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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판콜에이 100억 돌파…타이레놀, 200억 유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작년 공급액 1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타이레놀정500mg는 2년 연속 200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발간한 '202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작년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가운데 공급액 100억원을 넘어선 품목은 판콜에이내복액, 타이레놀정500mg 2개 품목이었다. 타이레놀정500mg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 증상에 사용되며 작년 215억원을 기록, 2년 연속 200억원대 매출을 넘어섰다. 판콜에이내복액도 크게 성장했다. 작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기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81% 증가한 125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억원대 매출을 찍었다. 동아제약의 감기약 '판피린티정' 역시 78% 증가한 43억원대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건위소화제 가운데는 한독 '훼스탈골드정'과 대웅제약 '닥터베아제정'이 2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훼스탈골드정이 28억원, 닥터베아제정이 2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6.7%, 15.4% 성장했다. 파스류 가운데서는 신신제약 '신신파스아렉스'가 43억원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은 전년대비 9.1% 공급금액이 증가했다. 2022년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의 전체 공급금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동안 편의점 등에서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13개 품목이 확정됐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13개만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3-06-28 06:32:15이탁순 -
갈변 불만 접수에도 원인 불규명 챔프...재발방지 대책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갈변 현상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행정처분 납부기한이 6월 22일이었던 만큼, 챔프시럽은 갈변현상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면 챔프시럽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동아제약은 챔프시럽의 '성상변화(변색)에 따른 시중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지속된 갈변 민원을 4월 들어서야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3일 동아제약이 챔피시럽의 불만 접수 이후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자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준서 '제품불만'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식약처가 지시한 대로 지정한 외부기관에 의뢰해 준비한 원인 분석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을 마쳤다"며 "회사는 원인 분석에 따른 제제를 개선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제품 생산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이에 식약처가 자료 제출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내린 결정에 따라 향후 챔프시럽에 대한 판매·사용 중지 조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제출되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는 상황"이라며 "제출된 자료는 물론 회수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 조치 해제 등을 고려할 예정"라고 했다. 한편 챔프시럽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갈변 현상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동아제약이 자진회수를 진행하면서 2개 제조번호에서 품질부적합이 확인된 사건이다. 동아제약이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챔프시럽 제조번호 '2210043'과 '2210046' 등 2개 제품에서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챔프시럽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제조사에 지시한바 있다.2023-06-28 06:24:29이혜경 -
'트라젠타' 미등재특허 또 있어?…속타는 제네릭사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당뇨약 '트라젠타(리나글립틴)' 제네릭 조기 발매를 위한 특허 도전이 난항인 모습이다. 오리지널사가 특허청에 등록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등재하지 않은 '미등재특허' 때문이다. 특허도전 업체 입장에선 제네릭 발매를 위해 최대 10개 이상으로 예상되는 트라젠타의 미등재특허를 모두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라젠타 미등재특허에 잇단 심판 청구…9개월 새 8건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뉴원사이언스는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트라젠타 용도특허(10-2427380)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용도특허는 식약처 특허목록집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이에 앞서 트라젠타 미등재특허 5건에도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해 9월엔 제제특허(10-2051281)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작년 10월 용도특허 3건(10-1558938/10-1655754/10-1806786)과 제조방법 특허 1건(10-1541791)에 각각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트라젠타 미등재특허에 대한 제네릭사의 도전은 2건이 더 있다. 