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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약가제도 개선방안 폐기돼야"보건의료시민단체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8일 건정심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신약·제네릭의 약가제도,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비밀스럽게 발표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놓은 진짜 목표는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단체는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이렇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닌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28 17:33:47강혜경 기자 -
소아환자 발달·개인특성 반영 '계량약리 플랫폼' 개발소아의 생리학적 발달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계량약리 플랫폼이 개발됐다. 혈중농도와 시간곡선 등을 예측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인데, 경희대학교 규제과학과와 서울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 소아 21명의 혈중농도 자료와 선행연구 기반 미국 소아 12명의 자료를 통합해 집단약동학(Population pharmacokinetic, PopPK) 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임상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중, 질환 중증도, 성별, 연령, 조산아의 경우 재태연령 등을 입력해 보다 정밀한 투약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총 30여명의 국내외 소아환자 대상 취합 데이터를 활용해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 감염 질환을 대상으로 piperacillin/tazobactam을 투여받은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게 됐다"며 "PopPK 기반 플랫폼을 통해 소아 대상 오프라벨 사용이 빈번한 piperacillin/tazobactam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맞춤형 항생제 치료 전략 수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아 대상 piperacillin/tazobactam 모델링·시뮬레이션 기반 웹 플랫폼은 기존 근거가 부족했던 소아 감염 환자, 특히 중증 감염 및 영유아 환자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항생제 치료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로 기대된다"며 "향후 PK/PD 기반 목표달성률 추정 및 독성 위험 경고 기능이 추가되면 임상적 활용범위가 더욱 확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25-11-28 16:51:51강혜경 기자 -
데이팜-광주제약직원모임, 사랑의 김치·쌀 나눔 동참데이팜 힙스체인(총괄대표 최문범) 임직원과 광주시 제약사직원 모임인 YJC(회장 박정효)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임직원과 회원들은 나눔 행사를 통해 직접 담근 김치 50통과 쌀 50포를 광주시 양산동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돌봄 이웃 등에 보내진다. 최문범 총괄대표는 “함께 해준 박정효 회장님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8 16:13:31정흥준 기자 -
코로나19 백신,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국가출하승인 신속대상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국가출하승인 신속대상으로 삼아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접종 일정에 맞춰 적시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8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시장에 의약품을 유통하기 전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 및 검정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제도로,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희귀의약품은 제외)가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약사법 제2조제19호'의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의 위해도 단계 재평가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제조단위에 대해 검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출하승인 신청 제조번호의 검정시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도록 순차적 검정에서 임의 선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시에도 접종일정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출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범위에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등의 신속한 출하승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1-28 16:03:56이탁순 기자 -
동아ST, 전립선 비대증 치료 복합제 '듀타나정' 12월 출시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을 결합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듀타나 정’을 12월 1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듀타나 정은 두타스테리드 0.5㎎과 타다라필 5㎎의 복합제다. 중등도~중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 1일 1회 1정을 경구 복용하면 된다. 두타스테리드 성분은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생성을 억제해 전립선 크기를 줄인다. 타다라필 성분은 혈류 개선을 통해 하부 요로증상을 개선한다. 듀타나 정은 국내 19개 병원에서 48주간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 6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타스테리드 및 타다라필 단일제와 비교한 임상 3상에서 Total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함으로써 소변 배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50대 이상의 남성에게 주로 발생한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 빈뇨, 야간뇨 등의 배뇨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듀타나 정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치료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두 성분의 장점을 하나의 제제로 구현했다. 국내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듀타나 정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28 14:33:22이석준 기자 -
