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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약국 독점권 있는줄 알았더니...법원 판단은 달랐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 상가에서 17년 간 약국을 운영해 왔던 약사가 약국영업 독점권이 있다며 신규개설 약국과 점포주를 상대로 영업금지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1심, 2심 법원 모두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와 관리규약에 따른 업종제한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영업 금지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A약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상가 분양사는 상가의 1, 3층은 패션아울렛판매업, 4층은 병원 및 약국, 5층은 푸드코트 및 패스트푸드점, 6, 9층은 영화관으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며 "상가의 분양광고,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이 같은 사실을 명시했다. 독점적인 약국 영업을 조건으로 점포를 분양 받았고, 피고(상가주인)는 패션업종 영업을 조건으로 피고 점포를 분양받은 만큼 서로 업종제한 약정 등을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더구나 상가 관리단은 이후 적법한 서면결의를 통해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업종제한 의무가 포함된 구 관리규약을 설정하기도 했다"며 "이에 상가에서 독점적인 약국 영업이 가능하고, 상가 중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상가주인) 위와 같은 업종제한 의무 등을 위반해 피고(약사)에게 점포를 약국 용도로 임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난 2심 재판부는 "상가 분양계약서에 '을(수분양자)은 계약서상의 용도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실제로 개별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특정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만으로는 수분양자들이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분양가도 유심히 살폈다. 업종지정을 받았다는 약국 분양가와 그렇지 않은 점포의 분양가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상가를 분양할 당시 작성한 분양광고에 포함된 '층별 업종 구성표'는 상가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구성 등을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며 "분양광고 내용을 확인하고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내용에 업종제한 등의 의무가 포함됐다거나 수분양자들이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구 관리구약이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지정된 업종 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만 그 문언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지정 업종이 정해진 경우를 전제로 그 지정 업종 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피고 점포에 관해 피고 분양계약서상 업종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규정에 따라 피고 B에게 업종제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인 A약사는 대법원 상고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3-10-26 11:08:45강신국 -
"약대 힘들게 하려는 평가아냐...발전 기회 삼아야"◆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김지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영상편집팀 ◆출연 : 김대업 약평원 이사장 김지은 기자: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통합6년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대 편입시험인 PEET가 사라지면서 수능으로 학생 모집 방법이 달라졌고, 각 대학들은 통6년제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약대 교육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37개 약대 인증 평가를 통해 약학교육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대업 약평원 이사장을 모시고, 약대 평가에 대한 진행 상황과 약학 교육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하신 후 바쁜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역사가 짧은 약평원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6년제 시행에 적합한 약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요구하는 임상 능력이 있는 훌륭한 약사 면허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약학교육이 되도록 평가원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평원이 작년 약대 평가인증 기관으로 교육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약평원이 나아갈 방향성은 어떤 것들인가요 궁금합니다. 현재 실질적인 약평원의 업무는 오정미원장을 중심으로한 여러 위원장 등 평가원을 구성하고 있는 평가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이를 지원하고 약대 통합6년제 시행에 따른 임상교육의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약학대학 간 격차 극복과 교육의 균질화를 통해 전국의 어느 약학대학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 면허자가 배출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인증 결과와 인증, 조건부인증, 임시인증, 불인증 등 인증에도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약평원의 평가인증의 판정은 인증기간을 5년 부여하는 '인증'과 인증기간이 3년인 '조건부인증', 1년인 임시인증과 '불인증'의 유형이 있습니다. 5년 '인증'을 받은 대학은 우수하고 역량있는 약사 양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조건부인증'은 전체적으로 우수하지만 단기적인 보완이 필요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시인증'은 신설대학 중에서 아직 6년 전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매년 임시로 시행하는 평가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인증'은 약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경성대의 경우 인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 결정이 난 것으로 압니다. 불인증 약대의 졸업생은 약사국시를 볼 수 없는데요.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의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약사법의 경과 규정 등에 따라 2027년 3월 입학생부터는 약사국시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전에 여러 준비를 해 인증을 받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평가이던 평가를 받는다는 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약평원은 약학대학을 힘들게 하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약평원의 평가를 하게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어느 수준 이상의 교육을 해야 약사라는 국가면허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마다 재단의 투자나 지원 규모, 대학본부의 입장 등 여러 상황이 다릅니다. 약평원의 평가 절차는 이런 각 대학의 재단이나 본부의 약대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인증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대학은 불편해 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약학대학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약평원 이사장으로서 필요로 하는 대학의 총장님을 만나서 설명하고 본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불인증을 받은 경성대는 오랜 역사와 많은 동문들을 가진 유서 깊은 약학대학입니다. 