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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에 전문약사 00명 근무"...표기 허용범위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가가 인증하는 첫 전문약사가 배출되면서 앞으로 병원 약제부와 지역 약국가에는 ‘전문약사’를 표기한 차별화된 홍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1회 시험에서 481명의 합격자가 발표된 후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은 약제부 소속 약사들의 합격 소식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전문적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병원은 환자들에게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전문약사 우대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약사 입장에서도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에 동기 부여가 되면서 선순환 하는 구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원 홈페이지나 원내 현수막 등을 통해 전문약사 근무 여부를 홍보하는 건 가능할까? 또 이들이 병원 퇴사 후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과목과 전문약사 여부가 표기된 홍보물을 약국에 부착하거나 명함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건 허용될까?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6조에서는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약사 자격인증 시험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총 9개다. 약사가 국가 시험을 통해 취득한 전문과목과 전문약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열어둔 셈이다. 단, 규정에서는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배출되는 전문약사가 늘어나면 표기 관련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나 현수막, 약국의 명함과 자격증 게시 등을 통한 홍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향후 혼동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전문의도 환자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고 문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병원약사도 가능하다”면서 “약국도 전문약사 자격증을 게시하거나 명함에 전문약사임을 담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특정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라고 안내하는 것인데 전문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표기가 특정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2024-01-24 17:44:55정흥준 -
건보공단 "특사경 타당성 자료, 국회 추가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법안에 대한 안전성과 타당성 자료를 만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도 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가 아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입장이다. 24일 건보공단은 데일리팜이 보도한 '공단, 특사경 부작용·효과 자료 왜 안만드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원들이 건보공단의 특사경 타당성 자료 미흡을 지적한 것과 관련, 적극 행정 필요성을 조명했다. 비공무원인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줬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 요양기관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담은 자료를 만들어야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기사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소위원들이) 공단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객관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해당 위원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수년 간 국회, 정부, 의료공급자 단체 등에게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했다"며 "법무부도 공단 특사경권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2024-01-24 17:34:28이정환 -
울산 울주 '햇살아동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 '햇살아동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진된다. 울주군은 울산 최초로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1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울주군보건소는 지역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신청을 독려해 왔으나 복지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침이 개정되면서 소아과 전문의 수 등 조건이 완화됐고, 범서읍 천상리 햇살아동병원과 협의를 거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보건소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심사를 진행, 울산시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건의하고 승인이 나면 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한 뒤 달빛어린이병원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살아동병원은 지정 이후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주7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이 근무하며, 42병상 규모의 입원실도 운영돼 외래진료 후 입원치료 연계도 가능하다. 울주군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휴일 약 처방 조제에 불편이 없도록 햇살아동병원 인근 천상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 건의할 예정"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울산시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픈 아이들이 응급실에 대한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울산 최초로 울주군에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1-24 17:09:15강혜경 -