HLB제약, R&D 투자 성과 본격화…5개 품목 생동성 성공HLB제약이 연구개발(R&D)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의약품 개발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회사는 올해 경구용 항응고제 ‘에독사반(Edoxaban)’의 퍼스트 제네릭(최초 복제약)을 포함해 총 5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 판정을 획득했다. 대상 약물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피타바스타틴(Pitavastatin)+에제티미브(Ezetimibe) 복합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펠루비프로펜(Pelubiprofen)',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프란루카스트(Pranlukast)',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몬테루카스트(Montelukast)' 등이다. 해당 5개 약물 성분의 합산 시장은 5000억원 규모다. 생동성 입증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HLB제약은 수탁 생산을 통해 축적한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의약품 개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제네릭 개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 ‘엔잘루타마이드(Enzalutamide)’ 제네릭의 품목 허가를 추진 중으로, 이를 기점으로 항암제 제네릭 라인업을 확장하고 종합병원 대상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HLB제약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제네릭 개발을 통해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자체 개량신약 개발로 영역을 확대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제네릭과 개량신약 생산을 위한 향남 GMP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과 품질 통제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수익성과 시장 신뢰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형 HLB제약 대표이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약품 개발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다. 제네릭 개발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항암제 제네릭과 개량신약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8 14:28:04이석준 기자 -
서울약사신협, 디토닉과 '스마트약국 구축' MOU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택상, 이하 서울약사신협)이 AI데이터 플랫폼 기업 디토닉(대표 전용주)과 '스마트 약국 구축'을 위한 협약에 나섰다. 서울약사신협은 26일 디토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국의 AI·디지털 전환(AX·DX) ▲환자·약국의 안전 및 신뢰도 향상 ▲관련법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디토닉은 자체개발한 'D.Edge-AI Pharma' 시스템 딥러닝을 활용해 ▲클라우드 CCTV ▲처방전 솔루션 ▲약국 맞춤형 대시보드 등 스마트 약국 전환을 위한 통합 플랫폼 '팜지기(Pharmzigi)'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약사신협은 "팜지기 플랫폼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및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향후 팜지기 플랫폼의 약국 도입을 위한 영업·마케팅을 적극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팜지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팜지기 플랫폼은 동시간대 영상 기록 등을 디지털화해 약사의 반복·수기 작업을 줄이고, 처방전 보관 및 관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AI CCTV의 빠른 검색과 감지 기능을 활용해 약국 내·외 부 보안을 강화하고,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것. 전용주 디토닉 대표는 "디토닉의 AI 데이터 플랫폼 기술은 국내외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리테일 구축에 적용되며 호평받았고, 최근 국방·메디컬·전력·환경·금융 등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 디토닉은 스마트 메디컬 산업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택상 서울약사신협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겪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약국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1-28 12:40:50강혜경 기자 -
창고형 등 편법·불법성 약국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추진창고형 약국, 약사·한약사 광고에 사전심의제를 적용, 위법한 약국 광고를 집행 이전에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창고, 공장, 팩토리 등 표현으로 국민 의약품 과소비·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약사회, 한약사회에 보건복지부 심의 절차를 그쳐 약국 광고를 자율심의하고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 때 의견 등을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약사회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만,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만 심의할 수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의안과 등록됐다. 법안은 약사법 '제47조의5(약국 등 광고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경우 약국 등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약국과 관련된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특정한 약국, 약사, 한약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약사, 한약사에게만 허용하는 조항이다. 특히 약국개설자도 ▲약사법령을 위반하거나 복지부령 윤리 기준을 위반한 광고 ▲약국 또는 약국개설자를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품목허가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근거 없이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다른 약국 조제·판매하는 약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광고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판매약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사실없이 불리한 내용으로 비방하는 광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암시해 소비자·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창고·공장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환자 의약품 남용 우려 표현 사용 광고 ▲그 밖에 국민 보건·건전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약국개설자는 약국 등 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 광고매체가 심의 대상이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자율심의 조직을 갖춰 복지부 장관 신고 철자를 거치면 약국 등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단, 약사회는 약사 약국개설자는 약국 등 광고 심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 심의 업무만 할 수 있다. 약국 광고 모니터링 조항도 신설됐다. 약사회 등이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약국 광조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개설자가 광고 기준을 위반하면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행위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부칙에서 해당 법안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적용 범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약국 등 광고로 정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게 했다.2025-11-28 12:06:56이정환 기자 -
