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핀지 급여확대 무산 불구 담도암 3제요법 부담줄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2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한 임핀지주(더발루맙) 포함 담도암 3제요법이 급여기준 마련에 실패했지만, 병용약제인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에는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로 사용 중인 임핀지+젬시타빈+시스플라틴 담도암 1차 치료 요법이 일부 급여 적용으로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더발루맙과 병용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본인일부부담을 인정하기로 암질심에서 결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비용효과성을 따진 뒤 복지부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 비용 효과성을 인정하면 항암제 급여기준을 개정해 더발루맙 병용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약값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젬시타빈은 병당 20만원 이하 상한금액이 설정돼 있고, 시스플라틴 역시 병당 2만원 이하로 약값이 비싼 편이 아니어서 복잡한 절차없이 급여기준 개정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상한금액이 병당 334만원에 달하는 임핀지는 비급여여서 환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임핀지는 지난해 11월 면역항암제는 최초로 담도암 1차 치료제 적응증을 획득했다. 이는 치료 경험이 없고 수술을 통한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685명을 대상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 대비 임핀지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TOPAZ-1 3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3상 결과, 2년 시점에서 임핀지군 생존율은 24.9%였으며, 위약군은 10.4%, PFS 중앙값은 임핀지군 7.2개월로 위약군 5.7개월 대비 25% 개선했다. 적응증 획득 이후 현장에서는 담도암 1차 치료에 해당 3제 요법을 비급여로 많이 사용해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환자 부담을 고려해 지난 8월 급여확대 신청을 했는데, 1차 관문인 암질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다만 암질심에서도 현장 사용빈도가 높고, 환자 부담을 고려해 임핀지를 뺀 나머지 약제에 대한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고령이며 예후가 좋지 못하고 진행성이 빠른 담도암 환자를 위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160;하는 정부의 의지에 감사한다"면서도 "암질심 결과에 대해,& 160;회사는 담도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이들의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급여 확대& 160;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년만에 등장한 담도암의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자 담도암 최초의 면역항암제인 임핀지를 기다리는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고려해,& 160;회사는 향후 보건당국과 함께 급여확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든지, 자료를 재정비해 다시 급여 신청을 할지 갈림길에 놓였다.2023-11-25 06:15:15이탁순 -
'젬퍼리' 자궁내막암 최초 면역항암제 치료옵션 등극[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자궁내막암 영역에서 최초의 면역항암제 치료옵션이 탄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SK의 PD-1저해제 젬퍼리(도스탈리맙)가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젬퍼리는 지난해 12월 국내 승인 후 비교적 빠르게 보험급여 절차가 진행,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GSK는 젬퍼리의 급여 절차 이전부터 15개 주요 의료기관에서 동정적사용프로그램(EAP, Expanded Access Program)을 진행하는 등 자궁내막암 약물 제공에 힘쓰기도 했으며 내달부터는 곧바로 급여 처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젬퍼리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중 코호트1상 임상 GARNET 연구 중,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 도중 또는 이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dMMR/MSI-H 자궁내막암 환자가 등록된 코호트 A1 분석 결과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해당 코호트는 현재까지 진행된 dMMR/MSI-H 자궁내막암 환자에 대한 PD-1 저해제 단독 치료요법 연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연구의 1차 평가변수는 독립중앙심사위원회(BICR, Blinded Independent Central Review)가 고형암 반응평가기준(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ea Solid Tumors)을 활용해 평가한 객관적 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과 반응지속기간(DOR, Duration Of Response)이었다. 추적 기간 중앙값 16.3개월 기준으로 총 108명의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 젬퍼리는 지속적인 항종양 활성과 관리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에 따른 객관적 반응률은 43.5%였으며 반응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질병조절률(DCR, Disease Control Rate)은 55.6%로 나타났으며 치료 반응이 6개월 및 12개월 동안 지속된 비율은 각각 97.9%, 90.9%였다. 한편 자궁내막암은 자궁 체부의 내벽을 구성하는 자궁내막에서 생기는 암으로 자궁체부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략적으로 자궁내막암 환자 4명 중 1명은 진행성에 해당되거나 재발을 경험하며,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질환이 재발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2023-11-25 06:00:20어윤호 -
"교품방 운영 긍정적"…은평구약, 상급회 지도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오늘(24일)& 160;오후& 160;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160;2023년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 160; 우경아 회장은 이날 참석한 서울시약사회 정영기 감사,& 160;이은경 부회장,& 160;유재경 국장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의 발전을 위한 지도 점검을 부탁했다. & 160; 서울시약사회 정영기 감사는& 160;이날 202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160;특별회계 사항의 세부사항과 회무 및 위원회 사업 회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 160; 감사단은 은평구약사회가 다양한 동호회 운영 활성화로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한 점과 회원 약국 간 거래방 개설 운영으로 품절 사태에 대응한 점,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회원 지원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 측에 약국 간 거래명세서 자료로 실거래 불일치에 따른 회원 피해가 없도록 상급회에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 160; 이날 감사에는 우경아 회장을 비롯하여 임기민 부회장,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3-11-24 19:53:49김지은 -
