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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평 유영제약 대표, 외교부 감사장 수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서 라오스 국가발전 위원회 60주년을 맞아 외교부 감사장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외교부 주한 라오스가 주최했으며, 유영제약 유주평 대표는 의약품 기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라오스 구호사업 공헌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의약품 기증은 16년간 이어온 유영제약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유영제약은 2022년 한 해 동안 약 13억 원의 의약품을 기증했다. 기증된 의약품은 한국사랑나눔공동체 및 여러 재단을 통해 국내외 지역 병원에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전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이념에 따라 국내외 의료 소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장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유영제약은 ESG 경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기별로 의약품 기증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의약품을 기증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을 실천할 것”라고 전했다.2023-09-01 19:45:05노병철 -
일동제약, 최고운영책임자에 이재준 부사장 선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일동제약은 신임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이재준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22년부터 일동제약에 합류해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서 해외 전략, 해외 영업, 사업 개발(BD, business development), 위·수탁 사업 등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왔다. 이 부사장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박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AT커니 시카고 본사 소속의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헬스케어 및 제약바이오 분야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상무이사, 동아ST 전무이사, 영진약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부사장은 ▲수익성 개선 등 효율화 추진 ▲사업 재정비 및 신사업 발굴·육성 ▲조직 안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국내외 라이선스 인아웃 및 제휴 파트너 확보를 통한 성장 동력 구축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 전임 COO인 서진식 사장은 연구개발본부장 최성구 사장과 더불어 새로 출범하게 될 신약 R&D 전담 자회사 유노비아의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유노비아의 분할 및 신설 기준일은 11월 1일이며,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은 오는 10월 5일 임시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3-09-01 18:27:56천승현 -
의사 찾았더니 이번엔 민관협력 약국, 약사 운영 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의사 구인난을 해결했지만 이번엔 약사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운영 의사를 구했기 때문에 차순위 입찰자와 논의해 약국 계약 체결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첫 민관협력의원·약국은 지난 2월 첫 입찰에 나섰지만, 약 6개월 동안 의사를 찾지 못해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국은 첫 경쟁입찰에서 8명의 약사가 참여하며 낙찰자가 결정됐지만 의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운영 계획은 차일피일 늦어졌다. 지자체에서는 약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원 운영 시작 시점에 맞춰 약국도 동시 개국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다. 하지만 의사 구인난이 오래 지연된 탓일까. 낙찰 약사는 개인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은 제주 외 지역에서 근무약사로 일을 하며 개원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음 낙찰받은 약사가 오래 기다려줬는데 개인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일단 당시 차순위 입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약사에게 계약 기회가 가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계약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의료진이 구해져 10월 중에는 의원 운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국 계약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입찰 당시 8명의 약사가 참여한 바 있다.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80㎡(24평) 규모 약국이 4560만원에 낙찰됐다. 연 임대료 기준이기 때문에 월세로 환산하면 380만원이었다. 당시 차순위 입찰자는 411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차순위 약사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월세는 약 342만원이 된다.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는 3개월을 유예했기 때문에 약국 또한 10월 운영을 시작하면 올해까지는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의원을 운영하는 박영준 전문의는 서울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 제주로 내려온 의사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前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前원광종합병원 병원장을 지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100대 명의 ‘정형외과(관절) 부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2023-09-01 18:21:07정흥준 -
GLP-1 단일제 급여약 1개 뿐인데…신약은 문턱서 철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로 사용하는 GLP-1 유사체 단일제 신약의 국내 데뷔가 늦어지고 있다. 국내에는 급여가 가능한 단일제가 하나 뿐인 데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넘쳐 국내 공급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1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제약의 GLP-1 유사체 단일제 '오젬픽프리필드펜'의 급여 논의가 중단됐다. 이 약은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수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제약사는 평가금액을 수용하고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에 나섰는데, 제약사 사정에 의해 급여 신청을 철회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넘쳐 1년 내에 국내 공급이 어려운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GLP-1 유사체 단일제 중 급여적용되는 약제는 둘라글루타이드(브랜드명 : 트루리시티) 뿐이다. 급여기준이 신설돼 있는 엑세나타이드(브랜드명 바이에타, AZ)는 2021년 9월 허가를 취하한 상태다. 같은 계열 단일제였던 릭수미아도 지난 2020년 허가를 취하했다. 모두 주 1회 투약 장기지속형 치료제 '트루리시티'에 밀려 한국 시장 판매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는 2016년 5월 급여 출시한 트루리시티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트루리시티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59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오젬픽 역시 주1회 장기지속형 치료제로 트루리시티의 대항마로 평가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실적에서 오젬픽이 트루리시티를 추월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에 의한 공급 물량 부족이 국내 출시에 발목을 잡았다. 오젬픽은 A7 국가 중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영국 약가집에는 수재돼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오젬픽이 장기 지속 GLP-1 수용체 효능제로서 같은 계열로 임상비교연구도 수행된 바 있는 트루리시티 주사제 수준의 급여 범위 인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GLP-1은 포도당과 식욕 조절 및 심혈관계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생리적 호르몬이다. 특히, 포도당과 식욕에 대한 영향은 특히 췌장과 뇌의 GLP-1 수용체를 통해 이뤄지는데, GLP-1 유사체 약제는 GLP-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활성화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2023-09-01 18:08:43이탁순 -
