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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머크, 안면홍조 없는 HDL 상승약 신약접수미국 머크는 안면홍조 없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상승시키는 '코댑티브(Cordaptive)'를 FDA에 신약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MK-0524A'로 불려졌던 코댑티브는 서방형 니아신(niacin)을 함유하고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니아신 사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안면홍조를 부작용으로 동반한다는 것이었는데 코댑티브에는 안면홍조를 방지하는 래로피프랜트(laropiprant)가 함유되어 있어 HDL을 상승시키면서도 안면홍조 부작용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머크는 코댑티브를 단독 또는 스타틴계 고지혈증약과 병용하여 사용하도록 승인해줄 것을 FDA에 요청했다. 코댑티브의 최종승인 여부는 내년 2사분기에 나올 전망이다.2007-08-31 05:27:3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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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국 단위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약사회가 내년 3월 정산을 목표로 전국 단위 개봉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내달부터 시작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6차 약국위원회를 열고 전국 단위 반품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전체 제약사에 반품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내달 21일까지 대표이사 명의의 회신을 요청했다. 또한 약사회는 11월부터 반품협조 공문 미회신 제약사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청문회를 진행하고 12월부터 지역특성을 반영한 반품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내년 2~3월 재고약을 수거하고 3월 재고약 정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제약사와의 밀고 당기는 지루한 반품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2007-08-30 23:30: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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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사회복지의 날 행사 후원금 전달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30일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사연 회장은 이날 100만원의 후원금을 유필우 복지협회 회장에 전달하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행사는 내달 12일 인천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및 가족,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2007-08-30 22:09:34강신국 -
수원시약 강사 3인방, 오남용 예방교육 시범경기 수원시약사회 약물남용 예방교육 강사 3인방이 경기마퇴본부 보수교육 시범강사로 변신했다. 김영후, 정장섭, 이애형 약사는 29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학생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방법을 시연했다. 먼저 김영후 약사는 고등학생 대상 강당 강의를, 정장섭 약사는 학생대상 동영상 활용 강의를 이애형 약사는 초등학생 대상 파워포인트 자료 할용 강의를 가각 선보였다. 수원시약측은 경기도 지역약사회 중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강사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소개했다.2007-08-30 21:55:14강신국 -
의료기관·약국에 연장운영 권고...휴진대비정부가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시·군·구 의사회 총회가 31일 개최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및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의료기관은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휴진 당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오후 집단휴진이 예상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07-08-30 21:49: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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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지표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13일 예술의 전당 서예관 4층 소회의실에서 급여적성 평가 등에 대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적정성 평가 지표의 이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분야 분야 심사기준 및 사례 등에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공개강좌의 참가신청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시행된 종합병원 실무과정 수강자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2007-08-30 17:25: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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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비만치료제 '슈랑커캡슐' 발매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비만치료제 '슈랑커 캡슐'( 시부트라민)을 발매했다고 30일 밝혔다. '슈랑커'는 독일어로 ‘줄어든다’는 뜻으로, 허리사이즈와 체지방량이 감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동아제약의 설명이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슈랑커 캡슐'은 기존 제품에서 염기를 제거한 시부트라민 무염 제제로서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됐다는 것. 동아제약은 시부트라민 성분의 비만치료제는 복용군의 77% 이상에서 5%이상의 체지방 감량이 일어나는 등 장기적인 체중 감량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 장기적인 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약보다 저렴한 약가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약 64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201년 대비 55.6% 신장했으며 매년 10%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슈랑커 캡슐은 이번주에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다.2007-08-30 16:18:52가인호 -
