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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산도스 제품 급여 양도·양수 '잰걸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일제약이 국내 시장을 철수한 산도스 제품의 양도·양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 허가권 인수를 완료한 가운데 급여 승계도 마무리 단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3월 1일부로 산도스올란자핀정5mg과 조프란주 2개 품목의 급여권을 양도양수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23년 산도스 전 품목을 독점 유통 및 판매하기로 산도스 측과 계약했다. 산도스는 삼일제약에 제품을 넘기면서 같은해 6월 한국 지사를 폐업하며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삼일이 판매하기로 한 산도스 제품군은 미르탁스,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 산도스파록세틴, 산도스올라자핀, 산도스졸피뎀, 산도스설트랄린, 산도스슈가마덱스, 하이캄틴, 암피베실, 조프란, 자디텐, 팔로델, 진네트 등이다. 이들 제품군 모두 허가권은 이미 삼일제약으로 넘어간 상태다. 허가권 인수가 완료된 가운데 삼일제약은 급여 양도·양수 과정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급여 양도·양수가 완료된 품목은 산도스졸피뎀정10mg, 산도스올란자핀정10mg, 산도스올란자핀정5mg, 산도스올란자핀정2.5mg, 산도스파록세틴정,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5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0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20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5mg, 조프란주(2개), 자디텐시럽 등 12개다. 아직 미르탁스, 산도스설트랄린 제품 등 급여권이 삼일제약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삼일제약은 CNS(정신신경계) 계열 대부분 품목의 양도·양수를 마무리했다. 삼일제약은 2021년 CNS 사업부를 신설하며 신경·정신과 시장 영업을 강화해오고 있다. 산도스 제품 합류로 중추신경계 질환 라인업이 한층 강화돼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거란 분석이다. 작년 삼일제약 CNS 사업부 매출은 365억원으로 전년대비 30.4% 증가했다. 산도스 제품 인수로 인한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일제약의 산도스 급여 양도·양수는 외형 확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CNS 시장에서 제품 라인업 강화로 회사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2025-03-13 19:13:52이탁순 -
공정위 타깃된 약사회...다이소 건기식 철수 여파는[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 기자] 권영희 집행부 취임 3일 만에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약사회 역사상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어제(12일) 오전 10시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약사회와 사전 공지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정위는 오늘도 약사회를 방문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첫날 7시간 이상 이어진 고강도 조사에서 공정위는 약사회 사무국 직원 면담과 컴퓨터 자료 채취를 시작으로 주요 임원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4명의 조사관은 이날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 과정에서 약사회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배경에는 일양약품이 다이소에 건기식 유통을 철수한 배경에 약사회 외압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약사회는 물론이고 일양약품 측도 철수 과정에서 약사회가 위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양약품과 더불어 다이소 건기식을 유통 중인 종근당, 대웅 측도 철수 여부를 타진 중인 만큼 이번 사안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갑질 말도 안돼…철수 이미 결정됐던 일"=사건이 불거진 것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양약품을 비롯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진데 따른 것이다. 이 만남 이후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어 “관련 제약사는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회는 건기식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오해를 초래하는 모든 마케팅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동일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여론은 약사회의 갑질로 인해 소비자가 저가로 건기식을 구매할 선택권을 침해 받았다며 악화됐고, 소비자단체가 나서 일양약품 철수 배경에는 약사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상황은 결국 대한약사회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까지 이르렀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이 관련 제약사들과의 만남 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유통을 철회하라는 등의 강제적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양약품은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다이소 건기식 철수를 결정했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설명이다. 일양약품 측도 약사회 이전에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서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유통 중단을 결정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양약품 측의 경우 현장조사가 아닌 이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현장조사가 진행된 만큼 조사에 협조하되 명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에 유통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제약사 제품을 반품하라는 등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일양약품과의 만남에서도 이미 철수를 결정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그럼에도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은 약사회 입김이나 부당 압력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되는데, 관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공정 행위가 실제 존재했고 일양약품의 철수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이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부분이 실제했느냐는 것. 특히 51조의 경우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 주권 확립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보여진다.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하라며 나섰고, 여기에 국민신문고 등에도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약사와 약국 관련 조사와 시정명령 등은 꾸준히 이뤄져 왔던 부분이다. 최근 10년 이내 시정명령을 보면, 대표적인 건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의 동물약국 거래 공급'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중단'이다. 2017년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대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행위와 싼 가격에 약을 판 동물병원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령했다. 또 주요 제약사, 판매업체를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 회원 수의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6년에는 제약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하지 말 것을 주장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 시정명령과 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약준모가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2개월간 91개 제약회사에게 약품 불매 운동과 공문 발송 등으로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당시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 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 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조치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종근당건강 이어 대웅도 철수?…약사사회 긴장=일양약품에 이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 중인 종근당건강과 대웅제약도 다이소 건기식 철회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약사회로서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유통 철수를 결정하는 회사가 나오면 약사회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이소 건기식 사태와 연관된 일양약품과 더불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철수와 관련한 입장 선회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제약사 만남과 더불어 약사들의 불매운동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곧 약사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 같다”며 “이번 사안이 더 확대되면 약사회를 넘어 일반 약사로까지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불어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양산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을 기반으로 성장한 제약기업이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하듯 보이게 한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높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가 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라고 말했다.2025-03-13 18:19:38김지은·강혜경 -