단독[단독] 금천 홈플러스에 600평대 창고형약국 개설서울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대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3층 공실이었던 600평대 면적에 대한 용도변경이 진행됐으며, 약국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약국 개설이 준비 중인 점포는 대형 생활용품 브랜드 매장이 운영되다 지난 6월 경 임대 계약을 만료하고, 영업이 종료돼 최근까지 공실 상태가 유지됐었다. 이후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에 대한 소문이 지속적으로 돌았으며, 최근에서야 해당 공실에 약국이 임대 해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포가 위치한 홈플러스 3층에는 이미 약국 한 곳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약국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년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홈플러스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해 영업 중인 상태였다. 그러던 중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으며, 최근에야 해당 층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약국 약사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점포에 창고형약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초 관련 이야기가 있을 때만 해도 건기식 매장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약국 입점이 확정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미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상태다. 내년 1월 경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만큼 홈플러스 측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일정 부분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준비하려고 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해가 적지는 않다”고 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 달 전만 해도 데일리팜에 해당 공실 점포 내 약국 개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약국 개설 추진과 관련해 홈플러스와 관련 약국 측은 개설과 관련해 대외비로 하는 일종의 협약을 맺었다. 홈플러스 본사 측은 27일 약국 개설 사실을 다시 문의하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관련 내용은 기사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해당 홈플러스 3층 공실 점포 내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과 더불어 또 다른 공실인 4층 점포에 추가로 탈모 전문 의원 설치와 관련한 설도 돌고 있다. 현재 4층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치과가 운영 중에 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3, 4층 공실 모두 가벽을 세워 외부에서는 철저히 내부 상황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다. 현재 홈플러스 측이 관련 매장의 업종 등을 알리지 않으면서 매장 관계자나 기존 임대업자들도 해당 공실 업종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 소문이 현실화 되면서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형 마트와 창고형 약국이 사실상 공생하는 형태의 이번 약국 개설이 추후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사실상 대자본과 대자본을 결합한 약국 모델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 대형 마트들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홈플러스 사례를 계기로 다른 대형 마트들까지 약국을 신사업 모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이 약국 개설로 반경 4km 안에 약국들은 초토화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자본이 개입된 약국 형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당장 지역 약국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약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천구약사회 측도 해당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최근 사태를 파악했다면서 보건소, 구청 등을 찾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철저한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된 홈플러스 금천점 근방에는 최근 대형 마트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 중에 있다.2025-11-28 12:06:53김지은 기자 -
제미글로 특허분쟁 2심 엇갈린 판결…오리지널·제네릭 혼전LG화학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 용도특허 분쟁 항소심 판결이 엇갈렸다. 앞서 특허 회피 도전 항소심에서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최근 무효 도전 항소심에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LG화학이 셀트리온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대화제약·제일약품·보령·제뉴원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미글로 용도특허(10-2372408) 무효 심판 취소 소송에서 지난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네릭사들은 무효 도전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하게 됐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3년 제미글로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동시에 청구했다. 동일한 특허에 회피 도전과 무효 도전을 동시 청구함으로써 제네릭 조기 진입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2039년 만료되는 제미글로 용도특허를 우선 회피 혹은 무효화한 뒤,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10월 이후 제네릭을 조기에 발매한다는 게 제네릭사들의 계획이었다.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5월 제네릭사들의 회피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어 9월엔 제네릭사들의 무효 주장도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다. LG화학이 불복했다.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선 LG화학이 먼저 웃었다. 지난해 12월 특허법원은 회피 도전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제네릭사 일부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반면 1년여 만에 나온 무효 도전 항소심에선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LG화학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동일 특허를 두고 회피 도전 항소심은 오리지널사가, 무효 도전 항소심은 제네릭사가 승소한 엇갈린 결론이 난 셈이다. 이로써 제네릭사들의 제미글로 용도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과 무효 도전 전략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회피 도전의 경우 LG화학의 승소로 힘을 잃었다. 반면, 무효 도전은 LG화학이 2심 패소하면서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LG화학의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 제미글로 용도특허는 최종 무효화된다. 이땐 특허도전에 나섰던 업체뿐 아니라, 모든 제약사가 제미글로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게 된다.2025-11-28 12:06:49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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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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