"어쩌다 병원약사, 행복했어요"....선배들의 감동 회고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선배님, 병원약사를 선택한 걸 후회하진 않으셨나요?" 평생을 약제부에 몸 담아온 약사들은 병원약사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을까. 선배 병원약사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책 ‘어쩌다 병원약사’가 발간됐다. 병원약사동우회(회장 조남춘)는 24일 저녁 병원약사회관에서 첫 문집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를 마련했다. 동우회는 퇴직한 병원약사들이 선후배 동료들과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고, 병원약사회와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지난 2015년 창립된 모임이다. 동우회는 매년 총회와 세미나를 이어오다가 지난 2019년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운영과 문집 발간을 결정했다. 약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선배 병원약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조남춘 동우회장은 “2019년 코로나로 인해 2년여를 속절 없이 보내다가 줌을 통한 비대면 운영을 논의했다. 또 병원약사 역사를 책자로 발간하는 일과 회고담을 담은 문집을 발간하기로 했다”며 출판 동기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문집 준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확고한 의지와 끈질긴 편집회의를 통해 출판할 수 있었다. 흔쾌히 발간에 도움을 준 병원약사회와 투고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기념회에서는 참여한 약사들의 소회와 덕담을 밝히는 시간을 가지며 발간을 축하했다.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이용화 약사는 “1년 반의 노력 끝에 드디어 출판하게 돼 감격스럽다. 필자 한 명이라도 더 모으고, 사진 한 장을 더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서랍 속에서 빛 바랜 자료까지 찾아보고 원고도 수십번을 읽으며 정성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약사에 대한 열정은 은퇴하지 않았고 아직도 뜨겁다. 젊은 약사들도 관심이 갈 만한 제목과 내용에 신경을 썼다. 이번 문집이 부디 후배 약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영희 약사(직전 병원약사회장)는 “문집에 직접 참여하진 못했다. 이 자리에 와서 문집을 보니 진주알을 잘 꿰어서 멋진 목걸이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들은 필요할 때 목에도 걸고, 머리에도 엮으면서 선배들의 성장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집은 ▲지나온 길 ▲화보 ▲소회 ▲앙케이트 등으로 구성돼 207페이지 분량이다. 선배들이 걸어온 병원약사로서의 길뿐만 아니라, 평소 선배들에게 묻지 못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도 담겨있다.2024-01-24 17:04:43정흥준 -
4년새 12배 증가...삼바, 국내제약 첫 영업익 1조 돌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호조로 2분기 연속 분기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5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9% 늘었다. 매출액은 1조735억원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최초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영업이익이 1조1137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늘었고 매출은 3조6946억원으로 23.1%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 66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첫 흑자를 냈다.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이 917억원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12배 이상 확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이 주력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4개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가동 중이다. 2022년 10월 착공 23개월만에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능력(24만리터)을 갖춘 4공장 부분 가동을 시작해 위탁생산능력을 강화했다 회사 측은 “4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반영과 기존 1~3공장 운영 효율 제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 판매량 증가 및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 노바티스 등 빅파마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지난해 수주액 3조5009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수주 총액은 약 120억 달러다. 글로벌 톱 20개 제약사 중 총 14개 제약사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 중이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디자인으로 설계됐으며, 생산능력은 18만 리터로 완공 후 총 생산능력은 78만 리터로 확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포트폴리오 확장의 일환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올해 가동을 목표로 ADC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함께 조성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차세대 ADC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 900;에임드바이오 (AimedBio)& 900;와 스위스 소재 기업 & 900;아라리스 바이오텍(Araris Biotech)& 900;에 투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주요 빅파마가 위치한 뉴저지에 영업 사무소를 구축해 고객과의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중요성이 높은 해외 거점에 추가로 진출해 글로벌 수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영업 역량 측면에서도 초격차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8% 증가한 1조203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영업이익은 2054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4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에피스 실적도 반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 주식 1034만1852주(지분율 50%)를 2조7655억원에 인수했고 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로 공식 전환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바이오시밀러 7종을 판매 중이다. 미국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 유럽에 희귀성 혈액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를 각각 출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을 적기 마무리하고 ADC 연구 등 미래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매출을 4조1564억원으로 전망했다.2024-01-24 16:44:38천승현 -
인천 미추홀에서 나온 약국관리책자 히트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에서 약사회 분회 단위 정기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경기 지역 분회 총회장에서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한 책자에 관심이 쏠린다. ‘2024 약국관리 가이드북’.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 책자에는 신입 약사는 물론이고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베테랑 약사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이 빼곡히 담겨 호응을 얻고 있다. 충실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국 2만여 약사에 배포되는 이 책자가 소규모 분회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대목이다. 약사들을 위한 약국 경영, 복약지도 가이드북이 필요하다는 빛나는 아이디어는 회원 약사 165명의 인천 미추홀구약사회 김명철 약사(53, 중앙대)에게서 나왔다. 김명철 회장을 주축으로 미추홀구약사회가 제작한 약국관리 가이드북에는 약국 개설 시 필요사항과 노무 관련 서식부터 의약품 보관& 8231;관리 가이드, 전산입력& 8231;청구 가이드와 약화 사고, 약사법 위반 사례 등 약국경영 과정에 필요한 부분부터 각종 첨부 양식도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사실 20년 넘게 인천동산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장이자 강사, 분회장까지 약사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런 그가 왜 매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가이드북 제작이라는 쉽지 않은 일을 또 벌린 걸까. “2022년 분회장으로 취임하고 신규 개설 약국을 방문하면서 약사들이 개설 절차부터 행정 업무까지 세세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원들과 의기투합해 분회장 취임 후 석달만에 가이드북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죠. 