제뉴원사이언스 외에도 신일제약·유나이티드·한국휴텍스제약·한국바이오켐·한림제약 등이 트라젠타 특허에 도전 중인데, 이들은 올해 4월 트라젠타 제제특허 2건(10-1710881/10-1855323)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작년 9월 이후 약 9개월 새 8건의 미등재특허가 제네릭사의 타깃이 된 셈이다. 미등재특허의 경우 제네릭사 입장에선 이 특허를 극복하지 않아도 후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실제 제품 발매는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사와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부담이 크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 침해 소송과 동시에 제품 발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품 발매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내년 6월 마지막 등재특허 만료되지만…미등재특허가 발목 잡아 트라젠타로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는 대부분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제네릭사가 회피 또는 무효화에 성공한 상태다. 오리지널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은 트라젠타로 6개 특허를 특허목록집에 등재했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1(10-1150449)은 지난해 9월 만료됐다. 용도특허1(10-1111101)과 용도특허2(10-0926247) 역시 작년 8월과 9월 각각 만료됐다. 2027년 4월 만료되는 제제특허(10-1478983)와 결정형특허(10-1452915)의 경우 제네릭사들이 지난 2016년 회피 혹은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식약처 등재 특허 중 존속기간이 남은 건 내년 6월 만료되는 물질특허2(10-0883277)뿐이다. 표면적으로는 내년 6월 이후 제네릭 조기발매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 제네릭사들은 당초 내년 6월 두 번째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 발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특허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미등재특허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로 제네릭을 발매할 경우 특허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네릭 발매에 앞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라젠타 미등재특허 최대 10건 이상"…제네릭사 분쟁 부담↑ 문제는 트라젠타의 미등재특허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제약업계에선 아직 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트라젠타 미등재특허가 총 10개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라젠타 제네릭 조기 발매를 위해 추가로 승리해야 하는 심판이 10건 이상이라는 의미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특허 분쟁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특허목록집에 등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네릭사들은 일일이 특허정보를 검색하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약업계에선 트라젠타 관련 특허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네릭사는 숨어있는 특허를 일일이 찾아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더구나 오리지널사가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할 때는 발명의 명칭을 제품명이나 상품명으로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크고, 몇몇 특허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를 극복한 업체들은 2024년 6월 이후 9개월간의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최대 10개 이상으로 짐작되는 미등재특허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우판권의 효력이 끝난 뒤 제네릭이 발매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트라젠타와 트라젠타듀오의 지난해 처방액은 1325억원으로, 전년대비 2% 감소했다. 올해는 1분기까지 317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주요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자누비아 시리즈와 제미글로 시리즈에 이어 세 번째로 처방실적이 높다.2023-06-28 06:20:42김진구 -
유망 표적 '클라우딘' 시장 잡아라…국내외 제약 도전장[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예후가 좋지않은 위암에서 '클라우딘18.2(CLDN18.2)'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제약사 간 개발 붐이 일고 있다. 무주공산인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포치료제·이중항체 등 다양한 신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CLDN18.2는 주로 위암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정상 세포에도 존재하지만 특정 악성 종양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 암 세포의 증식, 분화, 전이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앤테크 설립자인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가 2008년 처음 발견해 당시 이끌던 가니메드 파마슈티컬즈(Ganymed Pharmaceuticals)에서 약물 개발을 시작했다. 특히 바이오마커를 찾기 어려웠던 위암에서 CLDN18.2은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현재 위암은 HER2 표적항암제를 제외하곤 마땅한 표적치료제가 없어 예후가 좋지 못한 암으로 꼽힌다. 