약평원, 성과기반 약학교육 주제로 12월 6일 공청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이사장 김대업, 원장 오정미)은 오는 12월 6일 오후 1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성과기반 약학교육 평가·인증의 발전방향 정책포럼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 약평원은 약학교육 평가, 인증의 발전을 통한 성과기반 약학교육의 확산을 모색하고 평가, 인증 전문가들과 학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160; 1부 정책포럼에서는 김근호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학일 교수(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양은배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가 성과기반 교육에 광해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약학교육 평가& 8228;인증의 발전 방향과 성과기반 약학교육의 확산, 평가 고도화 방안에 대해 약평원 평가인증사업단 단장인 장춘곤 교수를 좌장으로 원권연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이무열 교수(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김경임 교수(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등의 패널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0; 2부 공청회에서는 통합 6년제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축과 약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제2주기 약학교육 평가인증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160; 약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약학교육 평가& 8228;인증의 향후 방향을 모색함과 더불어 약학대학의 발전과 함께 국가적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60;2023-11-24 19:46:38김지은 -
전약협, 8년 만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로 명칭 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지수인)이 협회 확장성을 고려해 8년 만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으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협회명 변경을 위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약대생 설문조사를 거쳤다. 응답 약대생 212명 중 동의한다는 응답은 70.8%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약대생은 59.4%를 차지했다. 협회명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은 약 20%로 적었다. 지수인 회장은 협회명 변경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대생이라는 뜻을 더욱 강화해 30년 전부터 이어져온 전약협을 더욱 현대적인 협회로 발전시키고 확장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약대협은 지난 1991년 ‘전국약학대학학생회대표자협의회’로 시작해, 1994년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2015년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등의 명칭 변경을 한 바 있다. 한편, 약대협은 전국 37개 약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제약사 등과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2023-11-24 19:35:44정흥준 -
더좋은, 칼로하스 덴마크 유기농 그린케일 국내 독점 판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영양처방기업 더좋은(대표 강진호)은 '칼로하스 덴마크 유기농 그린케일'에 대한 국내 유통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칼로하스 덴마크 유기농 그린케일은 덴마크 정부 빈티지 채소 연구 프로그램 맥스벡(Max Veg) 프로젝트 350명 인체 임상에 사용된 품종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학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비타민 13종, 미네랄 12종, 아미노산 20종, 2차 대사산물 5종, 식이섬유, 단백질, 클로로필 등 변형되지 않은 전통 식물 영양소를 잘 갖추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다. 유기농 강국 덴마크 오-라벨 완제품으로 토양관리, 재배, 가공, 포장 모든 과정에 오가닉을 인증받았으며, 영양소 보존을 위한 특별한 제조 프로세스로 생산됐다. 차별화된 수확 방법과 10시간 이내 급속 동결로 영양성분 소실 방지 및 원물 고유의 맛과 향, 색까지 다 잡은 것이 특징이다. 더좋은 담당자는 “유기농 강국 덴마크 유기농 그린케일의 유통 독점 계약으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여 고객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칼로하스 덴마크 유기농 그린케일은 25포 규격, 하루 1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개별스틱 형태의 식품이다.2023-11-24 18:07:13노병철 -
휴베이스, 호주 건강브랜드 시니케어와 업무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호주 건강식품 브랜드 시니케어(대표 박성만)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니케어의 차별화된 제품을 휴베이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 조언을 통해 양사가 함께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휴베이스는 "시니케어의 혁신적이고 품질 높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함은 물론 협업의 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통해 시니케어의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최적의 전략으로 소개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시니케어 박성만 회장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 등이 참석했다.2023-11-24 15:05:35강혜경 -
1억대 병원지원금 관행이라는 임대인…약사는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병원의 억대 현금 지원 요구가 업계 관행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약사가 계약 파기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계약 파기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2억1900만원의 배상 액 중 1억원만을 인정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 2억원을 B씨에게 전달했고, 약국 인테리어 비용 1900만원이 소요됐다며 총 2억19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컨설팅업자인 C에게 부산의 한 건물 1층 점포를 소개받아 2023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 기간에 전세보증금 4억, 임대료 44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사는 해당 점포에 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 같은 건물 다른 점포에 다른 약국이 입점할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 A약사 측은 또 B씨가 약국 점포 인근 병원에 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사실상 강요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인사차 방문한 인근 병원에서 1억원의 현금 지원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해 B씨에 항의하자 B는 업계 관행인 만큼 해당 병원장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병원이 새로 입점할 때마다 현금 