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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미담사례 13건 선정...응급대처로 생명 구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응급상황 대처 및 보건관리에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고자 총 17명의 유공직원에 대해 지난 11월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접수된 안전보건 사례 중 13건의 미담사례에서 공단 임직원은 총 10명의 국민과 2명의 직원을 구호하고 1건의 공익 활동을 진행했다. 공단의 자체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하계휴가 중 제주도에서 심정지로 의식불명인 남성에게 심폐소생술과 AED를 활용해 의식을 되찾게 하거나, 지사 내방 민원인이 상담 중에 쓰러지며 경련 증세를 보이자 신속하게 민원인 회복을 도운 사례 등이 꼽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전 부서에 안전지킴이를 지정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육대상 범위를 희망자와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더해 최초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또 지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의 응급상황 대처역량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안전보건 우수 미담사례들을 동영상으로 제작, 공단 SNS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근 각종 사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과 안전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와 안전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임직원에게 실습과 체험 위주의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8231;제공하고 미담 사례들을 공유& 8231;전파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 의식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12-14 17:50:04이혜경 -
내년 개국약사 중앙회비 27만8천원…올해보다 1만원 인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약사들은 내년에 올해 대비 1만원 내린 27만8000원을 중앙회비로 지불하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4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내년도 중앙회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특별회비 중 재난기금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밖에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의약품정책연구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징수된다. 이렇게 되면 개국 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갑’의 경우 내년에 중앙회비를 올해보다 1만원 적은 27만8000원 납부하면 된다. 근무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을’은 올해와 동일한 18만8000원을, ‘면허사용병’은 11만3000원, ‘면허미사용자’는 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약사회는 이날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대행사 계약금 지급을 위한 특별회계 대여금 지급 추인 건’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사회는 1억원을 FAPA 조직위원회에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했다. 이번 대여금은 FAPA 서울 총회 운영비용 결산 시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FAPA 서울총회와 관련 정부에 3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보조금 배정이 확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또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 후기 교육’ 특별회계 계정 과목 신설의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안건에 대해 약사회는 “회계계약 규정 제5조 제4항에 의거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 후기 교육 특별회계 계정과목을 신설해 최종 결산시까지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3-12-14 17:23:24김지은 -
손잡은 이필수-최광훈 "비대면진료 확대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개편안 시행을 발생 가능한 일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14일) 오전 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만나 15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광훈 회장과 이필수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정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대면진료’를 대원칙으로 비대면진료는 최소한의 보조 수단이 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 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지료 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장은 복지부가 그간의 과정에서 논의돼 왔던 내용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확대 개편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번 확대안 시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경고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최두주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3-12-14 17:07:46김지은 -
삼진제약, 조규석·최지현 사장 승진...오너 2세 전면배치[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삼진제약 오너 2세인 조규석(52)·최지현(49)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일선에 전진 배치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사장에 선임됐다. 삼진제약은 내년 1월 1일부로 조규석 부사장과 최지현 부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하는 경영진 인사를 포함해 임직원 111명에 대한 승진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부사장과 최 부사장은 사내이사로서 사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대표이사인 최용주 사장과 보폭을 맞춰 삼진제약 경영을 이끌게 된다. 조 부사장은 경영관리 및 생산 총괄을, 최 부사장은 영업 마케팅 총괄 및 연구개발(R&D)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 부사장은 삼진제약 공동 창업주인 조의환 회장의 장남이고 최 부사장은 삼진제약 공동 창업주 최승주 회장의 장녀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삼진제약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돼 회사 경영에 본격 참여했다. 조의환 공동회장 차남 조규형 전무(48)와 최승주 공동회장 차녀 최지선 전무(46)도 이번 인사를 통해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삼진제약은 동갑내기 조의환, 최승주 회장(82)이 공동 경영을 펼치고 있다.2023-12-14 16:14:37손형민 -
