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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실시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화앞으로 생동성시험 기관에서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경우 신뢰성보증업무 책임자(QA)를 반드시 지정해 관리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다른 생동성시험이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피험자의 생동성시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보호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생동성시험기관은 신뢰성보증업무(QA) 담당자와 자료보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사전에 작성된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는 자체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관내 모든 시험에 대해 생동성시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다른 생동성시험이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피험자의 생동성시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제약회사는 피험자에 대한 관찰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참여한 피험자수와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내용을 정리하여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며, 생동성시험을 2회 재현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약과 대조약을 동일 제조번호 제품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시험기관간 공동 심사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피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사건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타결된 한미 FTA나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개정 고시 시행일은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 등 인력 채용,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7월 1일부터로 정해졌다. 시험기관은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된 내용에 적합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식약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2007-09-20 11:00:2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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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경제성평가 담당이사에 이대희씨 영입한국얀센은 사업개발·경제성평가 담당이사로 이대희 씨를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신임이사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예방의학 전문의를 취득했다. 이어 사노피아벤티스 보건경제실장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한독약품 개발이사로 재직했다. 이 이사는 앞으로 사업개발과 경제성평가,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약력] -1969년생 -1994년 연세대 의학과 졸업 -2002년 연세대학원 보건학과 졸업 -2003.4~2004.3 사노피아벤티스 보건경제실장 -2004.4~2006.12 한독약품 개발이사2007-09-20 11:0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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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 바이오톤 사이트 오픈…수능 마케팅조아제약은 수능을 2개월 앞두고 수험생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톤’의 브랜드 사이트를 오픈, 수능 마케팅을 전개한다.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9월 초 바이오톤 브랜드 사이트 (www.biotone.co.kr)를 오픈하면서 ‘수험생 집중력 향상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나만의 집중력 노하우’를 올리는 이벤트를 13일부터 수능전까지 바이오톤 브랜드 사이트에서 실시한다. 또 주요 일간지를 통한 신문광고 게재와 전국 각지에서의 거리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조아측에 따르면 바이오톤은 의약품으로는 드물게 식약청에서 집중력 향상이라는 효능을 승인 받은 제품이며 전신회복, 체력 강화, 지구력과 면역력 향상 등 다양한 효능·효과가 있는 복합의약품이다. 최근 휴대가 용이하고 섭취가 간편한 바이오톤 사면포(120mLx30포) 신제품이 출시됐다. 조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학습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고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누적으로 체력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바이오톤은 이러한 수험생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07-09-20 10:56:49이현주 -
차상위 난치성 환자 건보전환 '시기상조'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국가가 국고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만 생각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시스템'을 시행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크게 제한한 데 이어,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변경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규정하고 "참여정부가 내세운 소외계층 사회복지 확충방안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급여라는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누려왔던 사회적& 8228;정서적 안정과 의지를 외면하고 해당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희귀난치성 환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2008년에만 약 2,755억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을 위해 책정돼 있는 약 400억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예산 배정의 지속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표명했다.2007-09-20 10:56:4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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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약국 카드수수료 인하…11월부터 적용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약국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0~2.2% 수준으로 인하된다. 영세 가맹점 외의 일반 가맹점 중 4%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은 3%대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할 예정이다. 약국의 평균 카드 수수료가 2.5~2.7% 수준임을 감안하면 영세약국의 경우 약 0.5%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반 가맹점도 1.5~4.5% 수수료율 수준이 1.5%~3.3% 수준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수료가 3.5% 대의 비디오점, 제과점, 안경점, 서점 등에 집중될 것으로 약국의 인하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1.5~4.5%)와 달리 차등화해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1년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 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각 카드사들도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수수료율 조정내용 등을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고 각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2007-09-20 08:43:09강신국 -
'약가폭탄' 맞은 국내제약, 공동대응 나선다약가재평가로 직격탄을 맞은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대응을 모색키로 해 주목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항생제 제품을 생산하는 이들 제약사들은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30%대의 높은 가격인하 통보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주력 제품군이 직격탄을 맞게 돼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문제는 약가 인하율 결정이 비교대상 국가에서 잘 팔리지 않는 저함량 제품의 낮은 가격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해당 성분제품은 3개 함량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고함량 제품위주로 처방·조제된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시장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비교대상 국가에서조차 사용량이 가장 적은 저함량 제품의 가장 낮은 가격을 근거로 조정률이 산출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제품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사 등 6개 업체는 재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만간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원가분석 등 관련 근거자료를 만들어 집단소명에 나선다는 것. 해당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A7국가와 비교해 약값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저함량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한 국가에서 낮은 가격이 있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 고함량까지 일괄 인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이 통보한 인하율을 적용하면 생산원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생산과 판매를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제품군에 주력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반발은 더욱 컸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맞춰 cGMP 공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데, 공장은 커녕 당장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2007-09-20 06:50:41최은택 -
