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약국 개설로 손해"…약사, 지자체 상대 손배소송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이 지자체의 경쟁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매월 수천만원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수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경우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이 건물에 2층 규모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신축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병원 부지와 종교용지와 인접해 있었고, 약국이 개설되면서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약국 1층으로 이어지는 나무계단이 조성됐다. A약사 측은 해당 계단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라고 보고 이번 소송 이전 사건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약사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지자체는 병원 부지와 사건의 약국 간 전용통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설 등록을 허가하고 이후에도 계단의 사용 허가를 한 행위 등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1개월에 15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됐다면서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이후 3년여간 총 7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는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를 한 오산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A약사)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약사가 주장하는 사건의 약국과 병원 사이 계단을 전용통로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더불어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 과정이나 계단 사용 허가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문제의 계단이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단 부지의 점용허가 신청권자, 통행로의 일반인 이용 가능성, 병원과 약국 사이 거리, 선행 행정 소송의 진행이나 판단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계단 등을 전용통로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때’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약국 개설 등록, 계단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사실했다 할 정도로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3 10:23:14김지은 -
씨투스 제네릭·아프레밀라스트…특허회피 품목 포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 새해를 여는 신규 급여 등재 품목은 59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협상약제는 10개, 산정대상 약제는 49개다. 건선성 관절염·건선 치료제 아프레밀라스트 제제는 오리지널이 존재함에도 협상을 거쳐 급여 등재했다. 오리지널약제인 '오테즐라'가 급여 등재에 어려움을 겪다 국내 시장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아프레밀라스트 성분 10개 품목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은 산정대상 약제가 아닌 협상을 거친 약제이지만, 오리지널약제가 있는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이번 코너에 소개한다. 급여 시장에 문을 연 제약사는 동아에스트, 대웅제약, 종근당, 동구바이오제약, 한림제약 등 5개사다. 이들은 오테리아정, 압솔라정, 오테벨정, 오테밀라정, 소프레정이란 이름으로 2개 포장 형태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상한금액은 정당 5840원, 27정 포장은 14만1328원이다. 건선성 관절염은 인대, 건, 근막, 척추 및 말초관절을 침범하는 염증관절염으로, 류마티스인자 음성이며 손발톱 병터를 동반한다. 건선성 관절염은 건선 환자의 약 10%에서 관찰된다. 건선은 전 세계 인구의 2% 가량이 이환되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 중 하나로, 표피를 이루는 각질형성세포의 빠르고 과다한 증식이 특징인 면역질환이다.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은 PDE4(phosphodiesterase type4) 억제제로 cAMP의 분해를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cAMP 증가 시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및 인터루킨(interleukin, IL)-23, IL-17, 기타 염증유발 사이토카인들이 억제되어 염증반응이 하향된다. 암젠의 오테즐라가 오리지널약제로, 2014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A8 국가에 모두 등재돼 있다. 오테즐라는 2017년 11월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급여 등재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한국시장을 철수했다. 2022년 6월 허가가 자진 취하됐다. 국내 후발약제들은 특허 회피를 통해 조기 시장 출시에 성공했다. 작년 4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급여를 신청했다. 그해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과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가협상을 거친 뒤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상한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대비 70% 수준으로 합의했다.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성분 4개 품목 삼아제약의 기관지 천식·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과 성분이 동일한 퍼스트제네릭 약제가 1월 급여 등재됐다. 다산제약 '프리투스정50mg'을 필두로 동국제약 '프란피드정50mg', 녹십자 '네오프란정50mg', 대웅바이오 '씨투원정50mg'이 그 주인공이다. 씨투스정은 연간 500억원대 실적을 올리는 삼아제약의 간판 품목. 2023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만 426억원에 달한다. 