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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약-시의회 보건환경위, 돌봄통합법 개정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복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은 19일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청주 지사와 함께 '2025년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160; 이날 시약사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조례 제개정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조례 내 ‘통합지원체’ 구성내용에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를 명시해 약사회를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통합지원협의체에 약사회가 적극 참여해 돌봄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얘기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에 '약물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돌봄통합지원 ‘약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에는 변은영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장, 최준영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장, 박애순 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장, 김찬일 청주시약사회장, 박상복 충청북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1 11:54:09정흥준 -
청주시약, 청주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는 지난 19일 청주시, 청주복지재단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시 임시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찬일 청주시약사장을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으로 약국과 연계한 복지 인적 안전망 확대,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연계 복지정보 홍보 강화 등 체계적인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시약사회 소속 회원 약국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복지재단에 알리게 된다.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재단은 해당 가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2025-08-21 11:44:07정흥준 -
신약 베스레미주·항암제 레고라닙정 등 9월 급여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진성 적혈구 증가증 치료 신약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파마에센시아코리아)와 간암 치료제 스티바가의 퍼스트제네릭 레고라닙정(레고라페닙, 보령)이 9월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약제들이 다음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9월 1일자로 급여 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베스레미주는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급여 기준 환자는 하이드록시우레아 불응성 또는 불내성 반응이 나타난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다. 상한금액은 1ml 제품이 434만2306원, 0.5ml 제품이 228만5140원에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의 스티바가 퍼스트제네릭 레고라닙정(레고라페닙)도 9월 급여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레고라닙정40mg의 상한금액은 1만5266원이다. 레고라페닙의 오리지널 약제는 바이엘의 스티바가정이다. 스티바가는 8월부터 위험분담제 계약이 종료돼 상한금액이 2만2450원으로 조정됐다. 제네릭 진입에 따른 조치다. 보령 레고라닙 약가가 오리지널보다 크게 저렴해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고라페닙 제제는 위장관기질종양,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사용된다. 오리지널 스티바가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77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9월 급여목록에는 2025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유형 다 합의 품목의 상한금액이 대거 조정될 예정이다.2025-08-21 11:41:12이탁순 -
ALS 치료제 '칼소디' 허가 조건..."임상결과 추후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치료제 '칼소디주(토퍼센)'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칼소디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면 ALS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치료 약물이 제한적인 상태로 조건부 허가가 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바이오젠의 칼소디는 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SOD1 mRNA에 결합해 변형된 단백질(SOD1) 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로, 지난 20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ALS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현재는 특별한 약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특히 칼소디의 경우 사용대상이 SOD1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ALS 환자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 약의 작용기전은 mRNA와 결합하여 핵으로 들어가서 SOD1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이기는 하나, 실제 외부로 분비되는 SOD1을 직접적으로 평가·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앙약심 한 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NfL 보정을 했을 때의 결과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바이오마커를 통해 신경 손상의 정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 조건부 허가는 적절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 질환은 희귀중증 질환이고 국내 치료제가 없으며 기존 허가된 약제는 주로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NfL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고,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점에서 유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조건부 허가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건부 3상 임상시험의 최종 시험 완료 시기와관련하여 SOD1 돌연변이가 있는 ALS 환자가 전체 ALS 환자에서 3%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대상자 모집 소요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건부 허가 이유로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제약회사 제출자료에서 안전성· 유효성은 인정 가능하며, 환자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칼소디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 신속 허가 절차를 밟았다.2025-08-21 11:35:07이혜경 -
제한적 약 배송 추진…"물꼬트일라" vs "오히려 안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일부 환자군을 대상으로 '제한적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을 허용하는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약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법 예외조항에서 일부 환자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안이 "의약품 배송 제도화 물꼬를 틀 마중물이 될 것"이란 우려와 정부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게 "추후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차단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찬성 의견이 양립한다. 2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관련 복지부 방향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약사들은 제각기 정책 향방을 전망중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이 규정하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대측 "약사법 개정 촉진할 징검다리 우려" 일부 약사들은 처방약 배송이 법률에서 허용되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대 중이다. 약국이란 물리적 장소 안에서만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과 비처방 일반의약품이 조제·판매돼야 환자 의약품 안전이 보장되고, 약 택배·퀵 배송 등이 전면 제도화 될 가능성이 방지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군에 처방약을 배송(재택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에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법 내 처방약 배송 허용 예외 조항이 자칫 전문약·일반약 배송을 전면 제도화하는 입법·행정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시각이다. 