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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병의원 비급여 보고의무 성공조건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료법 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민 알 권리 증대를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전격 단행된 이번 조치는 정보의 투명성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 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면 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한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 운영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의약품 가격 책정의 담합이다. 보험등재 정제형 감기약의 5일 간 약제비가 2~3만원 내외인 반면 비급여 주사제는 7~10만원까지 폭등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보건당국과 제약사 간 상호 용인 가능한 대체약제가중평균가가 받아들여졌다면 이 같은 비대칭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다. 특허 보호 기간 내 그간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미래가치까지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상업지상주의식 약제비 책정도 문제다. A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개당 원가는 7전~10원 내외인데, 1정당 가격은 수만원을 호가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천배~만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 혁신신약으로서 그동안 투자된 R&D 예산·제조·유통원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많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비급여 의약품 가격 책정에 보건당국이 칼을 들이대기는 쉽지 않다. 영업 비밀에 속하는 원가 영역 침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의 윤리성에 의존한 수수방관적 약가 관리·감독도 업무 해태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비급여 약제가 상식선의 대체약제가중평균가 대비 턱없이 높을 경우 약가인하를 권고할 수 있거나 차후 약가협상에서의 패널티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단순히 비급여 보고의무화 만으로는 99.99%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어렵다.2024-03-13 06:00:17노병철 -
의약사에게 주는 견본의약품 소분포장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견본 의약품을 소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열고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 견본품의 소분 포장 가능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된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견본품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최소단위 포장 제품을 개봉·소분없이 지급했다. 이러다보니 1000ml 시럽제 등 최소 포장단위가 크거나 1000T 정제 등 고가의 의약품인 경우에도 견본품 확인 후에는 폐의약품으로 처리해 과도한 비용 부담과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제조사 측에 견본품용 소포장 품목을 별도로 허가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 허가시 포장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회·건의기업 간담회·질의회신 등을 통해 의견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견본품 지급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디지털 의료기기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혁신의료기술 선정 이후 고시, 보험등재 등 후속절차의 엄격함·복잡성 등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의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의료기술 선정 이후 후속절차 개선한다. 즉 선정 기술목록을 당초 고시에서 '공표 형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진입 기간 단축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개선된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식약처 허가 이후 한시적 비급여로 먼저 사용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도록 혁신 의료기술의 시장 선 진입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직원 건강관리시장(B2B)에 디지털헬스케어 진출기반 마련, DTC(소비자 직접판매) 유전자 검사 관련 2차서비스 활용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2024-03-12 20:09:13강신국 -
수원시약, 상임이사 워크숍...위원회별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영통 하누담에서 2024년 상임이사 워크숍을 열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총무위원회는 제3차 약국 간판 및 유리창, 에어컨 청소사업, 연령별 모임 추진, 회관 수리보수 등을 논의했고 사회참여위원회는 기존 사회공헌사업 점검을 통한 추진사업 선별, 제21회 자선다과회 개최 등을 토의했다. 문화·특별위원회는 음악회 개최, 연수교육위원회는 2024년 약사연수교육 개최 방향 및 주제, 의약품안전교육위원회는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사업 추진, 경기도마약퇴지운동본부 교육사업 등 각 기관의 교육 사업을 위한 강사모집 및 양성 교육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위원회별 주요한 사업논의를 위해 오는 24일 전지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호진 회장은 "30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다. 약사의 직능에 위협이 직면해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그간 시행착오도 겪으며 3년 차를 맞이하니 이제는 좀 여유와 경륜이 쌓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무에 늘 진심을 담아준 상임이사님들께 감사하다. 오늘도 워크숍을 잘 마무리해 올해 회무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3-12 19:24:17강신국 -
폐업약국인데 개설취소 소송?...법원 "불법 따져봐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내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폐업하더라도 행정청(보건소)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불법을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약국 개설허가취소 등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사라져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 안건에 대한 판결 없이 각하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강남 J병원 1층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소송 2심 판결문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약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의 필요성이 명시됐다. 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자 사건 약국이 폐업 신청 후 옆 건물 상가로 이전 개설한 사건이다. 결국 2심에서는 폐업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따지는 변론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폐업신고를 하고 수리했으므로 허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더라도 개설허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했다. 결국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또다시 개설 허가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개설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자 며칠 뒤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옆 건물 1층에 새로운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면서 “원고 약사들의 권리구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 폐업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례를 개설취소 소송을 피해가는 편법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위법한 약국 개설이 반복될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법한 개설임을 확인해 약국개설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를 통해 인근 약국 약사들(원고)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해 소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원고들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 위법한 개폐업을 막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무시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3-12 17:13:31정흥준 -
"면대운영 도매업체 약품 대금이라도 지급 의무 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전 면대 약사와 도매업체가 체결한 의약품 공급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1200만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도매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B약사는 지난 2018년 11월 경 C약사로부터 약국 영업을 양수해 약국을 운영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A도매는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해 운영하기 전까지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A도매는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약사에게 월 7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C약사로부터 사건의 약국을 양수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약사는 A도매가 양도 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약사법에 저촉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인 만큼, 해당 계약에 따라 성립한 물품대금 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전 약사로부터 양도한 의약품 대금을 A도매에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B약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A도매업체는 B약사가 이전 약사가 사용하던 상호로 약국을 계속 운영 중이고 약국 영업 양수 당시 C약사로부터 의약품 물품대금채무도 인수한 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도매업체와 C약사 간 면대약국 운영 사실과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의약품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로 볼 때, 약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또 A도매와 C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간 의약품 공급계약이 민법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A도매가 C약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은 유효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사는 도매업체에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3-12 17:07:23김지은 -
