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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3년만에 무더기 퇴장...규제혼선이 초래한 낭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시장에 진입한지 불과 3, 4년 가량 지난 의약품이 무더기로 급여목록에서 사라졌다.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이후 판매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퇴출됐다. 제약사들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앞다퉈 제네릭을 무더기로 허가받은 이후 판매도 하지 않고 사라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규제 혼선이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의약품 322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이중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300여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지난달 급여삭제 의약품의 허가시기가 2019년과 2020년에 집중됐다는 점이 흥미로운 현상이다. 5월 급여삭제 의약품 322개 품목의 허가연도를 보면 2019년과 2020년이 총 221개로 68.6%를 차지했다. 2020년 허가 의약품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허가 제품이 8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허가 의약품 21개 품목이 지난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됐고 나머지 연도는 10개에도 못 미쳤다. 지난달 급여삭제 의약품 3개 중 2개는 허가받은 지 4년에도 못 미치는 신제품이라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무분별하게 제네릭 허가를 받은 이후 팔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분석한다. 2019년과 2020년은 유례 없이 많은 제네릭 허가가 쏟아진 시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허가건수는 2018년 1562개에서 2019년에는 4195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에는 2616개로 2년 전보다 67.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600개, 1118개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월별 허가 전문의약품 건수를 보면 2018년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월 평균 350개로 치솟았다. 2019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전문약이 584개에 달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전문약 허가 건수는 점차 감소했고 예년 수준을 되찾은 모양새다. .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고 2020년 8월 23개월 만에 전문약 허가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전문약 허가가 월 100건을 넘은 것은 총 4차례에 그쳤다. 2019년과 2020년 전문의약품 허가 폭증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난립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은 대부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가 정부의 제네릭 난립 억제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2020년 7월부터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와 급여 등재가 급증했고 제도 변화 직후 신규 진입이 급감하는 현상이 펼쳐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은 정부 규제 강화 이전에 가급적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기 위한 무분별한 정책을 펼쳤고 3, 4년이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규제 강화 이전에 시장성과 무관하게 무제한 위수탁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제네릭 허가를 받았고 이후 판매 성과 없이 시장 철수로 이어졌다”라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2023-06-26 06:20:39천승현 -
8호 면역항암제 '이뮤도' 상륙…간암 치료 옵션 확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국내 8번째이자 두 번째 CTLA-4 억제 기전의 면역항암제가 등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0년 넘게 개발을 이어온 끝에 간암에서 첫 면역항암제+면역항암제 조합의 옵션을 탄생시켰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CTLA-4 계열 면역항암제 '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에 품목허가를 내렸다.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간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와 병용해 사용한다. 이뮤도는 국내 8번째로 허가된 면역항암제다. 2014년 12월 BMS의 '여보이(이필리무맙)'가 첫 번째 면역항암제로 허가된 이후 ▲오노약품 '옵디보(니볼루맙)'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더발루맙)' ▲머크 '바벤시오(아벨루맙)' ▲GSK '젬퍼리(도스탈리맙)'까지 총 7개 면역항암제가 들어섰다. 이뮤도 허가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개 면역항암제를 장착하게 됐다. 이뮤도는 여보이 이후 9년 만에 등장한 CTLA-4 계열 면역항암제이기도 하다. CTLA-4는 세포독성 T 림프구 연관 항원-4로 주로 T세포 표면에 발현해 T세포의 활동을 제어한다. 이뮤도는 CTLA-4와 CD80·CD86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T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항종양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이다. 여보이 이후 등장한 면역항암제는 모두 PD-(L)1 계열로 현재 면역항암제 시장을 PD-(L)1 계열이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LTA-4 계열 면역항암제는 기전적인 특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률과 높은 자가면역질환 부작용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보이는 PD-1 억제제인 옵디보와 병용요법으로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뮤도도 개발 과정에서 숱한 임상 실패를 겪으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뮤도는 화이자가 처음 개발한 물질로 2011년 아스트라제네카가 글로벌 개발 권리를 인수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폐암·방광암·두경부암 등 여러 암종에서 임핀지와 병용요법을 시도했지만 임상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간암은 이뮤도의 상업화 청신호를 알린 첫 번째 암종이다. STRIDE 요법(최초 1회 임주도 투여 후 임핀지 4주 간격으로 투여)으로 이뮤도의 독성 우려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높임으로써 1차평가변수를 달성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0년 넘게 이뮤도 개발을 진행한 끝에 간암에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한 HIMALAYA 3상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뮤도+임핀지 STRIDE 요법은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16.4개월을 기록해 표준치료인 넥사바 대비 사망 위험을 22% 줄였다. 36개월 추적 관찰 시점에서 임핀지+트레멜리무맙군과 넥사바군의 OS 도달률은 각각 30.7%, 20.2%로 병용요법의 장기 생존 이점을 확인했다. 