이에 후발주자들이 고실적 기대감을 갖고 조기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지난 10월 특허심판원은 4개사가 제기한 씨투스정 제제특허(2035년 6월 1일 만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이를 통해 4개사는 지난 11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앞으로 나오는 동일성분 제제는 오는 8월 5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4개 품목 중 2가지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약사는 다산제약이다. 이에 다산제약 프리투스정50mg은 퍼스트제네릭 가산까지 받아 59.5% 수준에 약가가 산정됐다. 정당 344원. 나머지 3개 품목은 다산제약으로 부터 공급을 받아 기준요건 1가지만 충족했다. 이에 약가는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45.52% 수준인 정당 263원에 산정됐다. 오리지널업체인 삼아제약은 최근 제네릭사에 맞서 씨투스츄정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점유율 방어에 나선 상황. 이에 삼아제약과 4개 퍼스트제네릭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녹십자 네오페노정145mg(페노피브레이트)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의 오리지널약제인 '리피딜슈프라'를 독점 판매했던 종근당이 페노피브레이트 145mg 용량의 '네오페노정145mg'을 출시했다. 이 약은 기존 160mg 제품의 단점으로 지목됐던 투약시기를 개선했다. 160mg 제품은 위장 내 흡수 문제로 식후 즉시 경구 투여해야 하지만, 145mg 제품은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현재 145mg 제품은 유한양행과 애보트만이 제품을 갖고 있다. 녹십자가 신제품을 출시한 데는 리피딜슈프라 등 페노피브레이트 오리지널 약제 판매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애보트는 올해부터는 한독과 계약을 맺고, 한독에 한국 독점 유통 및 판매권을 부여했다. 리피딜슈프라는 녹십자가 2003년부터 국내 판매하면서 블록버스터로 키운 제품. 2023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외형축소가 불가피한 녹십자는 네오페노정145mg를 통해 시장 점유율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페노피브레이트 시장에서 한독과 녹십자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종근당 리피로우정5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종근당이 국내 처음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 아토르바스타틴 5mg 함량 제품을 출시했다. 그동안 아토르바스타틴 5mg이 함유된 복합제는 단일제 급여 등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약가는 정당 439원이 책정됐다. 자사 제품 중 가장 근접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함량산식이 적용돼 산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종근당 리피로우정은 5mg, 10mg, 20mg, 40mg, 80mg 등 5개 제품이 라인업을 구성하게 됐다. 스타틴 저용량은 한국인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등 여러 문헌에서 동일 스타틴 용량에서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크고, LDL 콜레스테롤 강하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용량의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투여 시 아토르바스타틴 고용량 투여와 유사한 지질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최근 스타틴 저용량이 시장에 붐을 타고 출시되고 있다. 로수바스타틴은 2.5mg도 그 중 하나다. 한미는 로수바스타틴 2.5mg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이 아토르바스타틴 5mg으로 스타틴 저용량의 인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025-01-12 13:32:56이탁순 -
이대병원·메디특구 발산역, 의원·약국 월매출 1억원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대서울병원과 미라클메디특구 등이 포함된 서울 발산역 인근 병의원과 약국 매출이 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개원 이후 6년차에 접어든 만큼 이대서울병원이 지역 내에서 자리잡은 데다, 공항(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를 국제적인 의료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미라클메디특구로 지정되면서 의료관광 특화도시 구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인근에 3곳의 초등학교와 2곳의 중학교는 물론 명덕고, 명덕여고, 등촌고, 명덕외고 등 학군지가 밀집돼 주거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발산역을 기준으로 반경 1km 내 의원, 약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의원은 64곳, 약국은 96곳으로 나타났다. 발산역 인근 상권은 주거지역이 49%, 역세권이 23%, 대학·학원가가 11%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주거인구는 7만860명이다. ◆의료특구 명성 답게 피부과 21곳= 미라클메디특구는 강서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인접한 지리적 우수성과 양·한방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통해 국제 의료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2015년 특구 지정이 완료됐다. 발산역 인근 의원을 보면 피부과가 21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과 10곳, 이비인후과 8곳, 산부인과·정형외과 각 7곳, 비뇨기과 5곳, 소아청소년과 3곳, 안과 2곳, 가정의학과 1곳 순이었다. 의사인력 역시 피부과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18명, 산부인과 17명, 산부인과 16명, 이비인후과 14명 순으로 집계됐다. 병원당 월 매출액은 병원당 월 매출액은 1억6187만원이며 중간 값은 1억1300만원이었다. 중간값은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의원의 매출액을 뜻한다. 병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3444건, 결제단가는 4만5372원으로 서울시 대비 0.15%, 0.23% 높게 나타났다. 평균 운영연수는 6.8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은 75.1%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환자(환자)는 30대 여성이 19.