녹십자, 희귀질환약 '헌터라제' 러시아 허가 신청[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녹십자는 러시아 연방 보건부에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지난 2012년 국내 허가를 받은 헌터라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헌터증후군 치료제다. '2형 뮤코다당증'으로 불리는 헌터증후군은 남아 10만~15만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이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인 헌터증후군은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 예측하기 힘든 각종 증상을 보이다가 심할 경우 15세 전후에 조기 사망하는 유전병이다.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디바이스를 삽입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신규 제형이다. 약물이 뇌혈관장벽(BBB)을 투과하지 못해 지능 저하 증상을 개선하지 못하는 기존 정맥주사 제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녹십자는 헌터라제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를 근거로 러시아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총 6명의 헌터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일차 평가 변수인 헌터증후군의 바이오마커, 뇌척수액 내 헤파란황산의 양이 4년 동안 헌터라제 ICV를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72.3% 감소했다. 이차 평가 변수인 발달연령 평가 결과 평균 발달연령이 23.2개월에서 36.0개월로 증가했다. 발달연령의 변화는 3세 전 투여 시작한 환자에서 평균 28.7 개월 증가했지만 3세 후 투여 시작한 환자에서는 6.5 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세 이전 치료 시작한 환자에서 더 큰 효과가 입증됐다.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전반적인 이상 반응 빈도와 유형은 다른 유사한 단백질 제제의 알려진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치했고 헌터라제 ICV 투여에 기인한 중대한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녹십자 측은 “헌터증후군은 중추신경 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증형과 중추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중증형으로 분류되며, 전체 환자의 70%는 중증형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면서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디바이스를 삽입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제제로 헌터증후군의 중추신경 손상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2023-09-01 18:06:13천승현 -
"완제-원료약 연계심사 하려면 변경등록은 이후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연계심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신청을 지양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록자료의 관리 및 심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진행 중인 심사사항 외의 변경등록 신청을 지양하고, 변경사항 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계심사 종료 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연계심사 보완절차를 추가한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2020년 5월 13일 발표한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 개선 정책'에 따라 2021년 2월 18일부터 완제의약품 품질 심사 시 해당 원료의약품 연계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완제-원료의약품 연계심사의 경우 ▲신규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원료의약품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완제의약품의 허가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방법 도입과 관련해 완제의약품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자료제출 품목의 경우에는 자체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연계심사를 실시한다. 완제 원료의약품 연계심사 중에 해당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을 지양하고 있는데, 연계심사 중 발생한 보완 요청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사유에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보완 요청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변경에 보완사항과 관계없는 별도의 변경사항을 같이 등록한 경우 보완사항에 관한 검토만 이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보완사항과 관계없는 변경사항은 추후 별도의 연계심사가 이뤄진다. 완제-원료의약품 연계심사에서 원료의약품 관련 보완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에 대해 변경등록하거나 완제의약품 민원에서 보완 접수 시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심사 받고 완제의약품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변경등록할 수 있다.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자료 제출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민원별로 1차, 2차 보완이 가능하다. 1차 보완기간은 60일로 보완연장신청은 2번 가능하며 1번 신청 시 60일 보완연장 가능하며 타당한 근거자료가 포함된 사유서 구비 시 60일 이상 부여할 수 있다.2023-09-01 17:52:21이혜경 -
슈다페드·세토펜 매점매석 약국 단속한다…처분도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정 상태인 감기약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과 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에 착수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가운데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 반품을 유도할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 점검과 유통불균형·유통교란 행위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이 논의된 의제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생산을 독려하고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로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낮은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한다.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9월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사용량/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2월말 기준 40% 이하 시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인 반품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후 9월 초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공식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지난번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9-01 16:41:46이정환 -