그런데 반응이 좋았는지 내용이 괜찮은 건지 지부장님께서 더 많은 약사에 배포해보자 제안하셨어요.” 자칫하면 미추홀구약사회 회원 약사 165명에게만 배포될뻔한 이번 가이드북은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의 제안으로 전국 2만여명 약사들에 배포되는 사업으로 확장됐다. 인천시약사회는 재선인 조상일 회장이 취임 직후 지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약지도 탁상달력을 제작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인천시약사회의 경우도 회원 약사에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탁상달력이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수년째 전국 단위로 배포하는 사업으로 확장돼 있는 상황이다. 이 탁상달력에 담기는 학술적 내용 역시 김명철 회장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그 해에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만한 학술적 내용이나 복약지도 시 참고할 만한 부분을 달력에 함께 담아 약사들이 약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탁상달력 배포 노하우가 있던 조 회장의 제안으로 미추홀구약사회는 가이드북을 2022년 11월 한차례 업그레이드 해 전국 13개 지부 신청을 받아 배포했고, 지난해에는 11곳의 지부와 서울 20곳, 경기 26곳 분회가 신청해 총 2만3000부를 제작했다. “약국은 생각보다 행정 업무가 많고 예상치 않은 돌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 부분을 지원하고 안내할 곳이 약사회고요. 그런 면에서 가이드북이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근에는 대한약사회에서도 약국관리 가이드북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분회에서 제작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회, 지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 제작, 배송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난해에는 협찬비가 부족해 배포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복약지도 캘린더는 신청 지부, 분회들에 전부 발송할 수 있었지만 약국관리 가이드는 비용이 부족해 서울, 경기 분회에만 우선 보내고 신청 지부들의 경우 올해 중으로 배포하기로 한 상황이다. “인천 약사 팜페어 주관사인 MMGi에서 취지에 공감해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제작, 배포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전국 단위 배송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올해는 일단 복약지도 캘린더의 경우 신청 지부, 분회들에 전부 발송하고 약국관리 가이드는 서울, 경기 분회에만 우선 보내고 신청 지부들의 경우 올해 중으로 배포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어렵게나마 전국 약사들에 무료로 책자를 배포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올해 분회장으로서 1년의 임기를 남기고 있는 그는 임기 동안에는 최대한 더 많은 약사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약국관리 가이드 내용에 대해 올해는 약사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요. 약사로서 강의를 한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간 강사로서 받았던 많은 에너지를 동료 약사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베풀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임기 동안에는 최대한 더 양질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 복약지도 캘린더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2024-01-24 16:30:22김지은 -
삼바, 작년 영업익 1조1137억...전년비 13%↑[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1137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늘었다고 2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3조6946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8577억원을 기록했다.2024-01-24 16:16:3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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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가능한가"...포화에 치들약까지 깐깐해지는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는 뜻의 '치들약'. 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면서 치들약으로 인한 약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웬만한 자리는 이미 약국이 위치해 있다 보니 사실 치들약을 제외하고 나면 성한 물건이 없다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추세라면 치들이 아닌 자리를 찾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켜려는 자와 새로 들어가려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 들어온 약국이 기존 약국 보다 일반약이나 건기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을 넘어 두 약국 간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설 관련 다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약국이 원고적격으로 인정되면서부터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들약의 개설을 막거나, 개설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송사를 막기 위해 아예 개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의 사전 답변을 받거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고적격 인정에 늘어나는 쟁송= 기존 약사 입장에서는 치들약을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사실 '위법하다' 하는 약국이 인근에 개설되더라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쟁송 역시 늘게 된 거죠. 일종의 방어권이 생긴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담당자들도 달라졌습니다. 