신약 개발이 어려운 췌장암에서도 CLDN18.2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본계 제약사 아스텔라스는 가니메드를 인수하며 최초의 CLDN18.2 타깃 물질 '졸베툭시맙' 개발권을 획득했다. 최근 공개한 3상 임상 톱라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아스텔라스는 지난 9일 일본 허가당국에 졸베툭시맙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졸베툭시맙이 허가를 받으면 세계 최초의 CLDN18.2 표적항암제가 탄생하게 된다. 졸베툭시맙을 추격하기 위한 경쟁사들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만 3건의 CLDN18.2 타깃 신약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2건은 초기 단계(1/2상 및 1상) 임상이며, 1건은 후기 단계인 3상 임상이다. 중국계 바이오텍 트랜센타는 지난 16일 CLDN18.2를 표적하는 NK(자연살해) 세포치료제 '오세미타맙(개발명 TST001)'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발사 트랜센타에 따르면 오세미타맙은 CLDN18.2 결합 친화도는 더 높고 항체에 함유된 단당류인 푸코스는 더 낮아 항체의존성세포독성(ADCC) 활성을 강화했다. 전임상 연구에서 오세미타맙은 CLDN18.2 발현 수주과 상관없이 동일 용량에서 졸베툭시맙 유사체보다 더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옵디보는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으로 이미 위암 1차에서 효능을 입증한 면역항암제다. 3상 임상에서 옵디보 병용요법은 항암화학요법보다 전체생존기간을 2.2개월 늘렸고, PD-L1 발현(CPS 5% 이상) 환자군에서는 3.3개월 연장했다. 일부 환자들은 CLDN18.2과 PD-L1 모두 양성을 나타낸다. 트랜센타의 이번 임상은 옵디보+항암화학요법에 오세미타맙을 추가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같은날 아스트라제네카도 CLDN18.2 표적 신약 'AZD5863' 1/2상 승인을 받고 임상에 나선다. AZD5863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해 중국 바이오텍 하버바이오메드로부터 도입한 신약 물질이다. 이 물질을 도입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2500만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상용화 단계에 따라 최대 3억2500만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AZD5863은 CLDN18.2와 CD3을 동시 타깃하는 이중특이항체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강력한 세포 독성 효과를 내도록 설계됐다. 전임상에서 CLDN18.2 위암 및 췌장암에 효능을 확인한 아스트라제네카는 CLDN18.2를 발현하는 여러 고형암종에서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게 된다. 나아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2월 중국 KYM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또 다른 CLDN18.2 표적 물질을 도입함으로써 개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졸베툭시맙으로 '퍼스트 무버' 위치에 있는 아스텔라스도 이중항체로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아스텔라스는 지난 3월 'ASP2138'에 대한 1/1b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ASP2138는 아스트라제네카의 AZD5863와 같이 CLDN18.2 및 CD3를 동시 표적하는 이중항체다. 위암과 췌장암을 대상으로 적절한 용량을 탐색한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CLDN18.2 표적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텍도 개발에 뛰어들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CLDN18.2와 4-1BB를 동시 타깃하는 이중항체신약 물질 'ABL111' 임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유럽종양학회(ESMO)서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CLDN18.2와 CD3을 함께 표적하는 이중항체물질 'ABL603'도 개발 중이다. 앱티스는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전임상 단계인 ADC 신약 'AT-211'은 내년쯤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2023-06-28 06:18:44정새임 -
[기자의 눈] 우려스러운 '제2의 삭센다' 열풍 조짐[데일리팜=정새임 기자] 5년 전 국내에선 '삭센다 열풍'이 일었다. 집에서 하루 한 번 자가주사로 쉽게 살을 뺄 수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기존 비만약과 달리 중추신경계 부작용도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병원으로 몰렸다. '강남에서 삭센다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 무분별한 삭센다 사용에 보건당국이 집중 단속에도 나섰으나 실효성은 그때 뿐이었다. 삭센다는 국내 출시 2년차에 426억원이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다. 2023년 현재 또 한 번 다이어트약 열풍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삭센다의 차세대 버전이 등장하면서다. 삭센다를 탄생시킨 노보노디스크는 삭센다보다 더 편리하고 더 체중 감소 효과가 높은 주사제를 선보였다. 매일 한 번씩 주사해야 하는 삭센다와 달리, 신제품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체중은 평균 15% 감소했다. 뒤이어 체중 감소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는 릴리의 '마운자로'까지 국내 허가가 머지 않았다는 뉴스에 사람들의 기대감은 최고조로 높아진 상태다.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인플루언서 카다시안 자매가 이 주사제들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주사제들을 국내에서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위고비는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해 국내 출시일이 미정이다. 연내 출시가 힘들 가능성도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있다. 