'라믹탈' 등 오리지널 8품목, 약가 20% 인하GSK의 '라믹탈정5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케이란주10mg/ml' 등 오리지널 8품목이 제네릭 진입으로 상한금액이 80%로 일괄 인하된다. 특히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 등은 제네릭 출시를 준비 중인 타 제약사에서 판매예정 시기를 특허권 만료 후로 밝혔다는 점에서 내년 12월 17일에 약가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통해 오리지널만 등재돼 있던 상태에서 최초 제네릭이 진입하는 8품목에 대해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네릭 진입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케이란주10mg/ml' 2,411원→1,928원 ▲한국애보트의 '세보레인흡입액' 763원→610원 ▲GSK '라믹탈정50mg' 855원→684원 ▲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 198원→158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한국산텐제약의 '크라비트점안액'은 1,259원에서 1,007원으로, 유한양행의 '안플라그정100mg'도 999원에서 799원으로 20%씩 상한금액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과 '아리셉트10mg'은 제네릭 등재신청을 한 모든 제약사가 판매시기를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로 밝히면서 상한금액 조정은 특허권 만료 다음 날인 내년 12월 17일에야 적용된다. 이에 내년 12월 17일 '아리셉트정'은 3,853원에서 3,082원, '아리셉트10mg'는 4,258원에서 3,406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한림제약, 유영제약의 상한금액 자진인하 신청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한림제약은 ▲우리스틴주 10만단위 2만4,120원→2만1,950원 ▲우리스틴주 5만단위 1만6,080원→1만4,650원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영제약의 경우 ▲스타틴주동결건조 10만단위 2만4,120원→2만1,950원 ▲스타딘주 10만단위 2만4,120원→2만1,950원 ▲스타틴주동결건조 5만단위 1만6,080원→1만4,650원 ▲스타틴주 5만단위 1만6,080원→1만4,650원 등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도 이뤄져 118개 제약사, 508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0.7%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2007-09-20 06:49: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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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수배 진병우씨에 당한 업체 33곳 달해약사 사기범 진병우 씨의 사기행각에 걸려든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는 모두 합해 무려 33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억여 원대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사기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씨는 약국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자금이 돌지 않으니 결재를 원활이 해줄 수 없다”며 거래 직원의 개인 카드로 우선 결재를 요구하고 차후 할부로 분할해 갚을 것을 약속한 후 도주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진 씨는 거래 업체 33곳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를 벌였으며 사기에 걸려든 업체들의 피해 액수만 무려 3억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모 도매업소의 경우, 2억여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도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가 가까스로 회생하는 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익명을 요구하는 피해 업체의 한 담당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 결재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은 흔한 관행”이라며 “약국은 한두번 거래를 하고 그치는 곳이 아닌 신용거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 또한 믿고 개인 카드로 결재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담당자도 “현재 진 씨가 현상수배 중이라 검거하더라도 신용불량자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갚아야 갚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 A 씨는 현재 도피 중인 진 씨의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 이를 변제하기 위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다.2007-09-20 06:48: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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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얀센 파리에트정, 제네릭 경쟁 예고2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국얀센의 위산분비억제제 ‘파리에트정’의 제네릭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대웅제약과 일동제약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42곳의 제약사가 라베프라졸나트륨의 생동시험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작년 EDI 청구현황에 따르면 파리에트 10mg은 99억원, 20mg은 93억원을 기록,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품목이다. 파리에트는 지난 2005년 12월로 PMS가 만료됐으나 물질특허가 남아있어 특허가 끝나는 2008년 12월 이후에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또 조성물특허가 2019년까지 버티고 있으나 제제기술의 발달로 제네릭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제약품은 PMS가 만료된 다음해인 2006년 2월 처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고 생동시험에 들어갔다. 여기에 이연제약과 대원제약, 종근당에 이어 대웅제약과 일동제약에 이르기까지 총 42곳이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열띤 제네릭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약품이 이 달 중으로 약가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가장 선두업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종근당도 생동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원제약을 주관으로 한 생동그룹들도 생동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거나 시험 중 문제가 발생해 제네릭 발매를 포기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09-20 06:47:49이현주 -
"PMS 위축, 국산의약품 신뢰확보에 치명타"시판후조사( 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위축이 국산의약품 신뢰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PMS가 영업현장에 리베이트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합법적인 시판후조사 마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결국 개량신약을 비롯한 국산약 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PMS 위축 시 국내 제약산업의 개발전략 차질이 불가피 하다”며 “개량신약 등은 임상 4상인 PMS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에서 개량신약에 대한 PMS에 임상비용을 투입하고 임상집을 발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또한 외국 역시 PMS 제도가 활성화 돼 있고 다국적 제약사들도 국내에서 PMS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개발 의약품의 약효를 입증하고 의사를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PMS의 활성화가 전제조건”이라며 “영업측면으로 지나치게 왜곡될 수 있는 PMS 제도 자체의 정비는 필요하지만, PMS=리베이트 라는 인식으로 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제약산업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PMS 비용은 사례비나 리베이트가 아니라 제약사가 개발한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투입하는 임상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PMS의 부작용 양산과 관련 제약업계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나 식약청 등에서 PMS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PMS가 일부 리베이트로 악용된다고 제도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PMS제도가 국산 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약업계는 주문하고 있다. 한편 PMS 제도는 시판 후 사용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것으로, 약사법 신약 등 재심사 기준에 따라 신약은 6년간 3,000례,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은 4년간 600례 이상 보고하도록 돼 있다.2007-09-20 06:43:3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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