김관영 전북도지사, 제이비케이랩 성남 본사 방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이비케이랩은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성남 본사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제이비케이랩이 체결한 바이오 투자 업무협약 후속 일정의 일환이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제이비케이랩 성남 본사에 방문해 생산시설, 연구소를 둘러보고 이성열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차담을 나눴다. 김 지사는 "제이비케이랩의 지난 5년간 급성장이 놀랍다. 회사가 전북 레드 바이오 특화 단지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성열 제이비케이랩 사장은 "전북의 전폭적인 지원을 디딤돌 삼아 천연물 기반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이비케이랩은 2028년까지 전북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 2만 평 부지에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지 실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제1, 제2 공장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과 익산시는 산단 부지를 분양하고, 최대 153억의 투자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7년 100%, 3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2024-03-12 16:53:25이석준 -
"의대증원 1년 유예 후 여·야·국민 협의체서 논의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유예하고 정부, 의사단체를 넘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은 상황에서는 의정 대치가 해소될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대원칙을 상정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꾸려 접점을 찾을 수 있게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양보하자는 취지다.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유예, 여야·국민 추가 의정협의체에 합의할 경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은 즉각 각자 자리로 복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날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동시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증원을 여야와 국민이 추가된 신규 협의체를 꾸려 새로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430여명의 서울의대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의대 교수진의 단체 사직서 결의 이후 이뤄진 의정중재 시도로,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은 정부와 의협으로 구성되고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의협, 여당과 야당, 국민 단체 등이 (협의체에) 들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전공의 단체와 교수도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수 증원에 대해 정부 의견을 의사 쪽에서 못 믿고, 의사 쪽은 정부 의견을 못 믿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해외 기간에 의뢰를 해보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외 외부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 제대로 평가를 받은 뒤, 몇 개의 연구를 1년 뒤에 취합하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소위 빅5 병원이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월 말까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 벌어진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현재와 미래의 환자"라고 토로했다.2024-03-12 16:20:14이정환 -
가천대길병원 야간 전담 약사 채용...장기근속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2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병동과 외래 복약, 임상시험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계휴가비와 정기상여금 지급, 자녀학자금 등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고려대부속안산병원은 정규직과 시간제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시간제는 토요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근무를 하는 방식이며 협의 가능하다. 입사 시 평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올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력자는 의료원 경력교직원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오는 24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1년 계약으로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임용 시기는 협의 후 결정한다. 가톨릭국제성모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주말,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주말 약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오는 21일 자정 마감한다. 중앙대광명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당직약사를 모집한다. 정규직은 신규와 경력 모두 지원 가능하고, 야간약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정규직은 3개월 수습기간이 있지만 정상급여가 지급된다. 원서접수는 이달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가천대길병원은 야간전담약사를 채용한다. 월 평균 10회 근무하며 급여는 회당 60만원이다. 신규와 경력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장기근속 하면 5년 이상에 금 1돈을 포상한다. 이후 10년 단위로 격려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고 있으며 채용 시 마감된다.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은 계약직 야간약사와 시간제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1년 근무평가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야간은 1회당 55만원, 주말은 시급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7일 저녁 11시까지다. 대자인병원은 주중과 주말약사, 주말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약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규 기준 연봉 7000만원 수준이다. 주말 야간 약사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가톨릭대전성모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당직근무 약사, 휴일 시간제 약사, 평일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한다. 평일 파트타임은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며 육아휴직 대체로 한시적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연세대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약사 3명을 채용한다. 주간 1명, 야간전담 2명이다. 야간은 월 평균 12회 내외로 근무한다. 관련 업무 경력자와 학점 우수자, 어학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 원서는 오는 17일 자정 전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03-12 16:18:26정흥준 -
서울시약, 24일 약국 전용 건기식 박람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교육위원회(부회장 황미경·본부장 안혜숙·위원장 강효진·손리홍)는 ‘2024 서울팜아카데미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및 온라인 건기식 목요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기식 목요강좌의 첫 출발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 열리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시작한다. 이 자리에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학회 당독소연구회, 셀로맥스, 셀메드, 엔큐엔에이, 케이세라퓨틱스 등이 참여해 약사회원들과 직접 만나 학회 소개와 주력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람회를 찾은 회원들을 위해선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또 참석자 행운권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 예정이다. 이어 약국 전용 건기식 목요강좌는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약 12주간 온라인 줌 강의를 통해 진행된다. 약국 전용 건기식 학회 소개와 실제 유통 제품에 맞춘 학술강의로 구성해 약국에서 바로 응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회원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1만원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건기식 박람회에 약국 전용 건기식 학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평소 회원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약사에게만 공급되는 건기식의 학회와 관련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약국에서 건강과 관련된 상담이 일상화돼 약국 건기식 취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미경 부회장은 “약국 전용 건기식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전문역량을 습득하고, 관련 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판매팁을 약국에서 바로 활용해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건기식 실전 강의에 초점을 맞춘 만큼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주문했다.2024-03-12 15:26:11정흥준 -
병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외규정 나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예외조항이 확정됐다.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기로 했다. 먼저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개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2024-03-12 15:06:10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