그것도 위고비가 아닌 같은 성분을 경구제로 만든 당뇨약을 불법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사실 이 약은 당뇨 치료용으로 용량이 3분의 1 수준이라 구매가 무의미한데도 불법 구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비만 치료 신약의 효과를 극찬하는 뉴스가 쏟아지는 탓에 이 약을 쓸 수 있는 대상이나 부작용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거나 묻히기 일쑤다. 그저 얼마나 살이 빠지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열풍이 일어난 미국에선 위고비 원료를 마구잡이로 구매해 복용하는 것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향후 위고비가 출시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주사제를 처방받기 위해 병원 '오픈런'을 뛰거나 웃돈을 주고 불법 거래를 하는 일이 횡행할 수 있다.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이용한 과장광고도 쏟아질 우려가 높다. 이미 삭센다 열풍에서 나타난 사례들이다. 무분별한 비만약 남용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약을 쓸 수 있는 경우와 쓰지 말아야 할 경우, 부작용 정보를 명확히 알리고 안전한 사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일부 병원의 과장광고의 남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10kg 이상이 빠졌다는 신약, 알고보면 참여 환자들은 모두 과체중과 비만으로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하라면 이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 임상 당시 환자들은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했다. 결국 약은 약일 뿐, 결국 식이조절과 적절한 운동을 이어가지 않으면 체중 감량은 잠시 뿐이다.2023-06-28 06:18:14정새임 -
CSO신고제 카운트다운…제약사 감시의무·연대책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 절반 가까이가 경영에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게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곧 2010년대부터 국내 제약 영업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면서도 '불법 리베이트 창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CSO에 대한 정부 관리·규제 권한 강화를 뜻하는데요, 법안 취지대로라면 CSO 신고제 시행은 곧 제약사들이 CSO를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남은것은 CSO신고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작업과 CSO가 제공한 금품 등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 수수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입니다. 오늘은 CSO신고제가 국내 제약산업과 의약품 판촉영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CSO, 정부 제도권 내 편입…통계 산출·타깃 규제 가능해져 지금까지 CSO는 정부 관리·규제 손아귀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CSO를 표방해 품목 도매 역할을 이행하거나 점조직, 중소법인 형태 등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복지부는 전국에 CSO 영업을 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CSO를 타깃으로 한 규제행정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거든요. CSO를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 매개체로 악용하거나, CSO 대표·종사자들이 윤리경영 원칙을 무시한 제약영업을 하거나, 제약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편법 CSO로 활동해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로서는 CSO와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간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수준의 행정을 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복지부는 전국 CSO 분포도, 갯수, 유형, 운영형태, 제약영업 방식 등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인 CSO 통계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아가 신고제가 연착륙하면 복지부는 CSO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행정을 펼 환경도 마련하게 됩니다. CSO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당경쟁이나, 과잉 수수료 문제 등이 촉발됐을 때 복지부는 문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소를 위한 정밀타격이 가능해집니다. CSO 활용 제약사, 리베이트 등 불법 감시·연대책임 의무 커져 CSO에 대한 복지부 규제 권한이 종전대비 강화된다는 것은 CSO를 활용하는 제약사들의 CSO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이전보다 커짐을 의미합니다. 이미 복지부는 제약사가 계약을 체결한 CSO 등 속칭 '써드 파티(Third party)'가 저지른 리베이트나 일탈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관리·감독 의무 미흡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물망처럼 얼키고 설킨 CSO 관계망탓에 리베이트를 저질러도 CSO에 대한 제약사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웠지만, 신고제 시행 이후부터는 책임 소재가 과거 대비 훨씬 명료해지게 됩니다. 실제 CSO신고제 시행과 함께 CSO 대표·종사자 리베이트 금지 교육의무가 부여되고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 재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보관의무도 생깁니다. CSO가 판촉 업무를 다른 CSO에게 재위탁하더라도 원 계약자인 제약사에게 서면으로 재위탁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되므로 제약사가 자사 품목 리베이트 적발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CSO가 불법 리베이트 직접 행위자로 적발됐을 때, 판촉영업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수사가 개시되거나 행정처분이 이뤄지거나 언론 등 대외에 불법 책임이 보도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셈이죠. 