SK바사, 코로나 백신 EMA 조건부허가 신청 철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온(GBP510)의 유럽의약품청(EMA) 조건부허가(CMA) 신청을 철회한다고 1일 공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엔데믹 전환과 최근 WHO에서 변이 백신 균주로 XBB 계통 조성을 권고함에 따라 오리지널(우한주)백신에 대한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7월 30일 EMA에 18세 이상 성인에서 SARS-CoV-2 감염에 의한 COVID-19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GBP510의 조건부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현지 제품명은 ‘스카이코비온(SKYCovion)’으로 정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당사 전략 변경에 따른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2023-09-01 16:27:0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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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0일 비대면 법안 추가심사…입법 기상도 '흐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가 오는 20일 제1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추가 심사에 나선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입법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9월 법안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입법안을 놓고 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간 적지 않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9월 상임위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가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고 19일 2소위, 20일 1소위를 개최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입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다. 1소위는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6건(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함께 추가 발의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과 발의를 앞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달 소위에 상정될 공산이 크다. 전혜숙 의원이 준비 중인 안은 비대면진료 정의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동시에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복지부장관이 별도 지정한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점을 해소할 법안들이 추가로 상정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회 최대 행사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가 각각 오는 10월과 11월로 예정된 만큼 9월 상임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대한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복지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이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등을 담은 입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자는 주장인 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과 공공 플랫폼 제도화 요구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정의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개념·관리 방안을 법제화 한 뒤 세부안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결국 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복지부가 상호 수용 가능한 입법안이 9월 20일 1소위 개최 전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입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추가로 밝힌 것은 민주당과 복지부 간 합의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규제 수위를 높인 입법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규제 강화 조항이 전혀 담기지 않은 시범사업 개선안을 내민 형국이기 때문이다. 9월 복지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입법안대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으로, 재진 허용 범위를 줄이고 부작용 대응책과 민간 플랫폼 규제책을 제대로 만들어 오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약 처방 쏠림 현상이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보다는 초·재진 허용 범위 확대 개선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소위 통과가) 쉽지만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9-01 16:23:54이정환 -
비대면 처방, 조제시 참고란에 '비대면 진료' 기재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섬·벽지환자(보험료 경감고시) ▲거동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 가능 대상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소개한다. ◆대상환자=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 된다.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초진이 가능한 환자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가 해당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재진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시범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설명 후 비대면 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또 진료시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불가해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한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고, 비대면 진료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이 불가하며, 처방은 최대 90일 한도에서 가능하다.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기재된 처방,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다음은 약국 프로세스다. 의사는 환자와 협의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며,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 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 협의해 결정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만 해당한다. 약사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면 된다. 조제 후에는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한다. ◆약국 청구는= 약사는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투약·조제를 한 경우 약제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와 1020원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조제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주간: 평일 09~18시, 토요일 09~13시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09시 ▲심야: 평일 및 토요일 20~익일 07시 ▲공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등으로 정한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한다.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도 각각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해 해당 사유를 보완해 보완청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약국 준수사항=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 후 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조제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하며 해당 의약품이 처방에 포함돼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을 처방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는 환자가 의약품 수령시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하며,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 조제 내용과 수령방식(대리수령시 대리인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시 재택수령사유, 주소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개설등록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실시돼야 하며, ▲약국 밖 조제 ▲약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 조제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비대면 조제 내용 및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또한 비대면 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을 금지해야 하며, 시범약국은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시범약국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9-01 13:47:5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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