약사들의 이런 시각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산업 육성 차원에서 바라볼 경우 막혀있는 규제혈을 뚫어 내수를 진작하거나 의료를 영리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걱정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으로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은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약사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며 "정부가 약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 배송을 의료법에 명기할 경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약 배송이 담기면 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배송 범위나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나"라며 "보건의료, 의약품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측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성측 "의료법 예외적 허용, 약사법 전면 허용 저지할 장치될 것" 반면 의료법에서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 전문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는 게 되레 전문약·일반약에 대한 전면 약 배송 제도화를 저지하는데 유리한 논리로 작용할 것이란 약사 의견도 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희박한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거동이 크게 불편해 매번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의료법 예외 규정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면, 향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배송 기준을 법제화하는 시도가 있더라도 '예외 환자군 외 처방약 대면 수령'이란 원칙을 내세울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처방약 배송=의료법 예외 규정'이란 법적 바운더리를 설정해 전체 처방약이나 일반약에 대한 배송 제도화 억제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 단계에서 멈춤없이 허용해 온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재택수령을 제도화를 기점으로 원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격진료를 거세게 반대해 온 의사들도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제한적 허용하는 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가 제한적 처방약 배송을 일방적으로 불수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반대라는 비판이다. 실제 처방약 배송은 의사와 중개 플랫폼은 물론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소비자)들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를 무시한 채 재택수령이 불가피한 환자군에 대한 처방약 배송을 반대하면 약사 직능 이기주의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경기도에서 개국중인 B약사는 "의사도 원격진료 제도화를 수용하는 상황에서 약사가 한정된 환자군에 대한 부분적 처방약 배송을 명확한 이유나 논리없이 반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의료법 예외 조항으로 처방약 배송을 부분 법제화하는 게 약사법 개정으로 전면 법제화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의료법 부분 개정이 처방약·일반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저지하고 반대하기 위한 직접적인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약사란 이유로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처방약 환자 전달이란 큰 틀의 흐름을 읽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2025-08-21 11:31:18이정환 -
모두의약국, 모두픽스토어 오픈…첫 PB '모두팩'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플랫폼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전용 스토어 '모두픽'을 오픈하고, 첫 PB제품인 '모두팩'을 출시했다. 모두픽은 개국 약사뿐 아니라 근무 약사 등 모두의약국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용 스토어로, 첫번째 출시 제품으로는 연령·성별에 따른 고민기반 큐레이션 맞춤형 건강팩인 모두팩이 출시됐다. 현직 약사들이 직접 기획한 모두팩은 간·피로·스트레스 케어 등 약국에서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를 한 포에 담아냈으며 1포당 1000~1300원 수준으로 부담없이 추천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성별·연령별 고민에 따라 학업과 잦은 음주로 피로한 20대 남성에게는 마그네슘, 밀크씨슬, 종합비타민을, 스트레스가 많은 30대 남성에게는 테아닌, 밀크씨슬, 종합비타민을, 건강관리의 분기점인 40대 남성에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테아닌, 밀크씨슬, 종합비타민을, 중년 활력을 다시 찾고 싶은 50대 남성에게는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코엔자임Q10, 종합비타민을, 활력·지구력·근력이 떨어지는 60대 남성에게는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마그네슘, 종합비타민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젊음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20대 여성에게는 비타민C, 마그네슘, 종합비타민을, 피부의 적 스트레스에 고민인 30대 여성에게는 테나인, 비타민C, 종합비타민을,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40대 여성에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테아닌, 비타민C, 종합비타민을, 갱년기 증상 완화와 활력이 필요한 50대 여성에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마그네슘, 은행잎추출물, 종합비타민을, 심혈관 건강과 기억력이 걱정되는 60대 여성에게는 은행잎추출물, 코엔자임Q10, 마그네슘, 종합비타민을 큐레이션하고 있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모두팩은 환자·고객에게 부담없이 추천할 수 있다"며 "또한 눈에 띄는 제품 패키지와 전용 VMD를 갖췄으며 추후 맞춤형 건기식 소분 상담 서비스와 연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현장에서 소비자 상담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약국 전용 스토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모두팩을 시작으로 약사님들의 상담과 진열, 운영에 도움이 되는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모두의약국은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사전 예약 이벤트도 진행, 사전 예약 기간 전 상품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모두팩 세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 할인혜택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전용 진열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모두의약국은 모두팩에 이어 대사성 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유산균, 약국 맞춤형 화장품 등 후속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8-21 11:30:10강혜경 -
카드 많이 쓰면 약사도 최대 30만원 받는 상생페이백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9~11월 카드사용 증가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약사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장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카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만 해당된다. 지난 4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에는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매출 기준을 삭제해 인정 사업장을 폭넓게 허용했다.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매출과 관계 없이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 해당된다. 백화점, 마트약국이라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약국도 소비액 인정 사용처다. 또 약사가 의약품 구입을 위해 결제한 금액도 카드 사용 증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단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카드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작년 카드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총 환급 규모는 1조 3200억원이다. 만약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라면, 9~11월에 매달 150만원씩을 사용했다면 증가액인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 증가액 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운영한다. 다음달 15일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9월 증가액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방식이다. 페이백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으로 지급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2025-08-21 11:28:53정흥준 -