"의료사고법, 의사 범법자 모는 졸속 법안"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협이 "모든 의료인을 범법자로 모는 졸속심의"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차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두세시간 만에 졸속 심의·가결시켰다"며 "의료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은 의료인의 몫이 되고 다툼은 길어지며 지리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기우 의원 발의안, 안명옥 의원 발의안, 시민단체 청원 등을 병합 심의한 뒤, 3개 안건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 가결한 바 있다. 의협은 특히 법안을 주도한 법안심사소위와 시민단체들에 대해 "이번 법안이 자기 만족 외에 어떠한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헤아려 보았느냐"고 반문하고 "이제라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시민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20여년 동안 의료계,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쟁점 대립이 있어 온 만큼, 각 쟁점들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의료인의 진료행태, 국민의 의료 수혜의 질 등이 돌변하게 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과학적으로 100% 확실한 치료법은 있을 수 없고 의사는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일 뿐"이라며 "환자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책무지만, 이제 오로지 모든 책임은 의료인의 몫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제 의료인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1%의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생명의 마지막 한끝을 쥐고 있는 환자를 봐도 잘못됐을 때 의사에게 돌아올 엄청난 고통 때문에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없게 됐다"고 소극적 의료행위에 대한 패턴 변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들은 이제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구명운동을 펼쳐야만 하느냐"고 반문했다.2007-08-30 15:37:1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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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의대 서일영 교수, '후즈후' 등재원광대의대 비뇨기과 서일영 교수가 세계 3대 주요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됐다. 30일 병원은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 5만여명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마르퀴즈 후즈 후에 국내 신장암 및 요로결석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는 서일영 교수가 등재됐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서 교수는 국내 최초로 내비뇨기과학회의 복강경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복강경수술에 관한 연수를 받은 후 국내에서 500여건의 복강경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서 교수는 내비뇨기과학회 총무이사, 비뇨기기종양학회 상임위원, 남성과학회 이사,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위원 및 연구, 기획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비뇨기과학회 우수논문상, 내비뇨기과학회 학술상, 국제남성학회 'travel award' 등을 수상한 바 있다.2007-08-30 15:02:20박동준 -
병원 정문앞 약국 전단지 배포 위법성 논란서울지역 한 보건소가 병원 정문 앞에서 약국 홍보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보건소는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서 D약국 홍보물이 종업원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들을 직접 약국 안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객행위'로 볼 수 없으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광고관련 법규에서도 처벌 사항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정문 전단지 배포 현장 29일 데일리팜이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을 취재한 결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D약국 여직원이 오가는 시민들에게 약국명과 위치·셔틀버스 운행안내 등이 명시된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전단지에는 '새롭게 꾸며진 200평 넓은 주차장', '친절한 주차 도우미'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D약국측은 "지난달 새로 개장한 약국 주차장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D약국 전용 주차장에는 주차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야광봉을 들고, 도로에서부터 차량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D약국의 이러한 홍보 전략과 관련 보건소측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할 보건소, "간접홍보일 뿐, 위법아니다" 관할 보건소측은 "전단지 배포든, 주차관리 요원이든 고객을 직접 유인해 약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객행위라고 딱히 단정하기 어렵다"며 "애매한 법이 문제이지, 단속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 약국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데일리팜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약국들은 홍보물 배포를 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오는 모양"이라며, "보건소 판단에 특별한 논란거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소측은 강조했다. 보건소측이 불법광고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항목. 보건소측은 이 조항을 두고 "이 항목은 '특정 광고를 하지말라'가 아닌, '일부 광고 외에는 다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약국 광고 자체가 원천봉쇄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약국광고 규제 완화된 것은 사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부터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명확한 유권해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일리팜이 제기한 ▲의료기관 앞 약국 전단지 배포 ▲주차요원, 차량 유인 ▲조제환자 한정 셔틀버스 운행 등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다"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 약국에서는 단골고객으로부터 입수한 D약국 전단지 수십장을 보여주며, "왜 보건소에서 단속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근 약국들 강력반발, "보건소 해석 문제있다" 인근 A약국은 "보건소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고객을 직접유치하지 않더라도,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자체가 약국으로 오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단속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동일지역 B약국 약국장 역시 "솔직히 많이 불쾌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D약국에는 종로구보건소에서 10년이상 근무했던 K약사가 퇴직 직후 이 약국에서 최근까지 관리약사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보건소측은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2007-08-30 12:49:4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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