한 보건소 담당자는 "이전에는 기존 개설자가 신규 개설 약국의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신규 개설자가 사전에 도면 등을 들고 와 개설 허가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약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역시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깐깐하게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약사회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어 참고하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약국 개설등록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개설등록이 불가한 사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은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의 경우 구내약국 문제가, 작은 병원의 경우 전용통로 문제로 인한 다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장 혹은 병원장 가족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로 인한 갈등도 간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용통로, 불법건축물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통상 다툼이 많은 부분이 전용통로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전용통로 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는 것이 좋다"며 "간혹 불법증축물 등으로 인해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창고식 가건물이나 슬레이트 지붕 등의 경우 개설 허가가 나지 않는 만큼, 약국 자리 뿐만 아니라 건물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도 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설과 관련한 정보가 많아지고, 보건소나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다 보니 반려 케이스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장점포 꼼짝마" 매출, 임대료까지 따지는 사법부= 층약국 관련 분쟁도 대표적인 단골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여년 전만 해도 만화가게, 죽집, 네일숍, 탁구장 같은 위장점포를 끼워넣고,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꼼수식 개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분쟁에서 사법부가 위장점포로 지목된 상가의 매출, 임대료, 근무인력 등까지 따지다 보니 사실상 허울 뿐인 위장점포는 근절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위장점포로 보고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위장점포 여부를 확인한 최근 판례를 살펴볼까요? 2022년 A약사는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 또한 지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월세, 월매출, 처방 분산율 등까지 따져 A약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며 "네일숍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 근로자는 3명,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으며 A약국의 처방 집중률 역시 B약국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이 성립됐지만 끝내 개설등록처분이라는 답변을 듣지는 못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피고인 B약국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위장점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사례로 앞으로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도 "컨설팅 업체가 개입해 무리한 개설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지 않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2024-01-24 14:11:33강혜경 -
대웅제약 지사제 '스타빅' 점유율 64%…3개월 1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웅제약(대표 이창재& 8729;전승호)은 지사제 '스타빅 현탁액' 3개월 연속 국내 지사제 처방액 1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표본 통계정보 유비스트에 따르면 스타빅은 지난해 12월 처방액 6억1000만원, 시장점유율 64%를 기록하며 시장 1위를 지켰다. 스타빅 시장점유율은 10월 47%, 11월 52%, 12월 64%이다. 지난해 국내 지사제 처방 규모는 119억원이다. 2021년 출시된 스타빅은 병원성 세균과 장 독소, 바이러스 등을 흡착해 배설하는 흡착성 지사제로 ▲성인의 식도& 8729;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 ▲성인의 급·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에 처방된다. 박은경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대웅의 검증 4단계 전략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통해 스타빅이 지사제 시장 1위를 달성하게 됐다. 그간 쌓아온 소화기 시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4년은 지사제 연간 처방액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검증4단계는 의료진이 처방하고 환자가 복용해야하는 명분에 대해 심층학습 후 자문 및 검증을 통해 확산하는 전략이다. 해당 전략으로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엔블로, 나보타 등 다양한 제품을 블록버스터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2024-01-24 13:25:13이석준 -
스카이랩스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유효성 확인"[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는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 비피’(CART BP)가 표준 청진법과의 비교 임상시험에서 혈압측정 정확도와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랩스는 앞서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ABPM)·침습형 동맥혈압측정법 비교에서 정확도를 검증해 각각 KCJ(Korean Circulation Journal)·네이처과학학술지 등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혈압측정 방식은 크게 ▲커프형 혈압계와 청진기를 사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표준 청진법 ▲동맥(A-line) 내 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해 동맥 내압을 측정하는 침습적 혈압측정법 ▲커프와 모니터를 몸에 부착해 진료실 밖에서의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압측정기(ABPM) 3가지로 구분된다. 스카이랩스는 카트 비피의 임상적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위 3가지 혈압측정방식과 비교연구를 마쳤다. 스카이랩스는 평균 40세 성인 남녀 89명을 대상으로 커프형 혈압계를 활용한 표준 청진법을 시행해 기준 수치를 확인했다. 또 반대쪽 팔의 손가락에 카트 비피를 착용해 혈압 수치를 동시에 비교했다.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쪽 팔에 각 3번씩 교차 측정했다. 그 결과 카트 비피와 청진법에 사용된 커프형 혈압계 간 평균 차이는 수축기 혈압은 0.16±5.90mmHg, 이완기 혈압은 0.07±4.68mmHg로 나타났다. 두 측정 방식의 상관계수(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는 수축기 0.94, 이완기 0.95에 달해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는 “의료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3가지 혈압계 모두와 비교해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많았던 기존 혈압계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내 미국 FDA와 유럽 CE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카트 비피는 깨어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 동안의 혈압 변동성까지 24시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혈압계들보다 활용도가 높다. 일상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간편한 착용법과 더불어 스마트폰으로 혈압 수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혈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2024-01-24 13:12:36손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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