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여성 15.7%, 50대 여성 12.5% 순으로 '여성' 환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 역시 30대가 11.7%로 가장 높았고, 40대 9%, 30대 6.6%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1월이 9.4%로 가장 높았고 9월이 6.9%로 가장 낮았다. 1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8% 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요일별로도 월요일이 1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화요일 17.3%, 금요일 17%, 토요일 16.2%, 목요일 15.6%로 요일별 편차가 심하지 않았다. 시간대별로 환자 비중을 확인해 본 경우, 이용건수는 오전 9시부터 12시가 34.7%로 가장 높았지만 매출액은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가 31.1%로 높았다. 보고서는 발산역 일평균 승하차인원이 4만3123명으로 인접한 마곡역(2만1676명) 대비 2배 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약국 96곳, 평균 객단가 3만5천원= 약국은 병의원 보다 32개 많은 96곳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약국의 월 평균매출은 1069만원이며, 중간값은 5179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단 청구금액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약국의 최근 3개월 월평균 결제건수는 2844건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25일로 나눠보면 일 평균 114건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다. 결제단가는 3만5427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약국 평균 운영연수는 병의원 보다 긴 9.2년이었다. 30대 여성 고객 비율이 가장 높았던 병의원과 달리 약국의 경우 60대 이상 남성의 비율이 14.2%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여성이 14%로 바짝 뒤를 추격했다. 이어 50대 남성 13.8%, 40대 남성 13.4%, 50대 여성 12.4%, 40대 여성 11.5%, 30대 여성 8.8%, 30대 남성 7.6% 순이었다. 월별 이용고객은 7월과 8월이 9.3%와 9.2%로 가장 높았으며, 2월이 7.3%로 가장 적었다.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20.6%로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월요일 19.7%, 목요일 17.2%, 금요일 16.6% 순이었다. 이용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부터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고객군으로는 유입고객이 42.9%로 가장 많았고 주거고객 35.3%, 직장고객 21.8% 순이었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1-10 10:03:49강혜경 -
"글씨 바뀌면 약국 매출도 달라집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필적학을 경영에 접목하고, 나아가 글쓰기로 약사의 멘탈을 관리하는 참신한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약사 커뮤니티인 ‘나눔’에서 작년 말 필적학 강의로 주목을 받고 최근 홍성광아카데미에 합류한 최정헌 약사가 그 주인공이다. 최정헌 약사는(34, 연세대 약대) 8년차 약사로 작년 여름 부천에서 첫 약국(미래약국)을 오픈한 새내기 약국장이다. 첫 개국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건 약국 부동산 사기의 아픔 때문이었다. 약 4년 전 약국 계약무산과 사기, 교통사고 등 각종 불행이 줄지어 찾아오며 최 약사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있었다. 3년간 매일 썼던 일기가 필적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동료 약사들에게 필적학을 소개하는 강사가 됐다. 데일리팜은 최 약사를 만나 그가 경험한 필적학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약사 멘탈관리와 제품 POP 등에 접목한 시도들을 들어보면 “글씨가 바뀌면 약국 매출이 달라진다”는 최 약사의 말이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는 않았다. “우선 필적학은 글씨로 수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성격과 심리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지만, 역으로 이용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할 수도 있죠. 중국 대지진 때 생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예 치료를 했을 때 코티놀 농도가 떨어지고 과각성이 저하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글씨는 뇌의 흔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힘들었던 3년 동안 매일 쓴 일기를 다시 보면 글씨가 어떻게 바뀌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각양각색의 아픈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약국 경영 특성상 약사의 멘탈관리가 곧 경영의 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심이 있는 약사라면 한 글자씩 적어 넣을 수 있는 노트를 구입해 필사를 하며 시작해볼 수 있다고 추천했다. “저도 3년 동안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될 줄은 몰랐습니다. 필적학 서적에는 닮고 싶은 사람의 필체를 따라서 써보라고도 권해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하루하루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믿기 힘들더라도 하루에 10~15분만 투자해보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뿐만 아니라 POP도 손글씨로 바꿔 보면서 매출이 오르는 효과를 경험하기도 했다. 깔끔하게 프린트된 글씨보다 환자들의 눈길을 끄는 건 정성껏 적은 손글씨라고 설명했다. “글씨가 뇌의 흔적이라면 환자들은 제가 정성껏 적어놓은 글씨에서 무언가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근무하던 약국에서도 적용해보고 개국한 뒤로도 해봤는데 똑같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손으로 적으면 글을 적을 때 무슨 내용을 담을지 좀 더 고민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약사 대상 강의를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동료로서 약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렸을 적 목사인 아버지가 골절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약사님이 해외봉사를 많이 다녔는데, 저도 따라 다니면서 약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어요. 