5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는 이런 사정을 계약 과정에서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B의 의사표시 착오, 채무불이행 등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또 “이 사건 계약은 원고(A약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따른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 2억원 및 인테리어 비용 1900만원 합계 2억1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계약이 취소된 것은 맞지만, A약사와 B씨 간 체결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A약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점포 인근 다른 자리에 약국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약국 점포 인근에 위치한 병원 의사가 A약사에게 1억원의 현금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B씨가 응하라거나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할 때마다 현금 5000만원을 지원할 것을 강요했다는 A약사의 주장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B씨의 소관사항이 아닌, 오히려 A약사가 다른 자리에 약국이 입점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계약 효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됐다면 B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 직접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에 입점하는 병원에 대한 현금 지원 여부는 A약사와 병원 사이에 논의할 문제이지 병원이 입점하기도 전에 B가 강요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었다”며 “설령 B가 A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A가 그에 응할 의무는 없는 만큼, 그런 사정이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B씨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 이후 A약사에게 병원에 대한 현금 지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하거나 차임 과다 인상, 영업방해 등의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있어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딱히 찾기 어렵다”면서 “단, 약국 계약은 해제됐다고 보는 게 맞다. 따라서 피고는 A약사에게 해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억원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인 위약금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23-11-24 15:02:10김지은 -
JW중외 '프렌즈아이드롭' 가격인상 카드 만지작[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중외제약 다회용 인공눈물 프렌즈아이드롭이 내년 초 약국 공급가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JW중외제약은 내년 1월경부터 프렌즈아이드롭시리즈 제품 공급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유통실적 기준, 프렌즈아이드롭(쿨·순·쿨하이)은 지난해 7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00억대 일반약 점안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프렌즈아이드롭은 '염화나트륨·염화칼륨·포도당 복합' 인공눈물 시장 NO.1 제품이다. 따라서 일반약 인공눈물 1등 품목이 공급가를 인상할 경우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 '트레할로스수화물' 'PDRN' 제제들의 가격 상승도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점쳐 진다. 염화나트륨·염화칼륨·포도당 복합성분 제품 중에서는 JW중외제약 프렌즈아이드롭시리즈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 제품은 쿨·순·마일드·쿨하이를 주력으로 3가지 라인업을 형성, 꾸준히 우상향 매출 곡선을 그리고 있다. 쿨·순·마일드·쿨하이 시리즈 제품은 2018년 33억원에서 4년 만에 72억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프렌즈아이드롭시리즈 약국 판매가는 5000~6000원 수준인데, 만약 공급가가 10% 정도 인상될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5500~6500원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 공급가 인상 요인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있다. 특히 플라스틱 또는 유리병 용기 제조단가가 크게 올라 제조사 입장에서도 원가보존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프렌즈아이드롭 약가는 원재료 등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가격 유지 중"이라며 "현재 예년 그랬던 것처럼 차기 년도 약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타이레놀 전 제품과 더불어 까스활명수, 원비디, 훼스탈, 게보린, 판시딜, 가그린, 미인활, 케토톱, 정로환, 텐텐츄정, 비오킬, 잇치, 정로환, 아로나민, 노스카나겔, 치센 등의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2년 간 150여 품목의 일반약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게는 4%에서 최대 50%까지 인상된 사례도 있다. 의약품 물가 고공행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일반약 가격 인상 문제 등의 원인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보건당국과 보건의료 직능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증산·수입량 증대를 요청해 약사회·유통협회를 통한 균등분배·약가인상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변비약, 콧물약, 기침약, 해열시럽제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개선 요청이 이뤄졌으며, 일반약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2023-11-24 14:26:03노병철 -
한의사 RAT 합법 판결에 한의계 "키트 사용 첫 걸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한의계가 "체외진단키트 전면사용의 첫 걸음"이라며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한의계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준 정의로운 판시가 나온 만큼 향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질병청은 일차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이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고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이유로 RAT가 가능함을 설명했다. 또 ▲체외진단키트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해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보건당국은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 등 대증치료를 코로나19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대증치료를 위한 한의사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며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는 것. 한의사협회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법적으로 재확인됐으며, 양방에서는 더이상 악의적인 허위와 기만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11-24 14:20:43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