약사회, 약봉투 활용 환자·의약품 안전 캠페인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약봉투를 활용한 캠페인(알려주세요. 내가 참여할수록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올해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약봉투에 ‘본인확인’, ‘의약품확인’, ‘DUR확인’, ‘부작용/알레르기 확인’ 등의 항목을 인쇄해 약사가 약물 검토와 복약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부 측은 이번 캠페인에 대해 각각의 확인 항목을 약봉투에 명기해 안전 활동에 환자 참여를 유도하고 타인의 처방전이나 의약품을 잘못 수령하거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 부작용,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의약품 투약 등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약사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약국이 조은봉투 사이트에서 해당 이벤트에 응모하면 약봉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는 커피쿠폰도 지급된다. 이모세 본부장은 “2023년부터 진행한 약봉투 캠페인에 약사님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왔다”며 “약국에서는 약사가 복약지도 시 약봉투에 기재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환자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환자는 투약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사들의 환자안전활동을 환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의 커피쿠폰 증정은 백제약품이, 약봉투 할인은 조은봉투가 함께하며,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3-13 17:57:00김지은 -
성북구약, 지역 제약·도매들과 약우회 갖고 협력 다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오늘(13일) 관내 한 식당에서 성북구약우회를 갖고 약업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최명숙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우회 협조로 그간 분회 여러 사업이 잘 진행됐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약사회와 약우회가 상생 협력하는 한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구약사회 최명숙 회장과 한진규 약우회장을 비롯해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바로팜, 아이월드제약, 알파제약, 제일약품, 정우신약, 조아제약, 태극제약 관계자가 참석했다.2025-03-13 17:38:40김지은 -
안전관리원,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교육생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정대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2025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교육'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교육과정별 모집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교육신청 기간은 과정별로 상이하다. 해당 교육의 목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 담당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필수전문교육, 심화전문교육, 보수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 자격은 필수전문교육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위촉한 강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상세 내용과 교육 접수 시 유의사항 등은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 (https://nodrugzone.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제출 서류 검토 및 자격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향후 심화전문교육 과정 신청 기간과 지원 자격 등에 대한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2025-03-13 17:34:25이혜경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약사회 7시간 고강도 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4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약사회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경 사무국 직원 면담과 컴퓨터 자료 채취를 시작으로 오후 5시 10분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관에는 공정위 직원 4명이 현장조사를 나왔다. 이들은 3층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하고 2층 사무국을 오가며 자료 확보와 조사를 진행했다. 약무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증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채취했다. 제약사 외압과 관련된 업무 지시,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 제약사와의 간담회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권영희 약사회장은 회장실을 지켰다. 오후에는 공정위 직원 일부가 회장실을 출입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에게 조사 내용을 묻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건기식 판매 중단에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협조하되 명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창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 대표)도 사무국을 찾았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사무국에 추가로 요청하는 등 장시간 조사를 이어갔다. 5시 10분경 약사회관을 떠났다. 내일 현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위반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03-13 17:16:35정흥준 -
동국 '입덧약', 재평가 자료 미비...5월까지 판매업무 정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국제약이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의 동등성 재평가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의 판매업무를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덧치료제 동등성 재평가 공고에 따라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 등 5개 품목이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5개 제약사는 지난해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동등성 시험을 실시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동국제약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서류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출이 늦어지면서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약효의 동등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동국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약사는 지엘파마가 위탁을 맡아 재평가를 진행했다. 지엘파마가 허가사항 변경 없이 재평가를 진행해 허여를 한다면 3곳의 위탁업체도 같은 결과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덧치료제로 불리는 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총 9품목이 허가(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이 오리지널로서 대조약으로 선정됐으며, 휴온스의 '아미렉틴장용정'은 수출용으로 전환했고, 경동제약의 '디크라민장용정'과 더유제약의 '이프더케어장용정'은 허가취하를 결정했다.2025-03-13 17:15:56이혜경 -
