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연제덕,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확대 약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경기도 내 곳곳의 의료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예산 증액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은 경기도형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와 달리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운영되며, 시간당 인건비는 5만 원이다. 7일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회원들과 소통한 연제덕 예비후보는 "심야시간대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헌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약사 직능 권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 후보는 특히 “현재 시 지원금으로 1.5배 가산한 야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면서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경기도 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들로 확대함과 동시에 경기도 내 각 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지속 설명해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약사 직능 전문성을 확고히 해, 나아가 약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약사 권익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약사 권익을 확대하는 경기도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2024-11-08 14:20:54강신국 -
피부미용 의료기기 고발예고에 한의계 발끈 "진실왜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사용 한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합법적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고발을 운운하는가 하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데 대해 진실왜곡을 멈추라고 주문했다. 또 한의약 폄훼에 쓸 시간과 예산을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내부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 이후, 뇌파계의료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면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라는 것. 또한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학'을 교육함으로써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학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문과 민원회신,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의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을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11-08 13:44:14강혜경 -
[대약] 박영달 "한약사에 고발당한 약사, 구원투수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경북 지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가운데 8일에는 포항 약사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 지역 약국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 회원 약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한약사에 의해 고발을 당했으며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며 “대한약사회가 회원 권익 보호에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160; 이어 “이번 방문에서 다른 회원은 해결사를 자처해 현 최광훈 집행부를 지지했는데 최근에는 약사의 직업적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도 했다”면서 “최광훈 집행부는 3년간 어떤 일은 한것인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는데 대체 해결사는 어디로 갔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만난 회원 약사들이 약사회장에 당선돼 회원 약사를 보호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각 지역 회원 약사들을 만나 소통해 보니 일반약 난매, 동물약을 판매하는 등 한약사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회원 약사들이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160; 이어 “경기도약사회장 당시 회무 1순위가 회원 보호와 권익 신장이었고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회원 약사의 고충을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 회원 설문조사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 왔다. 회원 약사가 감독”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실력있고 강력한 구원투수로서 등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 예비후보자는 경북지역의 포항지역을 방문한 이후 옥태석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의 모친상 빈소를 조문했다고 밝혔다.2024-11-08 12:27:06김지은 -
복지부,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공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제주권역 분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8일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7일과 8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제주도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29번째 민생토론회 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 관련 현장 점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 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진료권역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 박 차관은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명이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주도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상종 지정& 8231;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하더라도 제주도 내 병원 중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역 분리 혜택을 볼 수 없다.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5기 상종 지정 신청을 한 제주대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었다"며 "6기 지정& 8231;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해줘도 제주도 내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당연히 지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권역에서 지정 병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권역으로 넘겨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며 "(제주권역에서 기준을 맞추는 병원이 없을 경우) 수도권 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 과장은 "상종 지정& 8231;평가 권역과 관련해 제주권역 분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6기 지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12:18:13이정환 -
