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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뇌파계·골밀도측정기까지...한의계 연승행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이 재판결과가 나왔다.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계는 연전연승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파기 환송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와 한의계는 또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3-09-14 16:54:00강신국 -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 성남시약사회장은 14일 마약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한동원 회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안철수 국회의원(성남분당갑)과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한 회장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마약중독 및 약물오남용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성남시약사회는 해당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9-14 16:48:56강신국 -
원내약국 소송중 이전...강남 J병원 논란 손배소송 확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 개설 여부를 다투는 법정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 1심 개설취소 판결에 보건소가 항소하며 소송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약국 폐업·이전 허가를 받으며 쟁점은 더욱 복잡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입장에서는 항소심까지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인 인근 약사 2명은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피고가 달라지는 소송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은 새롭게 늘어난 쟁점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원고 측은 1심 패소와 개설허가 집행정지 신청까지 법원에 인용됐지만, 개설약국이 폐업 후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소가 이를 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약사들인 원고 측은 “집행정지 결정이 있고 이틀 만에 약국을 이전 개설 신청하고,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해줬다”면서 “약사법에 따라 위법한 경우 6개월 동안 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추진했다. 원고 입장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실익이 사라졌다. 이처럼 소송에 패소하면 비껴가는 식으로 개설이 이뤄지면, (보건소도)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원고는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하는 소 변경 신청을 했다. 위법한 행정판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 변경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 측에 재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따라서 소 변경은 아직 취하 가능성도 열려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을 했고 1심 승소한 상황이다. (피고측)대처하는 방법이 폐업하는 형태로 됐다. 행정소송의 쟁점이 많아졌다”면서 “무엇보다 행정사건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도 있지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해 약국 개설이 맞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확정됐을 때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소 변경 신청이 변론 직전에 들어왔는데 피고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적절한지는 더 판단이 필요하다. 원고 당사자들과도 다시 논의해보길 바란다”며 소 변경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피고인 보건소와 개설약사 측은 인근 약국에서도 사건 상가에 입점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양 측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항소심 다음 변론은 10월 19일 오후 4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2023-09-14 16:18:36정흥준 -
8월 일반약 판매 추이보니...화상연고 매출 20%대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약국의 일반약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광화상에 사용되는 비판텐 크림과 동아D-판테놀크림, 비아핀에멀젼 판매가 증가했으며, 감기약과 모기약 판매는 주춤했다. 지난 달과 동일하게 타이레놀정500mg 10정과 까스활명수큐액, 노스카나겔이 TOP3를 차지했다. 타이레놀과 까스활명수, 노스카나겔은 각각 6.3%, 3.7%, 9.2% 판매가 증가했다. 케어인사이트가 8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타이레놀정500mg 판매량은 3만5794개에서 3만8053개로 6.3% 소폭 늘었다. 2위인 까스활명수큐액은 6만4401개에서 6만6815개, 동아제약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은 2562개에서 2798개로 각각 3.7%, 9.2% 판매가 증가했다. 벤포벨S에스정과 탁센연질캡슐은 희비가 교차했다. 7월 5위를 차지했던 벤포벨S에스정은 4위로 한 계단 상승했으며, 탁센연질캡슐은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 여드름치료제 애크논도 판피린큐액을 제치고 6위에 올랐으며, 줄곧 TOP5 내에 들었던 판피린큐액과 판콜에스내복액은 7, 8위로 밀렸다.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과 텐텐츄정 120정은 나란히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8월에는 비판텐연고와 D-판테놀연고, 비아핀에멀전 등 화상연고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먼저 비판텐연고는 지난 달 대비 판매가 10.3% 늘며 14위에 올랐다. 동아제약 D-판테놀연고 역시 판매가 20.6% 늘어 52위를 보였다. 비아핀에멀전도 34계단 상승해 75위에 안착했다. 다만, 미보연고는 판매가 소폭 감소해 73위에 그쳤다. 잇치페이스트치약과 베나치오에프액, 둘코락스-에스, 게보린도 각각 4계단, 5계단, 3계단 상승해 12위와 17위, 19위를 보였다. 또한 이가탄에프캡슐과 마데카솔분말, 클리어틴, 코앤쿨나잘스프레이 각각 13계단, 17계단, 12계단, 12계단 상승하며 37위, 41위, 65위, 66위를 보였다. 동국제약 판시딜캡슐은 35계단 상승하며 65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동경옥고와 텐텐츄정 10정, 맥시부키즈시럽, 비맥스메타정은 순위가 밀렸다. 특히 지난 달 18위를 차지했던 한미약품 맥시부키즈시럽은 35.2% 가량 판매가 줄어들며 33위로 하락했다. 마그비스피드액과 써버쿨, 뉴베인액도 13계단, 33계단, 28계단 떨어졌다. 품절이슈가 불거졌던 테라플루 나이트타임은 공급이 재개되며 54위에 새롭게 안착했으며 임팩타민프리미엄, 콜대원 콜드큐시럽, 굿모닝에스과립, 소하자임플러스정 등이 새롭게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9-14 16:05:14강혜경 -
산업부, 국내의약품 수출 지원...GBPP 2023 개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산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3'(GBPP 2023)을 14~15일 개최한다. 해외바이어 100여개사를 포함한 국내외 200여개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GBPP 행사는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리며 머크(Merck & Co.) 등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한 전 세계 31개국 출신의 바이어가 방한해 우리 기업과 총 90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제약& 65381;유통 분야 글로벌 기업이 직접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협업 방향을 소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가 열린다. 14일에는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바이어-한국기업 간 11건의 수출계약에 대한 계약체결식이 진행된다. 산자부는 사전에 파악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1대 1 상담회를 통해 결정되는 계약체결 역시 추가지원에 나선다. 또한 15일에는 국내외 기업, 정부, 기관이 모여 글로벌 공급망과 백신& 65381;바이오 원부자재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컨퍼런스가 열린다. 우리 바이오기업의 수출선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확대를 위해 행사 기간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관과 국내 수출 유망기업 30개사를 집중 지원하는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홍보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바이오산업은 반도체에 이어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유망산업"이라며 "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주요 거점별 K-바이오데스크 신설, 해외 유력 전시회 한국관 운영 확대 등 우리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3-09-14 15:25:55강신국 -