약사가 된 이후로는 매년 해외봉사를 갔었고, 지역에서도 방문약료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맡는 게 부담은 되지만 듣는 약사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2025-01-09 11:00:01정흥준 -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관리"…대법, 유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거듭한 약국장과 약국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앞선 1, 2심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약국장은 서울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약사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1, 2심에서 약국장과 약사 측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혐의를 벗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1, 2심에서 모두 약국장과 직원 측은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국 내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자체 관리, 감독 시스템이 구비돼 있었던 만큼 직원인 B씨의 약 판매는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약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동안 약사의 직접적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묵시, 추정적 지시로 판단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교적 안전한 약을 따로 진열해 직원이 판매하게 했다는 약국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진열장에 진열된 약도 전문가인 약사가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도 만장일치로 약국장과 직원인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약국장과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보건소가 이 사건으로 약국 업무정지처분 10일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사안도 약국장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됐으며 1, 2심 모두 보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약국장 측은 이에 승복하지 못해 항소한 상태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약사법 위반 관련 판결에서 약국장과 직원 모두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 남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08 15:35:55김지은 -
만화가 꿈꾸던 약사의 '약사 생활 커리어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만화가를 꿈꾸던 약사가 그리고 쓴, '만화로 보는 약사의 세계'가 직업탐구서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병원과 약국생활을 경험해 본 현직 약사가 써낸 커리어툰으로 어떻게 약사가 되는지, 약대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약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밥이 많은 책이 아닌 만화로 구성돼 있는 만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약대 진학을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평생 동안 취미로 삼은 그림을 포기할 수 없어 만화를 그리다가 책을 내게 됐다'는 책의 도입부처럼 조승아 약사(31·서울대)는 어릴 적부터 만화를 즐겨보고, 그리던 소녀였다. 약대 진학을 결심한 이유는 신약개발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였다. 어려서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기에 한 때 의사를 꿈꾸기도 했지만, 항암제나 면역치료제 같은 신약개발에 관한 호기심에 호기롭게 약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대학생활이었지만 '내가 왜 약대에 왔나'라는 후회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공부는 정해진 학문을 익히면 되는 것이었지만, 연구와 실습은 연관성을 확정짓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였다. 실험이 잘못돼 쥐가 죽을 때마다 죄책감과 자책이 이어졌고, 그렇게 신약개발의 꿈은 산산히 부서졌다. 나쁜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듯 이즈음, 약국 실무실습을 나갔던 약대생 조승아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내향적인 성격 탓에 첫 복약지도를 앞두고 머리가 하얘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웃으면서 환자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구나, 좋은 얘기에 행복을 많이 느끼는 구나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약국 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졸업 후 그가 선택한 첫번째 진로도 약국이었다. 주중에는 약국에서, 주말에는 병원에서 일하며 약사로서 갓생살이를 시작한 것. 약사 생활은 만족스러웠다. 퇴근 후에는 열심히 하루를 살아낸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그림을 그렸고, 대학생부터 운영해 오던 인스타그램 계정 '승아툰'에 그린 그림을 올리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갔다. 약국 근무-병원 근무-그림 그리기, 삼박자가 두루 맞아떨어지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승아툰을 본 출판사에서 커리어툰을 펴내지 않겠냐는 제의를 했고, 고생스러워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응했다. 약사라는 직업의 액티브함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단순히 약사가 '약을 주는 사람'이 아닌 약을 준비하고, 조제하고, 투약하고, 부작용을 보고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약국 청소와 정리정돈 같은 일련의 업무를 도맡고 있다는 부분부터 개국 약국이 아니더라도 병원, 제약사, 공직, 애널리스트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 하지만 갑작스럽게 성사된 개국에 출간은 뒤로 잠시 말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개국이었지만, 우연히 보러간 자리에 매료돼 갑자기, 서울 노원구에 개국을 했다. 부랴부랴 숙제를 마치고 집필에 집중했다. 승아툰이 기초가 된다고 해도 주제를 잡는 일부터 에피소드를 한 편에 요약하는 일까지 뭐하나 쉬운 게 없었다. "명색이 만화책인데 점점 글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글을 줄이고, 또 줄이고 끝없이 반복했어요." 