결국 제약사는 신고제 시행 이후 자사와 계약을 맺은 CSO가 불법 없이 제대로 깨끗하게 의약품 판촉영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커질 전망입니다. 의약품 개발·판촉영업 분업화·전문화 토양 마련 없었던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규제가 더 커지지만 정정당당하게 편법 없이 제품력과 영업력으로 승부하는 제약사들에게 CSO신고제는 희소식입니다. 리베이트 투명화, 공정경쟁 가속화를 외치는 제약사들은 일부 제약사가 CSO를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고 불법 적발 시 일명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사 품목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행태가 신고제 도입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중입니다. CSO 난립 사태로 의약품 영업 시장이 혼탁해져서 불가피하게 리베이트 유혹을 느끼거나, 불붙은 수수료 경쟁으로 마진없이 의약품을 시장에 유통·판매해야 하는 불합리가 개선되고 제약산업이 선진화하는 근간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제약산업과 CSO산업이 투명화·선진화하면 자연스레 제약사와 CSO는 각자 잘하는 일에 집중하며 협력하는 '전문화·분업화' 환경도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제약사는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신제형 개발·발굴에 집중하고 CSO는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의 판촉영업과 마케팅 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구슬땀을 흘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나아가 해외 제약 선진국과 같이 제대로 된 CSO 전문 기업이 탄생하거나 글로벌 CSO가 국내 제약시장으로 유입되는 미래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CSO 기업들이 제약 시장에 진출했다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업철수를 결정한 과거를 가졌습니다. 2015년 CSO 사업을 접은 인벤티브헬스코리아 사례가 대표적이죠. 사업철수 당시 국내에서 CSO를 바라보는 시각이 해외와 달리 리베이트 우회로라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힌 점과 CSO를 표방한 품목도매 업체를 중심으로 제약영업 환경이 구축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입법 결과도 촉각 CSO 리베이트 투명화를 위해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CSO가 지급한 금품이나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등이 수수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 계류중으로, 함께 묶인 다른 법 조항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으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 안에 '의약품공급자'를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 수정하는 게 법안 핵심인데요.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의사가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된 CSO가 준 리베이트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CSO 신고제와 함께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입법이 동시에 국회 피니시 라인을 끊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일각에서는 CSO신고제 보다 의사 수수 금지 입법이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영업 투명화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평가도 내놓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견이 없는 만큼 함께 묶인 다른 법안의 조문이 정리되는대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CSO신고제가 국내 제약산업, 영업 패러다임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내년 10월 시행될 신고제가 별 탈 없이 국내 연착륙하는 게 급선무겠죠.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제약사와 CSO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방침입니다. CSO에게 없었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신고제. 이제 그 의미와 영향력을 어느정도 파악하셨나요? 리베이트가 사라지는 그날을 데일리팜이 응원합니다.2023-06-28 06:17:06이정환 -
'연구진·자금력·파이프라인' 유한양행의 R&D 톱니바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한양행이 다양한 R&D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진-자금력-파이프라인'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린 결과다. 특히 경영진의 R&D 사업 확장 의지가 시너지 극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 파이프라인 '렉라자'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허가를 앞두고 있다. 빠르면 연내 급여 출시가 전망된다. 렉라자 외 항암제 라인업도 13종에 달한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타법인 투자(또는 기술이전) 덕분이다. 벌써 7곳 최대주주(인수)로 등극했다. 연구진 보강도 한창이다. 최근 R&BD 본부장에 이영미 부사장을 영입했다. R&D 전담 사장에 김열홍 전 고려대 의대 종양혈액내과 교수를 선임한 데 이은 R&D 강화 연장선이다. 공채 문화 유한양행이 R&D 효율 극대화를 위해 외부 인사 영입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동시다발적 성과들 유한양행은 다수의 R&D 성과를 거두고 있다. 렉라자가 대표적이다. 현재 국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3상 탑라인 결과서 1차 치료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조만간 허가 가능성이 점쳐진다. 