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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본부, 유아·청소년 교육 강사 역량강화 나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일 경기도약사회관 강당에서 경기마퇴본부 소속 유아·청소년 예방교육 강사 12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함양과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 보수교육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핵심 콘텐츠 ▲유아 대상 올바른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제 ▲유아 신규 컨텐츠 개발 회의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배현 예방교육위원장은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며 청소년뿐 아니라 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상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상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자료 활용법과 교수법을 담은 시연을 선보여 강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도모했다. 한편 유아 신규 컨텐츠 제작 추진에 앞서 서소영 전북의약품안전사용교육사업단장을 초빙해 세부 주제인 비타민 과다복용, 예방접종의 원리, 올바른 약물복용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이해하고, 주제별로 유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컨텐츠 구성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근 본부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강사들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될 이번 컨텐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이들이 잘못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연계 활동으로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 내 올바른 약물 교육이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08-03 19:35:24강신국 -
의협 "코로나 방역완화 시기상조...수가 지원도 유지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수가지원 종료에 우려를 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 감염환자 수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조치 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며 확진자 증가와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8월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이후 본격적인 겨울 대유행 예측 등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늘어날 요소들이 많다"며 "더욱이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지원 체계 개편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료기관 수가 지원 종료는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렇게 감염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해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청장,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이 배석했다.2023-08-03 19:24:23강신국 -
동화약품, 베트남 약국체인 인수…391억 투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화약품은 베트남 약국체인 운영 기업 ‘중선파마(TRUNG SON Pharma)’의 지분 51%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투자 규모는 391억원이다. 중선 파마는 1997년 설립해 베트남 남부 지역 내 140여 개 약국체인을 운영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약 7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문·일반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H&B 카테고리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중선 파마는 1천여명의 약사를 보유, 전문적인 고객 응대를 통해 2019~2022년 연평균 성장률(CAGR) 46%의 매출 성장세를 이뤘다고 동화약품은 설명했다. 매장 수는 지난 2018년 23개에서 2022년 140여개로 늘었다. 향후 동화약품과의 협업으로 2026년까지 매장 수를 약 460개로 확장할 예정이다. 동화약품은 ‘활명수’, ‘잇치’, ‘판콜’ 등 일반의약품의 베트남 시장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비타민과 홍삼, K-뷰티 상품 판매량이 급증한 베트남 시장 니즈에 맞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제품 라인 판매로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베트남 의약품 시장에 진출해 향후 동남아 제약·뷰티 시장으로 확장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내 최장수 제약회사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동남아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2023-08-03 18:51:34김진구 -
[기자의 눈] 약사회 스타약사 만들기는 왜 안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 뭉쳐 힘을 합치기 시작했고, 각개전투에서 살아남은 인플루언서들이 앞으로 보여줄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스갯소리로 제약사 관계자들이 이들을 만나려고 줄을 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만큼 약사 인플루언서들의 말 한마디가 매출로 연결된다는 의미이고, 소비자이자 일반 대중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약사회도 스타 약사 만들기를 여러 차례 도전했었다.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고, 약사 인플루언서들이 때로는 약사회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작년에도 약사회는 약사 회원 대상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지원 방안을 내놨었다. 약사들의 셀프 브랜딩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SNS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였다. 물론 약사회 시도는 한 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다. 약사회가 방법을 고민하며 우물쭈물하는 동안 약사 인플루언서들은 개인의 능력과 매력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물의를 빚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있었다. 약사회와 같은 직능단체가 자체적으로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한계에는 공감한다. 개인의 욕망과 단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갖춘 스타약사를 자체적으로 키워낸다는 건 사실 시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다만 아쉬운 점은 스타약사 양성에 실패한 경험 때문인지, 약사 인플루언서들과의 협력 관계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약사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모두 이벤트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동안 약사회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호소해야 할 이슈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많을까. 그럼 그 이슈들에 대해 약사 인플루언서들은 약사회 입장을 얼마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을까. 그동안 약사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은 성분과 질환, 제품에 집중돼왔다. 약의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린 것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앞으로도 더 집중해야 할 분야다. 다만 약사회가 그토록 국민들을 설득하고 싶어하는 약 배달의 부작용, 마약 중독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 약국의 사회적 역할, 공직약사의 처우 개선 등의 이슈를 조명해주는 인플루언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약사 인플루언서들에게 목소리를 강요할 수 없지만 만약 수년 간 소통과 지원이 계속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도 약사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약사들은 늘어나고 있다. 약사회가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다시 한 번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다.2023-08-03 18:23:06정흥준 -
감기약 모니터링 1년6개월...2주 보고 시스템 유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보고에 참여하는 제약회사의 경우, 광복절 연휴기간 보고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고려해, 오는 14일 보고는 11일 자정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 4일 1차례 운영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같은 해 8월 1일부터 재개된 바 있다. 두 번째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이 시작된 이후, 감기약 보유 업체들은 2주마다 해당 품목별·포장단위별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을 보고하고 있다. 생산·수입량은 자가 품질 검사 후 출고가 가능한 상태의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고형제는 낱알, 산제는 포장, 액제는 ml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은 복합 성분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에르도스테인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이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기약사감시를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지원을 받고 있다.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는 종료 시점을 정하진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2주 단위로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2023-08-03 17:37:48이혜경 -