책에는 약사가 왜 약에 관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 명의 환자를 대함에 있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공부를 하는지도 담겼다. 국장이 된 이후 '약국을 찾는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가 최대 고민이기 때문이다. 책과 관련한 많은 블로그 글과 리뷰에 그는 감사함을 전했다. 앞으로의 꿈을 묻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 것 같아요. 고작 30년 산 게 전부지만, 저는 제가 약사가 될 거라고도, 개국을 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걸 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미술학원도 다니고 있다. 독학으로 깨우쳤거나 대강 어림했던 부분들을 기초부터 세세히 배워나가고 싶어 주1회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 "왜곡해서 봤거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니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이랄까요. 눈이 트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좋은 만화, 좋은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평생에 걸쳐 좋은 만화, 좋은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약사와 그림 그리기를 함께 병행하며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하루 하루를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기회가 또 찾아 오겠죠?"2025-01-08 14:42:23강혜경 -
"권리금 회수 방해"...약사, 5억원대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임대인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에 상응하는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자리 임대인 B씨, 근무약사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해 그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990만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년여 전인 2020년 5월 경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 A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한 후 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C약사와 D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건물주 E, F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의 약국 임대차례약 종료 당시 본인에게 위반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고, 본인이 소개하는 신규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였던 C씨 등이 공모하고 가담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졌다.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A약사가 자발적으로 약국 계약을 종료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1년 6개월 전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B씨와 근무약사인 C씨 등이 공모, 가담해 A약사의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거나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증인들의 변론에 따르면 A약사는 경제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만한 무형적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원고(A약사)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2025-01-08 10:48:59김지은 -
'91일 이상' 조제수가, 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이후 로컬 내과 등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처방 조제에 대한 조제 수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약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수가 세분화를 위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열린 한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개국 약사는 하루라도 빨리 대한약사회가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편은 그간 약사회의 해묵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빠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에서는 제외됐던게 사실이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는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은 약국의 조제 형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에서 촉발된 장기 처방 증가세는 의료대란으로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처방을 일선 로컬 병·의원에서도 발행하면서 동네약국에서도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그간 문전약국에 국한된 현안으로 치부됐던 장기처방에 따른 조제 수가 문제가 일선 로컬 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약사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3명의 출마 후보 모두 공통으로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장기처방이 펜데믹, 의료대란이라는 예상못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재의 조제 수가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1일 이상 조제료, 왜 문제인가=현재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는 2만원대로 일괄돼 있다. 2025년도 약국수가를 보면 91일 이상 조제료는 지난해 1만9750원에서 2만310원으로 560원 인상됐다. 