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에도 변질없는 혈당측정지 쓰세요"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는 이달 26일부터 장마철에도 정확한 혈당 측정을 하자는 내용의 ‘Umbrella Campaign(우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혈당측정지(스트립)는 유효기간이 있을 뿐아니라 여름 장마철에는 고온과 습한 공기로 변질되기 쉬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애보트는 변질되지 않는 스트립을 사용해 정확한 측정을 하자는 의미로 캠페인을 통해 자사의 혈당측정기 '익시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고급 우산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애보트 관계자는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즘 변질없는 측정지로 정확한 혈당 측정을 해 당뇨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문의: 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 080-014-57572006-06-23 12:17:04정현용
-
경기·인천·강원·제주지역 도매상 KGSP 교육경기·인천·강원·제주지역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KGSP 4차 정기교육이 내달 6일 오전 9시 서울 팔레스호텔 궁전홀에서 열린다. 이날 교육에는 경인식약청 KGSP 담당자와 덕성여대 김재완 교수, 한국PDA협회 백우현 회장, 식약청 류정열 사무관, 도협 조선혜 부회장, 심평원 강지선 차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경인식약청은 정부당국의 약무시책 및 KGSP 제도 설명에 이어 조선혜 부회장이 도매상 약사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 강지선 차장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추진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 발표한다. 참가를 원하는 도매상은 오는 30일까지 도매협회(팩스: 02-522-0038)로 신청하면 된다.2006-06-23 12:05:02최은택
-
스타키보청기, 나노기술 적용 보청기 출시스타키보청기(대표 심상돈)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보청기 ‘ 데스티니(Destiny)’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스타키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보청기는 스스로 사용자의 주변환경을 인식해 소음과 어음(말소리)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개발됐다. 또 기존의 코일방식과 달리 나노기술을 적용한 IC 메모리방식을 채택해 전화 통화시 수화기를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전화반응기능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의 환경, 습관 등을 스스로 기억하게끔 메모리 용량도 대폭 늘렸다. 스타키보청기 기술팀 손태환 이사는 “데스티니는 기존 보청기와 달리 첨단 알고리즘과 빠른 데이터 처리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선명한 어음인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2006-06-23 12:01:59정현용 -
"과도한 음주, 출혈성 뇌질환 유발"음주가 뇌출혈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송윤미 교수팀(가정의학과)은 강원의대 성주헌 교수팀(예방의학과), 영국브리스톨대 역학교실 데이비드 스미스(Davey Smith)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30~64세의 성인 78만7,4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출혈성 뇌혈관질환을 경험한 3,947명(남성 2,902명, 여성 268명)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알콜 수치와 관련된 GGT(gamma glutamyl transferase)가 45 이하일 때보다 81 이상인 경우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윤미 교수는 “지금까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출혈성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학설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더라도 혈압과 GGT가 정상인 사람에서는 출혈성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음주 등 다른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6-23 11:47:32정현용
-
혈당측정기 취급요령 강좌 동영상 서비스약사회가 혈당측정기 취급요령에 대한 강좌를 개설한데 이어 이를 동영상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자가 혈당측정기 사용법 및 판매기법 강좌'를 열고 이날 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 내주부터 홈페이지(www.kpanet.or.kr)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날 강좌는 자가 혈당측정의 개요(한국애보트 서정엽 약사)와 혈당측정기 취급요령(쓰리라이프존 진희수 약사)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강좌내용은 혈당측정기 사용법 실습, 약국의 혈당검사지 취급 성공사례, 약국중심 혈당검사지 취급시스템 가입 당위성 등이 포함돼 있다.2006-06-23 11:41:43정웅종 -
GSK "유통기한 지난 약, 반품처리 안한다"GSK가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을 이달 말까지만 정리하고 내달부터는 일체 처리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GSK는 마감시한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30일까지 들어오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에 대한 반품만 받아줄 예정이라며,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도매상에 통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유통가에 따르면 GSK는 협력 도매상에 이달 말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을 정리, 내달 3일까지 정산하라고 지난 20일께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특히 이번 반품을 끝으로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상들은 이에 대해 “여유기간을 열흘도 째 주지 않고 마감만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약국에서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데 중간에서 도매상만 어렵게 됐다”면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지역 한 도매상 임원은 “GSK는 이른바 밀어넣기를 통해 도매상들을 보유 재고를 늘려났다”면서 “사후마진 평가를 빌미로 약자인 도매상에게 횡포를 부리더니, 이제는 반품 문제에서도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북약사회에서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GSK가 유통기한이 지난 완제의약품 반품을 이달 말까지 정리하고 앞으로는 처리해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빨리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회원약국에 반품을 처리하라고 공고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받지 않겠다면,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SK 측은 이와 관련 “오늘 중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2006-06-23 11:22:47최은택
-
