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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경고, 강재규원장 의지 못꺽었다"◆"의료계에 좌우되지 않겠다"=이번 시범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전격 발표는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내세우는 의료계의 협박·경고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는 국립의료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시범사업 시행기간 확정이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의료계의 최후통첩에 대한 정면 반박을 의미하기 때문. 당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일정은 국립의료원에 일정부분 위임된 만큼 다소 시행시기를 늦출 수도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에 앞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수렴, 현실적 여건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시범사업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강 원장의 언급이 있었던 후라는 점에서 오히려 시행일을 늦추는 것이 시범사업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의료계를 고려할 때 더욱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기를 9월 17일로 못박은 것은 의료계에 대한 유연책 대신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원장이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제도도입 방향과 수용여건을 검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파일롯 스터디 성격"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에 대해 "사업내용을 확대해석 하지 말고 31일 휴진에 따른 해가 없도록 당부한다"고 당부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성분명 처방 목적, 논란 여지=강 원장이 성분명 처방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크게 환자의 알권리 및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약 선택권 존중, 그리고 국민건강권 확보다. 강 원장은 이 세가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 의료계의 반박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 선택은 처방 후 약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약 선택에 있어 환자의 선택이 우선될 경우 약화사고 및 약물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성분명 처방의 이유로 국민건강권을 내세운 것은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계의 시범사업 저지 이유 역시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배치된다. 강 원장이 제시한 국민건강권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고 별도의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 뿐 국민건강권 측면에서 상품명 처방보다 성분명 처방이 더욱 낫다는 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안전성 확보된 약들인 만큼 약제비 절감효과는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품의 안전성과 약제비 절감은 반비례한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다. ◆의협, 강 원장 윤리위 회부 검토 '강경대응'=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강 원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향후 집단휴진에 대한 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기존 방침대로 31일 오후 휴진을 통한 전국 시군구별 비상총회 개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첫날 당일 휴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 시행일정 발표와 관련 "당연히 경고성 휴진 등 의료계의 대응은 종전 발표대로 강행한다"며 "어차피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협은 강 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좀더 강경한 압박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강재규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는 시범사업 강행 결정과 함께 "나는 의사이기 이전에 공무원"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 등 의사라는 점을 부인해온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기폭제 될까=시범사업 시행시기 확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단연 의료계다. 특히 일단 의료원측의 강행의지 피력은 정부의 실질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선언을 의미하는 만큼 충분히 의료계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 만큼은 정부의 제도변경에 대한 투쟁을 관망하고 있던 민초의사회원들을 비롯한 의학계, 교수 등을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한의학회는 27일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 일정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은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엄격한 안전성 검토 실시까지 시행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행 첫날 집단휴진의 참여도와 이에 따른 파급력은 향후 의료계의 투쟁규모와 수위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경고휴진이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의협은 실리적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립의료원 환자들의 상품명 처방 받기 캠페인이나 시범사업 평가단 불참 등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없애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범사업 일정 확정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함으로써 기존방침 고수에 쐐기를 박은 국립의료원. 이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감행한 투쟁과 향후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7-08-28 06:51:3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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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클로페낙', 성분명 대상서 막판 제외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예정 성분에서 '아세클로페낙'과 '멜록시캄'이 포함됐지만 막판 조정과정에서 2개 성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의료원이 27일 발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품목(20개 성분·32개 품목)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시범사업 예정품목(20개 성분·34개 품목) 리스트를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당초 시범사업 예정품목에는 아세클로페낙 100mg·70mg과 멜록시캄 7.5mg·15mg 캡슐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이 두분 성분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집계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아세클로페낙의 동인정 품목은 101개 달한다. 즉 처방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사의 경쟁도 치열한 품목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성분이 시범사업에서 빠졌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이 빠진 것 같아 아쉽다"며 "당초 계획된 성분이 왜 삭제됐느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립의료원이 최종 확정한 성분명 처방 리스트에는 진통소염제 중 '이 부프로펜'이 포함됐고 진경제인 '히요신부틸브로마이드10mg'이 추가됐다. 또한 순환기제제 중 '틀리플루살'이 빠지고 '아스피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측은 "대상으로 정해진 총 20개 성분 32품목은 개발된지 10-20년이 지난 안전성과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2007-08-28 06:48: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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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항생제 신약 스위스에서 승인존슨앤존슨(J&J)의 항생제 신약 세프토비프롤(ceftobiprole)이 스위스 당국의 시판승인을 받았다. 광범위 항생제인 세프토비프롤은 스위스에서 신속심사약물로 지정, 당뇨병성 족궤양을 포함한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에 사용하도록 적응증을 받았다. 존슨앤존슨은 세프토비프롤을 스위스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도 시판승인을 위해 신약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8-28 06:46:3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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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치료 '카소덱스', 제네릭 개발 경쟁내달 말로 PMS가 만료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전립선암 치료제 ‘카소덱스(성분명 비칼루타마이드)’의 제네릭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카소덱스는 지난 2005년 9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22% 성장한 112억원 매출을 올린 품목이다. 카소덱스는 물질 특허가 등록돼 있지 않아 PMS가 만료되는 내달 30일자로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이 가능하다. 이에 가장 먼저 이연제약(이연비칼루타마이드정)과 신풍제약(카소비트정), 근화제약(프로카덱스정)이 지난 2월 28일자로 생동 조건부허가를 받았다. 또 3월에는 씨제이(프로칼루트정)와 LG(카스델정)가 보령제약(보령비칼루트마이드정), 광동제약(비카루드정), 한미약품(비칼루정), 삼진제약(프로세이드정) 등이 속한 그룹과 3일차로 허가를 받았다. 이어 종근당(종근당비칼루타마이드정)이 4월, 동아제약(동아비칼루타마이드정)이 5월에 각각 단독허가를 받으면서 제네릭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부분 업체들이 생동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결과 분석 단계에 있는 씨제이와 LG가 다소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카소덱스 제네릭 준비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진행단계가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며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생동이 완료되면 내년 중순쯤에는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7-08-28 06:43:11이현주 -