의료 공백 악재 기우였나...JW생과, 수액 사업 '훨훨'[데일리팜=천승현 기자] JW생명과학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력 사업 수액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 공백 악재에도 영양수액제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실현했다. 수액제의 해외 사업도 순항을 나타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W생명과학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늘었고 매출액은 577억원으로 6.7%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JW생명과학은 JW그룹의 수액제 전문 기업이다. JW홀딩스가 지분 42.9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JW생명과학은 올해 들어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1.6%, 6.1% 늘었다. 영업이익은 1분기와 2분기에 전년보다 각각 0.8%, 10.9%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667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늘었고 영업이익은 261억원으로 20.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 59억원을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도 수액제 사업은 성장세가 지속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현장의 혼란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 축소가 이뤄지면서 입원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원내 의약품의 타격이 예상됐다. 하지만 종합영양수액제의 국내외 판매 호조로 의료공백 악재를 넘어섰다. 수액제가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지만 대형병원의 진료 축소 변수에도 영양수액제 등 환자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처방·공급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JW생명과학이 JW중외제약에 공급하는 수액제 매출은 지난 3분기 43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7% 늘었다.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가 실적 상승의 원동력이다. 2013년말 국내 출시된 위너프는 하나의 용기를 3개의 방으로 구분해 '포도당', '지질', '아미노산' 등 3가지 영양소를 간편하게 혼합해 사용하는 3챔버 제품이다.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영양수액제로 평가받는다. JW생명과학은 지난 1월 위너프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아마노산의 함량을 높인 신제품 위너프에이플러스를 출시했다. 위너프에이플러스는 포도당·아미노산·지질 혼합액 1리터기준 총 아미노산 함량을 기존 위너프 대비 25% 높였다. 음성질소균형(Negative nitrogen balance)에 의한 체중감소가 있는 환자에게 별도 아미노산 제제 없이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가능해 처방 편의성과 경제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더불어 중증환자들의 고혈당증(Hyperglycemia) 발생률이 높은 것을 고려해 포도당 함량은 34% 낮췄다. 위너프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다. JW홀딩스는 지난 2013년 7월 박스터와 영양수액제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박스터가 위너프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박스터는 2019년 위너프를 ‘피노멜’이라는 상품명으로 유럽에서 허가받고 현지 판매를 시작했다. JW생명과학의 3분기 수출액은 31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늘었다. JW생명과학은 높은 이익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3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6.2%에 달했다.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영업이익률이 15%를 상회했다.2024-11-08 12:00:59천승현 -
록소프로펜 처방시장 '털썩'...계속되는 급여축소 여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의 처방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급여재평가 결과 급여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처방액이 급감했다. 록소프로펜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처방 시장이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급여재평가 악재의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록소프로펜의 외래 처방금액은 2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5% 감소했다. 2022년 4분기 307억원과 비교하면 3분기 만에 31.4% 내려앉았다. 록소프로펜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등의 소염·진통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록소프로펜은 급여 축소 적용 이후 처방 시장이 급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록소프로펜 성분의 적응증 3개 중 2개만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올해부터 급여가 삭제됐다. 록소프로펜제제는 1분기 처방액이 203억원으로 전년보다 24.3% 줄었고 2분기에는 202억원으로 30.8%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처방금액은 61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29억원보다 25.7% 축소됐다. 록소프로펜의 처방 시장 중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이 20% 이상을 차지했고, 급여 축소 여파로 처방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록소프로펜은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처방 시장이 크게 팽창했다. 록소프로펜 처방 시장은 2021년 3분기 176억원을 기록했는데 1년 만에 257억원으로 45.0% 치솟았다. 작년 3분기에는 267억원으로 2년 전보다 52.4% 확대됐다. 연도별로 보면 록소프로펜 처방액은 2019년 835억원에서 2021년 724억원으로 2년새 13.3% 감소했는데 2022년부터 높은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작년 처방액은 2년 전과 비교하면 57.2%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록소프로펜 처방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2021년 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록소프로펜의 수요는 급증했다. 지난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록소프로펜의 처방 시장은 더욱 팽창했다. 록소프로펜 처방 시장은 2022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고 2년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록소프로펜의 시장 확대를 이끈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의 급여 삭제로 처방시장 위축이 불가피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록소프로펜 급여 축소에 따른 처방 실적 손실이 현실화했다. 신풍제약의 록스펜은 3분기 누적 처방액이 24억원으로 전년대비 19.0% 줄었다. 휴온스의 휴로펜은 작년 3분기까지 34억원을 기록했는데 1년 만에 26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제뉴원사이언스의 제뉴원록소프로펜은 올해 9개월 처방액이 25억원으로 20.8% 축소됐다.2024-11-08 12:00:00천승현 -
알리페이에 발목…현금영수증 미발행 약사 억대 가산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을 환자가 이용한다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다 플랫폼을 통한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는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이 같은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는 해당 약국에 대한 지역 세무서의 통합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약사는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하고 법원에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약국, 즉 의약품 소매업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로 완화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A약사의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알리, 위챗페이 등은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봐야 하며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페이 결제, 신용카드 매출로 봐야…현금영수증 가산세 과도” A약사는 제주세무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발목을 잡혔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2020년 1년간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10억여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장은 해당 조사를 토대로 그해 12월 A약사에게 그 해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억18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A약사가 운영한 약국에서 2020년 한해 동안 각종 페이, 계좌이체 등을 통한 결제 금액 10억여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1800여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다. A약사는 재판에서 세무서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동일해 통상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 위쳇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분류해 신고 했다.