생산라인 변경?…다빈도 처방약 품절에 괴소문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비뚤어진 영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째 품절 상태인 조인스정의 정상 공급을 위해 제조사인 SK케미칼 측이 기넥신정의 생산라인을 조인스정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관련 내용은 일부 회사 영업 담당자를 통해 약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넥신에프 생산라인을 조정해 품귀 상태인 조인스정의 생산을 늘린다는 건데, 이로 인해 기넥신정의 생산이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번 안내에 포함됐다. 관련 내용을 약국에 전달한 일부 영업 담당자는 이번 조치로 기넥신에프가 11월 초까지 생산이 중단되는 만큼, 이 약을 다빈도로 조제하는 약국의 경우 3~4개월 분량을 미리 주문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에서 생산라인 조정으로 인한 기넥신에프의 생산 일시 중단과 그에 따른 재고 준비를 독려하는 안내가 돌았다”면서 “일부 영업 담당자가 약국에 안내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정보가 퍼지면서 일시적으로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기넥신에프의 주문이 늘고 일부는 품절이 뜨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조인스정의 경우 올해 초부터 품귀, 품절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다빈도 처방조제 품목 중 하나다. 지난 5월경 SK케미칼 측은 의료기관, 의약품 유통업계에 공문을 통해 조인스정200mg(100T/PTP·500/병)에 대한 품절을 설명했다. 조인스정의 공급 지연은 원료 수급 상의 문제로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회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8월 3일 현재 시점에서도 조인스정의 품절은 이어지고 있고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조인스정200mg 500정, 100정, 1000정이 모두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다. 최근 약국에 돌고 있는 조인스정과 기넥신에프의 생산라인 조정 관련 소문에 대해 회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인스정의 경우 지난달 기점으로 기존 처방되는 양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양을 공급 중에 있으며, 생산라인 조정 역시 계획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일부 영업사원이 실적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한 것 같다”며 “생산라인 조정 등은 회사 차원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계획에 없는 부분이다.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스정은 올해 상반기에는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 전체 처방 매출액 이상으로 최대한 생산을 늘린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계속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전에 제대로 공급이 안됐다 보니 수급에는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말 경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넥신에프 역시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2023-08-03 17:34:21김지은 -
무죄 받은 의약품 '리필택배' 사건, 결국 대법원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으며, 해당 사건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택배로 판매된 약은 이 환자가 한달여 전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한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문제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1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반면,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고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는 함정수사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1심, 2심 재판부 모두 판매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A한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을 가른 결정적 주장은 재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할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주문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약품 재주문 건은 택배판매 가능?…약사들 “논란 소지 커” 2심 재판부는 ‘대면 상담을 통해 판매한 약과 동일한 약을 재주문 요청에 따라 택배판매한 행위는 그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A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면 상담으로 판매했던 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환자가 전화통화에서 이전 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존 약과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가 전화통화로 환자에게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추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넓은 의미에서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다시 같은 환자에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택배 판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의약품 배송 판매에 면죄부가 될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상고된 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3심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약국에서 재주문에 의한 일반약 택배 배송 등의 판매에 유연한 적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8-03 16:52:40김지은 -
정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과의 전쟁…"행정 혁신·법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이 지어지는 만큼 지방 중소병원에 근무해야 할 의사, 간호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방은 인력난을 겪는다.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닌 지자체장과 협의해 수도권 병상 수 증가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의료법 내 병상관리시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법 개정으로 분원 신설 규제를 엄격히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내 분원 신설 경쟁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필수의료·공공의료와 직결된 병상을 제외한 병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병상수를 쉽게 늘릴 수 없도록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보유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의지다. 이에 복지부는 수도권 병상수가 급증해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필수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국회와 법 개정에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오상윤 과장은 병상은 단순히 병원의 침대 개수가 아닌 의료기관의 기능과 자원분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자 의료자원 전체를 통칭하는 중요 지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추계한 결과 오는 2027년까지 국내 10만5000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공급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과잉 상태에 놓인 병상의 가동률이 72%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가동률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병급이며, 중소병원의 가동률은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병상수가 급증했지만, 내실 없이 비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빈 병상을 억지로 가동하기 위해 환자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시키면서 의료비를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셈이다. 나아가 병상 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의료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의료인력이 병상 수에 정비례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병상 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게 오 과장 견해다. 오 과장은 이를 근거로 "과잉 병상이 공급을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면서 "병상은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의료인력은 빨리 양성할 수 없다. 병상은 고정되지만 의료인력은 아무 데나 이동할 수 있다. 병상이 새로 생기면 의료인력은 그리로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 과장은 "수도권에 6000병상이 새로 늘어나면 약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중될 것"이라며 "종병 100병상이 늘어날 때 간호사가 94명 필요한데, 이는 곧 100병상 규모 지방 중소병원 90개 정도의 의료인력 수요다. 수도권에 병원이 지어지면 그만큼 지방에 있는 대단히 많은 중소병원이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대표적인 대학병원 분원 신설 문제 사례로 경기 인천지역을 꼽았다. 