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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겐F', 당뇨망막병증 환자 시기능 향상국제약품은 20일 잠실롯데호텔에서 2007 타겐-F Regional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당뇨망막병증 질환과 관련 치료제인 타겐-F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고 최근 망막질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안과개원의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경희의대 곽형우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림의대 김하경교수의 ‘New Pharmacologic approaches to treating Diabetic Retinopathy’와 경희의대 유승영교수의 ‘황반부종을 동반한 비증식당뇨망막병증 환자에서 타겐F 복용 후 임상변화에 대한 다기관연구’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타겐F에 대한 임상 발표에서 당뇨망막병증환자 87명 175안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임상결과, 특히 대비감도에서 12개월간 관찰기간에 걸쳐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발표됐다. 대비감도는 중심시력과는 다른 개념의 시기능을 나타내는 지료로서 같은 시력을 가진 경우도 대비감도에 따라 실제 보이는 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시기능의 질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어 타겐F 투여로 인해 시력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한편 국제약품은 ‘2007 타겐F Regional Symposium’은 서울에 개최한 이후 11월29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대구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시행할 계획이다.2007-11-21 15:24:2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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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복합 항산화제 '코큐텐비타' 출시녹십자(대표 허재회)가 고단위 복합 항산화제인 ‘코큐텐비타’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큐텐비타’는 생체내 에너지원을 생성하고 세포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조효소인 CoQ10이 함유돼 있으며, 항산화 비타민 C와 E, 항산화 미네랄 셀레늄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두(大豆) 레시틴, 녹차 카테킨을 함유한 국내 최초의 고단위 복합 항산화제. 기존 코큐텐 제품이 코큐텐 단일제인 것에 비하여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가지 항산화 성분이 추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1캅셀만으로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녹십자의 설명이다. ‘코큐텐비타’는 일본 미쯔비시사가 천연 발효공법으로 만든 CoQ10을 사용하여 기존 합성법으로 제조된 CoQ10에 비해 순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네오겔(Neogel)특허 공법을 사용하여 기존 연질캡슐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을 개선한 고품격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한편 녹십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코큐텐 시장 규모는 3백억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녹십자의 고단위 복합항산화제 ‘코큐텐비타’의 등장으로 시장 선점을 둘러싼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07-11-21 15:20:05가인호 -
진양제약, cGMP신축공장 컨설팅계약 체결진양제약(대표 최재준)은 19일 cGMP수준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내 GMP컨설팅 업체 중 선두를 달리는 (주)바이오써포트(대표 강호경)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새로 신축되는 cGMP공장은 국제화 및 새로운 GMP제도 도입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 확보 및 의약품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양제약과 바이오써포트는 cGMP수준의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적격성 평가, 개념설계, cGMP시스템 구축 및 Validation 등 전반적인 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2007-11-21 15:17:02가인호 -
박형주 교수, 해외서 오목가슴수술 시연고대 안산병원 흉부외과 박형주 교수가 베트남 의료진에 수술기법을 전수했다. 박 교수는 지난 9월 6~7일 이틀간 베트남 최대병원인 ‘초레이병원’에서 오목가슴환자 3명을 시술하면서 베트남 의사 10여명에게 오목가슴수술법 이론과 실기를 강의했다. 이번 수술시연 프로그램은 초레이병원 빈(Vinh) 교수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 병원은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교류를 시행, 양 병원의 상호 발전과 우호을 증진키로 약속했다. 한편 베트남 ‘호치민대학병원’의 트란비(Tran Vy) 교수가 고대 안산병원에서의 연수를 희망해 내달 입국을 위해 수속을 밟고 있다.2007-11-21 15:07:01최은택 -
코반스 래버래토리 한국지사장에 김용균씨신약개발과 임상시험대행 전문 글로벌 기업인 코반스 래버래토리는 김용균 씨를 내달 1일자로 한국지사장에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지사장은 독일 뒤셀도르프 메디컬스쿨 출신으로 한국파마시아 항암제/면역제제 마케팅 팀장, 넥스메드사 아시아지역 사업개발이사와 한국 지사장, AHC바이오팜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코반스는 또 이은희 현 소장은 미국 본사 한국 고객사 담당 매니저로 승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 소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 본사에서 한국 고객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코반스 래버래토리는 한국 제약기업과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 신약개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2007-11-21 15:0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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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병의원 수가·보험료율 결정 마지노선"보건복지부가 오늘(21일) 저녁 6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윈원회에서 내년도 병의원 수가를 반드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1일 건정심에 앞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오늘이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을 위한 마지노선과도 같다"며 수가 결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본부장은 "오늘 건정심 회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장시간 회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뀐 수가와 보험료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은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병의원 수가의 경우 가입자 쪽은 2%미만 인상률 준수를 주장하고 있고 의협과 병협은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 2%의 근거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수가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07-11-21 13:50: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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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지역 복지시설 4곳에 약손사랑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강응구)가 지역 복지단체 돕기에 팔을 걷었다. 구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최명신, 이사 노수진)는 최근 관내 복지시 설인 헬렌의 집,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유프라시아의 집, 나무 등을 방문,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고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 한편 구약사회는 구로구청에서 추천한 학생 5명에게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2007-11-21 13:40:36강신국 -