감기환자수 감소...소아·이비인후과 '직격탄'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급성상기도감염 등 감기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급여비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시과목별 의원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소한 3% 이상의 급여비 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들 과목은 유일하게 급여비가 감소세를 보인 것.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올 상반기 급성호흡기감염증 외래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62만명에 이르렀던 급성상기도감염, 급성기관지염 등 감기환자가 올해 상반기에는 1,862명으로 5.1%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감기환자 진료건수 역시 지난해 4,430만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4,091만건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급여비도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9%가 줄어든 3,273억원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감기환자의 감소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의원급 요양기관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로 이들 과목은 지난해와 비교해 급여비가 각각 1.3%, 1.1%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이 각각 15.2%, 11.1% 증가하는 등 전체 표시과목별 의원급의 급여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7%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과목의 급여비 감소 체감률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급여비가 감소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유일한 상황이며 가장 낮은 급여비 증가율을 보인 외과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급여비가 3.1% 상승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년과 비교해 급여비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 상반기 감기환자가 상당수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해당 환자를 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급여비 감소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8-28 06:41: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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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5년까지 세계 10대 제약시장될 것소득 상승 및 스트레스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2015년까지 인도가 의약품 매출순위로 전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것이라는 컨설팅회사의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맥킨지의 보고서에 의하면 10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의 한 가구당 평균소득은 지난 20년간 약 2배로 증가, 이에 따라 의약품 구매력도 상승했으며 현재의 인도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5년까지 3배 증가한 600억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과거에는 급성 감염증이 인도에서 문제였으나 이제는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이 만성 질환을 유발하여 대사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인도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약품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2007-08-28 06:36:4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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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미신고 방사선장치 환수 취소 '암울'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추진한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급여비 환수과 관련해 의료계의 환수취소 소송이 연이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D대학병원을 필두로 이 달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인 142개 의료기관의 집단소송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급여비 환수와 관련해 3개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으나 최근 이 가운데 2건이 연이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을 통해 환수중단 권고를 이끌어낸 바 있으나 공단과 심평원은 이에 불복, 환수를 재추진하면서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군·구 등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과태료 기타 행정적 제재의 대상일뿐 급여비 환수처분의 요건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경우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닌 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여비 기준에서 미신고, 미검사 진단용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신고, 검사 등 자료제출 의무까지 부과했다는 점에서 신고·검사 없이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미신고, 미검사 장비를 통해 급여비를 지급받고 나중에 장비를 검사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에 행한 의료행위가 소급해 적법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고 및 검사,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한 의료장비에 대해 급여비가 지급된 것은 기타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며 "그 비용의 환수를 명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향후 D대학병원을 중심으로 142개 의료기관이 집단으로 제기한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환수취소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D대학병원 등의 집단소송은 개별 소송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리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인 의료기관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다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D대학병원 5억3,000만원을 비롯해 총 15억 환수금액의 거취가 결정될 집단소송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소송에서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단소송도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관련 기관의 분석이다. 공단 관계자는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사건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단의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승소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07-08-28 06:32: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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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범위초과 치료재료 급여 삭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이 달 진료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모든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비를 전면 삭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7일 심평원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이 달 1일 진료분부터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치료재료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심사 조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개강내협착에 사용되는 관상동맥용 스텐트에 한해 허가범위 이외에도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할 만한 다른 재료가 없고 환자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시술에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토록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현황을 파악해 업체는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요양기관은 해당 치료재료를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치료재료가 허가범위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사항 정보 공유를 해 식약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치료재료 업체 및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7-08-27 17:48:0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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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미발급 약국, 공단지사 통해 발급"대한약사회가 공인인증서 미설치 약국 가운데 사정상 보험공단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공단지사에 약국 방문을 요청하는 등 인증서 발급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요청은 이달 1일부터 공인인증서를 통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약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 약사회는 27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자격조회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고, 실시간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2007-08-27 17:45: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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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성분명, 치명적 약화사고 유발"국립의료원이 9월 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돌입을 선언한 데 대해 의학계가 성분명처방에 따른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우려하며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시범사업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는 27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시행시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유보하라"고 밝혔다. 대신 대승적 차원에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의 근거로 하는 생동성시험은 복제약의 혈중농도가 오리지널 약의 평균 80∼125% 범위 내에 드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생동성 시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오리지널 약과 비교해 약효와 안전성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으며, 일정부분 허용된 범위에서 오리지널 약과 비슷하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치 않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복제약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품목은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만 해당하며, 이외에 별도의 안전성 검증까지 이뤄진 의약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의학회는 "2007년 2월 현재 국내에서 생동성을 인정받은 총 4,386개 품목 가운데 생동성 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것은 3,865개 품목"이라며 "이 중 68%에 해당하는 2,627개 품목은 직접 시험한 것이 아니고, 위탁제조 형태로 간접적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 사태와 관련, "4,000여 생동성 인정 품목 중 10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2.6%인 43개 품목이 데이터 조작을 한 것이었다"며 "즉, 국내 생동성 시험 관리체계는 이미 부실 투성이로 판명됐고 생동성 시험 자체가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의학회는 북측 적십자회의 약품지원 요청에 대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인 만큼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07-08-27 17:17:5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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