이엔셀 "지난해 매출 72억…올해 실적 정상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이엔셀은 지난해 72억원 매출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엔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이엔셀 주요 매출은 CDMO 고객사들의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며 발생한다. 이엔셀은 최근 1~2년간 지속된 바이오 업계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고객사들의 신약 임상시험 일정 연기과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임상시험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며 일시적으로 CDMO 수주 계약이 감소된 점 등을 전년비 매출 하락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이엔셀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의 신규 계약은 물론 최근까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업들로부터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존 CGT CDMO 사업에 이어 AAV 기반 시장도 선점하기 위해 싸토리우스코리아와 AAV(아데노연관바이러스, Adeno-Associated Virus) 생산 공정 개발도 완료하는 등 2025년에는 내부적으로 수립한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사전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 이후 대형 의료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이엔셀 관계자는 "이엔셀은 기존 CGT CDMO 뿐만 아니라 사업다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상반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외 고객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른 시장 기회도 선점해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엔셀은 지난 3월 4일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인 셀레브레인과(CELLeBRAIN)과 8억원 규모의 CDMO 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가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5-03-13 17:13:07이석준 -
신라젠, 수액 전문기업 우성제약 125억에 인수[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신라젠이 수액 전문 개발 업체 우성제약을 인수한다. 이를 통해 완제의약품 개발·판매 기능을 보유한 토탈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라젠은 우성제약 주식 288만주를 125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우성제약 지분 80%를 현금 90억원과 신라젠 전환사채(CB) 10억원으로 매입하는 조건이다. 조환우 우성제약 대표 등으로부터 잔여 지분 20%도 매입한다. 계약에 따라 신라젠은 오는 18일 10억7812만원을 1차 현금 지급하고 25일 나머지 114억2187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신라젠은 우성제약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2015년 설립한 우성제약은 수액 전문 개발 업체다. 3차 병원 등 대형병원이 주요 고객처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인 프로파인퓨전주와 뉴아미노펜프리믹스주 두 제품이 주력 제품으로 꼽힌다. 이외 항바이러스제와 필수 미네랄, 이부프로펜 주사제 등을 보유했다. 우성제약은 연간 8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작년 매출은 81억원, 순이익은 12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89억원과 12억원이었다. 신라젠은 기업 간 합병을 추진해 우성제약을 내부 제약사업부로 편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라젠은 기존 항암제 연구개발 전략은 유지하면서, 완제 의약품 개발·판매 기능을 보유한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우성제약은 기존 제품군과 파이프라인이 유망한 제약 기업"이라며 "우성제약 인수는 단순히 매출 확보 차원을 넘어 연구개발과 완제품 판매를 모두 아우르는 토탈 제약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라고 했다.2025-03-13 17:09:42차지현 -
"PA간호사에 약 처방권 사실 아냐…의사 최종 서명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사에게 의사 고유 권한인 의약품 처방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일각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도 의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면서도 이번달(3월)에는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의료계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놓고 "직역 간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 환자 약물 처방권,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에크모 사용 등 의사 고유 면허행위를 PA간호사에게 허용해 의사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게 의료계 비판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하위법령 제정 이전 의협 등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맞섰다. ◆간호사 약물 처방권=복지부는 간호사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료계 비판에 대해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환자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있어야 처방전이 완성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처방전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고 했다.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정해 간호사가 약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는 이 안에서 약을 선택해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혜린 과장은 "(약물 처방)위임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며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 위임"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간호사들이 루틴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리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책임소재=복지부는 PA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수로 동반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쟁거리인 골수천자(뼈에 바늘을 삽입해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역시 간호사 스스로 골수천자 시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과 지시 아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 환자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건 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의사가 골수천자를 지시해 사고가 났다면 의사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도 사고가 난다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다. 결국 법원에서 책임 소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과장은 의사가 지시했으므로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는 간호계 입장에 대해 "난센스"라고 반응했다. 박 과장은 "의료사고는 의료사고안전망에서 의료인 책임 범위를 낮추는 형태 구조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PA업무만 따로 의사 책임, 간호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의료행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PA간호사, 전공의 대체 논란=복지부는 PA간호사 업무에 전공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은 아니라고 했다. PA간호사는 전공의를 보유하지 않은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이미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의사가 도맡았던 정맥주사 투여도 오늘날 간호사가 하는 만큼, 의료행위들이 점차 의사에서 간호사로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의사, 간호사 전문성을 분업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에크모 역시 현재 대부분 병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체외순환사가 담당한다. 의사들이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하게 끔 직역 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는=복지부는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달에는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지침 등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먼저 나가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은 나중에 입법예고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하지 않았다.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법에서 조항을 따왔고, 새로 생기는 조항도 대부분 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등 루틴한 내용으로 심사할 게 별로 없다"면서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에 포함된 PA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사업으로 더 많이 쌓였다"고 덧붙였다.2025-03-13 16:58: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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