공정위, 중견기업 부당거래 '척결'...오늘 광동제약 현장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아 내& 8231;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향후 적극적인 감시를 하겠다는 뜻을 내쳤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중견기업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제재 건수(시정명령 이상)는 대기업집단 21건, 중견집단 5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 중견·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기준 중견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제약 분야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류(43.7%), 식료품(35.4%), 비금속 광물제품(35.0%), 음료(33.1%) 분야 순으로 중견기업 매출이 높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 8231;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집단 시책과 관련,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경제& 8231;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편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으로,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2023-09-14 15:00:01이혜경 -
서울시한약사회, 장애인 가정 방문 건강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한약사회는 12일 경기 부천시 소재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구급함 및 상비약과 한약을 제공했다. 또 부천시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근로 장애인들에 쌍화탕과 홍삼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시한약사회와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효민 신부) 간 체결한 사회공헌활동 협약에 따른 것이다. 권세남 회장은 "부천 장애인 복지관 방문자 수가 월 3만명"이라며 "그동안 한약사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있지만 회 차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봉사를 하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약사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지역 한의사회 등 타 단체와 협력을 제안받기도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직역간 협력 등을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한약사회는 월 1회씩 가정 방문 봉사를 실시, 부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강의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23-09-14 14:46:17강혜경 -
한의계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재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이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한의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했으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까지 항소를 기각당한 이 한의사는 상고를 진행, 2022년 12월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호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졌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 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3-09-14 14:38:24강혜경 -
비대면시범 첫달, 15만건 실시…한시적 사업의 70% 수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평균 건수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62~69%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평균 이용자 수 역시 한시적 허용 기관과 비교해 63~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의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비율은 82.7%, 초진이 17.3%였으며, 병원급 재진 비율은 99.1%, 초진은 0.9%였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실시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건수는 6월 15만 3339건, 7월 13만8287건 실시됐다. 이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월 평균건수인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다. 시범사업 이용자 수는 6월 14만373명, 7월 12만7460명이 참여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월 평균 이용자수 20만1833명의 63~70%에 달한다. 초·재진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가 99.9%를 차지해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다. 지난 6월 60대 환자 비대면진료 이용 비율은 16.8%다. 비대면진료 다빈도 질환은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이 대부분으로,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은 진료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복지부 분석이다.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원발성 고혈압 건수는 3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 1만4452건, 2형 당뇨병 9453건, 코로나19 5188건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을 기준으로는 내과가 37.8%,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 순서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 전북, 광주가 인구 수 대비 진료건 수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해 지침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지침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시범사업 자문안 운영 등을 토대로 의료법 개정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2023-09-14 14:01:00이정환 -
다케다 판권 인수 셀트리온, 네시나메트 서방정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본 다케다제약 제품의 아시아·태평양 판권을 인수한 셀트리온이 이를 활용해 개량신약을 만들었다. 인수제품 하나인 제2형 당뇨병치료제 네시나메트의 서방형 제제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14일 셀트리온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알로글립틴메트서방정(알로글립틴벤조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에 대한 품목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만성질환 치료제를 국내 허가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알로글립틴메트서방정은 셀트리온이 지난 2020년 다케다로부터 인수해 국내 허가권을 가진 '네시나메트정(알로그립틴·메트포르민)'과 비슷해 보이지만, 제형과 용량이 다른 국내 개발 제품이다. 우선 제형이 네시나메트정은 장방형의 필름코팅정이지만, 알로글립틴메트서방정은 타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으로 허가됐다. 서방정은 약효가 한번의 복용으로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복약 횟수를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용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네시나메트정은 알로그립틴과 메트포르민 용량이 각각 12.5/500㎎, 12.5/800㎎, 12.5/1000㎎로 출시됐지만, 알로그립틴메트서방정은 2개 용량은 동일하고 12.5/1000mg 대신 25/1000mg으로 알로그립틴 용량을 늘렸다. 네시나메트나 알로그립틴메트서방정의 경우 각 성분의 1일 최대 권장용량인 알로글립틴 25mg과 메트포르민 2000mg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알로그립틴메트서방정을 복용할 경우 기존 네시나메트의 1일 1회 2정 복용이 1회 1정 복용으로 간편해진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12월 다케다로부터 네시나메트를 포함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8개 품목의 아태지역 권리를 2억7830만 달러(약 3074억원)에 인수했다. 현재 네시나메트의 국내 판권은 셀트리온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알로그립틴메트서방정을 직접 개발, 임상까지 진행한 후 품목허가를 취득하면서 셀트리온이 국내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에도 뛰어들 지 관심이 모아진다.2023-09-14 12:32: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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