현재로서는 91일 이상 조제 시 약국에서는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료가 2만310원(2025년 기준)으로 고정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가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영희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90일 이상 구간 처방은 대형 병원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도 783만건으로 29% 늘었고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 소수 대형 병원 인근 약국의 손해로 치부됐던 문제가 일선 동네약국으로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약국들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처방 조제에 따른 부담과 손해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한정된 중소형 약국에서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된 경우 적지 않은 인력과 시간이 해당 조제에 할애될 수밖에 없다. 관련 건수가 늘어날수록 약사의 추가 업무뿐만 아니라 약품 재고 관리, 반품 처리, 카드 수수료, 인건비, 소모품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추가 부담 역시 커지는 구조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조제일수가 많은 처방의 경우는 조제료로 원가도 보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360일 처방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 해당 처방조제에 들어가는 소모품 등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도 발생한다. 이런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심각성 인지…수가 개편·처방 분할 함께 고려=약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91일 이상 조제구간에 대한 재분류 세분화를 검토하고 정부에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재분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정 조제구간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약국)' 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약사회는 91일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조제구간을 ▲91일~120일 ▲121일~150일 ▲151일~180일 ▲181일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차등수가 적용 추진을 공약했다. 권 당선인은 “장기처방이 늘면서 약국의 부수적 지출과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비합리적 구조로 인해 회원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조제 수가 체계에서는 91일 이상 처방의 경우 일수에 따른 난이도, 업무량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1일 이상 처방 조제료 문제는 단순 약국의 수익 문제가 아닌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국민에 더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약사들의 고충을 반영한 공약 실현으로 회원들과 함께 약사 직능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개월에서 1년치까지 처방이 나오고 이를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환자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계 전문가들은 우선 약사사회가 정부를 설득해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수가 개편 필요성을 함께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계 한 인사는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다. 우선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장기처방이 늘어나고 약국의 손해는 현실화 되는 만큼 수가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분할 조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7 19:21:19김지은 -
"CSO 맞춤형 CP 솔루션 제공"...일동그룹의 친절한 도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하지 않은 CSO의 판촉·영업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CSO 업체들은 CSO의 신고, 교육, 판촉업무 CSO 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위탁받은 판촉업무 재위탁 시 서면 알림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및 1년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한다. CSO 업체들은 판촉영업위탁계약서 작성이나 지출보고서 신고 등 실무 처리 부담이 커진 셈이다. CSO신고제 시행으로 영업 관리 및 사무 자동화 솔루션, 컴플라이언스(CP) 컨설팅 등 CSO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동제약그룹의 IT 관계사 CMJC는 최근 CP 솔루션 플랫폼 CP링크(CPLINK)를 구축하고 CSO 업체를 상대로 CP 컨설팅과 관리 솔루션 사업에 나섰다. 조노제 CMJC 본부장은 “CP 솔루션은 CSO 사업자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모델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의 CP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CSO 업체들에 CP 규정 준수와 내부 통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CP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다. 조 본부장은 일동제약그룹의 IT시스템 회사 CMJC에서 CP 솔루션 사업을 이끌고 있다. 조 본부장은 2005년 일동제약에 입사해 영업 담당자와 영업 소장을 거치며 약 10년간 ETC 영업을 경험했고 컴플라이언스 부서(CP팀)에서 11년째 근무 중이다. 현재 일동제약의 CP 운영 팀장과 CMJC의 CP 솔루션 사업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CP링크는 CSO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 내역 등이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돕는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 중심으로 CP 관련 전문 정보 제공, 찾아가는 CP 교육, 실시간 CP 상담 등의 기능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의 경우 CSO 업체가 거래처 기본 정보만 등록하면 지출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지출보고서가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영업·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면서 CP 규정 위반 여부가 모호할 때 CP링크에서 실시간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CP링크에서는 CSO 영업관리 시스템 ‘V-링크’ 플랫폼과도 연동되도록 설계해 ▲AI기술 기반 EDI 자료 자동 정리 ▲위탁 계약서 관리 ▲위탁 현황 차트 구현 등 CSO 운영과 영업관리 등을 해결할 수 있다. CP링크에는 CSO를 위한 ▲제약영업 ??