내달 4일 건강보험 권리구제 주제 심평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내달 4일 오후 3시 심평원 별관인 서초평화빌딩 7층 회의실에서 제4회 심평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심평포럼은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석규 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장의 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심평포럼에는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등록방법은 오는 29일 오후6시까지 E-mail(scottahn@paran.com)로 사전등록을 하면된다. 등록비는 없다.2007-11-21 13:32: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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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연내처리 불투명실거래가 상환제도 보완대책의 핵심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방안' 입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해 제도도입이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방안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단 한 번도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대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는 제도 도입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 법안소위가 열리며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려비 지급율을 고율로 했다가 다수의 요양기관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장려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도 실사를 통한 상한가 인하율이 2001년 7% 이상에서 2006년 1%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찾아내는 사후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약가인하를 요구하면 제약기업의 채산성이 약화돼 R&D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의약품의 품질보다 장려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약품 선호할 수 있고 장려비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과잉투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2007-11-21 12:39:01강신국 -
"'의원 입점' 광고후 병원 개설땐 계약 무효"건물주가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의원이 입점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처방이 잘 나오지 않는 병원이 개설됐을 경우 건물주와 약국 간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애매모호한 약국입점 광고가 임대차 계약 무효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광고를 보고 임대 계약을 한 서울 모 지역 K약사가 광고를 낸 건물주 H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K약사의 손을 들어 “H는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모두와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개요 인터넷 광고를 통해 H씨 소유의 병원 건물을 알게 된 K약사는 H씨와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원, 월차임 27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광고내용은 ‘병원(이하 O병원) 건물 1층에 인테리어 완비된 약국, 현 병원 운영 중, 1층에 새로운 가정의학과·정형외과 2분 계약완료, 인테리어 공사 중, 외래처방 220건 이상 예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K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점포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명목으로 권리금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개국을 한 후에도 병원 영업이 되지 않자 K약사는 계약 해제를 통고했으나, 이후 H씨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일로부터 4개월 내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K약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H씨는 권리금과 보증금을 반환할 것 ▲이 외의 사유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해제 불가를 약속, 이에 대한 대가로 H씨는 K약사에게 권리금 중 4000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독자 클리닉이 아닌 O병원 내 재활의학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K약사는 약국을 폐업하고 H씨에게 약국을 인도했다. 그러나 H씨가 “병원만 들어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 문제가 불거졌다. 애매모호한 계약문구 화근… ‘병원이냐 의원이냐’ 여기서 문제는 병원과 의원의 개념이다. K약사는 광고문구 중 ‘새로운 가정의학과·정형외과’를 본 후 의원으로 인지했다. 이어 계약 직전 같은 건물 O병원 관계자에게 또한 “상가 1층에 가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의원이 개설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곳에 새로 들어오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건물주 H씨는 새로 들어온 의료기관이 병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이나 병원이나 들어오면 된 것 아니냐”며 계약을 해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 의료법상 병원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며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또 이들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의 차등으로 인해 처방전 발행수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같은 진료과목이라 할지라도 병원은 의원에 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높아 환자 방문율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처방전 발행 수가 적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계약서 작성으로 문제가 심화된 것에 대해 법원은 “원·피고 모두 이 사건 합의상 ‘병원’의 의미를 가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의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K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고 내용, 중요한 증거 작용 한편 K약사가 승소한 데 또 다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광고 내용이다. 광고 내용상 ‘현 병원은 운영 중’, ‘병원 건물 내 새로운 가정의학과·정형외과’라 함은 새 의원 개설을 말하는 바이기 때문. 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광고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광고 부분은 계약내용으로 봐오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은 K약사가 광고를 보관하고 있어, 이것이 보충적인 증거 수단으로서 의미있게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에서 문구를 명확하게 선택, 작성하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하게 애매모호한 문구로 분쟁과 다툼이 유발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 후에도 광고내용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을 것”을 당부했다.2007-11-21 12:36: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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