠다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과 공직, 제약회사 등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외에도 약대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신약학과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약사단체와 공조해갈 예정이다. 사업 확대에 따라 ‘전략실’을 신설해 약대생들의 권리는 보호하고, 다가오는 변화는 주도적으로 대비해간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진로 경험 기회는 모든 약대생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약사로서 활동할 기간이 가장 긴 약대생들이 다가올 미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주도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약대협은 신임 집행부 구성에 따라 새로운 집행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끝으로 조 회장은 “변화를 함께 주도하고 싶은 약대생들은 집행위원 모집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2-10 18:39:46정흥준 -
약국, 2월 비수기 현실화…"작년 보다 매출 더 줄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월 비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2월은 통상 영업일수가 적고 방학 등이 끼어있어 여름 휴가철과 함께 일년 중 환자가 가장 적은 달이기는 하나, 지난해와 비교할 때도 처방·매약 매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가량 처방이 빠졌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2월 6주차(2월 2일~8일) 기준 평균 조제건수는 9.0%, 판매건수는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가 있던 5주차(1월 26일~2월 1일) 대비 조제건수는 74.0%, 판매건수는 22.5% 증가했지만 전년 동일주차와 비교하면 조제건수와 판매건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인후질병치료제의 경우 전 주 대비 판매가 11.4%나 감소했으며 소염진통제와 기침·감기약도 각각 5.6%,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의 경우 4주차(1월 19일~25일) 대비 조제건수는 무려 51.4%, 판매건수는 2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가는 2월 보릿고개가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다. 서울 A약사는 "2월의 경우 일년 중 매출이 가장 저조한 달에 속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비교할 때도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날씨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월 이후 비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설 연휴가 빨라 2월 영업일수가 평년 대비 많지만 이어지는 비수기에 매출이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요일과 금요일 특수도 사라지는 분위기다. 같은 지역 B약사는 "강추위와 폭설이 겹치면서 지나치리 만큼 약국이 한산했다. 10일의 경우 지난 주 보다 상황은 낫지만 전년도 대비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인근 C약사 역시 "12월, 1월 유행했던 감기·독감이 주춤한 모습이다. 소아 장염환자가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210개소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4주 기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다"면서 "특히 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2%, 1~6세가 42.2%로 0~6세의 영유아 비중이 51.4%를 보였다"고 밝혔다. 감염증 환자수가 2주(1월 5~11일) 372명→3주(1월 12~18일) 390명→4주(1월 19~25일) 46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5주(1월 26일~2월 1일)의 경우 설 연휴로 환자 수 감소가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정점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1월 4주 기준 작년 대비 105%의 환자 증가가 나타났다. 한편 질병청은 일상생활시 올바른 손씻기와 함께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을 것을 안내했다. 환자 발생시 증상 소실 후 48시간(로타바이러스의 경우 24시간) 이상 등원·등교 및 출근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고 구토물·접촉환경·사용한 물건 등에 대해 염소로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2025-02-10 18:37:47강혜경 -
사노피 '이테페키맙', COPD 이어 비부비동염 3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노피아벤티스가 개발 중인 생물학적제제 '이테페키맙'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이어 만성비부비동염 적응증 확보를 위한 국내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사노피가 신청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이 있는 성인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이테페키맙의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을 조사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군, 52주 제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만성비부비동염은 비강 및 부비동의 12주 이상 지속되는 염증을 말한다. 일부 의사들은 콧구멍 염증(비염)이 함께 나타나면 비부비동염이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8.4% 가량이 비부비동염 유병률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용종이 동반돼 있는 만성비부비동염의 유병률은 2.6%로 알려졌다. 이번 승인으로 지난 2021년부터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테페키맙 임상은 총 4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2021년부터 COPD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이 2건 진행 중이며, 만성비부비동염 환자는 2상과 3상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테페키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IL)-33 타깃하는 단일클론항체다. IL-33과 관련된 자가면역질환으로는 알레르기병, 아토피성 알레르기, 천식, 류마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전신홍반루푸스 등이 있어 면역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노피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차세대 주자로 이테페키맙을 개발하고 있다. 듀피젠트는 2형 염증의 주요 원인 물질인 인터루킨(IL)-4, IL-13의 신호 전달을 표적하는 최초의 생물학적제제로 국내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아토피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이후 중등증 이상 천식 환자, 결절성 발진, COPD, 호산구성 식도염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현재 사노피는 듀피젠트에 대한 만성특발성두드러기(CSU), 만성소양증(CPUO), 수포성 유천포창(BP) 등의 적응증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임상 3상 연구도 진행 중이다.2025-02-10 18:18:06이혜경 -
씨투스 제네릭 4품목 우판권 연장…시장 선점 유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1월 급여 등재된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 삼아제약) 제네릭 4개 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이 연장됐다. 당초 오는 8월 5일에서 10월 1일까지 우판권 효력이 발생, 동일의약품 출시를 늦쳐 시장선점에 유리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다산제약, 동국제약, 녹십자, 대웅바이오 4개사의 씨투스 제네릭 우판권이 연장됐다. 이들 품목은 지난 11월 6일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오는 8월 5일까지 10개월간 우선판매허가 효력도 획득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동일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우판권 품목은 보험급여 신청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대 2개월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다. 씨투스 제네릭은 11월 품목허가 이후 급여 신청해 지난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됐다. 기준요건을 모두 갖춘 다산제약 제품은 정당 344원에 등재됐고, 나머지 3개사 제품은 기준요건을 한 가지만 충족해 정당 263원 약가를 받았다. 이번 우판권 효력 연장은 4개사의 급여 신청기간 2개월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따라 10월 1일까지는 동일의약품 출시가 불가능해졌다. 현재 이들 제약사외 씨투스 제네릭을 노리는 제약사는 더 있다. 똑같이 특허회피에 성공하고, 품목허가까지 획득한 한화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 등도 후발주자이다. 후발주자들은 4개사처럼 우판권을 획득하던가, 동일제제가 아닌 제품으로 개발해 우판권 판매금지 기간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제제라면 우판권 효력이 발생해 출시 시점은 오는 10월에나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우판권을 획득한 4개사의 후발약 시장 선점이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후발약에 맞서 오리지널을 보유한 삼아제약은 제형 확대 등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씨투스는 연간 500억원대 실적을 올리는 삼아제약의 간판 제품이다.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66억원에 달한다. 천식과 비염을 일으키는 염증 매개물질인 류코트리엔을 차단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천식·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로, 오리지널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제의 생체이용률을 개선한 개량신약이다.2025-02-10 17:48:07이탁순 -