식약처 차장, QbD 적용한 엘지화학 공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이하 QbD) 기반한 연속공정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엘지화학(오송 공장)을 14일 방문했다. QbD(Quality by Design)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통계적 검증으로 평가해 개발된 제조·품질 관리방식을 말하며, 연속공정은 두 개 이상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된 통합 공정(시스템), 제조 장비에 지속 투입된 원료가 단위공정을 거쳐 목표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제조되어 지속 배출되는걸 의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임상용 완제의약품 연속공정 제조설비 운영 체계와 현황을 실제 현장에서 둘러보고, 연속공정에 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유미 차장은 알약 제조를 위해 원료공급부터 타정까지 전 제조공정이 통합제어되는 시스템과 더불어 전수 함량검사가 가능한 초고속 근적외선 분광분석(NIR) 장비 등을 살펴봤다. 김 차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K-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QbD의 적극적인 도입 등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 8231;바이오 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K-의약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2-14 16:01: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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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만 1179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1179건에 달했다. 이 중 1023건의 심의를 완료하고 859건에 피해구제 신청금 지급을 마쳤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은 드레스 증후군(21.9%), 주요 원인 의약품으로 효능군별로는 항생제가, 성분별로는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의 부작용 발생율이 가장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4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경기 안양시 소재)에서 피해구제를 실제로 받은 환자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올해 6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부작용-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연령(고령),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실제 제도를 이용한 한 환자는 "항생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으로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으나,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식약처에서 의사가 처방 전에 나에게 부작용을 일으켰던 의약품 정보를 쉽게 알수 있도록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해주고, 더 나아가 DUR을 활용해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환자별 부작용 유발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의 범위를 최근 확대해 더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의견을 경청하며 앞으로도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가 국가를 믿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처장은 "정상적인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생명과 보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를 의료현장에 안착시키고, 약물안전카드의 전자화 등 편의성을 높여 환자 중심 제도로 지속 개선·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일반 국민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현황과 대표 부작용 사례 등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2023-12-14 16:00:01이혜경 -
대마 유사 성분 'HHCH', 'HHCP'...국내 반입차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 8231;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으로 지정& 8231;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 8231;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 8231;성분(마약류, 의약& 8231;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소비자가 위해 성분& 8231;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제품 목록도 공개(3416개)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누리집을 먼저 확인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2023-12-14 15:46:35이혜경 -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엠에스디의 유방암 치료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2개 용량(50mg, 150mg)을 14일 허가했다. 이 약은 최소 2회 이상의 항 HER2(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2) 요법으로 치료한 이후에 재발한 HER2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트라스투주맙과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투카티닙은 암 세포에서 과발현하는 HER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로, HER2의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이 약은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ER2 양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12-14 15:44:13이혜경 -
최광훈 "공공심야약국·보건소장법 성과…비대면진료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내년에도 약사 직능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1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올 한해 약사회가 진행한 주요 사업과 성과를 설명했다. 성과 소개에 앞서 최 회장은 오늘 오전 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회장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확대돼선 안되며 확대 개편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점에 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확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투약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지켜졌다. 이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올 한해 약사회가 이룬 주요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전문약사제도에 개국 약사를 포함한 점, 지역 보건소법 개정, 처방전달시스템(PPDS)의 개발, 운영 등이 그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약사법이 통과됐다. 이제 국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됐다”며 “더불어 병원약사로만 한정됐던 전문약사제도에 개국 약사도 포함되는 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민간 플랫폼 폐해에 약국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PPDS를 개발, 운영 중”이라며 “최근 정부가 비대면지료 확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연동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연동 업체 수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최근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약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렸다”면서 “이외에도 불법 병원 지원금을 방지하는 입법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 직능을 위한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3-12-14 15:42:53김지은 -
의협 "공단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개정 중단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며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유감에 표했다. 의협은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사경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도 않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 상정과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2023-12-14 15:27: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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