특히 타 대학에 비해 동문들의 기여가 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불인증이 나온 것으로 대학이 불명예로 여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잘 활용해 약학대학 발전의 기회로 삼아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약평원에서는 해당 대학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의 평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약대마다 정원도 다르고 교원과 시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시고 느끼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약학대학은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기존 대학과 신설대학 등 다양한 여건이 있고, 정원 규모도 최소 30명에서 최대 120명까지 격차가 있습니다. 실제 교원 확보율이나 교육 공간 확보 등에 있어서도 대학 간 차별화가 심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6년제 학제를 조속히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대학본부와 약학대학의 협력과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되지요. -선임 당시 약사회장 출신으로서 직능단체와의 협력 강화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임기 초기이긴 하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나요 통합6년제 시행 이유이기도 한 임상 능력이 있는 약사의 배출, 그리고 이를 위한 실무실습 교육의 강화는 약학교육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실무실습 교육이 아직도 대학 외부의 위탁교육으로 간주되고 있으니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대학 내부에서 교육자와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내실화 해야 합니다. 학생 중심적이고 현장 중심적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국, 병원, 제약에서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약평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약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년 5000만원의 지원금을 약평원에 출연하기로 한 것은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더불어 약평원의 근거 법령 중 하나인 고등교육법 통과에도 올해 중에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문약사제도는 이사장께서 대한약사회장으로 재임 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에 성공해 올해 첫 시행되는 것으로 약사들의 관심이 큽니다. 약평원도 교육기관 인증 역할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또 전문약사 배출에 거는 기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의 교육은 교육 단계 간의 장벽을 없애는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의 교육과 더불어 사회에 진출한 약사의 전문화 교육도 대학과 서로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약사제는 이러한 연계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부여의 질적 관리가 되도록 약평원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약사들의 전문성 강화는 몇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번 인증으로 추가 후속 관리가 없는 외국 약대의 주기적 인증 문제 그리고 증원, 신설 등 약학교육에 변화를 초래하는 일에는 약평원의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부분도 법제화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약평원 김대업 이사장님을 모시고, 약학교육 평가 인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DP인터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2023-10-26 10:57:00약국경제팀 -
식약처, 1일 의약품 GMP 정책 설명·QbD 사업결과 공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이하 QbD) 워크숍을 1일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올해 개최되는 정책설명회와 워크숍은 업계에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 GMP 주요정책 현황과 최근 약사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아울러 QbD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누리집 링크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에 진행되는 정책설명회에서는 ▲2023년 GMP 주요정책과 법령개정 사항 ▲품목별 사전 GMP 평가·운영방안을 안내하며, 이어서 오후에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QbD 동향 ▲QbD 기초기술 및 예시모델 개발 결과 ▲QbD 컨설팅 사업 개요·사례 등을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와 워크숍이 GMP 정책방향과 QbD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3-10-26 09:48:39이혜경 -
동아ST 스티렌 서방형 제제 'DA-5219' 식약처 3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정과 스티렌투엑스정의 서방형 제제인 'DA-5219' 허가를 위해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에서 DA-5219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실약 대조, 평행 비교, 제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아산병원, 성빈센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병원, 이대서울병원,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건양대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22곳에서 임상이 진행된다. DA-5219는 기존 약제의 복용 횟수를 1일 3회 또는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감소하면서 편의성을 개선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2년 천연물의약품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을 출시했다. 지난 20년간 약 45억 1355만정이 처방됐다. 기존 경질 캡슐에서 2005년 정제 캡슐로 변경했고, 지난 2015년에는 1일 3회 복용하는 스티렌의 용량을 60mg에서 90mg으로 늘려 1일 2회 복용하도록 고안한 스트렌투엑스를 출시했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의 누적 매출액은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약 8533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는 올해 상반기 처방액이 총 111억원이다.2023-10-26 09:30:03이혜경 -
휴온스그룹, 54억 투자 밀키트 업체 인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글로벌이 가정간편식(HMR) 사업 진출에 나선다. 회사는 밀키트 제조 및 유통전문기업 ㈜푸드어셈블(대표 윤정일) 지분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54억원 규모 투자를 통해 푸드어셈블 지분 50.1%를 확보한다. 이번 투자는 HMR 사업 진출을 통해 그룹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됐다. 휴온스글로벌은 푸드어셈블 자회사 편입을 통해 HMR과 건기식 사업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헬스케어 시장 영향력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트렌드 변화와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HMR 사업을 통해 영역을 다각화하고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25년 7253억원으로 전망된다.2023-10-26 08:53:56이석준 -