회사는 연내 급여 출시까지 고려한다. 렉라자는 해외서도 1차 치료제 시장에 도전한다. 렉라자 해외 판매 권한을 가진 얀센은 올 하반기 폐암 1차 치료제 병용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얀센은 미국종양학회(ASCO) 2023에서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 요법을 진행한 결과 mPFS(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는 33.5개월로 기존 1차 치료제 타그리소(18.9개월)보다 1.7배 연장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렉라자의 3상 성공 가능성을 85%까지 올렸다. 이외 성과도 다양하다. 유한양행이 최근 10년간 공시한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보면 ▲기술이전은 스파인바이오파마(최대 2억1815만달러), 얀센 바이오테크(1억2550만달러), 길리어드사이언스(7억8500만달러), 베링거인겔하임(8억7000만달러), 프로세사 파머수티컬(4억1050만달러) 등이다. 합게 35억3865만 달러다.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만 1억 달러가 넘는다. 기수령한 마일스톤도 1억 달러 이상이다. ▲기술도입은 에이비엘바이오(590억원), 제이인츠바이오(4298억원) 등 ▲판매계약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소발디, 하보니), 한국화이자(챔픽스), 한국노바티스(글리벡) 등이다. ▲기술료 수령은 렉라자(432억원, 723억원 등 1150억원) 등이다. 렉라자 기술료 유입은 유한양행 R&D 자금으로 투입된다. 다방면 투자로 동시다발적 성과를 내며 유연한 R&D 전략이 가능해졌다. 연구진, 자금력, 파이프라인 3박자 유한양행의 R&D 성과 원동력은 '연구진, 자금력, 파이프라인'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파이프라인 확대다. 유한양행이 현재까지 인수한 기업은 7곳이다. 엠지(지분율 63.2%), 코스온(12.3%), 이뮨온시아(47.3%), 애드파마(67.7%), 메디오젠(29.3%), 에이투젠(59.6%), 프로젠(38.9%) 등이다. 투자액은 1866억원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 원동력이다. 지난해 말 유한양행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930억원이다. 단기금융자산(281억원), 단기투자자산(266억원)까지 합치면 547억원이 추가된다.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지분 투자를 한 곳도 많다. 지난해만 봐도 외부 투자는 총 17건으로 신규 9건, 추가 8건이다. 17건에서 투입한 금액은 846억원(에이투젠 105억원 포함)이다. 유한양행은 외부 투자와 기업 인수, 계약 등을 통해 파이프라인과 사업 영역을 전 방위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필두는 항암신약이다. 제2 렉라자 찾기다. 렉라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투자한 온코마스터는 암 정밀의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유한양행에 R&D사장으로 합류한 김열홍 전 고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가 창업했다. 지난해 투자에 이어 올해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한 제이인츠바이오 역시 항암신약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업체다. R&D 성과 원동력에는 경영진의 의지도 빼놓을 수 없다. 유한양행은 조욱제 대표를 필두로 R&D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년간 1000억원이 넘는 R&D 자금을 집행하며 지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타법인 투자를 제외해도 5년 연구비는 2018년 1126억원, 2019년 1382억원, 2020년 2195억원, 2021년 1783억원, 2022년 1800억원 등 8286억원이다. 업계 최상위 수치다. 5월말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R&D 부분에 힘을 실어줬다. 기존 R&D본부 산하의 중앙연구소 및 임상의학부문을 사업본부급으로 격상해 중앙연구소, 임상의학본부, R&BD(사업 개발) 본부를 김열홍 R&D 총괄 사장 직속으로 개편했다. 기존에 중앙연구소장, 임상의학부문장, 약품사업본부장을 맡아왔던 오세웅·임효영·유재천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열홍 사장은 올 3월 유한양행에 합류했다. R&BD 본부장으로 이영미 부사장이 신규 영입됐다. 서울대 대학원 제약학과 박사 출신으로 연세대 생명공학과 연구교수,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 연구소 리서치 펠로우를 거쳤다. 한미약품에서 연구센터 상무 및 수석연구위원, 해외 BD 총괄, 글로벌 R&D 혁신 총괄(전무)을 역임했다. 유한양행이 보수적 공채 문화를 탈피하고 주요 보직에 중량감 있는 외부인력을 수혈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도 속도를 낸다. 유한양행은 최근 2023 바이오 USA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사 가운데 가장 많은 16명의 인력을 파견했다. 김열홍 사장, 이영미 부사장 등이 총촐동했다. 시장 관계자는 "유한양행은 경영진이 한 뜻을 모아 R&D 사업 지속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년간 천억원대 연구개발비 투입, 타법인 투자, 외부 인사 수혈 등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며 R&D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렉라자의 1차치료제 승인도 임박했다"고 진단했다.2023-06-28 06:00:50이석준 -