이어 아시아인 하위분석 결과에서도 이뮤도+임핀지 요법은 글로벌과 일관된 효과를 입증했다. 이뮤도 등장으로 간암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그간 표적항암제 중심이었던 간암에서 면역항암제 옵션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로슈의 티쎈트릭은 면역항암제 최초로 간암 1차 치료에 이름을 올린 약제다. 티쎈트릭은 표적항암제 '아바스틴'과 병용해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다. 전체생존기간을 넥사바보다 6개월 가량 늘리며 넥사바 대비 사망 위험을 42% 줄였고, 반응률도 넥사바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면역항암제+표적항암제에 이어 이뮤도+임핀지로 대표되는 면역항암제+면역항암제 조합도 등장했다. 표적항암제가 일으킬 수 있는 수족증후군 등 피부관련질환, 설사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면역항암제 효과가 입증되면서 국내 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면역항암제가 전면에 올랐다. 대한간암학회가 국립암센터가 작년 발표한 '2022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티쎈트릭+아바스틴'과 '이뮤도+임핀지' 요법이 1차 전신 치료로 최우선 권고(A1)됐다. 오랜 기간 간암 표준치료제였던 넥사바를 제치고 올해 처음으로 면역항암제가 우선적으로 권고된 것이다. 김보현 국립암센터 소화기내과 교수는 당시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티쎈트릭+아바스틴 조합이 기존 치료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입증돼 넥사바 이전에 면역항암제 요법을 더 고려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작용했다"며 "이뮤도+임핀지 요법 역시 넥사바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보여 1차 치료제로 권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3-06-26 06:18:00정새임 -
[기자의 눈] 복지부의 오답노트는 어디에 있을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5년간 시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약제비 정책에 쏠린다. 신약부터 제네릭까지 급여 제도 전반의 뼈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급여 제도의 거시적인 방향을 '트레이드-오프(Trade-off)'로 설정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신약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지난 5년 간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네릭 약가를 인하했다. 2020년엔 계단형 약가제도를 부활시키며 제도의 틀을 바꿨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에서 시작된 급여 재평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1만5000여개 기등재 약에 대한 상한금액 재평가도 진행 중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서 이러한 재평가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재평가가 임상적 근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까지 따질 것이란 전망이다. 두 번째 건보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단순히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혹은 신약 급여 등재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판의 근간에는 지난 1차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의 부재'가 있다. 트레이드-오프로 불리는 거시적인 약제비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제네릭에선 얼마나 많은 재정을 절감했는지,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신약이 급여 목록에 등재됐는지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트레이드-오프의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제약업계가 반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건설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에 있어 평가와 반성은 필수다. 지나간 일이라고 모두 덮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수험생들이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반성 없이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 제1차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오답노트는 어디에 있을까. 지난 5년간 국내 약제비는 얼마나 줄었고 그 반대급부로 보장성은 얼마나 강화됐을까. 1차 건보 종합계획에서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는 제약업계의 반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2023-06-26 06:17:59김진구 -