시럽제 소분 등 '무자격자 단순조제' 차단약사의 지시가 있을 때는 무자격자의 단순 조제행위가 정당하다? 지난해 법원이 이처럼 판결한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고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7일 개정고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별표6 제11호)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조제만 해도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때’로 규정함으로써 무자격자가 단순 조제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약국은 1차 위반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지만, 2차 위반부터는 차수에 따라 약사의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이 이어진다. 물론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제21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저촉, 이를 위반한 무자격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인천지법이 인천 소재 J약국의 무자격자 S씨가 시럽제를 소분한데 대한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처럼 조제해 판매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면 무자격자가 '조제행위'만 할 경우 법 적용이 불명확해 이처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6-06-23 07:01:55홍대업 -
훔친 제품 환불사기범, 약사가 현장서 잡아제품을 훔친 뒤 환불을 요구하는 할머니 사기범이 약국에서 범행을 시도하다 들통이 났다. 22일 서울 이대동대문병원 인근 J약국은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 30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L씨(여·66세)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L씨는 얼마 전에도 J약국에서 건기식 등을 훔친 뒤 약국서 구입한 제품이라고 속여 환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범행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L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제품 환불받기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사기수법. 약국측은 약사회와 신문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당하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고양시약사회도 훔친약 환불요구 사기범이 약국에 나타났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여성이 10분 정도 약국에 상주하며 손님이 많은 틈을 타 클로렐라 제품을 훔친 뒤 환불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임산부로 자신을 소개한 뒤 이것저것 물어보면 약사를 현혹, 약사 눈을 피해 제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약국가는 CCTV설치를 하는 등 보안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약국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2006-06-23 06:59:35강신국
-
머크, 올해 국내서 '제네릭' 개발사업 추진독일 머크사의 국내법인인 머크주식회사가 이르면 올해 안에 ‘ 제네릭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머크주식회사 고위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네릭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세부적인 플랜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혀 제네릭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제품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어 공개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머크는 이미 650여개에 달하는 제품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네릭 개발 문제는 그리 만만하게 볼 사항이 아니다. 최소한 ‘퍼스트 제네릭’ 수준 이상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인기있는 성분은 이미 국내사가 선점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 결국 이 회사는 제네릭을 개발하는 문제보다 과연 어떤 제품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무게중심을 둬 치밀한 시장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머크 관계자는 “단적인 예로 암로디핀의 경우 이미 백몇십가지가 나와버려 경쟁이 무척 심한 상황”이라며 “좋은 제품이라도 한국에 출시하려면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타겟을 정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다국적제약사 중 노바티스의 계열사인 '한국산도스'가 순환기 계열약 등 14종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산도스는 노바티스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머크가 실제로 제네릭을 개발할 경우 국내 제약업계에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06-23 06:57:08정현용 -
약국 대상 공기청정기 편법영업 '물의'[사례]인천광역시 연수구 O약국 K약사는 며칠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L제약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판촉활동 목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설치하러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온 것. K약사가 응하자 다음날 방문한 이 직원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니 카드로 80만원을 결재하고 90만원어치의 무료통화권으로 채워주겠다'고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결국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갔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통화권은 시중에서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사용하는 것 또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어서 K약사는 결국 속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K약사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도리어 판매직원은 위약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약국 대상 공기청정기 판매행위, 공정거래법 위법 L제약의 공기청정기 판매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기만적 영업방식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줄테니 기계값을 매달 무료통화권이라는 방식으로 채워줄테니 카드로 선결재 해달라는 식이다. K약사는 "먼저 카드로 결재하면 그것보다 많은 금액으로 휴대폰 요금에서 매달 3만9,000원씩 빼주는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해 깜빡 속았다"며 "그나마 신용카드사의 도움으로 겨우 해지했다"고 말했다. L제약 관계자는 "약국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런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문판매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법.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만적인 영업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다면 위법 행위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2006-06-23 06:55:35정웅종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