翅?판촉물 전문몰 및 비즈마켓 ▲법무 · 세무법인 제휴 서비스 등 CSO 사업에 유용한 부가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 조 본부장은 “CP링크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경쟁력은 일동그룹이 CP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져 온 실무 역량과 노하우가 뒷받침 된다는 점이다”라면서 “CP링크는 단순히 지출보고서 관리 서비스만이 아닌 ‘토털 CP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CP 규제 대응,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CSO 사업에 필요한 CP 분야의 제반 관리 서비스와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소개했다. 조 본부장은 CP 컨설팅 사업 론칭 배경에 대해 CSO 업체를 활용한 영업이 증가하는 제약업계 영업방식 변화를 지목했다. 조 본부장은 “최근 제약사가 직접 영업 조직을 거느리던 방식에서 위탁 영업, 공동 판촉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고, CSO 등 대행 업체의 진입도 크게 늘고 있다”라고 했다. 조 본부장은 “시장 원리와 업계 활성화와 측면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시장 상황에 발맞춰 CSO 사업자를 정당한 플레이어로 인식하고, 해당 사업을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해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CSO 신고제의 취지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그룹 차원에서 제약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CSO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CP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조 본부장의 설명이다. 일동제약그룹의 CP 컨설팅 사업의 출범은 그룹 차원에서 CMJC의 사업 루트를 다변화하고 독자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그동안 CMJC는 일동제약그룹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CMJC가 보유한 IT 분야의 역량에 일동제약이 축적해온 CP 관련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조 본부장은 제약사가 다른 업체의 CP 컨설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CSO 측의 경계 우려를 일축했다. 조 본부장은 “일동제약의 경우 CSO 영업을 도입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어 CSO 업체와는 사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라면서 “CP 솔루션 및 컨설팅 사업에서 이용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규와 사업상의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관리된다”고 했다. CP링크에서 다뤄지는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제출돼야 하는 항목으로 국한되며,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CSO 측에서 우려하는 영업 노하우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조 본부장은 “그동안 CP 운영 실무자로서 일하면서 CSO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많은 CSO 관계자들이 CP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거나, CSO에 대한 외부의 선입견 등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라고 전했다. 조 본부장은 “그동안 실무자로서 쌓아온 제약 영업과 CP 관리 분야의 경험, 그리고 일동그룹과 CP링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업계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나아가 CP링크가 제약회사와 CSO 업체는 물론 관계 당국을 호혜적으로 이어주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2025-01-07 06:18:23천승현 -
국산신약 38호 '어나프라주' 탄생...'카나브' 제네릭 인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12월 국산신약 38호의 허가 소식과 함께 한 해가 마무리 됐습니다. 세계 최초 비마약성 진통제로 화제가 된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이 그 주인공입니다. 국내 혁신신약 1개가 허가로 이어지기 까지는 평균 10~15년 이상 소요되는데, 비보존제약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어나프라주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12월 허가 현황을 보면 일반의약품 42개 품목, 전문의약품 64개 품목 등 총 10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도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지난해 12월 허가(신고)된 일반약은 모두 42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6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26개 품목을 보였습니다. 한미약품 '마그네비스피드액' (12월 19일 허가, 표준제조기준) 한미약품은 액상형 마그네슘·비타민제를 허가 받았습니다. 기존에 허가 받은 '마그네비' 시리즈에 '마그네비스피드액'을 추가한 것입니다. 마그네비스피드액은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피리독신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등을 원료로 하는 일반약입니다. 여기서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은 용해도와 생체이용률을 향상 시키고 설사 부작용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병을 앓는 동안이나 회복 후)의 체력저하시 비타민 B2, B6의 보급과 구각염(입꼬리염), 구순염(입술염), 구내염(입안염), 설염(혀염), 습진, 피부염 완화에 쓰입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고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해 부족해지기 쉬운 마그네슘과 비타민B군을 보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비스피드액은 액상제제로 손쉽게 개봉해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어 정제나 캡슐 복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절합니다. 