이연제약, 유럽 ESGCT 2023 참가…CMO 수주 추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이연제약은 글로벌 유전자세포치료학회(ESGCT 2023)서 pDNA CMO 해외수주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0 회를 맞는 ESGCT 2023은 유럽유전자세포치료학회(European Society of Gene and Cell Therapy)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찰스리버(Charles River), 카탈란트(Catalent) 및 론자(Lonza) 등 미국과 유럽 등에 소재한 글로벌 유전자세포치료제 리딩 기업들이 참여하는 CGT 분야 세계 최대의 학회다. 이연제약은 ESGCT 2023에서 '골드(Gold)' 스폰서로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주요 글로벌 CGT 기업들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에 대한 마케팅 활동과 함께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한다. 이연제약은 pDNA(플라스미드DNA)에 대한 CMO 생산능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연제약은 바이러스벡터 및 mRNA, CAR-T 등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pDNA를 DS(바이오 원액)에서부터 DP(바이오 완제)까지 One-Stop으로 생산이 가능한 충주공장을 보유 중이다. 다양한 크기의 미생물 발효배양기(Fermenter)를 통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도록 소규모 임상시료에서부터 대규모 상업생산까지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순도 및 고수율의 pDNA 대량 생산 공정기술을 자체 개발, 해당 기술에 대한 FTO 분석(Freedom To Operation, 특허침해분석)을 마쳤으며 향후 특허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제약 바이오사업 총괄 김영민 전무이사는 "이번 ESGCT은 이연제약이 글로벌 CGT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pDNA 생산능력과 기술경쟁력을 마케팅하며 해외 CMO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자리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시장 진출을 가시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연제약은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에 위치한 해외 CGT 연구개발 기업들과 pDNA CMO 수주와 함께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2023-10-26 08:44:54이석준 -
얼리다처럼...엑스탄디·자이티가 본인부담률 5%만 부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엔잘루타마이드, 아스텔라스)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얀센)이 일부 요법에 대해 필수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급여 등재된 얼리다가 필수급여를 적용받으면서 형평성 차원의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암제 급여기준을 11월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엑스탄디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DT(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요법(1차 고식적 요법)이 급여확대로 본인부담률이 종전 3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자이티가 역시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프레드니솔론+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로 내려간다. 심평원은 "최근 ARTA(androgen receptor target agent) 계열의 약제인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동일 적응증에 본인부담율 5/100으로 급여 적용됨에 따라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혼란 및 환자들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교과서·가이드라인·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확대가 필요한 약제로 판단돼 본인부담률 30%에서 5%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급여 확대에 따라 상한금액도 조정된다. 엑스탄디의 경우 환급형 위험분담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표시가)을 캡슐당 2만882원에서 1만417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이티가는 이번 달부터 제네릭약물인 한미약품 '아비테론정500mg'이 등재됨에 따라 직권 조정된 상한금액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종전 최고가의 70% 수준인 정당 1만6780원에서 1만1746원으로 상한액이 인하된다. 1년 후에는 53.55% 수준인 8986원까지 내려간다. 참고로 한미 퍼스트제네릭 '아비테론정500mg'은 정당 8537원에 등재됐다. 필수급여 전환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엑스탄디의 경우 환자 1인당 소요비용이 연간 약 584만원에서 약 66만원으로 절감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판매액은 엑스탄디가 291억원, 자이티가가 218억원을 기록했다.2023-10-26 06:54:38이탁순 -
심평원 "경평면제, 성인용 신약에 확대 힘든 이유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적용 대상을 성인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경평을 생략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약제는 지속 증가 추세로,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평면제 제도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평가와 함께 연구용역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 중이라고도 밝혔다. 25일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으면서 대체약 보다 비싼 약가를 신청했을 때 경제성평가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정부는 예외를 두어 근거생산의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암, 희귀 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일자로 관련규정을 개정해 소아 질병 중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 수가 적고,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신속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경평 생략 대상으로 추가해 운영 중이다. 경평 면제 개선책 마련 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그간 경평 기준 설정 관련,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시 심평원과 업계 대표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개정필요 항목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2017~2018년) 후, 그 내용을 포함해 2019년도에 연구용역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협회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규정개정(안) 사전예고,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20년)을 거쳐 최종 지침으로 확정(2021년)했다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경평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제도 도입 효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등재 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약제의 한국형 관리 프로세스를 도출해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 심평원은 해당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만든 뒤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증& 8231;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란 정책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평 생략 제도를 성인 환자까지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경평 생략은 비용효과성 평가를 제외국 등재 가격을 토대로 결정하는 예외적 운영인 만큼 생략 대상을 성인 환자까지 확대하는 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연구용역이 특정 연구자에게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다"면서도 "심평원 업무가 전문적이고 관련분야 전문가가 한정돼 다양한 연구자 참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수행 이력관리를 더 강화해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2023-10-26 06:33:34이정환 -