국제약품, '오픈콜라보' 승부수...안과용 개량신약 리딩[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가 경영일선에 오르면서 주창한 오픈이노베이션·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중심 헬스케어기업에 대한 방향성과 성과가 속속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2011년 국제약품에 입사한 오너3세인 남태훈 대표는 황반변성·녹내장 치료제 등 안과 질환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대학, 국책 연구기관, 정부 부처 등과 신약·개량신약을 꾸준히 발굴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장 큰 결실은 삼일제약과 공동 개발한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구건조증치료제 레바아이를 들 수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6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 올해 3월 정식 론칭됐다. 레바미피드 성분 개량신약 점안제는 현탁액 특유의 자극·이물감을 개선한 제품으로 개발·출시 전부터 3000억원 정도로 형성된 HA점안제 등을 대체할 약물로 기대를 받아 왔다. 레바미피드 점안액은 기존 일본에 출시된 현탁액과 달리 난용성이라는 성분 특성을 기술적으로 극복해 현탁액 특유의 작열감이 개선됐다. 삼일·국제약품은 2020년부터 국내 15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첫 허가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안과용 개량신약 레바아이의 성공 토대를 기반으로 오픈이노베이션·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는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국제약품은 피부·비뇨기과에 특화된 동구바이오제약과 CNS 약물 전문기업 한국파마 등과 함께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업들은 각사의 특화 영역에서 처방 상위 자리를 견고히 하고, 전문 의약품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및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각사가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환경 변화에 발 맞춰 혁신 신약 공동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영업 역량을 적극 활용해 의약부문 사업 시너지 극대화도 추진한다. 이달 중순에는 아이진과 함께 당뇨성망막병증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당뇨망막증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서 전 세계 실명 원인 중 1위를 차지,국내에서도 3대 실명질환으로 알려진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중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계약으로 세계 최초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치료제 이지 미로틴(EG-Mirotin) 공동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 미로틴은 망막의 모세혈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종, 출혈 증상을 완화하고 당뇨에 의해 손상된 모세혈관을 정상화, 안정화시켜 주어 당뇨망막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 신약이다. 당뇨망막증은 상태의 중증도에 따라 초기 단계인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NPDR), 최종 단계인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PDR)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국제약품은 임상 2상 신청(IND)을 주관하고 임상 의약품 생산과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임상의약품 분석 연구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아이진은 기존 연구개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개발 전문가들과 함께 임상 전문의가 참여하는 JDC(Joint Development Committee)를 설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선 아이진이 진행한 이지 미로틴 임상 2상의 연구자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임상에서 이지 미로틴은 허혈지수와 혈액의 누출지수의 각 변화량이 기저치 대비 통계적 유의성(P-Value 0.05 이하)을 확보하며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SCIE 국제학술지 메디시나(Medicina)에 임상 논문이 게재됐다. 이지 미로틴이 상용화 된다면 현재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치료제가 개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치료제와 달리 안구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에서 피하 주사제로 바뀌어 환자의 편리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병원에서도 투여가 가능해 기존 치료제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남 대표의 입사 후 최대 실적은 사이클로스포린 함유 무자극성 안약 조성물·제조방법 특허(2016), 설파살라진·히알루론산 함유 안약 조성물 특허권(2017), 제약회사 최초 황사마스크 자동화라인 도입(2019),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2019), PIC/S GMP(2019), 1회용 점안제 생산라인 준공(2020), 메디마스크(KF94)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출 공급 계약 등을 들 수 있다.2023-06-28 06:00:33노병철 -
시신경척수염 약물 2종, 하반기 급여 논의 진전 주목[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오랜 기간 비급여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시신경척수염 약물 2종이 하반기에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솔리리스(에쿨리주맙)'와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이 시신경척수염스펙트럼장애(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Aggravate) 적응증에 대한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두 약물 모두 급여 절차를 시작한지는 오래됐다. 솔리리스는 2021년 상반기 적응증 확대 후 엔스프링은 같은해 상반기 국내 승인 이후 2022년 하반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워낙 고가 약제인 만큼 급여 기준, 재정분담안 등 설정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선발약제인 솔리리스의 논의에 진전이 생기면서 약평위 상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후발약제인 엔스프링의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WAP) 수용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솔리리스의 등재 여부가 시신경척수염 치료옵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솔리리스는 PREVENT 연구를 통해, 시신경척수염의 재발 위험 방지 효능을 입증했다. 2019년 NEJM에 발표된 해당 연구에 따르면 48주 차까지 항아쿠아포린-4(Antiaquaporin-4, AQP4)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환자 중 솔리리스로 치료받은 환자의 무재발(relapse-free)률은 98%, 위약군에서의 무재발률은 63%였다. 144주 차에서 솔리리스 치료군의 무재발률은 96%, 위약군은 45%였다. 