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중단하라"
- 강신국
- 2023-08-03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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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3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8월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보면 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노인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다"며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통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대면진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고혈압과 당뇨는 그저 약만 먹는 병이 아니다.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왜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은 무시한 채, 의사는 빠르게 처방하는데 집중하고 환자는 그 결과물인 처방전을 편리하게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원격 처방전 신속 발급 시스템’은 만성 질환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보건당국이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심지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으로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영리 목적의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게 자사 플랫폼 제휴시 가입비 0원, 처방전 월 500건 이상 보장 광고 배너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며 "이들은 환자가 비급여 전문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리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상업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노조눈 "비대면 수가는 일반 진찰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제공되는 의료의 질은 더 낮고, 책정된 의료비는 더 높은 이러한 상황은 해외와 비교해도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의 50% 수준이며, 프랑스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시 국가에서 100%를 보장하고, 일반적 상황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130%의 수가는 공단부담금도 늘리지만 동시에 본인부담금도 30% 늘어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능력별 차등이 있지만, 진료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건강보험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더 내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선별적인 특성이 도입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시설 및 인력 확보, 의료 사각지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나 재가방문의료서비스 제도화 등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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