안국 판매중지 처분에서 빠진 상위 4품목...재조사 촉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안국약품 상위 4개 품목인 '시네츄라', '애니코프', '레토프라', '레보텐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7년 내부고발자가 안국약품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2018년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의뢰했고, 2022년 10월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가 82개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 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3월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 방안으로 수급 안정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안국약품의 판매중지 대상인 82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처분유예가 진행됐다. 한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이미 2022년에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판매하지도 않은 품목을 3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감기약 생산증대로 유예한다고 처분을 내렸을때, 안국약품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냐"고 했다.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식약처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의원은 "2022년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조사 내역을 보면 안국약품 조사 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리베이트로 인한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현장조사는 전무한 상태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판매중지 행정처분 당시에도 식약처는 안국약품 담당자를 불러 리베이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제약회사가 판매중지 처분을 대비한 가장 충격이 적은 방식은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다. 만약 식약처가 행정처분 당시 생산중단 품목인지 알았다면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식약처가 판매중지를 진행한 82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생산중지도 감기약 생산증대를 위한 제도를 적용하다가 발견 된 만큼, 지금이라도 나머지 품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게 한 의원 주장이다. 한 의원은 "안국약품 전체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이면 상위 4개 품목이 718억원으로 연 매출의 36%를 차지한다"며 "내부고발자가 이 사실을 알고 추가적으로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식약처의 조치가 없었다. 조사를 하지 않을 거면 법 개정을 왜 했고, 조사권한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품질과 유효성을 검증하다 보니 리베이트 사건은 은행잔고 확인 등이 어여뤄 경찰이 확인하면 통보를 받아서 처분을 진행했다"고 했고, 한 의원이 "검찰 파견자가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오 처장은 "서부지검에서 파견된 검찰이 있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 (시네츄라 등) 목록이 다른건 파악하지 못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2023-10-26 06:33:12이혜경 -
"콜린알포 소송 전력…치매 외 급여처방 집중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토대로 한 선별급여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과 법정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치매 외 질환'에 대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진료기록 확인 심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국회의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요구에는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DUR)시스템을 통한 처방 점검·중단 시스템 도입 제안에는 이미 시스템 개발을 끝마쳤다면서 DUR 의무화 등을 놓고 의료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심평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치매 외 질환, 콜린 처방=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고시에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과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급여적정성이 입증된 치매를 제외한 치매 외 질환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과다 처방한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확인 심사 등 적극적인 관리책을 예고했다. 콜린 제제는 2020년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치매 관련 질환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고 치매 외 관련 질환에서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치매 외 관련 질환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80%로 상향하기로 결정됐지만, 관련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된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집행정지 탓에 콜린 제제는 급여적정성 미입증에도 치매 예방약 등으로 처방이 계속되고 있다. 심평원은 "건보재정이 누수되는데 우려가 크다. 처방 증가율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선별급여 고시취소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그간 처방 증가기관 등에 대해 적정진료 유도를 노력한 결과 처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심평원은 의약품 품절 혹은 공급중단으로 의약품 처방을 중단하는 것은 해당 재고가 남아있는 약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은 약사법 관련 사항으로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DUR시스템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사후통보 간소화 시범사업의 추진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한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DUR 처방 점검=비대면진료 시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DUR 시스템으로 처방을 점검하거나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국회 지적에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비대면진료 DUR 처방 차단 시스템의 개발을 지난 8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는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의료기관, 약국 시스템에 적용을 확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심평원이 개발한 비대면진료 DUR 처방 차단 시스템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한다. 1일 1회 DUR 알리미를 제공하는데,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 정보를 전달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처방 차단 DUR 시스템 개발 가이드를 배포하고, 9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시스템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심평원은 "2008년 DUR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다음 단계로 발전을 위해 DUR 점검 의무화 등 의료계,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관리 부실=심평원은 현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직접 조제 약국에서 청구되는 명세서는 전문심사를 통해서 급여기준 부합 여부 대해 심사한다. 심사기준 적합여부를 심사 직원이 직접 확인 심사하는 셈이다. 특히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 등 임의조제 불가 약제는 전산 점검(심사)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공급 관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공급되는 전문의약품 공급량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활용을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구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철저히 점검한다. 심평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3-10-26 06:24:06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