[이석준의 시그널] 서울제약 수출 계약 해지 주의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서울제약 수출 계약 해지 주의보'다. 이번에는 1111억원 규모다. 지난해 매출(501억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해당 계약은 2017년 6월 22일 공시됐다. 이날 서울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6년이 지나고 '없던 일'이 됐다. 당시 시가총액은 1147억원, 현재는 571억원이다. 사실상 반토막이다. 기공시된 내용의 잦은 변경은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제약은 ▲수출 계약 해지 외에도 ▲실적 무더기 정정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으로 인한 거래정지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5년새 7건 허공으로 서울제약의 수출 계약 해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11월과 12월 각각 59억원, 24억원 규모 구강붕해필름(발기부전치료제) 완제의약품 판매공급 계약, 2019년 12월 62억원 규모 태국지역 완제의약품 판매공급 계약이 해재됐다. 2020년은 86억원 규모 치매 및 조현병 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판매공급 계약과 38억원 규모 완제의약품 판매공급 계약이다. 2022년 79억원 규모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독점공급 계약 등도 그렇다. 수출 계약이 잇따라 해지되면서 남은 수주 건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특히 2017년 6월 중국 업체와 맺은 1111억원 규모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 판매공급 계약이 주목받았다. 서울제약이 맺은 공급계약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 계약 규모의 80%를 넘었다. 다만 이 역시 최근 계약 해지 공시가 나오면서 5년새 7건 수출이 없던 일이 됐다. 이로써 서울제약의 수출 계약은 20억원 미만 규모만 남게 됐다. 이 역시 향후 이행 여부는 알 수 없다. 이행된다 하더라도 매출 등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계약 규모들이다.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시총 급락 최근 해지된 1111억원 규모 수출 계약은 서울제약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올려놨다. 해당 계약 공시가 나온 2017년 6월 22일 상한가를 찍으며 전날 883억원이던 시총이 1147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4월 11일 1263억원까지 올라갔고 2020년 2월 최대주주가 큐캐피탈로 변경된다. 당시 큐캐피탈 1007억원 가치로 인수했다. 서울제약 가치를 인정하고 당시 몸값이 두 배 정도로 사들였다. 다만 서울제약의 현 시가총액은 571억원에 불과하다. 큐캐피탈이 3년 이상 발을 담갔지만 기업가치는 오히려 후진했다.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잦은 수출 계약 해지 외에 실적 무더기 정정, 거래정지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에는 무더기 실적 정정 공시를 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치다. 이 과정에서 연간 영업손실(적자)은 1번에서 3번으로 둔갑했다. 순손실도 1번에서 4번이 됐다. 순손실이 4년 연속 발생하면서 이익잉여금은 2018년말부터 결손금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서울제약은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규모는 2016년 79억원, 2017년 177억원, 2018년 254억원, 2019년 262억원, 2020년 1분기 259억원이다. 이후 11월 거래가 재개됐지만 시총은 500억원대 머물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서울제약은 올해로 큐캐피탈 인수 4년차에 접어들었다. 통상 사모펀드가 3~5년간 포트폴리오 기업을 보유한 뒤 엑시트한다. 실적은 어느정도 흑자 발판을 마련했지만 수출 해지 등 여기저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가치 상승이 모연하다. 최대주주의 머리 속에 복잡해지고 있다"고 짚었다.2023-06-26 06:00:16이석준 -
[데스크시선] 톡신 간접수출과 규제의 이중성[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케미칼·바이오 전문의약품'은 되고 보툴리눔 톡신은 안된다?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이중잣대에 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디톡스·제테마·파마리서치바이오·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휴젤 등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의 이른바 '간접 수출 수난'이 이어지면서 국가출하승인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에 판매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은 7곳으로 늘었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에 대해 국내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제도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 중 백신·항독소·혈장분획제제 및 국가 관리가 필요한 제제의 경우 식약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해당 제도를 두고 식약처와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의 입장은 상반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이 아니라 국내 판매로 보고 있다. 국가출하승인 등 약사법이 규정하는 제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간접수출 방식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해온 국내 기업에 회수폐기명령, 품목허가취소, 판매업무정지, 전공정업무정지 등의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접 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식약처의 간접 수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국가출하승인 절차 미준수 ▲영문 표시에 따른 표시기재규정 위반 ▲도매업 허가가 없는 국내 업체를 통해 수출한 경우이다. 국내 기업들은 '판매'에 적용되는 절차 내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제조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문으로 포장해 국내 도매업 허가가 없는 업체들을 통해 수출했다. 간접 수출도 '수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과 달리 전문의약품에 대해선 상이한 잣대를 대고 있다. 현재도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툴리눔 톡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간접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국내 다수 제약기업들이 수출용으로 제조해 영문 포장한 뒤 국내 도매업 허가 없는 무역회사를 통해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 식약처의 주장대로라면 보툴리눔 톡신을 제외한 다른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국가출하승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약사법 규정, 즉 ▲표시기재 위반 ▲도매업 허가 없는 국내 업체에 유통시킨 것에 대한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보툴리눔 톡신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의 간접수출에 대해서도 보툴리눔 톡신과 동일하게 엄중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제약 기업이 이뤄내고 있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차단해 국가경제 발전에 어긋난다. 아울러 정부의 수출장려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식약처가 내걸고 있는 규제혁신 정책에도 반하는 처사이다. 