[기자의 눈] 의약업계 복지부 행정, 결실 맺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궐위 사태가 지속되면서 어수선한 국정 분위기 속에서도 보건복지부 정책 시계가 멈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약가인하 사후관리 규제 선진화 구체안 마련을 예고한데 이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까지 확대하는 약사법령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이 취급·조제·판매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조사 후 경찰 고발한데 이어 약사법 전문성을 토대로 불법 관련 견해를 경찰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국정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약가 사후관리 선진화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 한약사 불법 전문약 취급 문제 근절을 타깃으로 적극 행정에 양 팔을 걷어부친 셈이다. 이로써 올해 복지부는 제약산업과 보건의약계 최대 화두들과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을 필두로 담당 실·국장, 과장이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혜안 마련에 뜻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세 가지 사안 모두 복지부 전문성은 물론 행정력을 다량 필요로 하는 업무란 점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안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현행 약사법 등을 깊이 분석하는 행정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 ◆약가인하 규제 일원화=약가인하 등 보험약가 상한액 사후관리 규제 선진화의 경우 복지부가 제약사들의 의견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실거래가 재평가 약가인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가인하 등 현존하는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으로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결하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해외약가 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제네릭 약가를 조정하는 사후관리 기전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약가인하 일원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으로 엮여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약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에 맞물리는 등 제약계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한다"고 공감하며 올해 약가 사후관리 규제 선진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행규칙 개정=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확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역시 복지부 적극행정 일환으로 평가된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령은 대체조제 방식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으로 명시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AI) 기반 챗 GPT, 딥 시크 등 첨단IT·AI 융복합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법령이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자국 중심주의 보호 무역 기조가 세계적으로 강해지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개수와 빈도가 크게 늘면서 대체조제 편의를 강화하고 전산화 할 필요성는 한층 더 커졌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눈 앞에 둔 상황 역시 대체조제 전산화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환자에 대체조제 전산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설명하고 개정 시행규칙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약사 전문약 불법 조제·판매=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이 조제·판매되는 문제를 놓고서도 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자체와 함께 집중 약사감시에 나서는 적극성을 보였다. 한약사 개설 약국 217곳을 현장 조사해 61곳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한 것인데, 이제 남은 것은 약사법에 기반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경찰이 협력하는 일이다. 경찰이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들에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한 사례에 대해 약사법 해석 상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 적합했는지 여부를 복지부가 면밀히 살펴야 한단 얘기다. 국정 혼란과 무관하게 과거 수립한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게 보건의약과 의약품 건강보험 분야다. 보건의약 정책은 민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약가 제도는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한 시도 멈춰서 선 안 된다. 복지부가 오랜 기간 굳어있던 정책 프레임을 깨고 쇄신안을 마련해 선진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올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응원한다.2025-02-10 17:13:25이정환 -
한약사 전문약 취급 돌고 돌아 무혐의...과거사례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처방·판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사회 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경찰과 약사법 판단·해석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배경이다.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해 주의조치를 받았던 110여곳과 달리, 행정처분이 예고됐던 61곳은 복지부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약국'이라고 판단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문제의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까. 한약사단체는 이번 불송치 결정이 앞선 약사단체의 고발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은 크게 2건으로, 2020년 서울시약사회 고발건과 2021년 고발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서울시약이 관악구보건소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해 실시한 고발조치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와, 2021년 약사단체 추정인이 안양 만안경찰서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를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다. 당시 시약사회는 "관악구 한 약국에서 한약사가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암행조사를 실시, 대표 한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을 목격하고 관련 내용을 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안경찰서 역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정해져 있느냐'고 각각 질의했고 한약사가 조제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토대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이후 인천, 서초구에서도 한약사 전문약 조제건 모두 앞선 선례를 토대로 불송치가 내려졌으며 이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여곳 역시 두 사례를 함께 첨부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 '폐기처분(분실)했다'고 진술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약사단체 고발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61곳 가운데 20여곳이 해당 선례를 함께 첨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다는 반응이다. 약사회 역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된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 복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끝낸 상태다. 경찰에도 무혐의 과정에서 약사법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며 범죄 혐의를 입증해 행정적 불법 판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2-10 17:12:3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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