엔스프링의 유효성은 항 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 NMOSD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SAkuraStar와 SAkuraSky를 통해 입증됐다. SAKuraStar 단일요법 임상의 AQP4 항체 양성군에서 엔스프링 치료 환자의 76.5%가 96주간 재발을 방지했으며 위약의 재발방지율은 41.1%였다. 또 면역억제제 표준 치료와 동시 사용을 평가한 SAkuraSky 임상에서도 96주에서 엔스프링의 재발방지율은 91.1% 였으며 위약은 56.8%였다.2023-06-28 06:00:21어윤호 -
[칼럼]이곳 방치하면 바이러스 온몸에 퍼진다장누수증후군과 면역력 그저 마스크를 벗었을 뿐인데 천식이 악화되면서 호흡곤란을 느낀다. 뾰루지가 몸 곳곳에서 피어나고 설사에 발열 증상까지 찾아왔다. 내 호흡기로 몹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호흡기가 아닌 장 건강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고 우리는 그 편안함의 대가로 다시 바이러스를 몸 안에 들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상당 부분은 호흡기가 아닌 소화기를 통해 몸으로 침투한다. 그런데, 왜 소화기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장 건강과 면역 체계 장(腸)은 소화를 담당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장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면역 기관이기 때문이다. 장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미생물의 침투를 1차로 막아주고 'tight junction'이라 불리는 세포 간의 치밀한 결합이 2차 방어를 담당한다. 장의 방어막을 통과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다수는 사멸된다. 수많은 바이러스와 독소들이 음식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런 이유로 장이 건강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단단하게 붙어 있던 점막 세포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벌어진 세포 사이로 미생물과 독소가 침투하고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진다. 이렇게 장 점막 세포 사이에 틈이 생겨 음식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혈관으로 바로 침투하는 증상이 '장누수증후군'이다. 장누수증후군은 그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직접적 원인이 없는 많은 만성 질환이 장누수증후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소화기 증상은 물론 노화, 알러지, 관절염, 만성피로증후군, 감기, 천식, 호흡곤란, 우울증, 기억력 감퇴, 불안감 등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증상이 장누수증후군과 연관돼 있다. 혈관을 통해 온몸에 바이러스와 불순물이 퍼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면역 활동을 시작하고 비염, 아토피, 알레르기성 질환 등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한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늙어서 아픈 건가? 질병 없이 잦은 컨디션 저하를 겪을 때 흔히 나이탓, 스트레스탓을 하게 되고 서글퍼진다. 나이가 드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홀히 했던 장 건강을 챙기고 면역 체계를 개선한다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진통제, 항생제 등의 화학 약물, 과한 음주, 자극적인 음식, 누적된 스트레스는 장내의 유해균을 과다 증식시킨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유산균 섭취도 장누수증후군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장내의 수많은 유해균과 싸워줄 든든한 우군이기 때문이다. 이름 그대로 유해균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세균이다. 그리고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해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장 점막을 공격하면 점막 세포들의 결속은 약화되고 장누수증후군 증상은 악화된다. 유해균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장누수증후군 증상을 개선하고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키포인트다. 유산균은 유해균 제거에 크게 기여한다. 유산균이 '대식세포(macrophage)'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식세포는 체내 방어 매커니즘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로 몸에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따위를 잡아먹고 이들에 대항하기 위한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한다. 유산균 섭취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회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산삼을 먹은 것도 아닌데 신체 기능이 모두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한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면 장내 환경 개선에 성공한 케이스일 수 있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장 건강을 소홀히 해 왔다면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보길 권한다.2023-06-28 06:0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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