다이소 공정위 결과 이르면 9월 예상...지부장들 '숨고르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공정위’ 건 대응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도지부장들이 대의를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행부를 향한 대응을 자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 다이소 조사 건과 관련 그간의 경과와 더불어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더불어 이번 약사회 공정위 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참석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부장들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약사회 주도로 열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권영희 회장이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지부장들은 약사회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권 회장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신한 경위나 예상 결과, 추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부 지부장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이후 서울시약사회는 권 회장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부장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부장들에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 회장이 그간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사안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추후 공정위 심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부장들은 추후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공동의 행동이나 대응 등은 자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공정위 심의 건 이외에도 약사회가 직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도 있다는 게 지부장들 설명이다. 하지만 지부장들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회에서는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공정위 심의 결과가 9~10월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지부장은 “현재 약사회는 공정위 건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중대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건으로 지부장들이 집행부를 향해 공동 대응을 하고 이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약사회 전체를 위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부장은 “지난 회의에서 권 회장의 대응이 일부 문제가 있었던건 맞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성의를 보이고 지부장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최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자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위 건은 권 회장이 회장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일이고, 심사보고서 송부 후 그 대응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이 부분들에 대해 모두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5-08-21 11:13:15김지은 -
한국로슈, 페스코 급여 1주년 맞아 인프그래픽 공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로슈는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페스코(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의 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아가치와 성과를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페스코는 정맥주사 형태로 투여하던 퍼제타(퍼투주맙)와 허셉틴(트라스투주맙) 성분을 하나의 피하주사 형태로 결합한 치료제다. 기존 대비 치료 시간을 최대 90% 단축해 환자와 의료진의 투약 편의성을 높였다. 2021년 항암제 최초의 개량생물의약품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퍼제타와 동일하게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본인부담률 30% 및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 100%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1차 치료에 5%로 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페스코로 짧아진 치료 시간이 유방암 환자 개인에게 기여한 시간적 가치를 주제로 제작됐다. 페스코는 기존 정맥주사 치료 시 소요됐던 총 4시간 30분(투약 90분, 경과 관찰 180분) 대비 20분(투약 5분, 경과 관찰 15분) 내 모든 치료가 완료된다. 이는 수술 전 보조요법 및 수술 후 보조요법 치료를 받는 조기 유방암 환자가 페스코 치료로 전환할 경우, 환자 한 명당 약 80시간을 절감, 약 3일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페스코 치료로 전환할 경우에도 환자당 약 113시간, 즉 약 5일에 가까운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페스코의 시간 절감 효과는 환자 및 의료진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페스코의 환자 만족도와 관련해 진행된 PHranceSCa 연구 결과, 퍼제타-허셉틴 정맥주사와 비교했을 때 피하주사 페스코의 환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환자의 86.9%가 페스코 치료를 지속하겠다고 응답했고, 진료 시간 단축, 투여 중 편안함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의료진 또한 환자 치료 준비부터 투여 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이 확실하게 절약됐다고 답했다. 이러한 편의성 및 높은 환자 만족도를 기반으로,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전 세계 퍼제타 처방 환자의 절반(47%)이 이미 페스코 치료로 전환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퍼제타-허셉틴 병용요법을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1차 치료에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HER2 양성 조기 유방암에서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 대상 수술 후 보조요법에도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선행화학요법 환자 중 수술 후 보조요법 결과에 따라 병리학적완전관해(pCR) 상태의 재발 고위험군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에서도 Category 1으로 권고 중이다.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는 "페스코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편의성과 시간 효율을 개선한 의미 있는 진전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생산성 향상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시간의 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며 "한국로슈는 앞으로도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더 나은 치료 환경과 사회& 8729;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8-21 11:00:16황병우 -
"전문약 취급 한약사약국에 약사 근무여부 확인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 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전문약 약국 공급 시 해당 약국의 약사 근무 여부 확인 등 주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공문 발송은 지난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합동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217곳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관련 약국 중 61곳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왔고, 110곳은 단발성으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조사는 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었다. 약사를 교차 고용하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들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을 수상하게 보고 복지부의 조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당시 행정처분 대상 한약사들이 경찰에서 줄줄이 불송치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자칫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적인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약사나 유통사들이 약국의 개설자 면허정보나 약사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약 유통에 있어 사전 차단 장치가 마련되기 힘들다는 게 약사회 판단이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번호를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기호 발급 시 개설자의 면허 종류에 따라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를 구분해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 하지만 심평원은 약사회의 해당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체계 상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약국, 한약국 분리에 관한 제도 변경이 먼저라는 것이심평원 측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약사가 없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은 불법인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약사 단독 개설 약국에는 전문약 공급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개별 유통업체들로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이들 약국에서 약사를 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사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고,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유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취급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가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조제나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전문약 유통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에도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시 ‘부적절 공급’ 정보를 제공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공급 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25-08-21 10:42: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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