송도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분원, 시흥에 서울대병원 분원, 인천서부에 아산청라병원이 신설을 추진하면서 서로 매우 가까운 인접지에 분원을 짓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학병원 분원 신설 사례가 별다른 걸림돌 없이 늘어나게 된 것 이유에 대해 오 과장은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들어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을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자체의 분원 개설 허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법 개정으로 병상 수 급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 과장은 지자체, 언론, 국회를 향해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도권 병상 수 제한 정책에 대한 정부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강력한 병상관리 정책을 펴지 못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의료기관 개설 사전승인제, 병상총량제가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규제가 사라졌다"면서 "이후 대학병원들이 병상수 확충, 병원 유치에 경쟁적이고, 개설 허가 관련 많은 권한이 시도지사, 시군구에 많이 위임됐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당장 병원을 유치하고 병상을 짓는 양적 팽창에 집중하다 보니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흡했다. 무한경쟁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이 생기고 지역의료가 무너지면 지역 환자 모두가 수도권으로 갈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2019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관리시책을 강화했지만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오 과장은 "앞으로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정책의지를 가지고 병상관리 시책들을 추진한다. 이미 이번 주 시도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공문 송달을 통해 시도가 병상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이는 행정보다는 지자체 장과 지역사회 협조·노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규제정책으로 지자체 이해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오 과장은 "이제는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언론, 정부, 국회, 지역사회 모두가 한국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효율성·형평성 차원에서 대응할 때"라며 "지역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도 규정이 있고, 강력하게 정책을 실시하겠다. 지역별 병상수급을 모니터해서 정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오 과장은 강하게 관리할 병상 수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정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오 과장은 "병상 수를 관리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수의료 확충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안을 마련할 때는 병상관리 총량을 단순히 통제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기관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기능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방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반드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대학병원 분원 개설)허가권이 있다. 이들의 이익은 더 많은 의료기관 유치일 수 있다"며 "이에 통제장치가 필요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절차를 엄격화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와 법 개정,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예고했다.2023-08-03 16:39:43이정환 -
"환자·의원에 고지 없이 대체조제"...의사가 약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의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기 전에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또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구두가 아닌 약 봉투에 ‘대체’ 명시로 알렸다면 고지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치과의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약국을 대체조제 통보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체조제를 했지만 환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하지만 약사는 약 봉투에 대체조제 사실을 적었고, 조제·투약 이틀 후 대체조제를 알게 된 의사가 약국에 건 전화에서 대체조제를 알렸다고 반박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약사법에서는 통보에 관한 방식과 방법, 양식이 별도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돼야 하지만, 해당 지역은 목록이 없어 구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이유로 1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먼저 건 전화에서 통보한 것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서는 “의사 진술에서 대체조제한 사실을 알고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조제 사실과 통보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약사는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약 봉투인 서면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는 “약봉투에 명시된 의약품 앞에 대체라는 단어가 각각 기재돼있다. 또 약사와 의사가 통화를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했고, 의사가 제출한 통화 녹음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된 건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하냐였다. 환자에 대해 구두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등의 방식과 약사의 통지 이전에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결과와 같이 환자의 경우 법령상 특별한 통지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구두, 서면이 모두 가능하다. 전산봉투상 대체조제 의약품의 명칭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사의 경우도 사후통보를 반드시 1일 이내에 해야 하거나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통지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통지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23-08-03 16:14:33정흥준 -
보건의료노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3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8월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보면 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노인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다"며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통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대면진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고혈압과 당뇨는 그저 약만 먹는 병이 아니다.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왜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은 무시한 채, 의사는 빠르게 처방하는데 집중하고 환자는 그 결과물인 처방전을 편리하게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원격 처방전 신속 발급 시스템’은 만성 질환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보건당국이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심지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으로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영리 목적의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게 자사 플랫폼 제휴시 가입비 0원, 처방전 월 500건 이상 보장 광고 배너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며 "이들은 환자가 비급여 전문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리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상업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노조눈 "비대면 수가는 일반 진찰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제공되는 의료의 질은 더 낮고, 책정된 의료비는 더 높은 이러한 상황은 해외와 비교해도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의 50% 수준이며, 프랑스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시 국가에서 100%를 보장하고, 일반적 상황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130%의 수가는 공단부담금도 늘리지만 동시에 본인부담금도 30% 늘어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능력별 차등이 있지만, 진료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건강보험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더 내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선별적인 특성이 도입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시설 및 인력 확보, 의료 사각지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나 재가방문의료서비스 제도화 등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3-08-03 15:49: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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