또 전체 수출 실적 측면에서 볼 때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추정컨데 30~40%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당부분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협회는 간접 수출로 발생한 결과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수출탑을 시상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상당기간 동안 의약품의 간접 수출을 수출로 인식해왔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보툴리눔 톡신 간접 수출도 '판매'가 아닌 '수출'로 보아 약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헬스케어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울 6대 산업 중 하나로 제시하며 육성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차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쳐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살 길은 수출에 달려있다"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으로 두고 해외 세일즈를 자처해 온 현 정부의 정책과는 이번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에 연이어 내린 행정 처분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K-바이오의 글로벌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하는 시대착오적인 이중잣대로 국가경제 성장을 막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2023-06-26 06:00:00노병철 -
경북약사회관 구미서 첫 삽...내년 3월 완공 예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 구미 송정동에 경북약사회관이 건립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건축비 12억원을 들여 구미 송정동에 연면적 680㎡의 3층 건물로 들어서는 경북약사회관이 24일 착공해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경북약사회관에는 약사회 사무실과 강당을 비롯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입주하게 된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관이 건립에 착수함에 따라 약사회가 도내 1700여명의 약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의 위상에 걸맞은 회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독자적인 회관을 보유하게 돼 앞으로 고유 사업들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약사회관에서는 약사 교육 등 통상적인 약사회 사무는 물론, 경북도와 협력 사업들도 추진한다. 경북약사회는 그동안 마약퇴치예방, 공공 심야약국 지정 등 도정 협력과 함께 폐의약품 회수 등 도민의 건강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대구 동구에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강당 등이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 회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약사회는 지금까지 도내 약사들의 자율정화 활동과 마약 퇴치 예방 활동 등 경북도민의 건강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약사회관이 건립되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06-25 20:20:06강신국 -
충북약대 홍진태 연구팀,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대학교(총장 고창섭)는 약학대학 기초의과학선도연구센터(MRC) 센터장인 홍진태 교수 연구팀이 당단백질의 일종인 Chitinase-3-like-protein-1 (CHI3L1)이 endoplasmic reticulum (ER)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주요한 인자로 폐암 치료에서 핵심적인 분자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주목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논문 제1저자는 유지은 약학과 박사후연구원, 교신저자(공동)는 홍진태·한상배 교수다. 이 연구는 LC-MS/MS 분석을 통해 CHI3L1과 ER 사이의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찾아내며, CHI3L1의 억제가 암세포에서만 ER 스트레스를 유발함을 발견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폐암에서 CHI3L1과 연관성이 높은 인자인 SOD1을 찾아냈고 이는 PERK/eIF2α/ATF4 경로를 통해 CHOP의 발현을 유도해 폐암 세포의 사멸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 연구는 폐암 세포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연구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의과학선도연구센터(MRC)’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을 통해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의과학연구 분야 최상위 전문학술지인 Theranostics(Impact Factor 11.60)에 지난 4월 28일 게재됐고, 6월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소개됐다. 홍진태 교수 연구팀은 이전부터 CHI3L1을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 인자로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암, 아토피, 치매, 동맥경화, 알콜성지방간 등 염증성 질환에 대한 주요 조절 인자로 CHI3L1의 역할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성과로 인해 10년동안 BRIC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CHI3L1 항체 및 억제제(K284-6111)의 개발 및 질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외 특허권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CHI3L1 항체를 활용한 1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을 진행하였으며, CHI3L1을 중심으로 한 질병 치료제의 개발 연구에 힘쓰고 있다.2023-06-25 20:00:30강신국 -