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은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피고(제주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페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지적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페이 결제, 현금결제로 봐야…20% 가산세 부과, 공익이 더 커” 우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알리, 위쳇페이에 따른 걸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 잔액을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정산이나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번 가산세 처분으로 인한 약사의 불이익보다 해당 처분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처벌법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 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산세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독려하는데 더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A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08 11:47:47김지은 -
"편의점약 확대 말고 공공심야약국에 처방 권한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의점 상비약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 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에서도 처방권을 제한적으로나마 부여하면서 의료 접근성 개선과 의료체계 과부하를 해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은 ‘해외 약사 처방권 현황’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공공심야약국과 주말 당번 약국 등으로 제한적인 처방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회장은 “분업 예외지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응급한 약이나 처방약이 소진된 경우 약사에게 제한적으로 처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슈퍼 판매를 하는 국가 다수가 약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 영국,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등의 해외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영국은 지난 2003년도부터 의사 동의한 환자별 임상 관리 계획 하에서 약사가 처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뉴질랜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동 처방 과정을 이수할 경우 처방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했다. 개업의가 진단을 한 후에 질병관리 행태로 약사의 처방권이 사용되고 있으며, 처방약사에게 허용된 성분은 1713개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코로나 이후 본인 또는 본인의 3촌 이내 가족들에게는 약사에게 처방권을 허용했다. 최대 180일까지 처방할 수 있으며, 기존 처방전과 동일한 리필 형식일 경우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의사에 과중하게 편중된 권한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직된 상품명 처방 제도로 약국의 역할이나 위치 자체가 제한되는 한국에서 약사의 처방권 확대는 의료취약자나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일부 전문가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접근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약국의 역할을 확대해왔다며 한국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해외에서는 약사 처방권 부여를 위한 교육 과정에서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일부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며 약사 처방권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특히 약국 외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은 약국을 단순 소매점 역할로 보지 않고 의료진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2024-11-08 11:46:43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사회복지기관 12곳에 의약품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기관 12곳에 니조랄샴푸 4500개를 전달했다. 제품은 휴온스를 통해 기증받았으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후원이 진행됐다. 김병욱 회장은 “지원된 의약품이 어르신들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한 각 기관들은 “꼭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겠다. 구약사회 지원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병욱 회장, 이용화 부회장과 관내 복지시설인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주택관리공단 번동 주거복지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방학동어르신복지관, 강북구장애인협회, 희망요양원, 강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봉문화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4-11-08 11:23:41정흥준 -
"만성질환자 건기식 복용 시 약사 상담 반드시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의 R&D연구센터(센터장 주경미)가 최근 FAPA(아시아약학연맹) 서울청회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기능식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약사 중재의 역할’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참약사 맞춤영양소분 서비스’ 이용자 1만 1190명 중 만성질환 처방약을 복용 중인 1635명을 대상으로 처방약 분포와 약사 상담에 의한 중재 유형 분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1635명은 건강기능식품 추천 알고리즘 이용 후 약사 상담을 거쳐 97.3%가 처방 중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맞춤형 AI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약사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환경을 한번 더 점검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으로 건기식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참약사는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반드시 약사의 상담을 권고하며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약사들이 아직 AI알고리즘을 낯설어하는데,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약사만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약사는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서 이를 활용한 곳과 활용하지 못한 곳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참약사는 이미 2020년 건기식소분사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초 드럭머거(Drug Mugger, 약 장기 복용으로 영양소가 고갈되는 현상)를 고려한 알고리즘 설계를 이끈 바 있다.2024-11-08 11:16:20정흥준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HLB "이뮤노믹 삼중음성유방암 항암 백신 미국 1상 승인"
- 8SK바이오사이언스, 3772억 투자 송도 R&PD 가동
- 9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미국 특허 등록
- 10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