동국제약 '판시딜액3%' (12월 23일 허가, 제네릭) 동국제약은 탈모약 '판시딜'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액상형의 저용량인 '판시딜액3%'를 허가 받았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판시딜5%는 남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의 치료에 쓰이는데, 최근 허가 받은 판시딜3%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4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1일 총 투여량이 남성은 2ml, 여성은 1.3ml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미녹시딜은 농도 3% 이상을 쓸 경우 다모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인중 등 원하지 않는 부위에도 털이 날 수 있고 피부 자극,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허가를 획득한 미녹시딜 성분 일반약은 30여개 품목에 달합니다. 대웅제약 '대웅글루타치온정100mg' (12월 31일 허가, 제네릭)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것으로 알려진 글루타티온 성분 일반약 시장에 대웅제약도 합류했습니다. 대웅글루타치온의 주성분인 글루타티온 100mg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등 3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단백질로 간의 해독작용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글루타티온 성분 일반약은 과음, 간경화, 간 질환, 간염 등으로 간의 글루타티온 수치가 낮아졌을 때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간에 부담이 되는 약을 자주 복용하는 경우나 처방약의 독성을 해독하는데 쓰입니다. 대웅제약이 허가 받은 약을 출시하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문의약품=지난해 12월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은 모두 64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 3개 품목과 희귀의약품 1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34개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26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코제약 '알카나정' (12월 3일 허가, 제네릭) 보령의 단단한 특허 장벽에 1년 10개월 간 나오지 않았던 '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제네릭 시장이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대웅바이오의 '카나덴정30mg, 60mg', 동국제약의 '피마모노정30mg, 60mg',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나브정 30mg, 60mg', 알리코제약의 '알카나정 30, 60mg' 등 8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령이 지난 2016년 1월 출원·등록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특허로 인해 허가 받은 제네릭들은 본태성 고혈압만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나브는 본태성 고혈압 뿐 아니라 고혈압의 치료요법으로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에 대한 적응증도 허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카나브의 제네릭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특허 때문입니다. 현재 카나브 제네릭 생동성시험을 마친 제약회사들은 3곳을 제외하고 엔비피헬스케어, 테라젠이텍스, 넥스팜코리아, 제뉴원사이언스 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허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 (12월 12일 허가, 신약) 어나프라주는 글라이신 수송체 2형과 세로토닌 수용체 2A형을 저해해 진통 효과를 보이는 약물입니다. 기존 마약성 또는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진통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신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2008년 회사 설립이후 꾸준히 어나프라주를 개발해왔으며, 2023년 11월 품목허가를 신청해 약 1년만에 허가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보령과 어나프리주 국내 상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유통 및 판매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고려제약 '뉴로셉트듀오정' (12월 23일 허가, 자료제출의약품) 지난 12월에는 도네페질염산염, 메만틴염산염 조합의 치매 치료 복합제 7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광약품의 '아리플러스정10/20mg', 영진약품의 '디멘듀오정10/20mg', 한국휴텍스제약의 '알쯔콤프정10/20mg', 환인제약의 '도멘시아정10/20mg', 일동제약의 '메만셉트정10/20mg', 고려제약의 '뉴로셉트듀오정10/20mg', 알리코제약의 '알셉틴듀오정10/20mg' 등이 12월에 허가 받은 치매 치료 복합제입니다. 이들 복합제는 현대약품이 주관하고 7개사가 참여해 공동 개발한 품목으로 지난해 10월 현대약품이 먼저 허가를 취득한 이후 공동개발 참여사들이 잇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 복합제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염을 안정적으로 병용해 복용하고 있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환자들이 복용 약물 개수를 줄여 복약 순응도를 개선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 환자 및 보호자에게 유의미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약리학적 치료제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AChEI)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DMA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에 국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약2025-01-03 16:46:45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3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 7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10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