경기도약, '스마트폰 사진 촬영 잘하기' 강좌 성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이정근, 위원장 윤정화)는 지난 22일 전문 강사를 초빙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목받는 스마트폰 사진촬영 및 보정법'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는 약국 운영으로 지친 회원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단 한 시간만에 조기 마감돼 회원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강좌는 총 2회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과 간단하면서도 멋지게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 매체나 SNS에 더 멋진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됐다. 첫 강의에서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 전 설정 ▲누구나 쉽게 구도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밝고 화사하게 사진 찍는 방법 ▲무조건 주목받는 사진 찍는 방법 ▲스냅시드 사진 보정 방법 등이 소개됐다. 이날 강좌에 참여한 약사들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매 순간마다 탄성과 놀라움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익한 강좌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근 부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약국 운영으로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는 회원들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힐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첫 강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오는 29일 추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2023-06-25 19:53:38강신국 -
의사수필가협회 새 회장에 유형준 씨엠병원 과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의사수필가협회 새 회장에 유형준 씨엠병원 내분비내과 과장(70)이 선출됐다.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지난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집행부를 구성했다. 유형준 신임회장은 "7인의 전 의사수필가협회 회장의 활동과 헌신, 회원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젊은 회원의 영입과 꾸준한 창작 모임을 통해 의사수필가협회의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아주 빼어난 글을 지문(至文)이라 칭한다. 의사수필가협회 안에서 회원 간의 친목도모, 수필 창작을 통해 진료실, 강의실, 세상에서 멋진 효험을 발동하게 할 지문(至文)을 지어가자"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1992년 '문학예술'을 통해 등단했으며 수필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졸업후 한림의대 교수 및 대한 당뇨병 학회 회장, 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 박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씨엠 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함춘 문예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산문집, '늙음 오디세이아'등.& 160;시집 '두근거리는 지금', '가라앉지 못한 말들' 등이 있으며, '의학 속 문학'(문학청춘), '의사문인열전'(의학신문) 등을 연재하고 있다. 한편 전임 조광현 회장은 긴 코로나 시기를 견디고 12회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과 한국의사수필가협회 공동수필집 '잃고서 얻는것'의 발행을 무사히 마친 것에 깊이 감사하다며 향후 의사수필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2023-06-25 19:41:15강신국 -
"건너편 약국 약값이 더 싸요"…병원-약국 담합 무혐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래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아요. 다른 약국 가서 조제 받으세요."(의사) "건너편에 큰 약국 하나 있잖아요. 그 약국 가시면 돼요. 약값이 2000~3000원 차이 나요".(간호사) 법정에서 특정 병원,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각종 증거가 공개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특정 약국 약값이 더 싸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약국 직원은 병원에서 환자에 처방전을 받아온후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가져다 주는 서비스까지 감행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장), B, C(간호조무사), D(약국장), E(약국 직원), F(근무약사)에 대해 병원장, 간호조무사 2명은 무죄, 약국장과 약국직원은 벌금 70만원, 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9년 A씨가 운영 중인 병원 건물 1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약국의 약국장이 A씨가 운영 중인 병원과 D약국장이 운영하는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관련 내용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는 D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병원에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약국 직원인 E씨는 A원장의 병원에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근무약사인 F에게 전달하고, F가 조제를 마치면 해당 조제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약국 직원과 근무약사는 확인된 횟수만 4회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약사들과 직원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와 관련 약국장인 D, 직원 E, 근무약사 F에 대해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혐의를 적용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E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G씨는 이 병원과 E약사 운영 약국 간 담합 신고를 하며, 직접 녹취한 환자 증언, 병원 간호사와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건물 1층 약국의 녹취 중에는 환자가 이 병원 간호조사무사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D약사 운영)으로 가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1층 약국 약사는 “A원장과 B, C간호조무사가 D약사 운영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증거만으로 A병원장의 병원과 D약국장의 약국이 담합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이 병원,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됐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병원장의 병원 환자들에게 D약국장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3-06-25 16:53: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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